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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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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관련 중재위원회 결정에 대해

백:중재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내릴 수 없으며 "문서의 보호 조치 및 임시 복원 권한 또한 중재 토론을 도와주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관련 중재를 하면서 1년간 신천지 문서를 보호 상태로 놓여 있도록 중재위원회는 결정을 했고, 최종 결정에서도 이 보호를 준보호로 낮추도록 했을 뿐입니다. 이는 중재위원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 아닐까요? 중재 과정에서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관련 사용자들에게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문서를 직접 편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판결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1월 15일 (화) 16:24 (KST)답변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당 문서의 보호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사용자:Mintz0223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재검토를 요청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Hijin6908(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01:32 (KST)답변
6개월 이상 준보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은 분쟁과 관련없는 다른 사용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결정 아닌가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15:00 (KST)답변
'중재 절차'에는 중재위원회의 판결문 이행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분쟁엔 양측의 동원계정 이력이 있었던 만큼, 준보호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고자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관리자의 문서 보호 및 준보호 또한 다른 사용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 아닌가요? 또한 기존 무기한 보호를 준보호로 '낮추'고 180일 동안 분쟁이 없으면 이 또한 '해제'하도록 한 조치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기 보단 그 영향을 줄이려고 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토트(dmthoth) 2013년 1월 16일 (수) 19:25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특정 문서에 대해서 일정 기간 편집을 제한하거나 보호 또는 준보호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재위원회는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재위원회는 해당 문서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라, 혹은 어떤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라, 혹은 어떤 내용을 추가하라는 등 문서의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문서 자체의 "편집을 제한"하는 행위, 즉 특정 문서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호 또는 준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결정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특정 사건(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하고, 이 문서에 대해서 중재위원회가 6개월간의 문서 준보호 조치를 결정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사항일 수 있으나, 저는 이제 막 선출된 신임 위원으로서 6개월 이상 이 건을 검토한 다른 중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백:중재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재위원회가 특정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문서 자체에 대한 "편집을 제한"하는 결정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21:11 (KST)답변

현재의 서술이 모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한 의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재위원회가 내릴 수 없는 결정’은 문서의 편집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됨을 주요 논지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보호 조치 및 임시 복원 권한 또한 중재 토론을 도와주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의 의미 또한,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에 문서 보호 조치나 복원 등으로 문서의 편집 방향이나 그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서 ‘중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게 한 것으로, 문서 보호 조치가 있는 것은 ‘문서의 보호 조치 및 임시 복원 권한 또한 중재 토론을 도와주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가 단서조항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그 위치도 다르고 의미하는 바도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중재안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고, 중재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해당 보호조치는 중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해당 임시명령을 위해서는 중재위원회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중재토론에서는 그러한 절차적 과정이 없었고, 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보호한 관리자의 주관 아래에서 이루어진 보호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21:21 (KST)답변

백:중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련 일정 기간에 걸쳐 문서를 준보호 하는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보호 또는 백:준보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편집 분쟁을 이유로는 무기한의 보호 또는 준보호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준보호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백:중재 요청의 결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1월 19일 (토) 20:17 (KST)답변
중재위원회 판결문에도 나온거지만.. 중재위원회의 준보호 결정은 위키백과:준보호의 제 2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달님과 Sotiale님이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적절한 답변을 주셨네요. --토트(dmthoth) 2013년 1월 20일 (일) 10:41 (KST)답변

중재위원회 개선안

차단 재심의 요청 및 비활동 중재위원 정의 개선

차단 적합성 판정에서의 '피신청자' 표기

중재 요청 개편

현재 위키백과:중재 요청 관련, 여러 방안이 존재합니다만, 일단 절차별로 구분해보았습니다.

  1. 어떤 방식으로 중재 요청을 받을 것인가?
    1.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과 같은 방식 (접수가 되면 별도 중재 토론 문서를 중재위가 신설)
    2. 위키백과:알찬 글 후보과 같은 방식
    3. 현행 유지
  2. 제 3자 의견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1. 해당 중재 요청 문서 및 문단 (제 3자가 먼저 의견을 남긴 후 중재위원회가 검토 후 필요 없는 내용은 임의 삭제)
    2. 별도 문서 (중재위원회가 검토 후 중재 요청 문서로 옮겨줌)
  3. 완료된 중재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1. 중재 요청과 동일하게(현행)
    2. 별도 문서
  4. 중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해석 내지 이의제기(재심의 아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1. 중재위원회 토론 문서(현행)
    2. 관리자 알림판 공동 사용
    3. 중재위원회 알림판 신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군요.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 총 36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토트(dmthoth) 2013년 1월 17일 (목) 21:09 (KST)답변

일단 저는 2번 사안과 4번 사안을 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재위원회 제도를 위한 토론과 현재 중재위원회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거죠. 그 중에서 중재 요청 받기만 따로 분리해 낸 게 1번이고요. --Hijin6908(토론) 2013년 1월 21일 (월) 18:18 (KST)답변
2번은 개별 중재 토론의 중재 절차에 참여하려는 행위이고 4번은 개별 중재 토론의 판결문이 나간 이후 이에 대한 유권해석 내지 이의제기, 재심의 요청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것입니다. 더군다나 후자는 전자와 달리 단순 제 3자가 아니라 분쟁 당사자나 주로 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도 큰 차이점이죠. --토트(dmthoth) 2013년 2월 4일 (월) 22:12 (KST)답변

제3자 의견과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중재 요청 문서에 받는 방안을 선택합니다. 재심이 아닌 이의 제기의 경우는 결정 이후 며칠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 기간 동안은 중재 요청 문서의 보존 처리도 잠시 미루고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1월 21일 (월) 19:23 (KST)답변

해당 중재 요청 문서 토론 란을 이용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제 3자와 이의제기 요청만을 위한 문단을 새로 만들자는 의견이신가요? 저도 이의 제기 또는 해석 요청은 판결문 이후 며칠 안에 해야한다는 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토트(dmthoth) 2013년 2월 4일 (월) 22:11 (KST)답변
처음 생각은 문단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는데 해당 문서의 토론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기간 제한은 결정 이후 2주 ~ 4주내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2월 4일 (월) 22:55 (KST)답변

제3자의 토론 공간은 이미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2월 16일 (토) 01:14 (KST)답변

위의 제안은 포괄적인 변화를 부르기 때문에 여전히 토론 대상입니다. --토트 2013년 3월 12일 (화) 04:10 (KST)답변
  1. 장소가 어떻게 되었든 한 공간에 작은 단락을 추가해 요청하는 방법이 좋다 생각합니다.
  2. 제 3자가 중재를 주도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어느정도의 의견 제시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방안이 그나마 낫습니다.
  3. 중재는 최후의 수단인데, 재중재까지 갈 일이 있을까요?
  4. 현재 토론 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NuvieK 2013년 3월 12일 (화) 11:33 (KST)답변
    중재 요청 문서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면 분쟁시 문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문제점도 있고, 격식이 차려진 공간보다는 문단을 열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의 안내문을 읽어보시면 제 3자의 의견 제시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요청 문서 안에서는 사용자들이 문단을 혼동해서 의견을 적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간인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14일 (목) 23:23 (KST)답변

