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위키백과토론:검사관/보존문서3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마지막 의견: 12년 전 (Dmthoth님) - 주제: 검사 수행 개시

체크유저 정책 한국어 번역

체크유저 정책(영어)meta:CheckUser policy/ko에 일단 1차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해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번역만 하고 아직 검토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번역이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여러 사용자들로 하여금 확인과 수정이 필요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2월 2일 (목) 19:02 (KST)답변

읽어봤습니다만,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Leedors (토론) 2012년 2월 2일 (목) 19:58 (KST)답변
'공동체 분란'은 사라진 차단 정책 사유이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네요. --토트(dmthoth) 2012년 2월 2일 (목) 23:54 (KST)답변
말씀하시는 '차단 정책'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차단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메타의 체크유저 정책은 한국어 위키백과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므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상황에 맞춰 체크유저 정책을 수정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만약 한국어 위키백과의 차단 정책이 아니라면, 공동체 분란에 대해서는 'disruption of the project'를 '공동체의 분란'라고 썼는데 혹시 더 정확한(좋은) 표현있으신가요? -- Min's (토론) 2012년 2월 3일 (금) 00:52 (KST)답변
아, 한국어 위키백과에 도입할 목적으로 번역하신게 아니였군요.. --토트(dmthoth) 2012년 2월 3일 (금) 01:08 (KST)답변
체크유저는 각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 사용과 관련하여 위키미디어 재단이 정한 기준과 개인보호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정책이 메타에 있는 체크유저 정책이고요. 다른 정책과 달리 체크유저의 경우 메타의 체크유저의 정책을 따라야 하며, 다만 거기에 각 로컬위키별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논의를 거쳐 추가하기도 합니다. 메타의 체크유저 그대로 한국어 위키백과에 도입하려고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체크유저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번역했습니다. 만약 체크유저가 시행되다면 어짜피 번역해야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 Min's (토론) 2012년 2월 3일 (금) 01:20 (KST)답변
체크유저 도움말 (영어)한국어 체크유저 도움말로 번역해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번역이 어색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유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m:Help:CheckUser/ko#참고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체크유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Min's (토론) 2012년 3월 3일 (토) 18:30 (KST)답변
논의시 참고를 위해 각 프로젝트별 로컬 체크유저 정책m:CheckUser policy/Local policies/ko에 한국어로 번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위키에서는 로컬에서 정책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9:34 (KST)답변

논의

다시 새로 문단을 개설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체크유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총의는 이미 있는 것 같고, 필요한 것은 도입 이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토트님이 이전에 선출 방식과, 도입 시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선출 방식은 이미 백:체크유저에 적혀있고, 도입 시기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2월 16일 (목) 17:35 (KST)답변

일단 메타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되 선출은 70%의 찬성률과 찬성표가 25표이상으로 규정합시다. 그리고 도입시기란, 총의가 모아지고 언제 선출작업을 할꺼냐를 정하잔거죠. --토트(dmthoth) 2012년 2월 16일 (목) 20:06 (KST)답변
그냥 총의가 모아지고나면 그대로 선출 작업에 들어가면 되는게 아닌가요.--Leedors (토론) 2012년 2월 16일 (목) 20:14 (KST)답변
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한국어판 실정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2월 16일 (목) 20:30 (KST)답변

최근 100범의 동원계정카르텔이 대거적으로 적발됬을 정도이니 한국어위키백과가 그 면에서 취약하다는 거겠죠. 채크유저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토트(dmthoth) 2012년 2월 16일 (목) 21:30 (KST)답변

일단 이 문서가 정책이 되어야 할 사람이 나오든 말든 하겠지요. 도입 시기(정책)는 가능한 빨리, 그렇지만 선출은 최소 두 명이 모일 때까지겠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2월 19일 (일) 09:53 (KST)답변
메타 번역본을 참조하여 본 정책을 좀더 다듬은 후 바로 컨센서스를 합시다.-토트(dmthoth) 2012년 2월 19일 (일) 23:48 (KST)답변

일단 지나치게 추가 규정등으로 세분화 되어있는 것과 잘못된 문단 순서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문등도 개선하였구요. --토트(dmthoth) 2012년 2월 21일 (화) 00:54 (KST)답변

지금 당장 만드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trainholic (talk, con.) 2012년 2월 29일 (수) 16:47 (KST)답변

#중간정리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토트(dmthoth) 2012년 3월 1일 (목) 05:20 (KST)답변

권한 사용 요청 & 중재위원회 권한

체크유저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 체크유저 기능을 사용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먼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과 관련된 부분은 관리자, 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내용이 다 인 것 같네요. 기존 백: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 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 대한 로컬 사용자의 총의를 구한 후 메타에 요청하던 관례처럼,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해 다수의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다중 계정 검사가 필요하다고 공동체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의 안에 따르면 관리자가 요청해주지 않는한 추가 규정안의 1번에 해당하는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크유저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2월 20일 (월) 11:03 (KST)답변

