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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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 사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편집]

이전의 토론은 전부 무시한 채로 백지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전에 사랑방에서 공정 이용에 관한 총의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총의가 긍정적이라면, 과거 총의가 거부로 끝나버린 토론은 참조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3월 12일 (월) 22:53 (KST)답변

현재의 총의를 간단히 확인[편집]

한국어 위키백과의 오랜 논란거리를 다시 한번 건드려 보자고 합니다. 위키백과:사랑방/2012년 제6주#공정이용, 위키백과:사랑방/2012년 제7주#백:공정 이용/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 같이 최근에 들어서 공정 이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있다는 총의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한국어 위키백과에 공정 이용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특히 법률적으로) 또 만약 공정 이용 도입에 대한 찬성 총의가 확인 된 경우 도입하기 전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Leedors (토론) 2012년 4월 30일 (월) 22:54 (KST)답변

사실 문제는 항상 사용자들의 동의 의견이 아니라 비자유 저작물의 관리 능력에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4월 30일 (월) 22:59 (KST)답변
도둑이 늘어나면 경찰을 늘리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한국어 위키백과는 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걸까요.--Leedors (토론) 2012년 4월 30일 (월) 23:06 (KST)답변
애초에 저작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상황에서 정비자들만 많아봤자,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터가 달라지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글쎄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00:01 (KST)답변
제가 반론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저작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 위키백과 공동체 사용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교적 새로 온 사용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00:06 (KST)답변
다행히도,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하시는 사용자의 대다수는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기여를 하는 사용자들은 저작권에 대해 거의 무지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에도 비상업적 목적의 파일이나, 저작권 허가가 나지 않은 파일들이 간간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도입된다면, 이후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정비 활동도 저작물만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도입은 무모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00:12 (KST)답변
저작권 허가가 나지 않은 파일들이 간간히 업로드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처럼 '저작권을 어긴 파일이 있다?' -▷ '그럼 삭제. 끝' 식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정 이용 기준에 맞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경우 똑같이 ㅇㅇ 하고 삭제하면 될일이지 별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비 인원이 부족하다면 늘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가입한지 몇일 이상 지난 사용자만 업로드 하도록 할 수도 있고 업로드시 강력한 경고문을 붙여두거나, 파일 정비만 따로 다루는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고 (지금의 비자유 저작물 프로젝트에서 맡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정 안되겠으면 아예 사전검열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얼 두려워 하시나요. 일단 해봅시다. 제 생각으로는 말씀하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기여를 하는 사용자들의 수가 공정 이용이 도입된다고 늘어난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으니 오히려 지금의 대응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02:05 (KST)답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투표#반대의 내용만 읽어보셨어도, 이러한 말씀은 안 하셨을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작권 정보를 알 수 없는 파일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넘어가는 파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도 대응이 안 되는데, 과연 도입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지는 눈에 선합니다. 무작정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와 같은 배짱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이전의 토론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윗 문단을 참조해주세요. 현재 검열이 안된다고 동어 반복을 하셨고 앞으로도 같은 말이 수십 수백번은 나올것 같습니만, 미리 강조하건데 그럴땐 검열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될것 같으면 더, 또 안되면 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검열 방안을 납득시켜 드릴 만큼 설명해드리지 않았나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02:19 (KST)답변
그것은 알토 님의 주장이지, 위키백과 공동체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강요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위에서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현재에도 저작권을 모른채 그냥 넘어가는 파일도 수두룩 합니다. 그것이 몇 달이 지나서야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들도 많고요. 현재도 이런데 무엇을 믿고 강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선 전혀 납득할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덧붙여서, 반대 의견과 더불어 보류 의견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02:22 (KST)답변
동어 반복하셨으니 저도 동어 반복하겠습니다. 검열을 강화하면 되며 이미 검열을 강화하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강조를 하시기에 투표 페이지를 보았습니다만 (저기에 총의를 형성하는 데에 투표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부터 이미 볼 가치가 없습니다만) 역시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02:31 (KST)답변
그리고 몇개월씩 넘겨보내고 처리를 못하는 문제는 과연 저작물만의 문제일까요? 출처, 독자연구 등등 정비용 틀이 붙어있고나서 몇개월 심지어 몇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안되는 문서들은 지금까지 수두룩 봐왔는데요? 이것들은 대체 무엇인가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02:35 (KST)답변
그것이 이것과 비교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것들이 법적 분쟁을 발생토록 합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물음이며, 아까부터 읽기를 권유한 과거 투표에서도 말하는 내용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02:44 (KST)답변
(편집 충돌) 지금 말 장난 하시는 건가요. 저는 분명 ‘무엇을 믿고’, 그러니까 How라고 물었는데, 동어반복으로서 답하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사용자들이 투표만 하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기권이면 기권에 대한 자기의 이유를 적어놓기 마련입니다. 설마, 이전의 40 ~ 50 여 명의 반대, 기권자들의 의견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영영 이 제안은 채택될 수 없을 지도 모르는데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02:35 (KST)답변
그러니까 그 how란게 검열이 안되는 작금의 현실을 말씀하셨지 않으셨나요. 저기 투표의 의견들도 전부 마찬가지 이고, 저는 거기의 의견이 아니라 방식을 두고 말한겁니다만. --Leedors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02:37 (KST)답변
(편집 충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냐고 물었는데, ‘검열을 강화하면 되며’라는 답변이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글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현재도 이런데 무엇을 믿고 강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에서 제가 굵게 친 부분을 위에서 읽지 않으셨나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러한 되물음이 나올 수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만. 당연하게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02:41 (KST)답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위키백과 공동체가 아닌, 알토 님 개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02:44 (KST)답변
말한 김에 덧붙입니다. 저작권에 무지한 대중들을 어떻게 ‘계몽’시킬 것인가요? 앞선 토론들에서도 여럿 언급된 이야기 중의 하나가, 한국어계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02:48 (KST)답변
'법적 문제'로 치환하셔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위키백과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법적 문제가 될만한 내용들이 얼마나 적을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검열 강화 방안에 대해 납득시켜드릴 만큼 여러 개 제시해 드렸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제대로 안 읽어보신 건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열 강화 방안에 넣어둔 것 같고요.
투표 방식이 문제인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이미 총의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선가 투표는 악이란 수필을 본 적이 있네요. 이 문제는 주제와 관련이 없으니 이쯤했으면 하네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02:52 (KST)답변

의견 그리고 도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현재 제안 문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법에 안 맞는 문장이라던지, 조사가 틀렸다던지 하는 문장은 약간 고쳐봤습니다만, 문서 자체에 말이 어렵게 기술되어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00:46 (KST)답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지금 논의를 재점화한겁니다. 다만, 우선 공정 이용 도입 자체에 대해 총의를 구해봐야겠죠. 기껏 고쳐놨다가 거부되고 인력만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02:05 (KST)답변

논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위키백과:로고와 휘장에 대한 인용 지침부터 별개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현재 다수의 문서(글로벌 기업이나 방송국 등)에서 창작물인지 오리지날 로고인지 그 구분이 애매모호한 이미지를 널리 사용중이어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2년 5월 1일 (화) 09:18 (KST)답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공정 사용 도입 자체에 대한 총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13:09 (KST)답변

음...저는 가람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작권 위반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되고 있는 공정 사용을 도입한다고 해서 정비 활동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이 안 된다는 사실은 모르지만 저작권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 초보 사용자들이 힘써 여러 저작권 관련 정보들을 첨부해 올린 자료를 안타깝게도 삭제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정비 활동은 줄어들 것이며, 애초에 저작권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용자가 '야 공정 사용이 허용됐다!' 라면서 갑자기 원래 올리던 양보다 수 배 많은 저작권 위반 자료를 올릴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그들은 공정 사용이 뭔지도 모를 테니까요). 여담으로,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그 규제로 막으려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갑자기 그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관리 능력' 부분이 공정 사용을 도입하려고 할 때 항상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충분한 관리 능력이 있다'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납득이 된 후에야 발목 안 잡히고 본질적인 부분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일 (화) 10:26 (KST)답변

저는 솔직히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관리 능력이 부족해 불가능 하다는 것은 잘못된 추측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가람님께서 많은 사용자들이 저작권에 대해 무지하다 하셨는데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곳에서 복사된 내용이 위키백과에 올라오기도 하며 라이센스가 호환되지 않는 파일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들은 저작권을 모르기 때문에 공정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작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음반 아트를 모르고 올렸다가 삭제당한 경험이 떠오르네요. 만약 그때 공정 사용이 가능했다면 오히려 관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결론은, 공정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무지한' 사용자들은 거의 없으며, 또한 공정 사용으로 인해 혼란을 빚을 만큼의 다른 저작권 체계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 사용은 아닌데 공정 사용 같아 사용자들이 오판으로 인해 올라오는 파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를 찾아보려고 해도 잘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 사용을 한다 해서 관리할 파일들이 급격히 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할 필요가 없는 파일들이 늘게 됩니다. 물론 공정 사용으로서 올라온 파일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비자유 저작물들은 저작권 문제가 크지 않으므로 큰 소모가 필요한 실정은 아닙니다.--NuvieK 2012년 5월 1일 (화) 10:36 (KST)답변