장기간 비활동 중인 사무관, 관리자의 권한 회수 문제

위키백과:사랑방 (정책) 페이지에 올렸던 내용입니다만, 중재위원들의 의견이 필요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위키백과에서 사무관, 관리자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특별한 문제 없이 위키 공동체를 위해 꾸준히 기여한다면 별도로 정해진 임기가 없으므로 '종신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간 비활동하는 사무관, 관리자 계정입니다. 영어판 위키백과의 경우 2011년 4월 11일에 발생한 Spencer195 관리자 계정 해킹 사건을 계기로, 장기간 비활동 사무관/관리자 계정에 대해 권한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1년 이상 비활동하는 사무관/관리자 계정의 경우 : 자동으로 사무관/관리자 권한을 회수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권한을 되찾고자 할 경우,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권한을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비활동하는 사무관/관리자 계정의 경우 : 사무관/관리자 권한을 영구히 회수합니다. 즉,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권한을 되찾고자 하더라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다시 사무관/관리자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무관/관리자 선거에 출마하여 다시 권한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어권 위키백과의 정책을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무관/관리자 권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당사자들이 직접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심리적 부담(?)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무관/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협력도 하지만 어느 정도 견제(?) 역할도 하고 있는 우리 중재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러 중재위원 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월 26일 (토) 17:25 (KST)답변

비활동을 어떠한 형태의 편집도 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면 되겠군요. 다른 부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1월 26일 (토) 17:36 (KST)답변
특별히 중재위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중재위원들의 의견이 특별하게 취급 될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1월 26일 (토) 23:38 (KST)답변
비활동 = 0 edits, 즉 어떠한 편집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자는 이강철 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라노워엘프 님, 중재위원들의 의견을 '특별히' 취급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중재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에, 의견을 정리하여, 정식으로 한국어 위키 공동체에 제안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라도 중재위원들의 의견이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보다 특별하게 취급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월 27일 (일) 12:28 (KST)답변

임기제와 비활동 문제

위키백과 사무관/관리자의 임기제 문제와 비활동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기제'라는 것은 현재의 사무관/관리자에 대해 중재위원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도입하자는 제안이고, 이것은 몇몇 다른 위키들에서 시행해 본 적이 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무관/관리자는 일종의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기 1년의 중재위원과는 그 구성원리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활동' 문제는 임기제 문제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비활동' 문제란 장기간 비활동하는 사무관/관리자에 대해서 권한을 회수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 3개월간 아무런 활동이 없을 경우, 비활동 중인 사무관/관리자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만 그렇게 할 뿐, 실제 사무관/관리자의 모든 권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처럼 1년 또는 3년 등 장기간 비활동하는 사무관/관리자에 대해서 권한을 회수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온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임기제 문제와 비활동 문제는 서로 동일한 문제가 아니며, 별개의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의 기존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임기제 문제는 현행 관례를 존중하도록 하고, 그 대신 장기간 비활동하는 사무관/관리자에 대한 권한 회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중재위원 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월 27일 (일) 13:21 (KST)답변

인터넷 접속만 되면 위키백과 편집이 가능하므로, 1년 정도면 관리자 권한 일시 정지에 충분한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군 문제처럼 부득이하게 장기 휴면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므로 3년간 미활동시 완전한 권한 회수도 부당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강철 (토론) 2013년 1월 27일 (일) 14:38 (KST)답변

안내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위키백과:사랑방 (정책)#장기간 비활동 중인 사무관, 관리자에 대한 권한 회수 문제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2월 2일 (토) 01:57 (KST)답변

중재위원회란 어떤 곳인가요?

여러 차례 중재위원회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는 것을 보고, 뒤늦게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 얼마전 정책 사랑방에서 토론 중에 중재위원회 같은 "시스템은 어서 붕괴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초보자나 문서 훼손(반달)이 아니라, 엄연히 위키백과에서 장기간 활동한 관리자의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중재위원회가 붕괴한 다른 언어판 사례까지 들어주더군요. 뒤늦게 당선된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어서 붕괴해야 할 조직"에서 일한다는 것이 매우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굳이 그 관리자의 발언이 아닐지라도, 현재 중재위원회 출범 이후, 저를 비롯한 몇 사람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례는 있으나, 정식으로 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중재 요청이 1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좋게 해석해서, 태평성대인 걸까요? 아니면, 그 관리자가 말한대로 중재위원회가 어서 빨리 붕괴되어야 하는건가요?
  • 최근 사무관 선거에 출마하신 Sotiale 님이 사무관에 당선되면 중재위원을 사퇴할 수도 있다고 슬쩍 뜻을 비춘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구성된 제2기 중재위원회가 또 선거를 치러야 할 판입니다. 저는 중재위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Sotiale 님이 사무관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계속 중재위원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최근 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드린 질문이니, 답변이 없어도 상관 없으나, 누가 좀 아시는대로 편하게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2월 17일 (일) 17:45 (KST)답변

  1. 클러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무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중재위원회가 붕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재위원회가 붕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니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중재위원회가 중재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mediation)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이번 중재위원회는 그러한 조정의 역할을 중간중간에서 잘 한 덕분에 중재요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사달님께서 최근에 그러한 활동을 잘 해주셨지 않나요? 게다가 중재요청이 없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위키백과 내에 아주 복잡하게 꼬인 갈등이 아직까지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중재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과년도에 중재 요청이 다수 기각되었다거나 중재가 지체되었다거나 하는 요인들)이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과도하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중재요청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 한국어 위키백과의 어떠한 정책과 지침에도 제가 만약 사무관 도구를 쓸 수 있게 될 경우 중재위원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동체에 자문을 한 뒤 공동체의 뜻이 사임이라면 즉시 사임한 뒤, 새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다른 언어판 위키백과의 사례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고, 또 권한의 집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들을 저 또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쪽의 도구들, 가령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 오버사이트는 한 사람이 모두 갖고 있는 경우를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재위원의 자격을 같이 갖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중재위원회를 시행하는 위키백과의 언어판이 적기도 적은 이유가 있겠지만, 중재 분야와 기술쪽 분야를 한 사람이 모두 참여하여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판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위키백과 내에서가 아닌 자매프로젝트랑 엮인 묘한 반대사유들로 제가 사무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그건 벌써부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 --Sotiale (토론) 2013년 2월 17일 (일) 18:24 (KST)답변

저도 그 발언을 봤는데, 중재위가 붕괴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말한 것인데 아사달님께서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재위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평성대이든 비효율이든 뭐든 간에 약간의 책임감이 있게 분쟁을 해결해줄 분들이 몇 분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단 자신이 책임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타인에게 책임감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관리자 의무론을 경계합니다)