일단 메타 정책을 가져오고 새부조항(체크 유징의 사용조건과 그 발표에 관련된 내용)은 아예 새로 작성해야하지 않을까요? 관리자와 중재위의 요청외에도 지금처럼 다중계정검사요청토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보아하니 25~30명의 유권자가 선출하는 중재위원회가 있을경우 중재위가 체크유저를 신임하게 되어있네요.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체크유저 신임은 빠르게 이루어질것 같군요.--토트(dmthoth) 2012년 2월 20일 (월) 22:44 (KST)답변
죄송합니다. 중재위원회에 의한 신임 부분은 체크유저 정책 번역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CheckUsers can be appointed by the Arbitrators only.) 해당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1] 중재위원회가 25명~30명 이상 지지를 얻은 사용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로컬 공동체는 체크유저를 중재위원회로부터 선출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참고로 현재 중재위원회가 체크유저를 선출하는 곳은 영어 위키백과와 네덜란드어 위키백과이고 그 외의 위키에서는 체크유저 선출 절차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2월 20일 (월) 22:55 (KST)답변
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 대해서, 백: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의 토론에 따라 체크유저가 체큐유징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알아서 다중 계정 검사를 이행하는 방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 논의되어 체크유징해야한다고 판단되면 메타 체크유저 요청에 요청을 올리듯이 따로 체크유저한테 요청을 올리는 방식이 좋을까요? -- Min's (토론) 2012년 2월 20일 (월) 23:01 (KST)답변
현행이 좀 더 나은것 같네요. 체크 유저가 권한을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서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좋겠죠. --SVN (토론) 2012년 2월 20일 (월) 23:09 (KST)답변
만약 현행과 같이 총의를 거친 후 따로 체크유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어떤 사용자가 요청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사용자가 요청하면 안될지에 대해 논의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메타에서의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의 경우 (관련 정책이나 지침을 살펴보지 않아서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등록 사용자(IP 사용자)와 등록한지 얼마안된 신규 사용자의 경우 요청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관례가 있네요. -- Min's (토론) 2012년 2월 20일 (월) 23:16 (KST)답변
어짜피 독립된 투표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사관 신청에서 관리자가 그러하듯, 체크 유저가 검사 요청의 근거와 사용자들의 토론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확실한' 총의가 모아져야만 체크유징이 가능하다면 왜 따로 투표라는 검증과정을 거쳐서 뽑아야 할까요? 게다가 결과적으로 '확실한' 총의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도 관행적으로 현재의 사관 같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중재위원회는 과거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직 체크 유저와 오버사이트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위원회의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의 신임 및 박탈권을 배제한 경우입니다. 더 토론이 필요해보이네요. 중재위원회가 단독적으로 체크유저를 신임할 수는 없더라도 박탈권은 타당해 보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2월 21일 (화) 00:13 (KST)답변
총의는 투표가 아니며, 투표로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닌, 그냥 그 자체의 그런 존재입니다. 토론 상황을 보고 때에 따라 총의라 볼 수 있으면 그걸 그냥 총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행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토트님이 중재위의 권한에 대해 언급하셔서, 관련 문서를 찾아보았습니다만, 중재위의 권한 범위에 대해 설명한 문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관련 문서가 있으면, 링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Leedors (토론) 2012년 2월 21일 (화) 08:23 (KST)답변
어떤 관련 문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가 중재위원회 정책 제안안에서 배제된 경우를 의미하신 거라면,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토론은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3#체크유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2월 21일 (화) 23:00 (KST)답변
토트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리자가 사관의 최종 결정권자이듯, 체크유저도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맡는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독단적인 IP 체크는 불가능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중재위의 체크유저 선임/박탈권은 반대합니다. 아직 중재위가 어떻게 체크유저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관성이나 타당성이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NuvieK 2012년 2월 21일 (화) 23:14 (KST)답변
메타에서도 중재위원회의 체크유저 선출 및 박탈권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중재위원회의 권한 견제, 감시 기능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닐까요? 한국어 중재위원회의 총의를 모으기까지의 긴 기간 동안에도 위키백과의 여러 특수 권한의 감시 능력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토론되어왔던 거구요. --토트(dmthoth) 2012년 2월 22일 (수) 08:50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체크유저를 선출할 수 있게 하자는 근거는 중재위원회가 분쟁 조율 과정에서 사용자의 접속 정보등이 필요해서인데, 사실 체크유저가 따로 선출되어도 중재위원회는 충분히 체크유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근거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재위원회의 체크유저 선출권에 반대합니다. 다만 중재위원회에 체크유저 파면권을 준다면 체크유저가 더 신중히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메타에서도 체크유저의 개인정보 유출에 염려하는 부분이니까요.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에 열 수 있는 관리자 권한 회수 투표와 같은 맥락이죠. 물론 여기에도 중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약을 걸어두면 중재위원회도 신중하게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2월 22일 (수) 08:56 (KST)답변

토론 진행상 그런 쪽의 의견으로 흐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체크유저를 중재위원회가 선출하도록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단 중재위원의 선출 기준 자체를 체크유저 정책에서 정하는 기준(25명에서 30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신임)을 만족하도록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주세요. -- Min's (토론) 2012년 3월 8일 (목) 13:47 (KST)답변

명칭

위키백과:롤배커가 정식으로 지침화되기 전 토론을 통해 위키백과:되돌리기 기능으로 바뀐 것처럼, 체크유저도 혹시 더 좋은 명칭이나 더 적절한 명칭이 있을지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참고로 과거에 위키백과토론:체크유저/보존문서1#명칭 변경에서의 논의를 통해 "다중 계정 조사관", "다중 계정 조사원", "조사관", "조사위원", "검사관" 등의 이름이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명칭에 대해 의견있으신 분은 의견 남겨주세요. -- Min's (토론) 2012년 2월 20일 (월) 23:04 (KST)답변