물론, 갑자기 ‘부왁!’하는 식으로 늘지는 않을 겁니다. 이는 제한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제한되는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다만, 저작권에 무지하기 때문에, 정책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저작권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올리고 보는 행위가 현재와는 달리 묵인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법적 문제─현재에도 적게나마 나타나는 판에─에 위키백과 공동체가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분명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문서에 책임은 업로더에게 있다고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전혀 모르거든요, 저작권자든, 업로더든 말이죠. 제가 위에서 과거 토론의 반대 의견과 보류 의견을 읽어보기를 권유한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한, 그 반대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영원히 도입이 안 될지도 모르고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14:10 (KST)답변
간단히 말하자면, "저작권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올리고 보는 행위"가 공정 사용으로 인해 묵인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나요?--NuvieK 2012년 5월 1일 (화) 14:43 (KST)답변
Nuviek님 의견대로 공정 사용이 도입됨으로 인해 '공정 사용 기준 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저작물들이 삭제되지 않고 묵인 될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논의는 해봐야 겠다고 했지만) 현재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관리 규정에는 공정 사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작물들에 대한 조치법이 이미 적시되어 있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14:51 (KST)답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위키백과:저작권이 있어도 숙달된 기여자들 말고는 솔직히 누가 읽어봅니까? 알려주기 전까지는 읽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에 저작권 위반 파일들이고 문서고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이런데,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이 문서라고 읽힐까요? 단지, 그저 현재와 같이 올린 파일들 중에서 ‘공표된 저작물’로서 보인다면 살아남는 것 뿐이겠죠, 이는 업로더가 지침의 존재 여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 Alto 님은 제 말을 확대해석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공정 사용 기준 조차 만족하지 못하는이란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NuvieK 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침을 모르고, 저작권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어느 파일을 올렸는데, 그것이 우연히도 이 지침에 맞아떨어진다면, 그 파일은 살아남겠죠, 암묵적인 동의 속에 말이죠. 그런 겁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17:15 (KST)답변
어디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면 되나요? '이 문서라고 읽힐까요?'까지만 읽으면 반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만, '암묵적인 동의 속에 말이죠.'까지 보면 말 그대로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로 보여 어떻게 답변해 드려야 할지 난감해서요. 저작권에 대해 무지한 사용자들이 올리고 어쩌고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미 답변이 다 나온걸로 보입니다만.--Leedors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17:58 (KST)답변
......그럼 좋은 일 아닌가요? 위키백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미디어가 하나 늘어난 거니까요. 오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저작권 문서를 읽지 않는 사람들이 퍼블릭 도메인이나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이 아닌 자료를 올리는 일이나, 통과된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올리는 일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일 (화) 21:12 (KST)답변
분명 상황은 제대로 인지하고 계신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네요. 가람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초보자는 저작권이 뭔지 알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파일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관리자는 힘을 들여 그것을 삭제합니다. 또한 초보자는 공정 사용이 뭔지 알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정 사용에 해당되는 파일을 올렸을 때, 기존에 삭제되어야 할 파일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일단 위키백과 멀티미디어 파일의 양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문서에 적용될 경우 문서의 질적 향상과 미디어의 도움도 있게 될 것이구요. 그렇다면 잃을 것은 무엇인가? 위키백과에 올라온 파일인 만큼 분류도 달고 하는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외에는 그다지 별로 잃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Hijin님께서 말씀하셨듯 가람님이 예로 들어주신 마지막 문장은 위키백과에는 분명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는 공정 사용도 불가능한 저작권인데, 그런 파일이 공정 사용이 통과된다고 갑자기 많이 올라올까요? 기우 조차 아닌 잘못된 예측입니다. 초보자는 애초에 공정 사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를 읽지도 않을텐데 혼동조차 올 수가 없죠. 아주 만약 혼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현재 존재하는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와 별로 다를바가 없을 것입니다. 좋으면 잘될 것이고 나빠도 현상 유지일 것 입니다.--NuvieK 2012년 5월 1일 (화) 22:01 (KST)답변
제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살아남는 파일들, 그것이 존재하게 된 배경이 옳은가 하는 점이며, 그렇게 살아남는 파일을 보고 업로더는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살아남는 파일들은 한국어 위키백과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옳았냐 하는 것이죠. 덧붙여서, 살아있는 파일을 본 업로더는 삭제된 파일을 본 업로더와는 달리 문제 인식을 전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도입한 타 언어판을 볼까요? 우선, 도입한 언어판 중에서 제가 그나마 잘 아는 판이 태국어판입니다. 최근 바뀜을 보고 있으면, 한국어판보다는 느리지만 파일들도 족족 올라옵니다.─물론, 파일이나 문서 등으로 볼 때면 태국어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한국어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보고 있자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지만, 가입 즉시 비자유 저작물을 줄줄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현재의 한국어판이라면 그 즉시 삭제와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테지요.─ 뭐, 조건에 안 맞기에 대거 삭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어느 사용자가 올린 게 조건에 맞아 유지가 되었고, 다음 날에 새로운 류의 파일을 올렸는데 이것은 쓰임새가 맞지 않아 삭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일단 올리고 보는 행위입니다. 살아남은 파일을 보면 분명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할테며, 이후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자신이 한 기여들이 그것에 맞는지, 기준은 무엇인지의 여부를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음 날 삭제된 파일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지요. 물론, 삭제 사유를 설명할테지만, 그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 겁니다, 현재의 한국어판에 비해서 말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NuvieK 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2-1(두번째 문단 처음)에 대해서는 앞서 윗단락에서 제가 제한 정책을 들어서 비교했었으므로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위에서 제가 말한 바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글을 통해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Hijin6908 님의 말씀에 답하자면, 그렇게 보면 분명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이 살아남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한 것이고요. Alto 님에게는 하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질문에 합당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임시방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거 토론을 읽어달라는 것이며, 그것을 참고하여 합당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일 (화) 22:47 (KST)답변
의견가람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솔직히 도입된다고 해도, 초보자에게 공정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관리자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하는 거 보면 '백:xx를 참조하세요'한 마디하고 설명 끝내는 분도 많이 봐서 말입니다. 관리자가 무슨 양산 기계도 아니고요. 성급한 도입은 부작용만 부릅니다.--Reiro (토론) 2012년 5월 1일 (화) 23:39 (KST)답변

그러니까 답답한게 그거에요. 결국 공정 이용이 도입된다면 그만큼 저작권 체계도 복잡해지고 저작권에 무지한 초보자에게 알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물론 시행착오는 충분히 줄여가고 문제는 가급적 안 생기게 방지하는게 이번 토론의 목적입니다. 다만 하나의 썩은 나무만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사태는 방지하자는 거에요. 과연 "초보자는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걸 납득시키기도 어렵다"라는게 공정 사용 불가의 치명적인 단점인가요? 그저 울창한 숲의 한 썩은 나무 일 뿐입니다. (혹은 썩은 나무조차 아닐 수도 있죠.) 공정 사용으로서 얻는 장점들을 보자면 단점들은 겪어도 좋을 만큼 적습니다. 현재 위키백과 저작권 시스템이 얼마나 쉽길래 공정 사용이 도입되면 초보자들이 현체계보다 더욱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 예단하시나요? 초보자들에게는 라이센스니 상업적 배포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정 사용이 도입된다 한들 초보자들이 겪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적어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라 봅시다. 위키백과 공동체가 겨우 그런 시행착오가 무서워서 엄청난 도움을 줄 공정 사용을 반대하는게 말이 될까요? 게다가 공정 사용이 가능한 파일을 올렸다가 "어, 문제 없네?" 하고서 공정 사용도 아닌 저작권을 심하게 침해한 파일을 올릴 경우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 퍼센티지도 굉장히 작은데다가 그정도 시행착오야 원래 겪던 것 인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현재 상황이 우습습니다.--NuvieK 2012년 5월 2일 (수) 00:18 (KST)답변

어디에 대해 답변해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전 분명 답변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공정 사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해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라면, 친절하게 공정 사용에 대해 물 흘러가듯이 지금까지 초보자에게 안내해왔던 것 처럼 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Leedors (토론) 2012년 5월 2일 (수) 00:36 (KST)답변

현재 위키백과가 구더기한테 물려보지 않아서, 구더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법적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 얽히고 저기 얽혀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기본이며, 그에 의한 스트레스는 엄청나죠. 뭐, 이건 당사자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위키백과 공동체가 여기에 얽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있나요? 법적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단순하다고 치부할만한 불필요한 걱정일까요? 전혀 기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토론에 나와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 저작물이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의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여, 앞서 말한 법적 문제, 정책 부실, 위키백과:공정 이용과도 구분 못하는─그리고 구분되지 않는─ 문제, 저작권에 대한 무지 등 읽어보면 다 나오는 것─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의 의견 전체에 대한 해답이 마련되어야 도입이 가능할 게지요.─을 굳이 저보고 짚어달라고 하시는 연유를 모르겠네요. 특히, Pudmaker 님이 반대와 보류에 남기신 의견이 가장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2일 (수) 01:11 (KST)답변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바가, 처음엔 처리 인력 부족 - 초보자에 대한 설명 부족 - 법률적 문제로 옮겨가신 건 가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일 (수) 01:27 (KST)답변
초보자 안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용자는 초보자에 무관심한 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토론의 논점이 굉장히 엇나갔네요.--NuvieK 2012년 5월 2일 (수) 07:08 (KST)답변
Alto 님, ...이전 토론 안 읽으시는 겁니까?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5월 2일 01:11(KST)자 제 글을 다시 읽어주십시오. 분명 그곳에 의견 전체에 대한 해답이라고 명기하였습니다. NuvieK 님, 저는 초보자에 대한 안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논점이 어긋나지 않았으며, 또한 두번째 문단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2일 (수) 13:25 (KST)답변
분명 제가 의견을 제시한 뒤에 가람님의 의견은 대부분 초보자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제가 마지막에 올린 내용도 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분명 다뤄야할 사안이긴 하지만 저희가 나누던 대화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NuvieK 2012년 5월 2일 (수) 13:29 (KST)답변
게다가 제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라는 표현은 당연히 초보자와 관련한 내용 아닙니까? 그에 대한 반박이 법적 문제는 만만히 볼 구더기가 아니라는 게 말이 안되죠. 논점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vieK 2012년 5월 2일 (수) 13:31 (KST)답변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만, 구더기에게 물려보지 않아서라는 말 뒤에 분명 법적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제가 논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전 토론의 반대ㆍ보류 문단의 의견들 전체입니다. 따라서, 논점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2일 (수) 15:36 (KST)답변
법적 문제 및 검토 조직 체계 - 지금부터 논의해 봐야 겠죠.
정책 및 지침 정비 문제 - 지금 그것에 대해 논의하려고 이 토론을 연 겁니다.
초보자에 대한 설명 - 지금까지 전부 얘기했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일 (수) 17:10 (KST)답변
제대로 오해하고 계시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구더기를 예로 든 것은 가람님의 "초보자 안내의 어려움"에 반박하는 것인데 왜 뒤에 법적 문제를 이야기 하시나요? 저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보자 안내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법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만, 초보자 안내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법적 문제로 논점을 '완전히' 벗어나시니 토론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NuvieK 2012년 5월 2일 (수) 21:53 (KST)답변
분명 ‘저작권 문제’를 언급하시고, 구더기를 언급하셨으니, 법적 문제와 "전혀" 연관 없는 것은 아닐텐데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구더기라는 게 모든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도 하고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2일 (수) 21:56 (KST)답변
제 비유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신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구더기가 아닙니다. 분명 중히 다뤄야할 문제이고, 저는 그에 대해서 별다른 지식이 없어 토론에 끼어들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구더기는 분명 "초보자 안내 어려움"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이고, 그런 사소한 내용으로 왜 공정 사용을 하지 않으려 하냐는 반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람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법적 문제를 구더기로 표현했다고 왜곡하는 샘이며 초보자 안내에 대한 토론을 갑자기 법적 문제로 끌고 나와 토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잘못된 토론 자세입니다. 게다가 저작권 문제 또한 초보자에게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법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NuvieK 2012년 5월 2일 (수) 22:02 (KST)답변
질문 위에서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위키백과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예측이 되나요? 짧은 소견입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아직 저작권 정책에서 풀려나지 않았으며, 저작물 자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현대 문화(현대 미술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작물의 유무가 문서를 설명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5월 2일 (수) 17:16 (KST)답변
간단히 말해서 영어판과 비교하면 되겠죠.--Leedors (토론) 2012년 5월 2일 (수) 17:21 (KST)답변
간단히 말하지 마시고 직접 설명해 주세요 :( 여기가 영어판 위키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어 위키백과만의 비자유 저작물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올라올 비자유 저작물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가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5월 2일 (수) 17:23 (KST)답변

분리[편집]

비자유 저작물 도입의 찬성 입장의 가장 큰 논지가 '다양한 컨텐츠 이용 가능'인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언어판에서 실제로 얼마나 컨텐츠 양이 증대되었으며 사용자의 참여가 늘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어판에서 이 논지가 시작되고 꽤 오랫동안 다른 언어판에서 관련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2년 5월 2일 (수) 19:14 (KST)답변

여기에서 images를 올림차순으로 두고 보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공정 사용이 도입된 언어판에서는 문서 수에 비례해 이미지 파일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일 (수) 19:33 (KST)답변
(편집 충돌 × 2) 많다는 게, 반드시 백과사전에 맞게 쓰인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2일 (수) 19:35 (KST)답변
자세히 살펴보니 꼭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기대될 만 하지 않을까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일 (수) 19:39 (KST)답변

