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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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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란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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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오상방위), 임부의 생명에 위난이 있다고 오인하고 낙태수술을 한 경우(오상긴급피난), 출장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한 경우(오상자구행위), 전시에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폭격을 가한 경우(오상정당행위).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1][2][3]

참고 문헌[편집]

  1. 이재상, 형법총론
  2. 임웅, 형법총론
  3. 박상기, 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