동의합니다. 다만 '조사관' 이나 '검사관'이란 명칭은 다중 계정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명칭으로 들리네요. 그리고 체크 유저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니 '위원'으로 불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군요. 그러므로 '다중 계정 조사관'이나 '다중 계정 검사관'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검사관'이나 'IP조사관'이란 명칭도 제안된 적 있네요. --토트(dmthoth) 2012년 2월 21일 (화) 00:16 (KST)답변
그렇다면 '체크유저' 역시 'Sockpuppet CheckUser'가 아니라 'CheckUser'인데 모든 분야를 감사할 수 있는 사용자 명칭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체크유저의 권한과 기능은 다중 계정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프록시 사용 유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IP검사/조사관' 명칭도 제안된 적은 있는데 그러한 명칭은 체크유저가 IP 정보만을 확인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 같아 적절하지 않은 명칭인 것 같습니다.(체크유저는 IP 정보 이외에도 사용자 접속 환경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2월 21일 (화) 00:37 (KST)답변
'조서관'이나 '검사관'이란 말이 관리자나 중재위원회 등 위키백과의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없나 조사하거나 검사하고 감사하는 사용자로 오인될 것 같아 하는 말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구요. 편집, 토론 분쟁이나 문서 삭제 등에 있어서 초보자 분들이 관리자와 조사관을 햇갈려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뭐 물론 이미 '사무관'이나 '사무장', '관리자'라는 명칭 자체가 불명확한 느낌을 주지만, 같은 선에서는 '조사관'도 문제가 없어보이긴 합니다. 그런 만큼 초보자들을 위한 도움말등에 자세히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토트(dmthoth) 2012년 2월 21일 (화) 01:01 (KST)답변
체크유저 또한 위키피디안에게는 익숙한 용어지만 사실 '검사관'과 딱히 구별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용어는 없을까요?--NuvieK 2012년 2월 21일 (화) 23:09 (KST)답변
딱히 대안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조사관이 검사관이란 명칭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표현 같으니, 검사관이 더 낳은 단어 같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2월 21일 (화) 23:17 (KST)답변
검사관이 제일 알맞는 것 같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2월 22일 (수) 11:25 (KST)답변
사전적 의미에 비춰봤을 때 검사관/조사관 중에서는 조사관이 좀 더 CheckUser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검사/조사) 체크유저는 조사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알려줄 뿐(확인됨, 가능성 있음, 연관되어 있지 않음 등), 판단은 체크유저가 아니라 공동체(물론 경우에 따라서 중재위원회, 관리자 등)가 합니다. m:Help:CheckUser#Note의 첫 번째 부분(CheckUser is not magic wiki pixie dust. Almost ...)에서 체크유징은 하나의 근거로서 활용될 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네요. 결국 판단은 체크유저가 아니라, 기여 패턴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상황, 체크유징 결과 등을 토대로 다중 계정인지 아닌지는 공동체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 Min's (토론) 2012년 2월 22일 (수) 12:11 (KST)답변
검사든 조사든 '살펴본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또한 IP를 '검사'한다고 하지 '조사'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조사'는 공동체가 하는 것이고, '검사'가 체크유저가 하는 일 아닐까요? '조사' 중에서는 '검사'도 있을테니까요.--NuvieK 2012년 2월 22일 (수) 12:21 (KST)답변
조사가 검사보다 능동적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누비에크님과 유사합니다. 조사는 조사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조사를 시작한다는 느낌이니까요. 다만 검사는 수동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토트(dmthoth) 2012년 2월 22일 (수) 21:42 (KST)답변
IP를 조사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체크유저라는 권한의 성향과 비추어 보면 사전적으로는 조사 쪽이 더 맞긴 합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Check'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검사 쪽이 더 들어맞는 표현이죠. (검사는 동일하다·옳다 같은 것을 판단한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조사의 동음이의어 중에도 비슷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2월 28일 (화) 01:21 (KST)답변
'조사 권한자'(또는 '조사 기능자')는 어떤가요? --가람 (논의) 2012년 2월 22일 (수) 21:43 (KST)답변
이미 사무관이나 관리자등도 '권한자'라는 말은 생략되어있습니다. '기능자'라는 말은 뭔가 특정 검증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간단히 조사관 또는 검사관 둘 중에서 골라지는 것으로 의견이 좁아지는 것 같은데요? --토트(dmthoth) 2012년 2월 23일 (목) 06:07 (KST)답변

이미 바뀌었습니다만, 번역 위키를 뒤적거리다가 보니, 일본어 번역 중에 '調査実行者'(조사실행자)라고 해놓은 게 있네요. 한국어권에 맞게 바꾸자면, '조사실행관' 정도일까요? --가람 (논의) 2012년 3월 15일 (목) 20:13 (KST)답변

조사실행이나 조사나 거기서 거기겠습니다만, 역시 짧고 명료한 게 좋겠죠.--Leedors (토론) 2012년 3월 15일 (목) 20:29 (KST)답변
짧고 명료한 것은, '저명성' 만큼이나 오해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저는 길더라도 명확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3월 16일 (금) 01:47 (KST)답변
실례지만, 혹시 지금 검사관에서 다시 명칭을 개정하자는 의견이신가요?--Leedors (토론) 2012년 3월 16일 (금) 12:33 (KST)답변
바꿀 수 있다면, 아니 바꿀 수 있을 때 바꿔놔야죠. 이후 모 문서들처럼 명확하지 않다고 바꾸는 것에 비하면 이게 훨씬 나을테고요. --가람 (논의) 2012년 3월 16일 (금) 15:30 (KST)답변
'조사실행'이란 단어에서 얻을 수 있는 명료함은 제가 보기엔 '조사'에 비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행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Leedors (토론) 2012년 3월 16일 (금) 15:33 (KST)답변
반드시, '조사실행관'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실행관' ─이는 제 정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같은 용어도 택할 수 있겠죠. --가람 (논의) 2012년 3월 16일 (금) 15:43 (KST)답변
지금 가람님께서는 현재 검사관에서 무엇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식적인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3월 16일 (금) 15:54 (KST)답변
결정적인 무언가는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명칭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대안을 가지라는 법은 없고요. --가람 (논의) 2012년 3월 19일 (월) 11:24 (KST)답변
당장 체크유저를 시행하려는 것도 아니고 급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려는 의도보다 좀 더 좋은 다른 명칭이 있는지 의견을 묻고자 이 문단을 열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느긋하게 여유를 두며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지금도 아직 논의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상태로 바뀐 것에는 신경쓰지 말고(이름을 다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하시지는 말고), 명칭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혹은 현재 바뀐 이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주세요. -- Min's (토론) 2012년 3월 23일 (금) 13:38 (KST)답변