우선 다른 언어판을 참조하지 않고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만 보자면 다음 백과를 통해 11,638 개의 문서 (약 현재의 1/18)가 도움을 받았고, 서울시 프로젝트의 경우 약 500개 문서 정도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공정 사용이 허용될 경우 위키백과의 콘텐츠 양이 어느 정도 증대될지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다음 백과 보다 좀 더 많은 문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일 (수) 20:31 (KST)답변

문서량 증가가 참여 증가를 의미하진 않지요. 저거 아마 몇 명 안되는 사람이 다 생성한 것일 겁니다. 공정 사용이 참여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고요. 리더님 말대로면, 공정사용 있는 타이어판은 쭉쭉 성장하고 안 하는 독일어판과 일어판은 침체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인데요.--Reiro (토론) 2012년 5월 3일 (목) 00:06 (KST)답변
저는 사람 수 증가에 대해서 답변 드린게 아니라 콘텐츠 증가량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3일 (목) 00:15 (KST)답변

공정 사용 도입이 위키백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제가 의견을 제시하자면, 공정 사용은 그 이득을 따지기 이전의 문제라고 봅니다. 서버가 위치한 미국, 한국어가 공용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저작권 관련 법률 모두 공정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본 웹사이트의 서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 역시 특별히 자제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는 권리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관리 문제만 해결된다면 권리에 해당할 수 있는 공정 사용을 공동체가 금지할 만한 당위성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작물의 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합시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3일 (목) 10:32 (KST)답변

이득이 되지 않는데, 다시 말해 필요하지도 않은데 도입한다는 건 좀 많이 이상한데요.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없고 자유 저작물로 충분하다면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할 이유가 없죠.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5월 3일 (목) 18:30 (KST)답변
Hijin님께서 지적하셨듯 "권리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필요없다"라고 몇 사용자들이 모여 정해 버려둔다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큰 리스크가 없다면 최소한 누군가 사용이라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놔야한다고 봅니다.--NuvieK 2012년 5월 7일 (월) 09:05 (KST)답변

어떤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봐도 좋겠지요. 저는 음반이나 영화 포스터 이미지만 쓸 수 있어도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해요.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3일 (목) 18:46 (KST)답변

전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도입하기 보단 점진적으로 하는게 좀 더 안전하겠죠.--Leedors (토론) 2012년 5월 3일 (목) 20:57 (KST)답변
저도 솔직히 다른 부분에는 큰 관심은 없고 앨범 아트는 꼭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NuvieK 2012년 5월 3일 (목) 22:01 (KST)답변

현재, 분류:비자유 그림이 연결된 문서에 분류되어 있는 문서들이 비자유 그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입니다. --케골 2012년 5월 3일 (목) 22:06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떠오르는 것만 적어보자면 영화 포스터, 음반 표지, 기업/제품 로고나 그것을 포함한 사진, 언론에 노출된 유명인 사진, 영화/드라마/만화 등의 미디어 자료, 저작권이 있는 그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명인 사진의 경우는 공정 사용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사용자들이 기부 또는 비영리로 배포한 사진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정 사용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백과사전의 시각 자료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화 포스터나 음반 표지, 또 영화/드라마/만화 등의 미디어 자료 중 타이틀 화면이나 캐릭터 사진만이라도 공정 사용으로 이용이 풀리게 되면 사전의 사용자 입장에서 문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공정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화 문서에 등장인물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한들 소설을 다룬 문서의 그것과 다를 바 없고, 실제 만화를 접했을 때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음반이나 영화도 마찬가지죠. 사진 한 장으로 문서의 이해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정 사용의 이득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여러 언어판에서 도입이 된 만큼 '불필요'나 '해악'까지는 아니므로, 전면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윗분들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도입/진행하면서 관리상의 시간과 인력 비용을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머리 (토론) 2012년 5월 4일 (금) 13:28 (KST)답변

그리고 저작권이 확인되지 않은 사진들이 올라오는 문제는 지금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므로 공정 사용 도입을 뒤집을 만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역시 관리 비용의 문제인데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저작권 관련 지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자연머리 (토론) 2012년 5월 4일 (금) 13:39 (KST)답변

자꾸 토를 달게 되는군요. 맨 처음(4월 30일 문단의 처음) Leedors님의 도둑/경찰 언급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뛰는 도둑과 경찰의 수싸움 보다는 그 위에 있는 법이 문제이긴 합니다. 법이 잘 갖춰지면 생각 있는 도둑들은 더 조심하거나 일을 접겠죠. 법적인 문제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당장 공정 사용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아니며 긍정적으로 보고 계획을 짜서 시행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 투표에서 어느분께서 '일부러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모험이 모험이 아니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험이라고 단정짓고 들어가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머리 (토론) 2012년 5월 4일 (금) 13:49 (KST)답변

법률적 문제[편집]

위 토론을 보면 공정 사용 도입에 대한 총의 자체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아니라면 언제든지 이의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윤판사님께서 검토를 다 해주셨다 어쨌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문제가 없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다 를 듣고 싶네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6일 (일) 16:05 (KST)답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 문제가 나와서 하나 간략하게 묻겠으니,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위키백과:비자유위키백과:공정 이용을 정확히 구분하십니까? --가람 (논의) 2012년 5월 6일 (일) 16:55 (KST)답변
공정 이용이라는 법률 조항을 기반으로 위키백과에 맞게 로컬라이징화 한 것이 백:비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 제말이 틀렸다면 설명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6일 (일) 20:56 (KST)답변
이 토론을 보고 있으니 한국 프로야구 10번째 구단 창단 논란이 연상되네요. 문제가 있다면 그걸 알리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안생기게 하는게 정답이지, 덮어놓고 반대만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해야하고, 한국어 위키백과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게 많지만 가르쳐만 주신다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NuvieK 2012년 5월 7일 (월) 09:02 (KST)답변
가람님 위키백과:비자유위키백과:공정 이용의 차이를 얘기해주시는 것이 좀 더 좋은 토론을 만들 수 있을것 같네요. 그 지점에서 저런 톤은 그리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7일 (월) 10:01 (KST)답변
총의 좋습니다.문제는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지금 있는 정책 ('백:아님'같은 백과사전의 질 관련/'백:예의'같은 인간 관계 관련)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 어느 블로그에서 하도 비판하더만,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저걸 견디기엔 인력도 능력도 부족하다 싶은데 말입니다. 이것도 저 블로그처럼 무시 정책으로 넘길 순 없잖습니까.--Reiro (토론) 2012년 5월 9일 (수) 00:04 (KST)답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신가요? 왜 자꾸 "방법이 있습니까? 없으면 조용히 하세요"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토론을 하는겁니다!! --NuvieK 2012년 5월 9일 (수) 07:38 (KST)답변
레이로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겠다는 얘기를 하시는겁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만으로도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있어요. 구글이 출판사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책 전체 스캔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론도 계속 하고있구요.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0일 (목) 16:29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해상도 제한, 양식에 맞게 틀을 모두 채울 것 등의 조건을 엄격하게 둬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림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면 위키백과 내부에서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저작권 침해/라이센스 정보가 없는 파일에 대한 삭제 대기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해야겠죠. 중요한 건 오히려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괄 사용 허가를 할 필요가 있냐는 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법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법적 문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측조차도 힘든 상황에서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오히려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키백과와 사용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5월 9일 (수) 20:39 (KST)답변

위키백과가 법률적 문제에서 자유로울려면 지금 당장 위키백과의 모든 컨텐츠를 삭제하고 셧다운하면 되겠죠.--Leedors (토론) 2012년 5월 9일 (수) 23:53 (KST)답변

최근 미국에서 인터넷 웹하드들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철퇴를 맞고, 거의 대부분 폐쇄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 곳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면요. 위에 민츠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비자유저작물의 인용에 회의적인 분들의 의견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벌어질 경우 대책이라든지 지침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것에 빗대었을 때. 일단 담아야한다. 구더기가 위험할지 모른다. 이렇게 서로 반복하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고무장갑을 찾는 일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5월 10일 (목) 15:51 (KST)답변
일단 웹하드는 별로 적절한 사례도 아니고, 메가업로드 이외에는 많은 곳이 아직도 잘 살아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영어판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고무장갑을 찾기 위해서라도 도입을 해야하는거죠. 지금은 목장갑이 필요한지 고무장갑이 필요한지 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0일 (목) 16:35 (KST)답변

위키백과가 법률적 문제에서 어쩌구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보죠. 위키백과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100%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우리는 밖에 나가지 말아야 겠죠. 밖에는 온갖가지들의 사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나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칼빵을 맞는다던가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머리에 맞는다던가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까요? 집에만 있어도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칼빵을 놓는다거나 요리를 하다가 잘못해서 불에 타 죽거나 역시 넘어지거나 절대로 100% 안전한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지한다고 히키코모리 처럼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최근에 제가 본 일본 애니메이션 Another에는 실제로 이렇게 있다가 밖에 있던 포크레인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고 있다가 그 히키코모리가 있던 집으로 돌진해 죽은 것도 있고 지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사고로 부터 100% 안전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나 칼빵맞을 원한을 만들어 놓자거나 차로에 막 대놓고 다니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때는 가스 밸브를 점검해보거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 아무나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밖에 있을때는 차로로 다니지 않고 보도로 다니거나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자택으로 고소장이 날라올 수도 있고 이 이유가 금전적인 이유나 어쩌면 단순히 얼굴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고소받을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도 그렇습니다. 위키백과 공동체가 어떠한 논의를 하고 생존 인물의 명예훼손이 될만한 부분을 지정해 단속하고 저작권도 단속해보고 하여튼 나름 뭔가 열심히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위키백과가 말 그대로 법률적인 문제에서 100% 자유로울려면은 지금 당장 위키백과의 모든 컨텐츠를 삭제하고 셧다운 해야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을 도입합시다. 우선 우리가 공정 이용을 도입하는 것이 차로에 대놓고 있는게 아닌지 확인해보고 (제가 여기 #법률적 문제 문단을 개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로에 있는게 아닌게 확인되면 공정 이용 관련 법전에 적시되어 있는 조항, 판례,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키백과 내 공정 이용 기준을 만들어 단속을 해 가능한 조심해보도록 합시다.

