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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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행정 구역은 2읍 7면으로 구성된다. 영월군의 면적은 1,127.45km2이며, 인구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0,199명, 18,668세대이다.[1]

행정 구역[편집]

이름 한자 면적(km2) 인구(명)
영월읍 寧越邑 172.41 21,832
상동읍 上東邑 139.5 1,302
무릉도원면 武陵桃源面 153.37 1,658
주천면 酒泉面 102.51 4,065
한반도면 韓半島面 69.87 3,425
북면 北面 111.34 2,557
남면 南面 82.18 2,359
김삿갓면 金--面 171.5 1,683
산솔면 산솔面 124.77 1,588

역사[편집]

  • 조선(1699년) 영월도호부
  • 1895년 음력 윤5월 1일 충주부 영월군[2]
  • 1896년 8월 4일 강원도 영월군[3]
  • 1906년 원주군 관할 수주면, 주천면을 영월군으로 편입
  • 1914년 4월 1일 8면(군내면, 양변면, 수주면, 하동면, 상동면, 북면, 서면, 남면)으로 개편[4]
법률 제539호 읍설치에관한법률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천상면 일원 군내면 일부
좌변면 일원, 우변면 일원 양변면 일원
1914년 현재
구·읍·면 동·리
군내면
(郡內面)
거운리, 덕포리, 문산리, 방절리, 삼옥리, 영흥리, 하송리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덕포리, 문산리, 방절리, 삼옥리, 영흥리, 하송리
남면
(南面)
팔괴리, 흥월리 팔괴리, 흥월리
연당리, 창원리, 토교리, 조전리, 광천리 영월군
남면
연당리, 창원리, 토교리, 조전리, 광천리
서면
(西面)
북쌍리 북쌍리
광전리, 신천리, 쌍용리, 옹정리, 후탄리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신천리, 쌍용리, 옹정리, 후탄리
북면
(北面)
공기리, 덕상리, 마차리, 문곡리, 연덕리 영월군
북면
공기리, 덕상리, 마차리, 문곡리, 연덕리
양변면
(兩邊面)
금마리, 도천리, 신일리, 용석리, 주천리, 판운리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도천리, 신일리, 용석리, 주천리, 판운리
수주면
(水周面)
도원리, 두산리, 무릉리, 법흥리, 운학리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리, 두산리, 무릉리, 법흥리, 운학리
강림리, 부곡리, 월현리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부곡리, 월현리
상동면
(上東面)
녹전리, 연상리, 이목리, 직동리, 화목리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연상리, 이목리, 직동리, 화목리
구래리, 내덕리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내덕리
연하리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하동면
(下東面)
정양리 정양리
각동리, 내리, 대야리, 예밀리, 옥동리, 와석리, 외룡리, 주문리, 진별리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내리, 대야리, 예밀리, 옥동리, 와석리, 외룡리, 주문리, 진별리
법률 제539호 읍설치에관한법률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영월면 일원 영월읍 일원
상동면 연하리
법률 제1175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봉화군 춘양면 덕구리, 천평리 영월군 상동면 일부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 부곡리, 월현리 횡성군 안흥면 일부
  • 1973년 7월 1일 영월군 상동면정선군 신동면 천포리 중 일부(석항리로 신설)를 합하여 상동읍이 설치되었다. 하동면 정양리와 남면 흥월리, 팔괴리를 영월읍으로, 서면 북쌍리를 남면으로 편입시켰다.[8] (2읍 6면)
대통령령 제6543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하동면 정양리 영월읍 일부
남면 흥월리, 팔괴리
서면 북쌍리 남면 일부

각주[편집]

  1. 영월군의 일반현황 Archived 2016년 1월 29일 - 웨이백 머신, 2012년 4월 20일 확인
  2.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3.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4.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5. 법률 제539호 읍설치에관한법률 (1960년 1월 1일)
  6.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7. 법률 제1175호 시·군관할구역변경및면의폐치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8. 대통령령 제6543호 읍설치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9. 영월군조례 제2011호, 2009년 10월 9일
  10. 영월군조례 제2409호, 2016년 11월 4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