중간정리

현재 논의되어서 결정되어야 하는 쟁점이 3개로 요악되었네요.

  1. 체크유저의 명칭 (조사관 혹은 검사관)
  2. 중재위원회의 체크유저 파면권
  3. 체크유저 선정 투표 기준
    1. 메타 기준에 따라 70~80% 이상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 인수에 찬성해야 하고, 찬성표가 적어도 25~30표 이상 있어야 함

투표 기준에 대해서는 저 물결무늬를 정확한 숫자로 정해야합니다. 가령 찬성 득표율 75%에 찬성표가 최소 25이상 이라던지요. 그 후에 총의 모으는 작업도 즉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2월 26일 (일) 06:08 (KST)답변

1. 둘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별 할말은 없을 것 같고요.
2. 현 중재위가 관리자, 사무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체크유저도 파면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면 가져도 될 것 같고요.
3. 70%, 25표 이상으로 일단 최대한 낮게 잡아보고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토론에 따라 조정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2월 29일 (수) 09:08 (KST)답변
일단 저는 검사관 명칭을 지지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체크유저 파면권은, 글쎄요. 중재위는 관리자의 경우에도 "관리자의 권한 제한, 관리자의 권한 회수 투표 개시" 정도의 권한이 있는데 체크유저에 대한 파면권을 주는 것이 일단 타당성이 부족하고, 또한 필요성도 부족하며 중재위에 너무 큰 힘을 싣는다는 면에서 일단 반대합니다. 체크유저를 신중히 뽑는 만큼 파면도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정 기준은 높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사무관, 관리자, 중재위원 보다도 훨씬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테니까요.--NuvieK 2012년 2월 29일 (수) 09:18 (KST)답변
저는 위에서도 밝혔듯이 검사관을 지지합니다.
Leadors님이 말씀하신, 중재위원회가 관리자나 사무관 권한을 가지는 것과 체크유저 파면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관리자 파면의 경우에도 관리자 권한 박탈권을 가지는 것으로 중재위원회 정책안이 제안되었었으나 투표 개시로 한 단계 후퇴한 경우이지요. 특히나 초행길인 중재위원회에서는 약간 불필요한 권한일지도 모른다고 판단됬구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중재위원회가 바로 체크유저를 파면하기 보다는 권한 회수 투표 개시를 할 수 있게하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현재 위키백과:체크유저#파면에 봐도 체크유저 파면은 관리자 권한 회수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되어있거든요.
찬성률이 높을 수록 전체 투표자 중 찬성자 비율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고 최소찬성표가 높을 수록 해당 투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한다는 의미지요. 이 점을 볼 때 체크유저의 권한 특성상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수록 검증이 강해지니 최소찬성표를 높이고 약간은 문턱을 낮추는 의미에서 찬성률을 낮추는 방안 즉 찬성률 70%에 최소찬성 30표 이상이 어떤가 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3월 1일 (목) 05:18 (KST)답변
파면 투표 개시 정도는 중재위에서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찬성률이 관리자 선거 보다 낮은데, 80%는 어떤가요? 체크유저는 관리자보다도 훨씬 믿을만한 사용자를 선출해야합니다.--NuvieK 2012년 3월 1일 (목) 07:54 (KST)답변

일단 제 생각은,

  1. 검사관. 조사관은 위키백과를 관료화시키는 표현입니다.
  2. 중재위원회는 파면권을 가지지 않고 권한 박탈 선거만을 열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3. 75퍼센트 이상 찬성, 25표 이상 득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trainholic (talk, con.) 2012년 3월 2일 (금) 01:22 (KST)답변

검사관과 조사관이 왜 위키백과를 관료화시키는 표현인가요? 그런식이면, 사무관이나 관리자, 위원 등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토트(dmthoth) 2012년 3월 2일 (금) 01:57 (KST)답변
관료화한다는 느낌이라면 관리자나 사무관도 명칭을 적절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않구요.(sysop을 직역해도 관리자이며, Bureaucrats은 아예 관료입니다) 2번에는 찬성하며, 3번에서는 최소득표 수를 올려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NuvieK 2012년 3월 2일 (금) 07:40 (KST)답변
아. 온점(.)과 반점(,)의 혼동으로 인해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검사관을 찬성하고, 조사관을 반대합니다. --trainholic (talk, con.) 2012년 3월 2일 (금) 16:49 (KST)답변
그리고 검사와 조사는 조사가 더 강한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검사는,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이며, 조사는,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행동입니다. 딱히 관료적이란 느낌 외에도 체크유저는 IP외에는 여타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고로 조사란 표현은 검사에 비해 어울리지 않죠. --trainholic (talk, con.) 2012년 3월 2일 (금) 16:55 (KST)답변

