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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결
(委任專決)은 의사결정을 대리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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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
의 보조기관이 그 관청의 이름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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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창호,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ISBN
897865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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