1기 중재위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고 차단해제 관련 오판이 나오는 등 기대에 비해서는 얻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기 중재위 분들은 1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1기와 다른 중재위를 꾸리면 됩니다. 그러면 중재위의 존재 의의가 살고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는 원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중재위가 필요하면 위키백과에 남아있는 것이고 필요없으면 없애면 됩니다. 이는 위키백과 내 모든 시스템과 정책이 다 공히 적용됩니다. 어쨌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Hun99 (토론) 2013년 2월 17일 (일) 19:28 (KST)답변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un99 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는군요. 힘 내겠습니다. 따뜻한 배려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2월 18일 (월) 23:04 (KST)답변

중재위원회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소방단입니다. 위키백과에 화재(분쟁)가 발생했을 때, 그를 신속하게 진압하는게 중요한 일입니다. 중재위원(소방관) 개개인은 그 중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화재를 막기 위해 좀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2월 17일 (일) 22:13 (KST)답변

예, 비유가 아주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격려해 주셔서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소화기 통 하나 둘러메고, 불 끄러 가야겠네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2월 18일 (월) 23:07 (KST)답변
  1. 먼저, 저는 중재위원회가 붕괴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무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붕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해당 토론란과 제 사용자토론란에도 반복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2. 제가 생각하는 중재위원회는 분쟁을 '느긋하게 정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원단입니다. (저는 중재위원회가 소방단과 같은 '긴급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중재위원회는 '최종' 상황에만 필요합니다.)
  3. 단순한 분쟁 정리는 중재위원회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입니다. 위키백과:분쟁 해결. 분쟁은 어디에나 일어나며, 그를 해결하는 것 또한 누구나 평등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이에 만족하지 않거나, 토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곳이 중재위원회입니다. 중재위원회에 인원 수 정원이 있는 이유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중재위원은 '분쟁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만 증명된다면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중재위원에 요구하는 순간, 사람들은 중재위원에 부담감을 느끼고 그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5. 중재위원회가 필요하려면 그 이전에 여러 차례의 분쟁 해결 시도가 있었으며 잘 풀리지 않았다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재위원회 초기부터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중재위원회를 "시험 가동"해보자고 했던 이유입니다. 아직 저는 중재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2월 26일 (화) 23:22 (KST)답변

차단/추방의 적합성/재심의 판정에 대해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 내에서 벌어지는" [즉 현재진행형인] "분쟁을 해결하고 편집 금지나, 문서 보호 등의 중재 행위"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차단/추방의 적합성에 대한 분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저는 이것이 '차단 적합성 판정 요청'을 받는 이유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중재위원회가 7년 전 2주 차단의 적합성에 대해 판정을 하려는 모습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과거사를 검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현재진행형'의 차단/추방 분쟁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게 중재위원회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해당 중재란에서는 '최초의 2주 차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중재위원회가 차단의 적합성을 '독자적으로''분쟁과 관계없이' 판단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차단/추방에 대한 이의가 '분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 중재의 연장선상에서 차단의 적합성을 판단할 뿐입니다. 위키백과:중재위원회, 위키백과:중재, 위키백과:분쟁 해결, 위키백과:중재 절차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위키백과:중재 절차#차단 적합성 판단 요청은 요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명시했을 뿐, 차단 적합성을 왜 중재위원회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저는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길 원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현재진행형인 분쟁의 중재'라는 초기 목적과 별개로 '차단 적합성 판정'을 별도로 판단하는 목적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차단 적합성은 단지 '현재진행형인 분쟁'에 한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klutzy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15:03 (KST) (일부 문장 수정 --klutzy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19:30 (KST))답변

유니폴리는 위키백과에게 계속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군요. 7년전의 판단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록이 소멸되지 않는 위키백과의 특성으로 증거 부족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클러치님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노력이 투여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협조요청에 이전의 자료들을 참고하라고 짧게 대답하시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유니폴리가 현재에도 차단이 되어 있고, 계속 위키백과를 편집하기 원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러치님이 지적한 대로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관은 아닙니다. 공동체에 의해서 차단에 대한 총의는 형성됩니다. 현재 유니폴리는 관리자에 의하여 차단된 후 위키백과 공동체의 영구추방이라는 총의에 따라 위키백과를 편집하는 것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는 이러한 경우에도 차단된 편집자의 요청에 대하여 요건이 갖추어지면 문제를 다룰지 논의할 수 있고, 현재 접수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최종판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재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계속 더 이상의 비용이 지불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골 2013년 3월 14일 (목) 16:08 (KST)답변
엉뚱한 답변이십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종료된' 차단을 중재위원회가 판단할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차단(무기한)에 대해서는 분쟁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맞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종료된 차단은 '현재의 분쟁'이 아닙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19:05 (KST)답변
구체적으로, 저는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2013년_2월#위키백과:중재 요청/사용자:Unypoly (2)의 "차단적합성판정은 분쟁이 아님에도 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중재위원회가 분쟁에 대한 중재만 하는 곳은 아니고,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곳이 맞습니다." 등의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19:28 (KST)답변
엉뚱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군요. 모든 차단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이미 이루어진 차단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차단 과정 중에 차단결정이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지난 일인지 고려하여 재심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인지 고려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중재위원의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하고 있다면 갈등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것은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중재위원의 접수 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재심 요청이 있는 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현재에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재위원회의 접수판단에서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노력의 투여를 막아야 합니다. 괴물에게 먹이를 계속 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접수판단을 했다면 확고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차단적합성판단도 일반적인 분쟁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리자 판단 혹은 확실하지 않은 총의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분쟁상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케골 2013년 3월 14일 (목) 21:47 (KST)답변
자꾸 제 질문과 다른 곳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니 '엉뚱'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중재위원회의 '범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차단'에 대한 "차단적합성판단도 일반적인 분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거에 이미 종료된 차단'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과거에 이미 종료된 차단은 '현재의 분쟁'입니까? 2. 중재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분쟁' 외의 것에 대해 '심사'할 목적을 가집니까? --klutzy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2:08 (KST)답변
질문에 함몰되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폴리건이 종료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료되었다는 판단은 중재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료된 차단과 그러하지 않은 차단을 나누어 사고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현재 갈등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케골 2013년 3월 14일 (목) 22:17 (KST)답변
자꾸 unypoly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쓴 글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unypoly를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케골님의 발언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케골님은 위에서 "차단적합성판단도 일반적인 분쟁과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록에는 "차단적합성판정은 분쟁이 아님에도 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중재위원회가 분쟁에 대한 중재만 하는 곳은 아니고,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곳이 맞습니다."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중재위원들은 케골님과 다르게, '차단 적합성 판단'과 '분쟁'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점을 찍는 곳은 이 부분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2:25 (KST)답변
대체로 '분쟁'은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최종적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이 유일한 형태의 분쟁은 아닙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 역시 넓은 의미로 보면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 적합성 판정 역시 중재위원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됩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이 왜 분쟁이냐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단을 수행한 관리자가 개인의 판단 착오였다면 그건 차단 당한 사람과 관리자 개인 상호간의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을 내린 관리자가 공동체의 총의를 바탕으로 차단했거나 혹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순히 차단 행위만을 했다면 그건 양자 사이의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미 지난 달에 토론이 된 적이 있었고, Hun99 님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차단 적합성 심사는 누구 vs 누구 의 분쟁 상황이 아닙니다. 차단된 사용자가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단지, 차단 자체의 적합성 여부를 다툴 뿐이죠. 풀이하면 이 절차에서는 분쟁상황이 아니라, 중재위가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자의 차단 권한 행사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인 것 같네요. 분쟁 상황이 아닌데, vs 개념으로 바라보면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다른 중재위원님들도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관리자의 차단을 수용하면 그건 분쟁이 종료된 것이므로 분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차단을 당한 사용자가 그 차단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건 넓은 의미에서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이러한 분쟁에 대해 중재위원회가 개입하여 '차단 적합성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과 지침에도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0:28 (KST)답변
자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토론 서핑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진행형'의 분쟁에 관련된 요소에 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Unypoly가 처음에는 차단될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잘못 차단된 이후 다중 계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 와 Unypoly가 처음부터 차단될 일을 하고 차단된 이후 다중 계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 는 의사를 정하는데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볼라벤 (토론)