그나저나, 제가 공정 이용 논의를 재점화 해본게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한국어 위키백과가 공정 이용을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엄청 자신있어 하시길래 해본건데 지금 그 분들이 이 논의를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의견도 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 가만히 계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네요. 그러면 전 삐쳐서 제 맘대로 이 토론을 맘대로 '공정 이용은 거부되었습니다' 하고 선언해버리고 닫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토론은 제가 시작한 거니까요. 기다리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0일 (목) 19:16 (KST)답변

알토님, 죄송한데 히키코모리와 아무 대책 없이 사람 구하겠다고 아무 대책없이 급류에 뛰어드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멍청한 걸까요? 문제 안 터지게 조심해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죠. 알토님 말대로 사람들이 100% 조심만 하면 세상에 안 될 것 없습니다. 살인 건수 0회 가능하고요 교통사고도 안 발생하고요 세계평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염불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법은 성악설을 기반으로 탄생합니다. 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토님 말대로 '조심만 하다가' 어쩌다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칩시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가서야 '이제부터 토론합시다' 이러실 건가요? 우선 대책부터 수립합시다. 지금으로썬 대입하기 너무 일러요.
하나 더, '그러면 전 삐쳐서 제 맘대로 이 토론을 맘대로 '공정 이용은 거부되었습니다' 하고 선언해버리고 닫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라는데, 알토님 가끔 토론을 성급하게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총의 모으는데도 도움 안되고 참가자들에게도 불쾌한 일입니다. 주의해주세요.--Reiro (토론) 2012년 5월 12일 (토) 09:00 (KST)답변
제가 그래서 길거리에 대놓고 다니는 게 아닌지 확인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한게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지 못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 이고요.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하실 꺼라면, 지금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급히 선언해고 닫아버리는 것은 하도 섭섭해서 말이죠. 왁 하고 튀어나와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할 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자세가 참 답답해서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2일 (토) 09:09 (KST)답변
폭탄 맞으면 죽는다는 걸 꼭 맞아본 다음에 알 필요는 없지요. 우선 가정부터 해 봅시다. (1)관리자들의 일처리 속도, 답변의 내용 등 관리는 잘 이뤄졌는가? (2) 비자유 저작물 사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등...--Reiro (토론) 2012년 5월 12일 (토) 09:41 (KST)답변
아니....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의 폭탄이 정말 제대로 된 폭탄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2일 (토) 10:12 (KST)답변

레이로님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한번 사례를 찾아보시죠. 공정이용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 음반이나 책 표지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소송에 걸렸던 적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왜냐면 비상업적인 목적 혹은 교육용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서 소송할 경우 이길 가능성도 적을 뿐더러 여론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에도 교과서 등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구절이 적혀있는 겁니다. 자꾸 급류라고 하시는데 전혀 급류 아닙니다. 그걸로 소송날거였으면 지금 온라인 음반점이나 서점도, 포탈도 모두 서비스 못합니다.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2일 (토) 12:08 (KST)답변

혹시 말씀하신 '현행 저작권법에도 교과서 등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2일 (토) 18:18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이라면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2일 (토) 21:14 (KST)답변
예 이거죠 s:대한민국_저작권법#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2일 (토) 21:44 (KST)답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많은 사용자들이 그냥 덮어놓고 "위험해"하면서 입 싹 닫게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위험해"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래?" 하시면 이제 토론이 끝나는거죠. 뻔한 이야기에요. 어이는 좀 없지만.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비유든 폭탄 비유든 일단 문제를 예상하는게 첫 번째겠죠? 모두들 다르긴 하지만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일단 최대한 법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쪽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있지? 안돼"라는 식으로 일관하니까 토론이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보다는 청문회 느낌이에요. 위키백과가 왜 집단 협업의 장이라고 불리우냐면 모든 정책, 지침을 사용자 총의를 통해 만들어 나나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서 정책, 지침을 수립하는 것 자체를 위험하다며 도망가는 경우는 집단 협업이 아니라 현실 도피이자 타성에 젖는 것 뿐이 안됩니다. 식상하게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적어도 문제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 특히 법적인 내용에 해박하신 분들이 - 그렇지 않은 분들을 이끌어서 최대한 위키백과에 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봐야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위험성이라는 것도 너무 부풀려졌다고 생각해요. 아예 위험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위키백과는 20만 문서 가까이를 제공하면서 저작권 문제에 휘말린 적도 거의 없습니다.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 허술한 건 마찬가지에요. 저도 어제 거의 4000바이트의 저작권 침해 문단을 발견해서 삭제하기도 했을 정도로요. 완벽하게 비자유 저작물이 아무런 문제가 될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위키백과 공동체가 떠맡지 못할 정도로 큰 소송을 예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법적인 것을 잘 아신다는 분들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셔서 모르는 사람은 답답한 느낌도 납니다. 최소한 위키백과가 법적인 조치를 당한 케이스나 아니면 영어판 위키피디아의 사건이라도 가져오셔야 모르는 사람들이 수긍이라도 하죠.

비자유 저작물은 폭탄이 아닙니다. 적어도 도입이 될 경우에는 위키백과에 이로운 쪽으로만 적용이 될 것이고 부수적인 문제가 골머리를 앓게할 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을 뿐이죠. 관리의 문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후 처리의 문제. 여러분은 배가 고파 뱃가죽이 등에 붙게 생겼는데 눈 앞에는 모르는 음식이 떡하니 차려져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먹어도 되는데, 이건 권리의 문제에요. 모양도 냄새도 좋은데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결국 안 먹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위키백과구요. 일단 먹었을 경우 설사나 심한 질병을 앓게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을 갈등을 합니다.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물론 먹지 않는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먹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부수적인 요소로 인해 갈등을 할 뿐이죠. 여기서 그냥 포기하는게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떼 먹는게 좋을까요? 만약 먹지 않는 쪽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들이 배탈이 났다는 식의 케이스를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그냥 애매하게 "위험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는 됐느냐?"라고 물으시면, "흠... 준비가 안됐다면 19만 문서의 등재 자체를 다 포기하는 것은 어떤가요?"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Leedors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이 폭탄이라면 위키백과 위의 19만 문서와 수많은 사진들은 시한 폭탄이에요. 이건 다 껴안고 가면서 비자유 저작물은 안될까요? 어차피 19만 문서 중 한 문서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기라도 한다면 대처할 힘도 없으면서 말이죠. 제 의견은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쓰다가 거북이님과 편집 충돌이 일어났는데, 제가 길게 쓴 내용의 요약판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NuvieK 2012년 5월 12일 (토) 12:24 (KST)답변

사용자토론:WonRyong#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이쪽은 꽤 참조할 만한데 혹시 다른 자료가 있다면 같이 여기에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2일 (토) 18:21 (KST)답변

NuvieK님 말씀 한 줄 요약: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면, 그건 지금 있는 19만여 개의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들도 똑같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2일 (토) 21:16 (KST)답변
알토님, 먼저 폭탄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는 건 좋은데, 그게 왜 정책 도입으로 결론나는지요? 득인지 해인지 모르니까 일단 통과시키자는 논리는 어느 나라에서 통하는 말입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면 모를까.
누비에크님. 지금 지금 문서가 이상 없는 것을 들어 비자유 저작권도 괜찮다 하셨는데요, 예시를 잘못 드셨습니다. 문서들은 이미 중립성 정책, 면책 조항등으로 실드 잔뜩 쳐놓은 상태인 데다, 설령 문제가 생겨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런 걸로 소송걸기도 그렇고. 그런데도 바깥에서는 비판을 해요. 이전에 한 언론사가 오류 있다고 공격한 것 하며, 어떤 분은 경찰에 신고했지요. 그렇다고 문서들을 지워버리자는 말은 아닙니다. 방어 논리를 키우자는 거죠. 그게 질을 높이는 길이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동안 숱하게 논리를 갖춘 문서 관련 분쟁도 해결하기 힘든데, 공정 사용이 허용되면 어떨까요? 지금 정책 문서를 봐도 한참 부실합니다. 대체 어떻게 반대파를 설득할지 의심스러워요. 이를테면, 찬성 측은 s:대한민국_저작권법#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을 들어 대비책이라 하는데, 우리는 학교 같은 공공기관도 아니고 문광부에 허가받은 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서 당위적으로 우리가 옳다 한들 바깥의 호응이 없으면 그저 독백이라고요.
그리고 '잘 굴러간다'와 '잘 운영한다'는 다른 문제입니다.KTX는 지금도 탈선하고 역주행하고 잔사고 1년에도 수십번씩 나는데 '잘 굴러갑니다.' 그럼 KTX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활발한 관리자는 10명 남짓, 게다가 문서 삭제 등 간단한 일 처리도 몇 시간씩이나 방치됩니다. 문서만 다루는데도요. 그런데 사람 많은 영어판에서도 범위 가지고 지지고 볶는 걸 100명 남짓 소그룹이 다루겠다니,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도입했다가 문서의 질과 별 관련없는 이미지 가지고 싸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누비에크님이 말한 '소소한 문제'가 소송이나 경찰서 정모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지요. 거듭 말하지만 하나가 막장이라고 다른 막장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위백에 문제가 안 일어난 건 '잘 돌아가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겠죠. 너무 작으니까요. 그리고, '이로운 쪽으로만 적용'되는 공정 사용을 다른 언어판은 왜 안 들여왔을까......하는 생각은 해봤으면 합니다. 논의를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응논리, 세웁시다. 다만 분위기 좋다고 도입 설레발 치진 말자, 이 말입니다.--Reiro (토론) 2012년 5월 13일 (일) 22:57 (KST)답변
저는 도입하자고 할때 먼저 '폭탄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나서'라는 전제를 깔아뒀습니다.
또 이것도 한 다섯뻔인가 말했지만, 검열이 안된다면 (100명 남짓 소그룹이 다루겠다니~~ ), 검열을 강화하면 됩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4일 (월) 00:02 (KST)답변
제가 위험성 까지 싹 다 무시하고 가자는 의견은 아니에요. 밑에서 자문을 받았듯 여러 가지 방면으로 최대한 "사용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테러리스트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 처럼 이 사안을 다루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비자유 저작물은 도입이 될 경우 위키백과에 도움이 될 것은 명백하지만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 토론을 해야지, Reiro님께서 계속 견지하고 계시는 그러한 태도로는 결코 위키백과에는 전혀 도움도 안될 뿐더러 "어떻게 찬성파를 설득할지 의심스러워요." 영어판의 케이스를 가져오시던지 하시면 검토해 보고 "이런 면에서 잘못될 수도 있겠다"하고 해결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포기하는 게 정말 어리석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또한 한국어 위키백과의 작은 규모를 문제 삼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문서 삭제 같은 간단한 일 처리가 몇 시간 방치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에요. 작은 만큼 큰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위키백과가 문제가 없다고 제가 언제 그랬죠? 거꾸로죠, 문제가 충분히 많은 데도 '경찰서 정모' 같은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어판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고소, 소송도 많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한국어판은 아시잖아요? 그럴 만큼 크지도 않다는걸. 그러니까 위험성은 충분히 고려하되, 시작도 하기 전에 토론을 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는 - 아니라고 하시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 옳지 않다는거에요. 저희가 무슨 논의를 시작했나요? 거의 '논의를 시작해보자' vs. '안된다'의 싸움이었죠. 일단 논의라도 시작해 봅시다. 그때 가서 안되면 포기하더라도, 여러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된다 안된다를 이야기하는 편이 맞다는 소리에요.--NuvieK 2012년 5월 14일 (월) 05:31 (KST)답변

잠시만요, 지금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은 거북이님의 예시('교과서 등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근거입니다. 현재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주된 법적 근거는 25조가 아니라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4일 (월) 20:08 (KST)답변

그리고 여기서 자체 논의의 다른 방향이 나옵니다만, 28조를 읽어 보세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끝입니다. 더이상 내용 없어요. 미국 저작권법에 명시된 Fair Use도 비슷하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만 나와 있지 '무엇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은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은 이 법률을 보고 인용하려는 사용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할 권리, 그리고 그 인용에 대해 자신이 책임질 의무를 주자는 겁니다. 면책 조항은 그래서 있는 거죠. 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 판단하여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에 책임을 질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주자는 겁니다. 이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도입하자'고 뭉뚱그려서 생각하니까 논쟁이 나오는 거죠.