검사관 쪽의 여론이 더 높은 것 같네요. 며칠 더 보고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이동하기 합시다. --토트(dmthoth) 2012년 3월 3일 (토) 05:55 (KST)답변

투표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서 논의를 해야겠죠. 지금 보면 낮게 하자는 쪽은 (저 포함)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자이고 높게 하자는 쪽의 근거는 나름 일리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으니 높게 하자는 쪽으로 하는게 어떨까요.--Leedors (토론) 2012년 3월 3일 (토) 20:55 (KST)답변

  1. 검사관이 좋아보이는군요.
  2. 파면은 공동체의 총의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대로 중재위원회가 선거를 여는 것이 좋아보이는군요.
  3. 법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리자, 사무관 선거보다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민™·우체통·한 일들 2012년 3월 4일 (일) 09:12 (KST)답변

그러니까 옮기려면 IP 검사관으로 하면 되나요.--Leedors (토론) 2012년 3월 4일 (일) 18:57 (KST)답변

그냥 검사관이요. 위에 Mins님도 지적했다시피 IP만 검사하는건 아니더라구요, 접속 환경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토트(dmthoth) 2012년 3월 4일 (일) 23:23 (KST)답변

그러면 검사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3월 8일 (목) 00:47 (KST)답변

법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아무래도 체크유저는 위키백과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수사 기관이나 법적 기관에서 체크유저가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법으로 규정된 소환장이나 영장이 발부되거나 그에 준하는 명령이 있는 경우, 체크유저가 그에 응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떠한 조건 아래 제공해야 하는지, 제공하게 된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그러한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규정(명시)해야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법적인 명령에 의해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면 좋겠군요. 체크유저 정책(한국어)개인정보 정책(한국어)를 참고하여 논의해야 겠네요.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관련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체크유저에 사용자에 대해 위키백과의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며 한국어 위키백과 체크유저 정책에서는 어떻게 명시하는지 의견있으신 분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3월 5일 (월) 23:32 (KST)답변

개인정보 정책#사용 권한과 개인 정보의 공개에 관련 정책이 있는데, 개인정보의 공개는 재단이 어떻게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체크유저의 개인적인 판단과 체크유저 사용자의 법적인 상황에 따라야 하는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은 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 Min's (토론) 2012년 3월 5일 (월) 23:36 (KST)답변

현 체크유저 안에는 '사법 기관의 영장 등이 발부된 경우'에 IP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구체적인 경우나 범위 등에는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위키백과에는 이미 관련한 정책이 없었나요? --토트(dmthoth) 2012년 3월 5일 (월) 23:56 (KST)답변

현 제안 정책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관련된 정책이 별도로 있었나요?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이러면, 한국어 위키백과 뿐만 아니라 모든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가 따라야하는 개인정보 정책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권한과 관련된 정책들(체크유저 정책, 오버사이트 정책, 사무장 정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유저에 관련되어서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면 개인정보 정책과 체크유저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될 것 같네요. -- Min's (토론) 2012년 3월 6일 (화) 00:17 (KST)답변
오버사이트는 아직 한국어 위키백과에 없고, 아직 한국어 위키백과 출신의 사무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으니.. 현재 시점에서는 체크유저로 처음 한국어 위키백과에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도입해야겠네요. 하지만 추후 생길지도 모르는 두 직책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정책도 별개로 정책으로 수립해야하지 않을까요? --토트(dmthoth) 2012년 3월 6일 (화) 08:52 (KST)답변
각 언어판 별로 따로 체크유저 개인정보 정책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재단 사이트에 체크유저 관련 개인정보 정책이 있는 건가요.--Leedors (토론) 2012년 3월 7일 (수) 14:49 (KST)답변
foundation:개인정보 정책은 한국어 위키백과를 포함하여 위키미디어 재단의 모든 프로젝트가 따라야하는 정책이며, 개인정보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각 로컬 위키별 별도의 개인정보 정책은 없고 따로 별도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책을 바탕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따라야하는 체크유저 정책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추가 규정과 상세 규정에 대해 각 로컬 위키별로 체크유저 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으로 따라야하는 체크유저 정책 외에 각 로컬 위키별 체크유저 정책의 차이는 m:CheckUser policy/Local polici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대비하여 한국어 위키백과의 개인정보 정책을 어떻게 해야하는가'가 아니라, 법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개인정보 정책, 체크유저 정책)에 규합하는지 검토하고 이 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3월 7일 (수) 22:53 (KST)답변

일단 저는 본 정책안을 개선시킬 때 Min's님의 번역안을 참조하여 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 일치할겁니다. 메타에 쓰여진 '법으로 규정된 소환장이나 다른 법정 명령이 있을 경우'는 '사법 기관의 영장 등이 발부된 경우'에 일치하는 것 같네요. 일단 현재 한국의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된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법정 멍령을 내리는 곳은 사법 기관 뿐 아닌가요? Min's님이 다른 추가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3월 8일 (목) 00:46 (KST)답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크유저 정책과 개인정보 정책에서 개인정보는 "위키미디어의 자원봉사자나 임원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체크유저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법의 명령에 의해 체크유저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키미디어의 정책에 어긋나는가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즉, 법에 의해 위키백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를 요구받을 때 체크유저가 바로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수정: 체크유저의 개인적인 판단과 체크유저 사용자의 법적인 상황에 따라 체크유저가 바로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2012년 3월 8일 (목) 22:27 (KST)), 아니면 위키미디어의 자원봉사자나 임원을 거쳐 제공하도록 해야하는지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3월 8일 (목) 11:59 (KST)답변
개인정보 공개 문제는 재단 쪽으로 떠넘기면 되지 않을까요.--Leedors (토론) 2012년 3월 8일 (목) 22:21 (KST)답변
영장등에는 재단을 통해 정보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지부가 생기면 지부를 통해서 사법기관에 정보를 공개하구요. --토트(dmthoth) 2012년 3월 9일 (금) 01:05 (KST)답변