반복의 가능성이 있고 객관적인 해명이 필요한 사례는 해당 사건이 현재 종료되었다고 하지만 법원을 비롯한 헌법재판소는 분명한 해석을 위하여 실체적 판단을 합니다. 중재위원회를 법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접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klutzy님이 해당 사례는 과거에 종결된 일이라고 하지만 해당 신청자의 무수한 차단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앞서 밝힌 이유로 인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 차단 행위라고 모두 거부한다면 이번 건을 제외하고도 다른 차단 행위자에게는 부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19:32 (KST)답변

역시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두 문장으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중재위원회는 '분쟁'과 관계없이 차단 심사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예/아니오) 2. 1번이 참이라면, 그에 대한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해당 위키백과 문서 링크) --klutzy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19:35 (KST)답변
저는 '현재 진행형인 분쟁의 중재'라는 klutzy님의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표현은 중재 절차 문서를 살펴보아도 나와 있지 않더군요. klutzy님이 괄호를 추가한 것은 임의적이지요. 반드시 현재 진행형의 문제만을 중재위가 판단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겠군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19:42 (KST)답변
위키백과:중재위원회에는 명시적으로 "(위키백과 내에서) 벌어지는"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벌어지는'이 현재진행형이 아닌, 이미 과거에 종료된 사안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klutzy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0:10 (KST)답변
해당 표현은 해석하기에 따라 이미 과거에 종료된 사안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Klutzy님이 밝힌 것처럼 명시적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사안에 대한 해결 문제는 맨 처음 의견에서 제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0:19 (KST)답변
질문을 조금 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과거에 종료되었으며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 '중재위원회가 중재'해야 할 사안인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사안이 '중재'되는가요? (저는 이미 '과거 이루어졌지만 현재에 유효한 차단'은 중재위원회의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2:08 (KST)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차단 중 현재까지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건 분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차단에 대해 당사자가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건 분쟁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중재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에서 분쟁 여부는 차단을 내린 관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에서 분쟁의 존재 여부는 차단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분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듯 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0:35 (KST)답변

"위키백과 내에서 벌어지는"이란 문장으로 중재위원회가 다를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현재진행중인 사건'에만 한정된다는 해석은, 중재위원회의 규칙을 자세히 설명해놓은 위키백과:중재 절차를 같이 놓고 보았을 때 무리한 해석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창설 이래로 차단 적합성 판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의 토론('차단 적합성 판정에서의 '피신청자' 표기' 문단)에서도 보다시피 차단 재심의는 '분쟁'이 아니라는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는 분쟁이 아님에도 차단 재심의 요청에만 한하여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제도가 되겠네요. 또한 다른 언어판 중재위원회도 차단 재심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클럿치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아가 보자면, 클럿치님이 기존에 보여주셨던 위키백과:규칙에 얽매이지 마세요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유니폴리 본인도 7년간 꾸준히 이의제기를 해왔던 것을, 다른 한쪽에서 무시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분쟁이 아니게 되나요? 열정적인 이 토론을 보니 분쟁으로 굳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여지네요.. --토트 2013년 3월 14일 (목) 21:46 (KST)답변

1. 왜 자꾸 unypoly가 여기에 언급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단을 처음 시작할때부터 질문을 명시했고, 해당 질문은 저나 unypoly가 얽혀있는가 아닌가와 독립적인 사안입니다. 저는 중재위원회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2. 중재위원회의 범위에 대해 묻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 적어도 저와 중재위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차단이 중재위원회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3. 제가 중재위원회가 '현재의 분쟁'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즉 '현재에도' 분쟁이 지속될 때 수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중재'가 현재 실패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현재진행중인 사건'이 아닐 수 있는지 저는 상상하지 못하겠습니다.
4.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을 판단하는 이유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인용한 의사록 문장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중재위원회는 분쟁 외에도 차단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위키백과 문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klutzy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2:08 (KST)답변
"백:얽"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백:얽"은 '필요하다면' 규칙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재위원회가 '필요' 이상의 기능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며 그에 대한 제한 정책을 내리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위키백과:분쟁 해결의 단계 7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중재를 맡아 제한 정책을 내린다면 이건 "백:얽"이 아닙니다. 관리자가 아무나 맘대로 차단하는 것이 "백:얽"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2:16 (KST)답변
첫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중재위원이 아니지만) 중재위원회를 믿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 일곱 분이 다 능력이 있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기에 그러한 직임을 맡긴 것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오판으로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일어난 차단적합성 판정이 현재의 분쟁에 속하는 일인지는 중재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아닌 차단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중재위원회가 판단을 하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까 합니다. 판례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일일히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어떠한 사건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 판단을 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없는 일이라면 판단 없이 각하 또는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이번 일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3:18 (KST)답변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는 핀트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중재를 하신다길래 믿고 부탁했더니 중재가 아닌(의사록에는 "차단적합성판정은 분쟁이 아님"이라는 발언이 존재합니다) 일을 하고 계셔서 당황스러운 것뿐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0:38 (KST)답변
차단 적합성 판정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은 '분쟁' 상황이 맞고, 중재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에 '차단 적합성 판정은 분쟁이 아님'이라는 발언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이 아님'이라는 뜻이지, 분쟁 자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은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이 아니지만, 차단 당한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분쟁'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해당 사안이 접수되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0:41 (KST)답변

천리주단기님이 위에서

반복의 가능성이 있고 객관적인 해명이 필요한 사례는 해당 사건이 현재 종료되었다고 하지만 법원을 비롯한 헌법재판소는 분명한 해석을 위하여 실체적 판단을 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야기를 몇 자 적습니다(또한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현실의 법원칙도 중재 판단에 고려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니와 법률 이야기를 보태보겠습니다).