이건 제도를 도입하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오해) 때문에 초창기에 어찌어찌 해서 없어졌던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그에 책임질 권리'를 다시 돌려내라는 거죠. 이 권리를 허락하므로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를 걱정하실 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걸 반증하는 게 바로 송영길 사건입니다. 그건 명백히 법적 대응에 들어간 쪽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지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이후 그와 유사한 케이스에 대비해 바뀐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피해를 걱정하신다면 그 이전 당장에 송영길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에 대비하셔야 하고, 그 방법은 위에 나온 것처럼 19만 개 문서를 전부 내리거나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키백과에서 보호된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전부 명예훼손적인 문장이 삽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정리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이 불공정하게 이용되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그 불공정하게 이용한 사용자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에게 법적 피해가 미치는 일은 이미 송영길 사건을 통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사용자에게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고 그 대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를 가질' 권리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을 막을 당위성이 뭐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4일 (월) 20:38 (KST)답변

알토님, 죄송하지만 글 안 써 보셨나요? 아까부터 일반적인 답변만 내놓으시네요. 계속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하면 알토님은 '잘요.'이러고 계세요. 장난하시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합니다.
Hijin6908님, 밑에 어떤 분이 의견 남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법조계에서도 논의가 안되어서 혼란스러워요. 그걸 100명 남짓한 비전문가끼리 토론해서 뭐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당위, 좋습니다. 문제는 옳다는 게 꼭 맞다는 얘긴 아니란 거죠.--Reiro (토론) 2012년 5월 14일 (월) 23:39 (KST)답변
네,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100명 남짓한 비전문가끼리 토론해서 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서 각자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비전문가끼리 토론해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것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법조계에서도 혼란스러운 일을 왜 원천적으로 금지합니까. 그건 어느 쪽으로도 결론내려서는 안 되는 일이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5일 (화) 10:09 (KST)답변
네. 하신 질문에는 '잘요'라는 답변만 해드릴 수 밖에 없어 '잘요'라고만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 이외의 답은 있을 수 있을리 없을거라 생각합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5일 (화) 20:43 (KST)답변
글쎄요. 하나만 놓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만, 다방면으로 놓고 생각한다면 답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5일 (화) 22:06 (KST)답변
다방면의 대답도 해드린 것 같네요 :(--Leedors (토론) 2012년 5월 15일 (화) 22:43 (KST)답변
현재 선의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Alto 님의 답변들은 모두 단답형으로, 이는 토론 시에 협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다방면의 대답을 찾을 수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가람 (논의) 2012년 5월 15일 (화) 22:47 (KST)답변
같은 답변을 여러번 하게 하는 가람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 선의로 봐야할지 의문입니다. 말씀드셨습니다만, 검열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해드렸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00:34 (KST)답변
알토님, 최소한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방안을 내놓아야지요. 지금 있는 사람들로 할 건지, 아니면 아무나 몇명 뽑아 채울 건지, 아니면 법률가를 불러오든지. 그런데 공정 이용의 범위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검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것도 자율로 하나요?
그리고 하나 더, 일기를 쓰고 싶으시다면 일기장에 써 주십시오. 알토님 몇몇 발언 보면 너무 일반적이라 별 도움도 안되고, 상대방에겐 토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가정해서, 조중동이나 한경오 기자가 알토님 발언 그대로 기사로 실으면, 독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만.--Reiro (토론) 2012년 5월 15일 (화) 23:39 (KST)답변
일기장에 쓰지 않았습니다.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가람님에 대한 5월 16일 12:34분에 써둔걸로 대체하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00:34 (KST)답변

레이로님 알토님에게만 뭐라하지 마시고 제 글도 좀 읽어주시죠. 공정이용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 음반이나 책 표지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소송에 걸렸던 적이 있는지요. 어쩌다보니 업무로 저작권 관련된 일을 좀 했었는데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레이로님이 지금 구더기를 너무 과대포장 중이시라고 생각해요.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5일 (화) 01:00 (KST)답변

그럼 하나 묻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제도를 독일어나 프랑스어 판 등 대부분의 언어판에선 왜 안 받아들이는 걸까요. 모르는 저의 입장에선 1.이용 범위 가지고 토론하느라 시간 낭비, 2. 법률적 문제가 대강 그 이유겠죠. 그리고 우린 포털만큼 저명하지도 않고, 힘도 부족합니다. 현실은 현실이죠.--Reiro (토론) 2012년 5월 15일 (화) 23:42 (KST)답변
무슨 말씀인지요. 불어판이 안하면 안하고 영어판이 안하면 안하고 그런 문제인가요 이게.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하면 따라해야 하는겁니까. 지금이 20세기 초반인가요. 그리고 포탈이 저명하고 힘이 있나요. 포탈은 저작권 소송나면 거의 꼼짝없이 당합니다. 왜냐면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장사 안할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송도 일일이 대응 다하고 합의 다 합니다. 그에 비해 위키백과는 그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조차 없습니다. 주체가 없거든요. 지금 레이로님은 뭔진 몰라도 불안하니까 하지마요~ 이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5일 (화) 23:56 (KST)답변
죄송하지만 Reiro님께서는 아무런 사례 등도 가져오지도 않으시고 "방안을 내놓아라"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뜬구름 잡듯이 "이런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시지 그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나 법적인 근거를 '단 한 번도' 대신 적이 없습니다. Reiro님의 말씀이 가장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인신 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요.--NuvieK 2012년 5월 16일 (수) 00:07 (KST)답변

가람님, Reiro 두 분께서 어떻게 해야하냐고 강조를 하시길래 (이미, 답변했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후로 또 어떻게 해야하냐고 일반적인거 아니냐고 하실때에는 그때에는 저도 선의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 정비 인원이 부족하다면 늘리면 되는 거고
  • 가입한지 몇일 이상 지난 사용자만 업로드 하도록 할 수도 있고
  • 업로드시 강력한 경고문을 붙여두거나
  • 파일 정비만 따로 다루는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고 (지금의 비자유 저작물 프로젝트에서 맡으면 좋겠네요)
  • 정 안되겠으면 아예 사전검열제를 실시하는 방안.--Leedors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00:48 (KST)답변
하아.. 먼저 두 가지 언급할게요. 첫째, 선의로 파악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둘째,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었는데, ‘무엇을’이라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어, 재차 ‘어떻게’하냐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주셨으니 그에 해당하는 예시 또한 들어주는 게 맞겠죠.
  • 어떻게 늘릴 것입니까.
  • 그것은 러시아어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비자유 저작물은 그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붙일 것입니까? 또한, 공용에 올린다는 전제를 빼먹으셨고요.
  • 이것은 그나마 어떻게가 나온 경우네요.
  • 어떻게 사전검열제를 실시합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검열을 하지 않습니다.(→ 백:아님#검열)
이렇게까지 말씀 드렸는데도, ‘어떻게’에 대한 답변을 이미 했다고 재차 반복하신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6일 (수) 00:55 (KST)답변
저의 의견을 피력해보겠습니다.
  • 정비 인원을 기계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감시해야하는 것이고, 이미 그러한 체계가 지금 위키백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 -
  • 좋습니다. 비자유 저작물 사용이 가능해지면 공용에 올린 파일을 한국어 위키백과에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건 한국어 위키백과 밖의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국어 위키백과의 문제는 아니죠.
  • -
  • 사전 검열제는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은 현재 위키백과에 올라오는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파일 중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여태껏 비자유 저작물을 잘 삭제해왔으면서 이제부터는 관리하는게 힘들게 될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NuvieK 2012년 5월 16일 (수) 01:05 (KST)답변
(가람) 먼저 선제적으로 선의로 보시지 않으니 (바로, 위의 '선의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선의적으로 보지않겠다고 한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않겠습니까.
전 분명히 '검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저도 뭘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안하고 있다고 하시길래, 일부러 '답변을 이미 했다는 것'까지만 보여드린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논의를 이어봐야겠죠.Leedors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09:36 (KST)답변
NuvieK 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나마 제가 요구한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어떻게든지 토론에 진전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Alto 님의 말씀부터 답하자면, 저는 ‘선제적으로 선의로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선의로 판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How’가 ‘어떻게’라고도 쓰이지만, ‘~ 하는 방법’으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원했던 것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NuvieK 님이 말씀하셨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한 태도로 나오시면, 이 토론은 절대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두셨으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정비 인원을 늘리거나 사전 검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쓰나미가 올 텐데, 언제 올 지 모른다는 이유로서 쓰나미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방파제를 만들지 않는 행위는 무모합니다. 일종의 보험입니다. 다치지 않을 거라고 해서 보험을 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 또한 같은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위키백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뿐만 아니라, 저작물은 파일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어권에 의해 공용에 올라가 있는 저작권 침해 파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즉각 삭제가 되지 않고 있거나, (뭔가 이상하지만)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로고 같은 것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자유 저작물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반대라곤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불러올 피해만을 논하고 있을 뿐이죠. 찬/반은 그 후에 나눠도 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5월 16일 (수) 22:10 (KST)답변
'지금 말 장난 하시는 건가요' 가 참 선의로 보는 문장이네요.
'How'는 '방법'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분명 한국말로 '어떻게'라고 물으셨고 '검열을 어떻게 할것인가'가 말이 되지 '검열을 무엇을 할 것인가' 문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을 똑바로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네요. :(--Leedors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23:42 (KST)답변
누비에크님, 이제까지 잘 해왔다는 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관리자분들의 노고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보면 위키백과 대응은 아주 늦습니다. 특히 전문 지식과 관련된 경우 (예:저명성 판별)는 당사자가 떠먹여 주다시피 해야 겨우 '묻히지나 않는' 실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칫 저작권 침해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공정 사용을 도입하자는 건 이릅니다. 문제 몇 가지만 들지요.
1. 모두가 감시한다는데, 사용자들은 대체로 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다 감시한다고 해도 활발한 인원은 많아야 30명이에요.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2.공정 사용이 문제가 된 사례를 들라........ 공정 이용 관련 소송의 스케일을 키우면 이 정도로 커져요. 기사 보니까 법에 죽고 산다는 미국의 배심원들도 긴가민가하는데 대한민국서 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린 구글처럼 법률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니,그 싸움이 신문에라도 나면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법적 위험에 대비할 대안이 뭐냐는 거죠. 무작정 '조심합시다' 같은 것 말고요.
3.그나저나, 공정 사용이 위키백과에 도움이 되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키백과 홍보하기에도 바쁜 시간에 사용자들끼리 이 이미지가 공정 사용일세 아닐세 하고 싸우는 것도 정신 노동이고요. 위에 말했듯이 법적 문제 걸리면 그것만큼 위험한 헬게이트도 없습니다. 준비도 안 해서 시간 뺏기고 체력 소모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공정 사용 안 쓰는 다른 언어판 예시를 든 거고요.(거북이님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하시기에 밝힙니다.) 먼저 할 일은 위키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지 독이 든 성배를 들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4.'사용이 어디까지 될까'를 논의하는 건, 판이 좀 더 커진 이후나 법률 전문가를 모셔와서 논의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해 봤자 전문가 한 명이 박살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Reiro (토론) 2012년 5월 17일 (목) 23:41 (KST)답변

레이로님 구글은 안드로이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철저한 비영리이구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당연히 구글같은 법률팀도 없죠, 비영리를 지향하는데요. 언제까지 구더기 포장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8일 (금) 13:23 (KST)답변

  1. 위키백과에 올린 모든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올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군요.
  2. 거북이님의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1. 공정 사용이 위키백과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2. 누가 준비 안 하자고 했나요?
    3.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도 위키의 내실을 다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독이 든 성배라는 근거는요? 지금까지 대체 독이 든 성배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이 여기 토론에서 몇번씩 나온 것 같은데요?
  3. '사용이 어디까지 될까'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반드시 '공정 사용 도입 자체' 전제에 대한 총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용이 어디까지 될까'라고 하는 것은 '공정 사용 도입 자체'에 대해 긍정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Reiro님의 4번 의견은 1, 2, 3번 의견 전부 부정하게 되는 셈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8일 (금) 18:53 (KST)답변

