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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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을 말한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1]

민법조문[편집]

민법 제378조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각주[편집]

  1. 90다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