법원의 경우, 이와 같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이를 "소의 이익" 내지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임)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해야 소의 이익이 있지,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분관계, 사단관계 등 포괄적인 법률관계인 경우에 과거의 것이라도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차원의 "권리보호이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2006년 차단의 정당성을 별도로 따지는 것은 위와 같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권리보호이익은 현재 무기한 차단의 정당성 여부에 있음).

따라서 천리주단기님의 말씀처럼 현실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비추어봐도 2006년 차단을 중재위가 별도로 심사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3:36 (KST)답변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당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재위 제도와 현실의 법원 제도가 일대일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접수되었고 해당 사용자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시도를 할 것이 과거를 통해서 보아도 분명하기 때문에 중재위가 거부하지 않고 분명하게 집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3:47 (KST)답변
헌재 결정례를 오해하시는 것이군요. 해당 사용자의 반복적인 동일 시도로 인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 결정례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권리보호이익의 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처분을 받는 국민(위키백과에서는 유니폴리에 해당)의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반복적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e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면책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 유니폴리가 반복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는 이유때문에 해명의 필요성이 생긴다는 것은 헌재 결정례를 거꾸로 새기는 겁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3:50 (KST)답변
오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Hun99님이 지적하신대로 헌재 결정례는 반복적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소란이 구체적 해명이 없다면 반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3월 14일 (목) 23:56 (KST)답변
설명을 차분히 드리지요. 특정 국민의 반복적인 문제제기 가능성과 소란을 이유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천리주단기님의 말씀대로라면, 헌법소원상 권리보호이익이 원칙적으로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적격을 갖춘 자가 반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적법요건을 통과시키자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어 부당합니다.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생기는 부분은 해당 사건에서 헌법소원 청구인의 관점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거나 소멸되었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국가 권력이 동일한 쟁점으로 청구인 내지 다른 일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침해 내지 제한의 가능성이 인정될 때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소란이 반복되는 문제는 유니폴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6년 차단이 아닌 현재의 차단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리보호이익 개념에 부합합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0:05 (KST)답변
2006년의 차단의 명확한 해명과 더불어 감형을 다루면서 현재 차단 유지의 정당성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6년 차단에 있어서 해당 사용자는 자신의 장난성 편집에 대한 관리자의 차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의 반복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신청만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 결정례를 오해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로 길게 토론을 이어 나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0:12 (KST)답변
"장난성 편집에 대한 차단에 관련해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 매우 빈약한 논거입니다.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에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아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요한 사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장난성 편집에 대한 관리자 차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7년 전 사건을 중재 대상으로 올린다면, 위키백과에 있는 수많은 장난성 편집을 이유로 한 과거의 차단을 다투는 것에 모두 권리보호이익이 원칙적으로 생겨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것이므로 천리주단기님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0:23 (KST)답변
유니폴리의 해당 사건이 일발적인 일이 아니라 그후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해당 사용자의 일탈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0:28 (KST)답변
그것이 천리주단기님의 진의라면, 번지수가 다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예를 끌어오면 안 됩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0:32 (KST)답변
저는 천리주단기 님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즉, 유니폴리의 해당 사건이 일회적으로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다중계정 문제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사례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천리주단기 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명확하며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0:55 (KST)답변
법원과 헌재 사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12:28 (KST)답변

제가 반대로 질문드리고 싶네요. Klutzy님과 Hun99님이 정확히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재위원회의 이번 차단 적합성 판정 요청의 접수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중재위원회가 앞으로 모든 과거사 파해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아 걱정이신겁니까? 아니면 이득없는 이 일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는 저희 중재위원들의 안위가 걱정되시는 겁니까? 중재위원들이 이번 일을 접수할 정도로 그 판단력이 의심되어 걱정이신겁니까? --토트 2013년 3월 14일 (목) 23:53 (KST)답변