검사관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닌 메타의 개인정보 정책을 참조해 재단이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하고 백:중재의 중재위의 권한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2] --Leedors (토론) 2012년 3월 12일 (월) 22:39 (KST)답변

선거 기준

지금 봐서는 이제 선거 기준만 남은 것 같군요. 현재 토론에 제시된 안들을 보면, 75% ~ 80%, 그리고 25 ~ 30표 이상에서 제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Leedor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9:10 (KST)답변

75% 그리고 25표 이상을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 같군요. --토트(dmthoth) 2012년 4월 10일 (화) 06:41 (KST)답변

검사 수행 개시

체크유저가 어떻게 검사 수행을 개시할 수 있는지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 문단에서 논의하려다 중재위원회에 의한 선출/회수에 대해 논의로 바뀌어서 새로 문단을 엽니다. 대부분 위키에서는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을 보고 체크유저의 재량대로 검사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검사를 수행하며,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검사 수행 여부에 대해 공동체(혹은 only 관리자) 투표를 통해 결정하여 체크유저가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른 프로젝트의 검사 수행 개시에 대한 정보는 m:CheckUser policy/Local policies/k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논의할 때 일부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그러한 경우 백: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 공동체에 의해 체크유징 수행 여부에 대한 총의를 구한 후 체크유저는 그에 대해 수행하는 역할만 하는 의견)도 있었고, 요청이 들어오면 체크유저의 재량대로 수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방식이든 그 과정에서 체크유저 정책과 개인정보 정책을 지켜야 하며 수행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겠지요. -- Min'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9:43 (KST)답변

(편집 충돌) 지금까지 현행대로 해도 문제가 있던 건 아니니, 현행대로 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현행대로 하면 다른 정책의 위반 소지가 있나요?--Leedor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9:50 (KST)답변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의해 검사 수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수행한다면 다른 정책 위반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공동체의 총의에 의해서만 다중 계정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체크유저의 판단에 따라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짧은 시간 단위로 대량의 고의적인 문서 생성과 대량으로 계정을 생성한 반달을 포함하여(당시에는 사무장이 긴급히 체크유징을 수행하여 그나마 행위를 막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단위로 대량의 반달 행위을 긴급히 막기 위해 체크유징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총의가 형성될 때까지 방관하거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무장에게 일일이 설명한 후 긴급한 action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Min'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19:55 (KST)답변
하나 제안해봅니다. 20~30분 간에 2개 이상의 단발적 다중계정은 총의 없이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 제안합니다. --trainholic (talk, con.) 2012년 3월 14일 (수) 23:40 (KST)답변
그 2~30내에 생성된 2개의 계정이 다중계정이라는 보장은 있을 순 없고 최근 자유의 날개 관련 계정과 같은 경우 처럼 긴급한 경우로 보일 경우 긴급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Leedors (토론) 2012년 3월 15일 (목) 14:46 (KST)답변

'다른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것이 그런 긴급상황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른 관리자가 보기에 명백한 반달 내지 다중계정 접속사태가 발견된다면, 검사관에게 즉시 요청하고 검사관이 이것을 근거로 검사할 수 있겟지요. --토트(dmthoth) 2012년 5월 30일 (수) 20:37 (KST)답변

다른 권한과 관련하여

이 문단은 관리자, 사무관 등의 다른 권한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엽니다. 체크유저가 다중 계정 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자 권한이 있으면 검사를 수행하는데 유용하긴 합니다.(체크유징을 수행하기 위해 삭제된 문서를 편집한 사용자 계정명 확인하기, 삭제된 기여 목록을 확인하기 등) 프랑스어 위키백과의 경우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도 체크유저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관리자가 아닌 체크유저한테는 삭제된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는 하는데(m:CheckUser policy/Local policies/ko#fr - 프랑스어 위키백과)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체크유저에게는 삭제된 문서를 편집한 사용자와 삭제된 기여 목록 등을 확인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 있으면 검사를 수행하는데 유용하긴 합니다.(특수기능:권한목록) 이러한 이유에서(물론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를 선출하기 위하는 목적도 있지만)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체크유저를 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관리자 권한을 필수로 하지는 않지만 관리자 권한을 함께 갖는 것도 허용하거나 관리자 권한을 함께 갖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지만, 독일어 위키백과의 경우 관리자 권한을 함께 갖는 것은 허용하지만 다른 권한(사무관 등의 권한을 일컫는 듯)을 함께 갖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네요. 체크유저 권한과 다른 권한을 동시에 갖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은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 Min'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20:22 (KST)답변

