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 행정 구역
영월군은 행정 구역은 2읍 7면으로 구성된다. 영월군의 면적은 1,127.45km2이며, 인구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0,199명, 18,668세대이다.[1]
행정 구역[편집]
이름 | 한자 | 면적(km2) | 인구(명) |
---|---|---|---|
영월읍 | 寧越邑 | 172.41 | 21,832 |
상동읍 | 上東邑 | 139.5 | 1,302 |
무릉도원면 | 武陵桃源面 | 153.37 | 1,658 |
주천면 | 酒泉面 | 102.51 | 4,065 |
한반도면 | 韓半島面 | 69.87 | 3,425 |
북면 | 北面 | 111.34 | 2,557 |
남면 | 南面 | 82.18 | 2,359 |
김삿갓면 | 金--面 | 171.5 | 1,683 |
산솔면 | 산솔面 | 124.77 | 1,588 |
역사[편집]
- 조선(1699년) 영월도호부
- 1895년 음력 윤5월 1일 충주부 영월군[2]
- 1896년 8월 4일 강원도 영월군[3]
- 1906년 원주군 관할 수주면, 주천면을 영월군으로 편입
- 1914년 4월 1일 8면(군내면, 양변면, 수주면, 하동면, 상동면, 북면, 서면, 남면)으로 개편[4]
법률 제539호 읍설치에관한법률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천상면 일원 군내면 일부 좌변면 일원, 우변면 일원 양변면 일원
1914년 |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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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동 | 구·읍·면 | 동·리 |
군내면 (郡內面) |
거운리, 덕포리, 문산리, 방절리, 삼옥리, 영흥리, 하송리 | 영월군 영월읍 |
거운리, 덕포리, 문산리, 방절리, 삼옥리, 영흥리, 하송리 |
남면 (南面) |
팔괴리, 흥월리 | 팔괴리, 흥월리 | |
연당리, 창원리, 토교리, 조전리, 광천리 | 영월군 남면 |
연당리, 창원리, 토교리, 조전리, 광천리 | |
서면 (西面) |
북쌍리 | 북쌍리 | |
광전리, 신천리, 쌍용리, 옹정리, 후탄리 | 영월군 한반도면 |
광전리, 신천리, 쌍용리, 옹정리, 후탄리 | |
북면 (北面) |
공기리, 덕상리, 마차리, 문곡리, 연덕리 | 영월군 북면 |
공기리, 덕상리, 마차리, 문곡리, 연덕리 |
양변면 (兩邊面) |
금마리, 도천리, 신일리, 용석리, 주천리, 판운리 | 영월군 주천면 |
금마리, 도천리, 신일리, 용석리, 주천리, 판운리 |
수주면 (水周面) |
도원리, 두산리, 무릉리, 법흥리, 운학리 | 영월군 무릉도원면 |
도원리, 두산리, 무릉리, 법흥리, 운학리 |
강림리, 부곡리, 월현리 | 횡성군 강림면 |
강림리, 부곡리, 월현리 | |
상동면 (上東面) |
녹전리, 연상리, 이목리, 직동리, 화목리 | 영월군 산솔면 |
녹전리, 연상리, 이목리, 직동리, 화목리 |
구래리, 내덕리 | 영월군 상동읍 |
구래리, 내덕리 | |
연하리 | 영월군 영월읍 |
연하리 | |
하동면 (下東面) |
정양리 | 정양리 | |
각동리, 내리, 대야리, 예밀리, 옥동리, 와석리, 외룡리, 주문리, 진별리 | 영월군 김삿갓면 |
각동리, 내리, 대야리, 예밀리, 옥동리, 와석리, 외룡리, 주문리, 진별리 |
법률 제539호 읍설치에관한법률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영월면 일원 영월읍 일원 상동면 연하리
- 1973년 7월 1일 영월군 상동면과 정선군 신동면 천포리 중 일부(석항리로 신설)를 합하여 상동읍이 설치되었다. 하동면 정양리와 남면 흥월리, 팔괴리를 영월읍으로, 서면 북쌍리를 남면으로 편입시켰다.[8] (2읍 6면)
대통령령 제6543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하동면 정양리 영월읍 일부 남면 흥월리, 팔괴리 서면 북쌍리 남면 일부
- 1986년 4월 1일 상동읍 녹전리,직동리,이목리, 상동읍 석항출장소(석항리,연상리,화원리)를 통합, 중동면을 설치하였다. (2읍 7면)
- 2009년 10월 20일 서면을 한반도면으로,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개칭하였다.[9]
- 2016년 11월 15일 수주면을 무릉도원면으로 개칭하였다.[10]
- 2021년 11월 2일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개칭하였다.
각주[편집]
- ↑ 영월군의 일반현황 Archived 2016년 1월 29일 - 웨이백 머신, 2012년 4월 20일 확인
- ↑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 ↑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 ↑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 ↑ 법률 제539호 읍설치에관한법률 (1960년 1월 1일)
- ↑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 ↑ 법률 제1175호 시·군관할구역변경및면의폐치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 ↑ 대통령령 제6543호 읍설치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 ↑ 영월군조례 제2011호, 2009년 10월 9일
- ↑ 영월군조례 제2409호, 2016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