아뇨, 저는 '이번 사안'의 '판단력'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며, 반복하지만 애초에 '이번 사안'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저는 위에서 왜 unypoly가 여기에서 자꾸 언급되어야 하냐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역시 반복하지만, 중재위원회의 '목적'이 '분쟁의 중재'인지, 거기에 플러스로 '중재와 관계없는 차단 적합성 판정'까지 붙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재위원회는 전자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후자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재위원회의 '근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0:34 (KST)답변
그러니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는 핀트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중재를 하신다길래 믿고 부탁했더니 중재가 아닌(스스로 ""차단적합성판정은 분쟁이 아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고 계셔서 당황스러운 것뿐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0:35 (KST)답변
왜 번번히 실패하는지 모르겠네요. 백:중재 절차에 아주 뚜렷하게 적혀있는 '차단과 같이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리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나 백:중재의 '관리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분쟁'등이 차단 적합성 판정을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백:차단의 재검토 문단도 확인하셨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Hun99님의 이의 제기(차단 적합성 판정에서의 '피신청자' 표기) 이전엔 차단 적합성 판정도 '분쟁'으로 정의내려서 정책이 작성되었던거기 때문에 단어적 오해가 있다면 제가 위의 총의(차단 적합성 판정에서의 '피신청자' 표기)대로 아직 수정을 못한것입니다. --토트 2013년 3월 15일 (금) 00:41 (KST)답변
아니죠, 백:중재 절차의 내용은 (반복하지만) 차단이 분쟁의 일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차단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뿐이며, '분쟁이 아닌' 차단 적합성 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차단 역시 현재 차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했다고 첫 글에 밝혔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차단 적합성 판정은 당연히 중재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분쟁 해결'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님은 "분쟁이 아닌" 차단 적합성 판정 역시 중재위원회가 맡는 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0:47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모든 차단 적합성 판정을 전임하는 곳입니다. '차단 재검토'가 아니라 '차단 적합성 판정'입니다. 여기엔 분쟁이 내포되어있나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 당하여 '항의'하는 사용자와 차단을 내린 관리자, 차단 재검토를 한 관리자가 분쟁 상태가 아니라고 명확히 줄을 그을 수 있는 구분도 없습니다. 또한 클럿치님은 '명확하게' 유니폴리와 분쟁중인 것이 맞습니다. 백:분쟁 해결을 7단계까지 모두 정식 코스로 밟으셨네요. 5단계인 휴전이 지나치게 길었다고, 또는 6단계인 다른 공동체의 토론에서 의견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분쟁이 중간에 소멸된건 아닙니다. 적어도 신청자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토트 2013년 3월 15일 (금) 01:01 (KST)답변
"모든 차단 적합성 판정을 전임"한다는 부분에 대한 과거 토론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거 토론에 "차단 적합성 prefix:위키백과토론:중재"으로 검색했더니 나오지 않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1:09 (KST)답변
모든 차단 적합성 판정을 중재위원회에서 전임한다는 말의 뜻은 현재의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에 따를 때,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중재위원회'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차단된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차단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건 차단 적합성 판정이 아니라 차단 재심의입니다. 두 가지는 약간 다릅니다. 차단 재심의는 차단 당한 사용자가 해당 관리자 또는 다른 관리자에게 차단을 재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차단 적합성 판정은 차단 당한 사용자가 중재위원회에 해당 차단이 적합했는지를 판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현재의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에 따르면, 차단 재심의는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차단 적합성 판정은 중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 님의 발언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거 토론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요. 얼마전 "차단 적합성 판정에서의 '피신청자' 표기" 토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키백과의 차단 정책중재 절차 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0:48 (KST)답변
(편집 충돌) 만약 차단 적합성 판정이 분쟁이 아니라고 하면서 차단 적합성 판정을 중재위원회가 할 수 없다면, 그 판정은 누가 하나요? 관리자가 합니까? 아니면 사무관이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내릴 결정의 적합성을 다시 관리자가 판단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자가 오판하거나 악의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시정을 아무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관리자가 아닌, 중재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7년전의 사건이라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논의의 실익이 없는데도 중재위원회가 접수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중재위원들이 스스로 실익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텐데, 왜 그것을 다른 사용자들이 염려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것이 중재위원들의 착오나 사정 변경이 아닌, 다른 사용자, 특히 일부 관리자들의 반발이 원인이라면 이것은 중재위원회를 흔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0:55 (KST)답변
"누군가는 해야 한다"가 그래서 "중재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위키백과의 삭제 토론을 닫는 것 역시 누군가는 해야 하죠?) 특히, 중재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가령 삭제 토론이 안 끝난다고 해서 중재위원회가 삭제 토론의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라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이번 상황에 대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중재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분쟁과 관련없는 차단 기록까지 적합성 판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를 비롯한 몇몇 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1:09 (KST)답변
현재의 차단 정책과 중재 요청의 정책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현실의 세계에서도 헌나사건, 즉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습니다. 분명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헌법재판소가 해야한다는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탄핵심판은 상원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미국이 맞습니까? 이것은 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하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의 헌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단 적합성 판정이 분쟁인가 아닌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현재의 정책으로는 중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면 정책을 개정하도록 논의하시면 될 일이지 특정 사건에 이렇게 영향을 주시는 것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1:20 (KST)답변
이야기가 빙빙 돌았네요. 1. "현재의 차단 정책과 중재 요청의 정책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에 해당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위키백과: 문서들과 위키백과토론: 과거 토론을 찾고 있습니다. (노파심에.. 저는 '중재에 필요한' 차단 적합성 판정은 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이 맞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2.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몇몇 사용자가 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 될 것인데 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해당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1:27 (KST)답변
차단 적합성 판정은 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이 맞다고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토론이 쉬운데, 기본 원칙에 대한 동의가 있으니 앞으로 Klutzy 님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공감대나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중재위원이신 토트 님, 천리주단기 님과 저는 당연히 공감대가 있고, 중재위원은 아니지만 케골 님, ChongDae 님, 라노워엘프 님 등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Hun99 님도 차단 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밑에 NuvieK 님이 남기신 글을 볼 때, 비록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으시지만,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곳이 맞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NuvieK 님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상당수의 일반 사용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1:03 (KST)답변
라노워엘프님의 '만약 차단 적합성 판정이 분쟁이 아니라고 하면서 차단 적합성 판정을 중재위원회가 할 수 없다면, 그 판정은 누가 하나요? 관리자가 합니까? 아니면 사무관이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내릴 결정의 적합성을 다시 관리자가 판단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자가 오판하거나 악의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시정을 아무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는 정책 수립 단계서부터 모든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토트 2013년 3월 15일 (금) 01:03 (KST)답변
분명히 위키백과:차단 정책#차단의 재검토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서도 객관적인 판단 하에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차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토론 기간 동안 중재 절차를 어기는 경우 심의 토론은 중단될 것이며 이 또한 차단 또는 차단 기간 연장의 사유가 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적절한 절차를 따라서 중재위원회에 차단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중재위원회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객관적인 판단하에 부적합한 차단 재검토 요청이면, 중재위원회가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그 뿐인 겁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1:33 (KST)답변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차단에 대한 심의는 당연히 '분쟁 중재'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부정한 적이 없으며 최소한 두 번 이상 명시적으로 긍정했습니다. 이건 "분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를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 차례 요청하는 것은 "분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의 근거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1:45 (KST)답변
'분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회에 차단 심의를 요청하는 행위는 적어도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상황임을 내포하기 때문에 분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클러치님이 지적하시는 것 처럼 중재위원회는 분쟁상황에만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정책과 지침이 그것에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을 하던간에 차단의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한다면 분쟁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중재위원회는 그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접수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골 2013년 3월 15일 (금) 02:00 (KST)답변
케골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차단이 분쟁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모든 차단은 '분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단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겠지만, 차단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단 조치를 인정하고 수용을 하거나(분쟁 종료), 아니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분쟁 진행). 차단을 당한 사용자가 해당 관리자 또는 다른 관리자에게 차단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재위원회에까지 와서 차단 적합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명백한 분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분쟁의 당사자를 특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신청자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분쟁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05:45 (KST)답변
위키백과:차단 정책#차단의 재검토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문제 삼고 있지 이것이 분쟁인가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차단 정책#차단의 재검토 어디에도 "분쟁"이라고 하는 어휘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단이 잘못 집행되었는데 재검토 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용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분쟁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만 반복한다면 사용자의 권리는 누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만약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책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접수된 사안의 번복이나 취소를 구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이러한 토론을 "제한"하여 줄 것을 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01:54 (KST)답변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가 관리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중재위원회는 이 토론을 제한할 그 어떠한 권리나 권한이 없습니다.--NuvieK 2013년 3월 15일 (금) 03:12 (KST)답변
1. 저는 어떠한 문제가 "분쟁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라노워엘프님은 위에서 직접 "분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분쟁이 아닌 것도 중재위원회의 일이라고 스스로 명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토론은 어디에 있죠? URL 하나만 주시면 될 문제입니다.
2.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은 구성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키백과:다섯 원칙의 마지막 백:얽 역시 이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며, 원하는 범위 하에서만 동작해야 합니다.
3. "위키백과:차단 정책#차단의 재검토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문제 삼고 있지 이것이 분쟁인가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지만 문장을 읽어보면 현재 차단된 사용자가 이에 문제를 느끼는 상황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이 경우 분쟁/중재에 포함될 수 있다고 수 차례 발언했습니다. 바로 위에도 "현재 진행중인 차단에 대한 심의는 당연히 '분쟁 중재'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차단의 재검토 문단은 중재위원회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오래 전부터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중재위원회가 아무 차단이나 재검토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4. "사용자의 권리는 누가 어떻게 보장합니까?"라고 하셨지만 이는 중재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보장되는 것이며, 위키백과 구성원 모두가 보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모든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중재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뺏어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반복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15:41 (KST)답변
위에 라노워엘프 님의 의견에 대해 남기신 질문에 대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비록 사용자 상호간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차단 적합성 판정은 중재위원회의 일이 맞습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은 분쟁의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차단 당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분쟁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분쟁인가를 떠나서"라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용자 상호간의 분쟁인가를 떠나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간의 분쟁이 아니어도 중재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 및 토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물론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과 지침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공동체의 총의를 모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과 지침에 굳이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단 적합성 판정에 대한 권한을 중재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한 정책과 지침은 세부 내용상 개정 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보자면, 잘못된 정책이나 지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3. 현재 위키백과의 차단 정책 역시 공동체의 총의를 모아서 만든 것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중재위원회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동체로부터 독단적으로 권한을 뺏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1:03 (KST)답변