검사관 이슈와 별도로 삭제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도입하는 건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 과정에도 삭제 문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깐요. 삭제 문서를 볼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거하는 권한은 사무관이 가지면 될듯 싶습니다. 참고로 독일어 위키백과는 사무관/검사관/중재위원 세 권한은 동시 보유를 막고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3월 15일 (목) 09:57 (KST)답변
그런데 기술적으로 체크유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 각 프로젝트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체크유저 권한(특수기능:권한목록)과 영어/프랑스어 위키백과에서의 체크유저의 권한(en:Special:ListGroupRights, fr:Spécial:Liste_des_droits_de_groupe)이 다르네요.(삭제된 역사 등을 볼 수 있는 권한의 유무) -- Min's (토론) 2012년 3월 15일 (목) 10:07 (KST)답변
혹시 삭제된 과거 기록을 볼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오버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관리자에게도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요.--Leedors (토론) 2012년 3월 15일 (목) 14:02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의 오버사이트 권한은 "관리자도 볼 수 없게" 글을 삭제(또는 복구)하는 권한입니다. 영어 위키백과는 관리자만 천명을 넘어가므로, 개인정보 등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더 둔 겁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3월 15일 (목) 14:08 (KST)답변

관련자 직접 차단 수행

(만약 관리자 권한과 체크유저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체크유저의 경우, 체크유징 결과 관련자/관련 IP에 대해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직접적으로 차단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만 하고 관련자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따로 다른 관리자에게 요청하도록 해야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금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차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네요. -- Min'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20:54 (KST)답변

우선 이것은 검사관에 관리자 권한을 겸직하도록 할지에 대해 먼저 토론하는 게 나아보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3월 14일 (수) 20:58 (KST)답변
백:중재위처럼 중재위 자신이 직접 결정을 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2년 3월 22일 (목) 13:19 (KST)답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그렇고, 위키백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대량의 반달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체큐유징을 통한 차단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설렁 차단을 요청하여 즉시 바로 처리한다하더라도 체크유저가 관리자에게 체크유징을 통해 확인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과를 공개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 전의 사건의 경우 사무장이 직접 체크유징을 수행하여 바로 차단을 수행한 예가 있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3월 22일 (목) 13:23 (KST)답변

체크유저와 관리자는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체크유저의 직접 차단 행위가 IP 정보를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4월 10일 (화) 06:39 (KST)답변

다중 계정 검사을 수행하는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수행하기 위한 자료(삭제된 문서의 기여 내역, 숨겨진 편집의 편집자 등)를 확인하면 체크유저가 체크유징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이러한 내역을 확인하기가 힘들어 체크유징을 원할하는게 수행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실례들 들자면 특정 개인정보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해서 숨겨지거나 삭제된 경우, 삭제된 문서들이 대량 포함된 특정 편집 패턴을 보이는 유저그룹에 대한 체크유징 등) 이 때문에 일부 위키에서는 체크유저 권한을 얻으려면 관리자 권한을 얻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유저의 차단 수행의 경우,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처럼 짧은 시간 간격으로 대량의 반달을 막기 위해 체크유징이 불가피한 경우, 체크유징 후 차단이 이뤄지지 않아 즉시 막기 힘들다는 점도 있지만, 체크유징을 수행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체크유징 수행 근거를 바탕으로 차단해야할 IP주소 및 대역을 제공하며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IP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 Min's (토론) 2012년 4월 10일 (화) 15:06 (KST)답변

검사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메타위키에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3월 15일 (목) 16:23 (KST)답변

사용자 페이지에 써두신 주장에 반박을 해보자면
  • 어떠한 국가가 인터넷 자유를 탄압하고 싶어서 위키백과에 정부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적은 사용자 IP를 잡기 위하여 검사관을 혹여나 매수한다면 사태가 심각해질것입니다. - 이건 한국어 위키백과에만 적용될만한 일이 아닙니다. 메타로 옮겨가도 그런 가능성은 마찬가지고요.
  • 자국 반정부 인사를 잡기 위하여 이런 검사관을 파견 -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관이나 관리자를 비롯한 위키백과에서 어떤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은 해당 사용자가 '믿을만 해서' 총의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지 어느 정부가 '파견'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필요한 이유
  • 우선 메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영어여서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 최근 다중계정 사례들이 과거와 비교해 메타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감당이 안 될정도로 많아졌고
  •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총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로 메타에 바로 가서 신청해버리는 사례도 많아졌으며
    • 그리고 이것을 메타에서 제대로된 확인 없이 수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 검사를 해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사람의 인식에 의해 구별해 어느 사용자가 정말로 다중계정인지 아닌지 알아내 정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자료를 제대로 분석해줄 사람이 없으니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사용자:Libera 건을 생각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2년 3월 15일 (목) 20:07 (KST)답변
검사관 도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2/3이 넘으면 도입하도록 합시다. 이는 개인정보와 연관되어 있어서 좀 민감하네요.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3월 15일 (목) 23:26 (KST)답변
토론은 투표가 아닙니다.Leedors (토론) 2012년 3월 16일 (금) 00:20 (KST)답변
체크유저는 메타에서 해당 국가의 성년 이상에게만 피선거권을 주고 있고, 여권 등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중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체크유저가 그런 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벌써 베네수엘라나 탈레반에서 메타로 수십명의 사무장을 만들었을텝니다. --trainholic (talk, con.) 2012년 3월 17일 (토) 13:25 (KST)답변

질문이 있습니다.