(4번에 이어서) 참고로, 위키백과:저작권도 복잡할 거 없이 법률가 자문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참조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전문가 한 명이 박살내는 건 일도 아니겠네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8일 (금) 19:03 (KST)답변

분리 2[편집]

  1. 그러니까, 그걸 초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사람이 몇이냐고요. 초보자가 올렸다 무슨 일 당하면 아무 설명 안 하고 '니 책임'이럴 건가요?
  2. 물론 구글과 위피의 사정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비영리=공정 이용 가능'이란 말이 항상 성립하진 않죠. 이 기사에는 영리성 뿐 아니라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피에 이미지가 쓰여서 시장성에 피해를 끼쳤다, 이런 식으로 고소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3. 이미 한 장점 얘기가 '컨텐츠 전달 잘 된다'입니다. 문제는 관리죠.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처릴 못하는데 범위도 애매한 공정이용을 들이자고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 법정가게 되면 어쩌실 겁니까? '그때 가서 토론하죠' 이러지는 않으시겠죠.--Reiro (토론) 2012년 5월 18일 (금) 23:19 (KST)답변
계속 회피만 하고 계시네요. 대체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NuvieK 2012년 5월 18일 (금) 23:26 (KST)답변
화가 나는게, Reiro님께서는 위키백과의 일원이 아니던가요? Reiro님께서는 계속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에 대응할 방안을 찾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 위키백과 전체에 법적인 조치가 걸리면 망합니다, Reiro님의 말씀대로라면요. 그에 대한 대응책은 있어서 공정 사용은 반대하시나요?--NuvieK 2012년 5월 18일 (금) 23:30 (KST)답변
접싯물에 코를 박고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접시 없앨까요 아니면 물을 없앨까요. 제가 계속 묻잖아요 언제까지 구더기를 키우실 거냐구요. 저작권 소송은 원저작자가 소송을 걸어야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소송을 걸면 뭔가 나올 게 있는 상대에게 걸죠. 그게 구글과 포탈인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포탈은 도망갈 수 없고 큰 집단이기 때문에 소송에 자주 걸린다고. 위키백과에 소송을 걸면 원고측은 피곤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겨도 나올게 없고, 이겨봐야 이미지만 나빠지고, 피해 입증이 엄청나게 어렵고...등등. 보통 공정이용 저작물은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사회적 보편성을 가졌거나, 아니면 퍼졌을때 저작권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음반 표지, 책 표지가 대표적이에요. 풀스캔으로 쓰이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이 홍보되어 매출과 브랜딩에 더 도움이 됩니다. 판례를 살펴보시거나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사례집 이런거 살펴보세요.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8일 (금) 23:40 (KST)답변
  1. 네. '니 책임'입니다. 비자유 저작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2. 거북이 님이 다 설명해 주셨네요.
  3.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8일 (금) 23:56 (KST)답변
알토님, 어떤 분이 잘못 써서 과태료 문 게 소문나면 '위키피디아에서'라고 나요. 왼손이 썰려도 오른손이 괜찮으니 된다는 발상인가요? 요즘 참 재미지네요.
참 무섭도록 안일한 낙관론이네요. 위피에선 뜯어낼 게 없으니 시비를 안 건다? 이걸 보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폰트 무심코 쓴 개인,비영리 단체가 소송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패키지를 안 사면 고소라나.... 저 분들은 개인에게 뜯어낼 게 더럽게 많은 줄 알고 저러시나 보죠? 아니, 설령 저럴 확률도 낮다 칩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어차피 확률도 낮으니까 아무 준비 안 해도 상관 없다는 얘긴지요? 그러다가 또 송영길 때처럼 경찰서 들락날락 하시게요?
솔직히 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언젠가 일어날 것이란 건 확실히 알고, 그건 바로 과태료 폭탄이나 빼앗기는 시간이지요. 아래에 자문 주신 분도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 사용 범위 정하느라 (영어판서도 맨날 싸우는) 정작 초보자에 대한 관심 소홀,즉 장기적으로 위피의 질 하락도 에상됩니다. 뭐, 사람들이 아깝지 않다면야, 과태료 수십 수백만원이 구더기만한 껌값으로 보이면 그냥 하세요. 아니면 그럴듯한 대안을 주시든지요. 확률 낮으니 괜찮다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요.--Reiro (토론) 2012년 5월 19일 (토) 10:39 (KST)답변
근데 잠깐, 아래 자문은 읽고 대안 내놓으시는 건 맞죠? 공정 이용 범위는 아주 애매하니까 신중해야 한다고요. 1%가 위험하면 안전하다가 대세가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처럼 아무 대안 없이 확률 타령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저로선 이해가 가지 않으니 말이죠. 물론 9.0 쓰나미가 올 확률은 접시물에 코박고 죽을 확률입니다. 중요한 것은 확률 믿고 무방비로 있으면 '죽는다'는 거고요.(과태료,경찰서 들락날락....얘기했죠?)--Reiro (토론) 2012년 5월 19일 (토) 10:44 (KST)답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법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매하고 위험한 것 같다' 잖아요. 제안 하나 해봅니다. 법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애매하고 위험한 건 지금도 마찬 가지니까 현재 20만 문서를 전부 날려버립시다.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따르면 이거네요. 그렇죠?--Leedors (토론) 2012년 5월 19일 (토) 16:54 (KST)답변
문서와 공정 사용은 별개라고 고려시대에 얘기했습니다. 덧붙여, 면책 조항처럼 실드 친 거 많은 문서도 관리 못하는데 가뜩이나 애매한 공정사용은 어떻게 대비할 건지 질문 드렸습니다. 알토님, 적어도 토론을 하시려면 남의 말을 들으셔야죠.
하나 물읍시다. 공정 사용은 '저작권'문제로 시비가 걸릴 수도 있고, 비영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정 사용이 뭔지, 범위가 어디까진지 그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게 되겠지요. 아니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대체 알토님의 대안은 뭡니까? 이제까지 들은 거라곤 '조심하자','확률 낮다','검열 강화하자' 딱 세가지 뿐이라서요.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만큼이나 참신하네요.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iro (토론) 2012년 5월 20일 (일) 10:55 (KST)답변
그러니까, 문서고 공정 사용이고 뭐고 법률적으로 애매한건 마찬가지니까 지금 있는 20만 문서들을 전부 삭제하자니까요?! Let`s do it.
대안도 지금까지 몇번씩 이미 말씀드렸다고 지금 6번째 말합니다. 제발 남의 주장 좀 새겨 들어주세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0일 (일) 11:28 (KST)답변
현재 위키백과의 문서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는 뜻인가요? 법률적으로 애매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Min's (토론) 2012년 5월 20일 (일) 11:40 (KST)답변
저작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문서들 20만 전부 법률적으로 원천적으로 안전할려면은 전부 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0일 (일) 11:54 (KST)답변
제가 파악한 Reiro 님의 의견은 비자유 저작물의 도입으로 인한 법적 문제(혹은 법적 문제를 포함한 문제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는 저작권과 관된 문제이지, 명예 훼손, 개인 정보 침해 등의 저작권 외의 문제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여부와 큰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이 인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작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었으니 기존 위키백과 문서들을 모두 삭제해야하는 것은 아니겠냐는 뜻으로 반문하신 것이라면 Reiro 님의 의견과 상관없이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과장하여 반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는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삭제하고 있지만, Reiro 님의 의견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인해 삭제하지 않고 인용되는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 혹은 그 인용의 범위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한다면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여부 및 그 범위과 관련된 문제이지 현재의 상황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 Min's (토론) 2012년 5월 20일 (일) 13:14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도치 시켜도 똑같은 논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0일 (일) 14:18 (KST)답변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Leedors 님이 예를 드신 다른 상황(위키백과 문서들)에 적용하면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상황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니,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여부와 무관한 다른 상황에 빗대어 상대의 논리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보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예컨대 비자유 저작물로 인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와 무관한 극단적인 다른 상황에 빗대어 논리상의 오류나 잘못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된다/안된다,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된다 등 의견 내용에 대해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상황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이 없고요. 토론 상황에 대해 잘 모르니 제가 Reiro 님의 의견을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다 싶어 제가 파악한 Reiro 님의 의견을 서술했는데, 혹시 제가 Reiro 님의 의견을 잘못 파악한 것인가요? -- Min's (토론) 2012년 5월 20일 (일) 14:29 (KST)답변

다른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때, 제가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 없는 부분과 비유한 것은 논리적으로 큰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1일 (월) 22:53 (KST)답변

레이로님 폰트제작자나 이미지 판매업체(getty같은)는 그렇게 후청구하는 방식이 사업모델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 헌터들 포탈이나 다른 곳에 아주 상습적으로 연락합니다. 그에 비해 공정이용 이미지들 처럼 음반이나 책 표지, 로고 등은 저런걸로 업을 삼는 단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음반제작자가 자기 표지 썸네일을 썼다고 문제된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냐 이겁니다. 관련없는 사례로 자꾸 억지쓰진 않아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언젠가 일어날 것이란 건 확실히 알고라니, 정말 아세요? -_- 증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20일 (일) 15:47 (KST)답변

우선 Min's님. 현재의 상황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저작권 관련 문제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텍스트가 다른 종류의 저작물보다 변형이 쉬워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글로 된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언젠가 일어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Reiro님 주장을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20만개를 넘은 모든 문서를 하나하나 찾아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이 출처로 달려 있거나 다음 등에서 기증받은 자료가 아닌 내용은 모두 지워버리고 모든 문서를 적어도 관리자만 편집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문제는 '주사위를 무한히 던지면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수렴한다' 같은, 문제가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률론적으로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1.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며, 2. 그 이외의 사람에게 피해가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에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한 사람이 집니다. 2. 만약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적어도 서버의 소유자인 위키미디어 재단 이외의 개인 혹은 단체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3. 위키미디어 재단은 재단의 라이선스 정책을 지킨다면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있는 이상, 공정 사용이 굉장히 애매한 문제이느니 미국의 배심원들이 어쨌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반대 측의 근거가 아니라 찬성 측의 근거입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논란이 많고 애매한 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게 해야지,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을 허용! 금지! 하고 공동체가 딱 정해줄 당위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단의 라이선스 예외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만 존재한다면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유만으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하지 않았고 서버의 소유자도 아닌데 법정 갔다고요? 그건 명백히 당신이 살고 계신 국가의 사법 기관이 이상한 겁니다! 어서 망명가세요. 그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네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오지 않습니다. 어이쿠, 집앞에 인도와 차도가 있는데 차도를 걸어다녔다가 과태료 몇십만원 나올까봐 밖에를 못 나가겠네. 인도로 다니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옆집 사람이 차도로 다닌다고 당신에게 과태료가 오지도 않고요.