6년이나 지난 사건의 차단 적합성 판단을 중재위원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가 신임하는 7인의 사용자를 뽑아서 논란이 이어지는, 즉 '명백하지 않은' 분쟁을 결론짓게 하고자 설치한 기구입니다. 중재위원회는 또한 분쟁 해결에 힘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중재 신청에 대해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NuvieK 2013년 3월 15일 (금) 02:56 (KST)답변

총의가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것은 중재위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총의를 뒤집고 싶으시다면 중재위원으로서 사건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로서 사건에 접근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결정을 공동체나 당사자들이 제대로 내리지 못할 때 최종 결정을 내리게 끔 공동체가 설치한 기구입니다. 공동체의 의견이 명백한 가운데 중재위원들이 총의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총의를 다시 검토한다면 다른 사용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중재위원의 직함을 내려놓고 접근해야 합니다. 중재 접수는 이에 반하는 행동이며, 월권 행위입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총의를 뛰어넘는다는 논리가 중재위원회에 팽배하다면 중재위원회는 잠시라도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NuvieK 2013년 3월 15일 (금) 03:11 (KST)답변

저도 이번 Unypoly건과 관련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왜 중재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재위원회가 나서는 거지? 라는 의문이요. 해당 사용자가 셀수도 없는 다중 계정을 이용해 사랑방이나, 관리자 요청이나 어디에서든 접속해서 만날 하는 이야기가 차단을 해제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의로 위키백과 공동체는 기각을 했구요. 근데 무슨 근거로 중재위원회가 총의로 결정된 사안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왜 총의로 결정된 사안까지 중재위원회가 나서서 뒤집을 가능성을 열어줘야되는지(애초에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참으로 의문입니다. --Erio-h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15:32 (KST)답변
중재 요청 토론에 답변 남겼습니다. 확인바랍니다. --토트 2013년 3월 15일 (금) 17:25 (KST)답변
(Erio-h 님) 저도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Unypoly 건에 대해서 중재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차단 당한 신청자가 차단 적합성 판정을 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했고(2월), 그 요청을 받은 후 한참 동안 중재위원들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가(3월 초 새학기가 시작되어 바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중 3명의 중재위원이 잠시 시간을 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뿐입니다. '접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지가 와서 그 편지를 받기로 결정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봉투도 안 열어봤다고 생각해 주세요. 중재위원회 역시 위키백과 공동체의 일부이며, 공동체의 '총의'를 벗어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비록 총의를 뒤집지는 않더라도, 그 총의를 뒤집을 "가능성"을 열어준 것 자체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래 총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의가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준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 총의가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위키백과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마저 봉쇄해야 하는데, 그걸 봉쇄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재위원회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정책과 지침에 따를 때, 이번 차단 적합성 판정 신청은 저로서는 '접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1:25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차단, 또는 추방된 사용자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차단, 또는 추방된 사용자를 다시 받아들일 때, 일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걸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혹은 후견인이라도..) 이러한 제한은 중재위원회 쪽에서 현재의 관행에 맞게 실시하고, 그 제한이 공동체의 총의 범위 안에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접수 건에 한정해서 본다면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1년만에 다시 심의가 재개된 것입니다. 1년 전과 바뀐 상황은 없고, 당사자는 계속 다중 계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니깐요. 두번째로 7년 전의 차단이 검토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차단 정책이 아닌, 7년 전의 차단 정책에 맞는지를 현재의 중재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재검토의 실익이 없습니다. 7년전 차단이 무효라 판단하면 바로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차단 정책은 문서 훼손을 막는 사용자들 때문에 발달(!)해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선의로 행동한다면 왜 차단이 필요하겠습니까?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15:41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차단 또는 추방된 사용자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밑에도 썼지만, 차단 적합성 판정은 중재위원회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접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사용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듯하여,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ChongDae 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잘 고려하여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위원 7인 모두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중재위원들 역시 다른 다수의 사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위키백과를 사랑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며, 이번 일로 위키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객관적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05:58 (KST)답변

중간 정리 1

원래의 주제를 다시 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중재'가 목적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이유 역시 차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분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중재의원회 의사록을 보면 '분쟁'이나 '중재'와는 **관계없이** '차단 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목적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재위원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19:33 (KST)답변

저는 Klutzy님의 견해에 대략 동의합니다. 중재위원회 차단 적합성 판정은 그것이 현재 진행중인 분쟁의 해결로 갈 수 있는 단계일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키백과:차단 정책에 (분쟁이라는 말 없이) 중재위원회에 차단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재위원회 정책과 연계되는 일종의 안내로 큰 총의는 얻지 않고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차단된 사용자에게 차단 심의를 요청할 있다고 했지 중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중재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인 '분쟁의 중재'를 위해 해당 심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때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 사안에 적용시켜보면 해당 분쟁은 이미 '더 큰 범위의 사용자군들과 더 큰 형태의 분쟁으로 변환된 형태'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잘했냐 잘못했냐를 지금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ijin6908(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22:59 (KST)답변
저도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차단 재검토를 중재위원회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분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NuvieK 2013년 3월 16일 (토) 00:26 (KST)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단 재검토를 중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도 차단 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문제는 차단 사건이 분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모든 차단이 분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양분법적으로 나누자면, 차단에는 '분쟁 요소가 있는 차단'과 '분쟁 요소가 없는 차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쟁 요소가 없는 차단이란, 차단된 사용자가 자신의 차단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받아들였으니 더 이상 분쟁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단된 사용자가 자신에 대한 차단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분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쟁 요소가 포함된 경우, 차단된 사용자는 중재위원회에 차단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1:11 (KST)답변

현재 단 3인의 중재위원이 위키백과의 총의를 "탈취"하는 문제가 발생해버렸습니다. 현실의 법관에게 우리가 그들을 믿고 중대한 결정의 가부를 소수에게 맡기는 것은, 그 결정과 이유가 이성적이고 선례와의 일관성을 통해 정당성을 늘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인 중재위의 결정이 총의를 탈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정당한 논거를 동반해야 합니다. 접수 결정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선례와의 일관성도 담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 결정에서는 7년 전 차단을 심사해버리는 실익도 없는 결정을 해버리는 비이성적 결정을 했습니다. 7년 전 차단이 가사 무효라도 하더라도 현재의 차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Chongdae님이 말씀하셨듯 종래의 유니폴리 1차 중재 결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번에는 접수하여 선례와의 일관성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또한 중재위가 "모든" 차단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총의가 없었거니와 그런 근거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중재위의 결정이 그 근거가 부실하고 소수 중재위의 비논리적이고 비일관적이고 비이성적인 결단에 의존한다면 중재위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형편없는 논거로 판결을 해버리면 아무도 법원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00:39 (KST)답변

