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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석보 권17~18

월인석보 권17~18
(月印釋譜 卷 十七~十八)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745-5호
(1983년 5월 7일 지정)
수량2권1책
시대조선시대
소유수타사
위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로 473,
수타사 (덕치리)
좌표북위 37° 41′ 54″ 동경 127° 57′ 33″ / 북위 37.69833° 동경 127.95917°  / 37.69833; 127.95917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수타사월인석보
(壽陀寺月印釋譜)
대한민국 강원도유형문화재(해지)
종목유형문화재 제18호
(1971년 12월 16일 지정)
(1983년 5월 7일 해지)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월인석보 권17~18(月印釋譜 卷 十七~十八)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목판본 책이다. 1983년 5월 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745-5호로 지정되었다.

개요[편집]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교 대장경이다. 석보는 석가모니의 년보 즉 그의 일대기라는 뜻이다. 조선 세종 28년(1446)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불교서적을 참고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이 곧 『석보상절』이다. 세종 29년(1447) 세종은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절에 따라 찬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곧 『월인천강지곡』이다.

월인석보 권17~18(月印釋譜 卷 十七~十八)은 세조 때 처음 간행된 초간본으로, 2권 1책이다. 본래 강원도 홍천의 수타사 인왕문에 있는 사천왕상의 배부분에서 발견되었다. 권 17은 전부가 완전하며, 권 18은 제87장 하부가 없어졌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내용은 권 17은 『월인천강지곡』 제311장에서 제317장까지이며 권 18은 제318장에서 제324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