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일 (19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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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일(吳健一, 1913년 ~ ?)는 일제강점기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법조인이다.

생애[편집]

제주도 남제주군 출신으로 1941년에 일본 간사이 대학 법학부 영문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인 1939년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들어섰다. 경성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거쳐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되었고, 평양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해방 후 군정청 법무국에서 일본인 적산 재산을 담당하는 특별재산심판소에서 근무[1] 하는 등 미군정에서도 계속 판사로 활동했다. 1947년에는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사법신문사 사장과 사법관시보시험위원, 법전편찬위원 등을 지냈다.

아사히 신문 기자였던 정국은1949년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구속되었을 때 그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2] 국회 프락치 사건 때는 노일환의 변호인이었다.

한국 전쟁 중인 1950년에 서울에서 행방불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된 것으로 생각된다.[3]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역대 선거 결과[편집]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1950년 총선 2대 국회의원 제주 남제주군 무소속 4,651표
13.35%
2위 낙선

참고 자료[편집]

각주[편집]

  1. “특별재산심판소 吳健一, 법령제2호와 제33호와의 관련 모호성 지적”. 중앙신문. 1945년 12월 20일. 
  2. “반민족행위를 정당시하는 변호사 변론에 대한 분노여론 제고”. 연합신문. 1949년 5월 22일. 
  3. 고동수 (2002년 8월 22일). “6.25전쟁 당시 납북자 제주출신 등 16명 확인”. 제주일보. 2008년 7월 3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