열녀 한양조씨 정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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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 한양조씨 정려
(烈女 漢陽趙氏 旌閭)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향토문화유산
종목향토문화유산 제23호
(2014년 9월 30일 지정)
주소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노송리 292-2
열녀 한양조씨 정려
(烈女 漢陽趙氏 旌閭)
대한민국 연기군향토유적(해지)
종목향토유적 제23호
(2001년 5월 31일 지정)
(2014년 9월 30일 해지)

열녀 한양조씨 정려(烈女 漢陽趙氏 旌閭)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노송리에 있는 정려이다. 2014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향토문화유산 제23호로 지정되었다.[1]

개요[편집]

열녀 한양조씨 정려(烈女 漢陽趙氏 旌閭)는 조선시대 열녀 한양조씨(漢陽趙氏, 1812~1884)의 효행(孝行)과 열행(烈行)을 세상에 널리 알려 칭찬하고 기억하기 위해 나라에서 하사한 명정(銘旌)을 현판(懸板)으로 걸어놓은 정문(旌門)이다.

한양조씨는 결성장씨(結城張氏) 집안의 장이상(張彛相, 1816~1884)과 혼인하였다. 시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려 꿩고기를 드셔야 한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갖은 방법을 써도 구할 수 없던 꿩을 매가 집안으로 몰아주었고 우황(牛黃)을 구하지 못할 때에는 소가 이를 토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여든 살이 넘은 시할머니가 이가 없어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게 되자 그릇에 자신의 젖을 짜서 드실 수 있게 해드렸다고 한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본인도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은 물론 음식을 거부하며 슬퍼하다 목숨을 잃었다.

한양조씨의 효행과 열행에 대해 지역의 유림(儒林)들이 글을 올려 1888년(고종 25)에 명정을 받고 정문을 세웠다. 그 후 후손들이 정문을 고쳐 세우고자 1955년 성기운(成璣運, 1877∼1956)에게 중건기(重建記)를 받았다가 1992년에서야 현재의 위치에 세우게 되었다. 내부에는 한양조씨의 현판과 성기운이 작성한 ‘孝烈婦孺人趙氏旌閭閣重建記(효열부유인조씨정려각중건기)‘가 걸려있다.

각주[편집]

  1.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4-111호,《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지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제93호, 44면, 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