정리하자면 반대 쪽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반론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1.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한 사람이 지게 된다는 면책 조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2. 현재 서적·음반 표지와 로고 등을 우선 비자유 저작물 인용을 허용해서 점진적으로 나갈 계획인데, 저러한 저작물들을 자료 수집 및 공개의 목적으로 인용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22일 (화) 20:35 (KST)답변
그러니까 Reiro 님의 의견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자체로 인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인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허용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잘못 인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 의견이라는 말씀이시군요.(토론을 잘 살펴보지 않은 제가 잘못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파악한 Reiro 님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Reiro 님의 의견이 허용하는 범위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금지하는 범위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Reiro 님의 의견을 잘못 파악한 듯 싶네요. -- Min's (토론) 2012년 5월 22일 (화) 20:55 (KST)답변
그렇다면 납득하셨다는 의미이신가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2일 (화) 23:29 (KST)답변

그럼 이제 이거 통과되면 사랑방에서 얘기가 나왔던 친일인명사전이 자유 저작물 배포를 거부했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렇게 배포하는 것을 거부해도 위키백과에서는 인용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찬성합니다. 자유저작물로 배포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은 이제 소용없습니다! 많은 정보가 남겨져 인류의 역사에서 공유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기심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18:02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해봐야 겠지만, 저는 텍스트를 그대로 무작정 옮기는 것애 대해서는 반대합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19:34 (KST)답변
왜 반대하시는 것이죠? 인류의 지식 축적에 반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인류 지식 기여를 안하려는 저작권자의 이익 때문인가요? 저로 하여금 그 이유의 대답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작정 옮겨오자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굳이 애써 허락받으러 하지 말고 저작권자의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말고(어짜피 인류를 위한 것이므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가져오자는거예용. 도움이 안되는 내용은 아무리 저작권자가 이기심을 부려도 가져오지말고요. --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21:46 (KST)답변
나중에 범위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위키백과의 이상이 말씀하신 대로 이긴 하겠지만 위키백과가 아나키즘은 아니죠.--Leedors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22:46 (KST)답변
범위라는게 무슨 말이어요? 비자유 저작물을 아무나 또는 아무 것이나 가져올 수 없다는 뜻인가요? 위키피디아의 이상이 다른 저작물을 가져와 한데 도우고 비자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권리를 없는 것으로 가정하거나 그에 준하도록 행동하여 자유 저작물 운동(혁명)을 한다는 뜻이어요?-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5일 (금) 02:44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을 아무 것이나 가져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5일 (금) 18:47 (KST)답변
개인적인 생각에 아무거나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여요? 아님 위키피디아 규칙에 아무거나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여요? 아니면 법률적이나 기타 문제에 의해 안된다는거여요? 인용이 허가되어도 친일인명사전이나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브리태니커백과사전 같은거 마음대로 못가져온다는거여요? -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6일 (토) 21:29 (KST)답변
아무리 공정 이용이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범위에 의해 맘대로 가져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7일 (일) 12:04 (KST)답변
비영리 교육 목적 범위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었나요? 범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영리 교육 이용 범위가 아닙니까? 만약 아니라면 정해놓은 범위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이며 그것을 저로하여금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01:18 (KST)답변
#총의? 문단에 말씀 드린 '다음 단계'로 논의가 넘어가면 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하다가 논의가 쓸데 없이 길어질 것 같네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3:54 (KST)답변
아, 저는 저의 궁금함에 의한 질문이었읍니다. 저의 의견과 질문이 쓸데없는 것으로 Altostratus 사용자께서는 느껴지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범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저는 의견을 낼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의견 주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의견은 그 모르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기는 커녕 그 의견이 한다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우 슬픕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4:38 (KST)답변

Againaway님의 질문이 쓸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제가 '공정 이용 도입 자체' 이고 말하시는 의견이 나중에 얘기해도 될 '공정 이용 도입 범위'이니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28일 (월) 17:21 (KST)답변

공정 이용 도입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의미합니까? 비지유 저작물의 인용 여부를 고민했었는데, Altostratus 사용자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아는 것과 다른 것 같아 인용한다면 어느 정도로 가능한 것인지 그 범위와 근거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야 저도 인용 자체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읍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범위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범위와 다른거여요? 범위를 몬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범위와 인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읍니다.-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같아 그렇읍니다.- -Againaway (토론) 2012년 5월 29일 (화) 02:04 (KST)답변
'범위'란 단어와 '인용'이란 단어의 차이점을 묻고 계신가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07:33 (KST)답변
교육적이고 비상업적인 등 점위면 인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의 비자유 저작물을 마음대로 인용할 수 있는줄 알았는데 인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다고 해서그 범위를 알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것과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로 인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야 인용에 대해 저의 생각이 정리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있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2:43 (KST)답변
그러니까 그 범위란 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접어두었으면 좋겠네요.--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3:52 (KST)답변
나는 아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찬성을 하였지만 Altostratus 사용자의 말을 들어보니 무조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한다면 어디까지 인용이 가능한지 알아야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할지 말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위키피디아 한국어에서 어디 범위만큼 인용가능한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혹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방침상 어디'까지' 인용이 가능한 것이지 궁금하다는 의견입니다. 즉, 위에서 법적으로 인용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흔히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 출처라고 일컫는 그러한 것들-를 알고 싶다는 것이 나의 부탁이 됩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9:15 (KST)답변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20:11 (KST)답변
알겠읍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01:00 (KST)답변
답변을 기다리고 있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0일 (일) 02:05 (KST)답변
꼭 사용자:Altostratus 사용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누구라도 좋으니 누구라도 답변해주신다면 저는 매우 기쁠 것이고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읍니다.-Againaway (토론) 2012년 6월 11일 (월) 02:17 (KST)답변

위키백과토론 처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만[편집]

사랑방을 통해서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뭐 토론 이용방법이야 사용자토론처럼 쓰면 되긴 하지만......

요즘 말레이시아 관련 문서를 편집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들 사진은 다 있긴 한데 압둘 라작이나 후세인 온의 경우는 영어위키, 말레이어위키에만 있네요. 그리고 그런 사진들은 비자유 저작물이라고 올리면 안 되는 것 같던데, 저는 어떤 의견을 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등 자료 수집에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될 지도 모르죠.

일단은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토론을 거치다 보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SouthSudan (토론) 2012년 5월 9일 (수) 20:42 (KST)답변

공정 이용은 말 그대로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정'하니 피해가 있을리는 없죠.--Leedors (토론) 2012년 5월 9일 (수) 23:53 (KST)답변

정책 문서 통폐합?[편집]

저기,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위키백과:공정 이용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없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의 공식 버전 내지 개선안이라면 하나는 삭제하는 것이 토론이 원할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토트(dmthoth) 2012년 5월 12일 (토) 04:24 (KST)답변

백:공정 이용은 단순히 토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 이용쪽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쪽으로 넘겨주기 처리하는 게 좋겠군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2일 (토) 09:11 (KST)답변
공정 이용 쪽은 공정 이용의 적극적인 도입안(즉 저작권이 있는 미디어 파일도 목적에 맞다면 전면적으로 사용을 허용)이고, 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제한적인 도입(로고나 음반, 영화 포스터처럼 분야를 한정해서 나열적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5월 15일 (화) 14:17 (KST)답변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 정책안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이용이 명문화되어 인용에 기대지 않고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케골 2012년 5월 21일 (월) 07:13 (KST)답변

자문[편집]

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 요청을 받고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접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적 자문 요청에 따른 법률적 조언만 드릴뿐 위키피디아 및 위키미디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 참조로만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비영리적인 목적이나 교육적 활용 등의 예를 들어 공정이용이나 비자유 저작물에 대해서 언급된 예가 있습니다. 물론 위키피디아는 그 자체가 비영리적인 모임(?, 서비스?)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위키백과의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상업적이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이용가능한 컨텐트이고 그렇게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판매용 서적에도 인용되기도 하며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인용되기도 하며 위키피디아의 광대한 데이타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위키피디아 컨첸츠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자유 라이선스 컨텐츠인 만큼 매우 광대한 범위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공정 이용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은 위키피디아 자체가 영리적인지 비영리적인지 위키피디아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에는 공정이용의 법적인 정의와 범위가 일부 다른 국가에 비해 모호한 점도 있고 체계가 덜 갖춰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괜찮을 것이다, 혹은 실제 소송이 있더라도 원고측이 이기기 힘들 것이다 등의 막연한 예측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까지도 위키피디아에 비자유 저작물을 올린 사용자에 대해서만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라 비자유 저작물이 인용된 위키피디아를 컨텐츠를 인용한 경우 등 비자유 저작물을 위키피디아가 인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1%의 문제점이 있다면 안전하다가 대세인 것이 아니라 그 1%에 해당하는 상황의 경우매우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엄격해야하며 깐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가 언급되어는데 위키피디아가 제28조에 언급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가 이용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저희 측은 일단 현재로서는 28조에 언급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자유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키피디아에 인용되고 그 인용된 위키피디아 데이타가 광대하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지 위키피디아 내부의 구성원 사이에서 여러 차례 고려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공정 이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키피디아 컨텐츠를 이용할 수있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위키피디아는 공정 이용의 가능한 범위 뿐반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키피디아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과 위키피디아를 이용하는 많은 국가의 법률도 고려해야 하는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의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본 내용은 위키피디아의 실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유효한 법률적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하시는 것으로 보아 어디 법률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시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 부분은 영어판이나 다른 공정 이용을 도입하고 있는 언어판의 사정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이 분이 지적하신 건 공정 이용을 도입하고 있는 언어판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3일 (일) 02:24 (KST)답변
한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공정 이용을 도입할때 고려해봐야 하는게 위키백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것이 재배포 될때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선 위키백과에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 자체까지는 괜찮나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3일 (일) 02:27 (KST)답변
그리고 누구의 자문요청을 받으신지도요~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3일 (일) 10:50 (KST)답변