체크유저는 모든 사람의 IP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절차를 밟은 후 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 회부된 사람의 IP만 볼 수 있습니까??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3월 17일 (토) 16:39 (KST)답변

물리적으로는 검사관이 모든 사용자의 ip를 들춰볼 수는 있겠죠. 백:검사관#사용 예시를 봐주시고요. 다만 이것을 공개하는 데에 절차 상 필요한 것이 있겠죠.--Leedors (토론) 2012년 3월 18일 (일) 00:27 (KST)답변
이게 바로 메타 검사와 다른 점입니다. 자의와 관계 없이 IP 주소가 변동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억울할 가능성이 많네요.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3월 18일 (일) 00:32 (KST)답변
메타 쪽도 마찬가지일껀데요.Leedors (토론) 2012년 3월 18일 (일) 01:12 (KST)답변
메타 검사는 검사 요청에서 총의를 모아서 요청하지만 검사관은 총의를 모으지 않고도 사용자들의 IP를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3월 18일 (일) 12:21 (KST)답변
그런데 wikimedia-steards IRC 대화방에서는, 기존 차단된 사용자와의 동일 인물 검사를 임의로 요청해도 받아주더군요. 특별한 총의는 없었지만요.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2년 3월 18일 (일) 12:29 (KST)답변
혹시 그 대화방의 운영 규정을 제공해주실수 있으십니까?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3월 18일 (일) 12:36 (KST)답변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이 대화방의 주제에 “Wikimedia Stewards | For help: "@steward + request" | Urgent help: "!steward + request" | Permissions requests: http://bit.**/M_SRP(**은 ly, AbuseFilter에 걸림) | Oversight: ask for a steward & /query them - *no private data/links in the channel* | No public logging | Please visit #wikimedia-gs for assistance from global sysops”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건 직접 그 방에서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2년 3월 18일 (일) 13:56 (KST)답변
IP가 비슷하더라도 기여 습관이 다를 수 있는데 총의없이 IP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3월 18일 (일) 16:30 (KST)답변
그러고 보니 모 사이트에서 저와 비슷한 IP를 가진 사람이 파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반증할 증거도 많은데 저를 그 파괴행위자로 몰아가려던 사람이 생각나네요. 물론 그곳과 이곳은 다른 곳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IP가 쉽게 바뀌는 사람이라서... 하지만 이곳 기여자분들이 그곳 기여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신 것 같으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짱2000 (토론) 2012년 3월 18일 (일) 16:34 (KST)답변
전에 모 사용자의 다중 계정 때문에 사용자:RedMosQ 님께서 사용자:Quentinv57 님과 실시간으로 저 방에서 대화를 하며 수없이 생성되는 계정들을 다중 계정 검사하고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패턴이 기존의 모 사용자와 비슷하다는 RedMosQ 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에서 1대1로 확인을 부탁했는데, 바로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세한 것은 사용자토론:RedMosQ/보존문서11#Quentinv57 님과의 1대1 대화에 있습니다. 총의 없이 요청한 것이 잘못된 행위라면 Quentinv57 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총의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전에 검사 후 차단된 사용자와의 다중 계정 검사는 허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2년 3월 18일 (일) 18:53 (KST)답변
체크유징을 수행하려는 사무장과 로컬의 체크유저는 개인정보 정책, 체크유저 정책과 각 로컬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체크유징을 수행하거나 그러한 정책을 위반하여 권한의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체크유저가 체크유징 기능을 수행할 때 마다 모든 내역은 기록으로 남게 되며, 그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서로의 권한 사용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체크유저가 존재하는 위키는 무조건 체크유저가 2명 이상이 존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체크유저가 1명만 존재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1명이 된 경우 빠른 시일 내 다른 1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체크유저 정책을 참고하세요) 기본적으로 위키미디어 체크유저 정책에서는 체크유징을 수행하는 것 외에 공동체에 입히는 큰 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경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체크유징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크유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과 수행(예컨대 공동체의 총의가 있어야만 체크유저가 그에 따라 수행한다거나 등등)에 대해서는 각 로컬 위키미다 추가적으로 정책을 논의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현재 한국어 위키백과는 도입 여부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말 나온김에 간혹 섣불리 도입하자거나 도입여부를 바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 논의되지 않은 여러 사항(체크유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으므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입한다면 위키미디어 개인정보 정책과 체크유저 정책에 근거하여, 그리고 위키미디어 체크유저 정책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할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작성하다보니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위키미디어 개인정보 정책과 체크유저 정책에 의해 사무장을 포함하여 각 로컬의 모든 체크유저는 함부로 체크유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체크유저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체크유저의 기능 수행 등을 포함하여 체크유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키미디어 체크유저 정책에 서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Min's (토론) 2012년 3월 18일 (일) 19:32 (KST)답변
즉 아무 사용자나 잡아놓고 불심 검문을 할 수 없다 이 뜻인가요?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3월 18일 (일) 19:36 (KST)답변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위키시스템상 기술적으로는 이유를 임의로 입력하고 조회하면 가능하겠지만 위키미디어 개인정보 정책에 어긋날 뿐더러, 그러한 행동은 정책을 벗어나 타인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위키미디어에서는 체크유저로 선출된 사용자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가진 사용자만 체크유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3월 18일 (일) 19:45 (KST)답변
그러하군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3월 18일 (일) 20:04 (KST)답변
부연설명: 모바일 환경에서 급히 작성하느라 설명이 장황하고 정확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한국어 위키백과에 체크유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중이긴 한데, 체크유징 권한에 대한 우려의 정도는 로컬 체크유저나 사무장이나 같다는 의미입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체크유징 권한을 악용하게 되면 사용할 때마다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을 다른 체크유저(견제를 위해 로컬 체크유저는 1명만 존재할 수 없음)와 사무장이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정책과 체크유저 정책+로컬 정책을 어기고, 권한을 악용했다고 판단된다면 체크유저 권한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용자는 법적인 책임까지도 감수해야한다(그를 위해 체크유저 권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신분증 제출 요구)는 의미였습니다. -- Min's (토론) 2012년 3월 23일 (금) 13:2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