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일 (1913년)
오건일(吳健一, 1913년 ~ ?)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법조인이다.
생애[편집]
제주도 남제주군 출신으로 1941년에 일본 간사이 대학 법학부 영문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인 1939년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들어섰다. 경성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거쳐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되었고, 평양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해방 후 군정청 법무국에서 일본인 적산 재산을 담당하는 특별재산심판소에서 근무[1] 하는 등 미군정에서도 계속 판사로 활동했다. 1947년에는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사법신문사 사장과 사법관시보시험위원, 법전편찬위원 등을 지냈다.
아사히 신문 기자였던 정국은이 1949년에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구속되었을 때 그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2] 국회 프락치 사건 때는 노일환의 변호인이었다.
한국 전쟁 중인 1950년에 서울에서 행방불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된 것으로 생각된다.[3]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역대 선거 결과[편집]
실시년도 |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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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 총선 | 2대 | 국회의원 | 제주 남제주군 | 무소속 | 4,651표 |
|
2위 | 낙선 |
참고 자료[편집]
각주[편집]
- ↑ “특별재산심판소 吳健一, 법령제2호와 제33호와의 관련 모호성 지적”. 중앙신문. 1945년 12월 20일.
- ↑ “반민족행위를 정당시하는 변호사 변론에 대한 분노여론 제고”. 연합신문. 1949년 5월 22일.
- ↑ 고동수 (2002년 8월 22일). “6.25전쟁 당시 납북자 제주출신 등 16명 확인”. 제주일보. 2008년 7월 3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