아 무슨 법률 단체의 의견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점 사과드립니다. 무슨 법률단체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받은 비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해 개인적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변호사님의 의견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께 요청받았는지는 공휴일이 지난 후 사무실에서 만나뵈어 여쭤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요청 주체를 공개가 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역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어 위의 의견은 한 법적 전문직종 종사자(변호사)이며 과거 사법 기관 종사자로서의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며 가장 좋은 견해는 위키피디아와 위키미디아에 대해 매우 잘 알면서 법률적 지식(특히 다수 국가의)이 갖춰진 분의 견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저희는 위키피디아 및 위키미디아의 속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의 견해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가장 최선의 견해가 아님을 명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누락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직 대한민국의 법률상으로는 공정이용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하지 않은만큼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해야하며 더군다나 여러 국가의 법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위키피디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더더욱 신중해야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 추가: 아, 행여나 말씀드리자면 어떤 법률적 도움이나 견해 판단 등에 대해 앞으로에 대해서도 기대하신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견해는 최선의 견해가 아니며 위키피디아와 위키미디아에 대햐 자세한 속사정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전달해봐야 위에서 말한 바와 큰 차이가 없을 듯 싶습니다. 부디 좋은 결론을 통해 위키피디아가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판 등 다른 언어판의 사례를 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의견이 위키백과의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는 잘 전달이 되었을 껍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3일 (일) 15:49 (KST)답변
제 식견이 아직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작권법 제28조가 위키백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미네랄삽빠 (토론) 2012년 5월 14일 (월) 13:16 (KST)답변
위키백과에 인용하는 것 자체까지는 몰라도, 위키백과에 인용된 비자유 저작물이 위키백과 CCL에 의해 상업적으로 쓰일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4일 (월) 14:30 (KST)답변
그러니까 비자유저작물이죠. 그것들은 저작권을 명시하면 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저작권 표시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와있는 것이 다 제한된 저작권 환경에서 최대한 활용해보기 위한 장치입니다.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4일 (월) 14:33 (KST)답변
그렇습니다. 위키미디어나 위키백과에 올려진 비자유저작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위키백과 문서들처럼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죠. 분명히 일반 문서와는 별개로 비자유저작물마다 저작권 표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 그것을 '잘못 퍼간' 쪽의 책임인 것이죠. 공정 이용이 통과된다면, 올바른 저작권 표시를 하고 배포(공정 이용)를 한 위키백과가 책임을 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역시 언급하신대로 위키피디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에서 오는 오해라고 봅니다. --자연머리 (토론) 2012년 5월 14일 (월) 15:09 (KST)답변
그러니까 퍼갈 때는 비자유 저작물은 따로 걸러내야 한다는 건가요?--Leedors (토론) 2012년 5월 14일 (월) 19:25 (KST)답변
그렇죠. 퍼가는X 셀프서비스입니다. use at your own risk.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4일 (월) 20:05 (KST)답변
토론과 관계없는 내용
죄송합니다. 입에 담기힘든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발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거나 뭔가를 잘못했다고 그 인물에 대해 비속어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삼가주십시오. 위키백과 토론은 남녀노소 누구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하거나 상처받거나 충격받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02.94.163 (토론) 2012년 5월 15일 (화) 00:40 (KST)답변
놈이 입에 담기힘든 비속어인줄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어 네이티브로 삼십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반응은 또 처음이네요. X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딱히 고상한 표현도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딴지에 걸릴법한 표현도 아닙니다.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5일 (화) 00:54 (KST)답변
67.202.94.163 님, 본인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토론을 수정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표현이 심각하게 부적절한지는 공동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미네랄삽빠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11:47 (KST)답변
67.202.94.163님도 위키백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낸 의견이니 부적절한 의견인지는 우리 공동체가 판단할 문제이니 넌 문제제기하지말라는 식으로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곳에서 주의바란다는 것도 좀 그렇고 비속어라고 할 정도로 사용자:거북이님이 악의저인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놈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낮잡아이르는 말이예요. 일부로 그러든 실수로 그러든 위키백과를 잘못 퍼간 사람을 굳이 놈이라고 낮잡아 표현하지 않고도 좋게 표현할 수 있을텐데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은 삼가하고 가급적이면 낮잡아 부르는 표현보다 좋은 표현을 쓰고 깎아내리는 표현보다 좀더 예의바른 표현을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악의적인 뜻이 담긴 부분은 아닌지라 갑작스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지적 자체를 딴지라고 표현해가며 난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이런 반응은 처음이니 너의 지적은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69.167.170.222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15:29 (KST)답변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토론을 고친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고치지 않고 지적만 하셨다면 제가 굳이 문제를 지적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어떤 표현이 부적절한지 공동체가 판단한다는 의미는 특정 사용자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백:총의로서 판단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미네랄삽빠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15:40 (KST)답변

공공적인 토론 문서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함부로 지우지 말아 주세요.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가급적이면 타인의 의견을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미네랄삽바님보다 저는 거북이님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린것이 었습니다. 심각한 인신공격은 토론을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숨겼던 점이 선례의 관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 IP분은 심각한 비속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생각해봐요. 심각한 비속어인지아닌지 여부는문화의 차이라거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 네이티브스피커라는 점을 내세우거나 너무 지침이니 정채이니 몰아세우지 말고 그냥 그자체로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좀더 좋은 표현을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서로 이해를 해주고 서로 배려하고 좀더 좋은 표현을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지침이니 정책이니 하면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이들기도해요 가끔은. --69.167.170.222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15:55 (KST)답변
아마 IP사용자분은 제 글을 별로 안보신듯 싶은데, 전 그다지 비속어 쓰지 않습니다. 물론 놈도 비속어로 생각하지 않고 쓴거구요. 그리고 특정한 누구를 지목한 것도 아니죠. 전체적인 논지와 관계없는 지적으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으시면 일단 이해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저는 IP사용자분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글만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저 글로만 봤을때 IP사용자분이 딱히 저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싶어서 적은 글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네요.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21:58 (KST)답변
저는 거북이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굳이 거북이님의 글을 읽지 않을 필요가 없고 이 상황에서는 거북이님의 그을 읽지 않고서는 상황 파악이 안 될뿐더러 읽기 힘든 정도의 분량이 아니라 짧은 글인데요ㅎㅎ^^ 국어사전이 있으시다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놈 자체는 낮잡아 부르는 의미가 담겨있긴 합니다. 물론 저도 거북이님이 악의적인 뜻으로 혹은 비속어를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점 잘 알고 67.202.94.163 님의 지적이 잘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서로가 좀 더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7.202.94.163 님도 마찬가지이고 거북이님도 마찬가지이고 미네랄삽빠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조금씩 이해해주고 배려해준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잖아요^^ 놈보다 좋은 표현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좋은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자구요^^ 그러면 좋잖아요 굳이 지침이니 정책이니 너는 그르다/옳다하며 감정을 불필요하게 격화시킬 필요도 없고 너가 판단하지말고 우리 귱통체가 판단할 것이다 할 필요도 없고 네이티브스피커니 뭐니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하나 따지다면 서로 줄필요하게 감정만 격화되고 삭박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거북이님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69.167.170.222 (토론) 2012년 5월 17일 (목) 02:16 (KST)답변
잘해보자는건데요 뭘 ^^ 이런 얘기는 사실 그래요. 전 IP사용자가 그렇게 쓰면 일단 의심이 듭니다. 보통 IP사용자는 위키백과에 그닥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IP사용자분은 제 글을 별로 안보신듯 싶은데는 163님이 평소에 제가 쓰던 글을 보시진 않았던거 아닌가하는 의미였습니다. 여기 적은 몇줄의 글이 아니라요. 국어사전 운운 하셨지만 전 십년 넘게 국어사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표현 정도는 대략 다 인식하고 써요. 저는 국어순화주의를 사실 좀 싫어하고, 놈 정도의 표현을 앞으로도 별로 자제할 생각이 없네요. 오히려 그 지점에서 타인에게 당신은 표현이 조금 상스러우니 고치시는게 좋을거에요 라고 지적하는게 훨씬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전 222님이나 163님이 먼저 로그인하고 다른 분들과 얘기를 나누셔서 이 공동체에서의 신용을 쌓고 그리고 저하고도 서로 인지를 한 뒤에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어요.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7일 (목) 09:55 (KST)답변

참고[편집]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미네랄삽빠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12:03 (KST)답변

  1. 의의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
  2. 요건
    1. 공표된 저작물
      인용될 저작물은 저작자에 의하여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 제2조 제25호)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되어야 한다. 다만 검색 엔진의 썸네일 이미지의 제공을 허용한 판례로 보아 반드시 인용 목적이 보도, 비평,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도7793 판결)
    3. 정당한 범위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정당한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다만 판례는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90다카8845 판결)
    4. 공정한 관행에 합치
      저작물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되는 것을 말한다.(서울민사지법 95카합3438 결정.)
    5. 영리적 목적 여부
      저작권법 제28조가 비영리 목적의 인용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7도2227 판결)
  3. 효과
    저작권법 제28호의 요건을 갖추어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제한받으며,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만 봐서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NuvieK 2012년 5월 16일 (수) 12:20 (KST)답변
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2년 5월 16일 (수) 12:50 (KST)답변
제28조는 저작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28조가 위키백과에서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문 저작물조차 인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논문이나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유 저작물만 인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미네랄삽빠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16:54 (KST)답변

안녕하세요. 이 주제로 직접 글을 쓰는 것은 오랜만이네요. 개인적으로도 위키백과와 공정이용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대여섯번의 부결이 저에게 지적인 흥미를 매우 유발하여서 법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학위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때에는 이 주제를 대상으로 집필을 할 예정입니다. 좋은 논문이 되어서 한국어 위키백과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 새로 도입된 공정이용 일반법리가 잘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토론을 주의깊게 볼 예정이고 한국의 저작권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의 인식은 이전과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자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도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것은 법률적 문제가 아닌 위키백과 공동체의 결함으로 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반대를 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 공정이용 일반법리가 미국법을 복사하듯이 가져온 이즈음에 어디에 가셨는지 매우 궁금하며 이제 무슨 핑게를 대실지 아주 기대됩니다. --케골 2012년 5월 19일 (토) 23:32 (KST)답변

요약[편집]

너무 산만해서 제가 이해한대로 정리해봅니다. 불편하신 부분은 다들 직접 수정해주세요. 마무리 제안 합니다. 로고든 음반표지든 하나 골라 일단 수행하죠. 2012년 말까지 진행한 뒤 이후에 대해 판단합시다. 방향성은 전면허용/부분허용/전면금지 이렇게 세가지가 되겠지요.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00:28 (KST)답변

  1. 관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1. 저작권 침해는 공정이용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 Leedors Hijin 자연머리 거북이 Nuviek 관인생략
    2. 어쨌든 걱정된다 : 가람 reiro
  2. 법률적 문제는 어찌 대응하느냐
    1. 조심하긴 해야하지만 여기서 법률 얘기해봐야 나올 것 없다 : Leedors Hijin 자연머리 거북이 Nuviek 관인생략
    2. 대응장치 마련이 우선이다 : 이강철 가람 reiro 민츠 IP자문변호사
  3. 도입할 것이냐 말것이냐
    1. 점진적으로 : Leedors Hijin
      1. 음반부터 : 거북이 Nuviek 자연머리
      2. 로고부터 : 관인생략
    2. 반대 : 가람 reiro 이강철

요약만 보고서 내는 의견입니다만, 2.1하고 2.2가 서로 순환논리이지 않은가요? 대응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 더 이상 얘기해봤자 나올 얘기 없다 - 그래도 대응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 더 이상 얘기해봤자 나올 얘기 없다 - 그래도 대응장치를 만들어야 한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09:42 (KST)답변

그러니까 간을 봐야지요. 일부 진행해보면 이후의 길이 보일겁니다.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16일 (수) 14:23 (KST)답변
저는 일단 한 분야 선택적 도입에 찬성하며, 로고의 경우 그 로고가 사용되는 기업의 문서에서 비판적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서 문서 내용 자체가 아닌 로고 사용 행위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음반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생각으로 음반 표지에의 도입을 먼저 시행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로고의 경우에는 딱히 예상되는 걸림돌이 하나 먼저 눈에 띄지만, 음반의 경우는 걸림돌이 그다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만일 기업 로고의 경우 예상치 않은 변수가 나타나면 대응해야 할 건이 두세건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행해 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가 먼저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가장 안전해보이는 음반 표지가 적격이라고 봅니다. --자연머리 (토론) 2012년 5월 18일 (금) 21:19 (KST)답변

그나저나 이거 총의 확인은 어떻게 하죠? -_- --거북이 (토론) 2012년 5월 22일 (화) 20:56 (KST)답변

참조[편집]

메타에서 각 언어별, 프로젝트 별로 공정 이용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참조해보세요. 비고를 참조하자면 공정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약 40% 정도의 프로젝트는 영어판을 비슷하게 따르고 있으며 (비고가 공백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떨련진 모르겠습니다) 쉬운 영어판은 사운드에 한에서, 일어판은 파노라마 사진에 한해서, 에스토니아 판에서는 로고에 한해서 등등 여러가지가 있네요. 특히 영어판에서는 생존 인물에 한해서 비자유 저작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일반 문서 이름공간이 아닌 문서에서는 비자유 저작물들을 전부 봇으로 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합니다.--Leedors (토론) 2012년 5월 17일 (목) 23:47 (KST)답변

영어판 이외에 포르투갈어, 아일랜드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자바어 등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SouthSudan (토론) 2012년 6월 3일 (일) 18:4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