동의합니다. 더불어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총의에 앞선다"는 몰이해가 팽배한 현 상황을 제대로 개선해야할 이유가 충분합니다.--NuvieK 2013년 3월 16일 (토) 01:56 (KST)답변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과도한 반응을 보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중재위원들 역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용자들로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위키백과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일 뿐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접수한 것은 위키백과의 총의를 '탈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총의에 앞선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05:28 (KST)답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이번 사안을 접수한 것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이번 사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아닙니다. Klutzy 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주제를 다시 환기하겠습니다'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의문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기다리고 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이번의 특정 사안과 연계지어 잘 지켜봐달라, 이번 사안의 처리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말씀을 하셔서, 분쟁 해결과 중재와 무관한 차단 재심의를 위키백과 공동체가 아닌 중재위원회가 하도록 하자는 총의나 그렇게 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Min's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08:45 (KST)답변
저는 차단 재심의가 중재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정책과 지침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서 그렇게 믿고 있었으며, 당연히 다른 사용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짐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용자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고 솔직히 조금 놀란 상태입니다. 차단 재심의가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문단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니, 그 문단에서 계속 토론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15:28 (KST)답변
왜 아래에서 하나요. 저는 이 문단에서 그 질문을 반복했으며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는 과거 토론이 포함된 URL 한두개면 충분합니다. 이를 부탁드립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15:55 (KST)답변
위에서 하신 케골 님의 위 답변, 천리주단기 님의 답변 등에 이미 답이 제시되어 있군요. 또한 현재 위키백과의 차단 정책중재 절차 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차단 적합성 판정에서의 '피신청자' 표기" 토론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0:06 (KST)답변
케골님과 제가 한 토론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와 케골님은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위해 그에 관련된 차단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링크해주신 문서 역시 모두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중재와 '무관하게' 차단의 적합성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역시 케골님이 동의한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중재와 무관하게 차단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는 총의를 확인할 수 있는 토론 URL이면 충분합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1:08 (KST)답변
죄송하지만, '중재와 무관하게 차단의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혹시 '분쟁과 무관하게 차단의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인가요? 만약 이 질문이 맞다면, 그 답변은 이미 제가 위에서 일일이 Klutzy 님의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중재위원회는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만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상호간의 분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차단 사건에 대해서도 신청자의 요청을 받아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사용자 상호간의 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위에 제시한 각종 정책과 지침 및 토론 URL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차단을 당한 신청자가 계속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은 '사용자 상호간의 분쟁'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 '분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3:39 (KST)답변
아사달님께는 '분쟁'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단 적합성을 따진다고 하셨습니다("넓은 의미로 볼 때 '분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최소한 세 차례 이상 언급했습니다! 의사록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차단적합성판정은 분쟁이 아님에도 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중재위원회가 분쟁에 대한 중재만 하는 곳은 아니고,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곳이 맞습니다." 분명히 두 명의 중재위원은 '분쟁'과 별도로 처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방금 아사달님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00:02 (KST)답변
'분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분쟁'이라고 하면,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분쟁의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는 '중재'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분쟁', 즉 넓은 의미의 '분쟁'이 있습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은 딱히 분쟁의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위 글의 의미일 것입니다. 즉, "차단 적합성 판정은 분쟁이 아님에도 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라는 인용 문구에서 '분쟁'이 아니라는 뜻은, 사용자 상호간의 분쟁이 아니라는 뜻이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차단 적합성 판정도 일종의 분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분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차단 당한 사용자가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단 적합성 판정은 넓은 의미에서 '분쟁'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문맥상 용어 사용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용하신 두 문장에서 사용된 '분쟁'은 문맥을 볼 때, 좁은 의미의 분쟁, 즉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은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이 아님에도 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만 하는 곳은 아니고,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곳이 맞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0:13 (KST)답변
'넓은 범위'라는 해석(사실 저는 '좁은 범위'에 대해서도 의아한데, 위에서 케골님도 말씀하셨듯 "차단적합성판단도 일반적인 분쟁과 다르지 않습니다")을 사용할 경우, 이번 중재 요청에서 중재위원회는 현재 효력을 갖지 않는 차단에 대해 '넒은 의미의 분쟁'이라고 해석한 것이 됩니다. 이는 분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분쟁'이 아닌 것을 분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6:15 (KST)답변
이곳은 이번 특정 사건에 대한 논의 공간이 아니라, 중재위원회의 일반적 권한 범위에 관한 논의 공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재위원회가 차단된 사용자에 대한 적합성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그럴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번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그 정책과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번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분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개개 중재위원마다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3명의 중재위원이 분쟁 상황이라고 인식했으므로,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하여 '접수'가 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21:33 (KST)답변
공동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중재위원회가 단어 그대로 "형식적"으로 동작했다는 말이군요. 자꾸 '차단 적합성 판단'을 떼어놓고 중재위원회의 사안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분쟁'에 '차단 적합성'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중재'를 할 근거가 생깁니다(저는 적어도 네 번 이상 이를 말하면서 조건과 맥락을 강조했습니다). '차단 적합성 판단'은 그 자체로는 중재위원회가 맡을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사안에서 '차단 적합성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7년 전 2주 차단'은 'Unypoly라는 사용자가 현재 자신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쟁과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7년 전 2주 차단'은 현재 중재위원회가 풀어야 할 '분쟁'과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중재위원회는 이를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현재의 무기한 차단'과 별도로 자신들이 맡아야 할 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22:44 (KST)답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이 '형식적으로 동작했다'는 뜻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것은 현행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 및 토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며, 중재위원회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가 맞다는 것이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차단이 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단을 당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것은 '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중재위원회에서 분쟁 상황으로 보아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권 행위가 아닙니다. 정책과 지침 위반도 아닙니다. 물론 이번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걸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가, 공동체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7년이나 끌어온 이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기보다는 공동체에서 총의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용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일반적으로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Klutzy 님의 주장은 현행 정책과 지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발언이십니다. 물론 현행 정책과 지침을 비판할 수 있고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실 자유가 있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현행 정책과 지침이 (세부 사항은 수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현행 정책과 지침을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Unypoly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기구인지를 논의하는 곳이며, 저는 당연히 그러하다는 입장이고, Klutzy 님은 (Unypoly 사건과 연결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무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9일 (화) 23:28 (KST)답변
저는 (반복적으로) '중재위원회가 생각하는 현행 정책'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 문자가 그렇게 써있다'는 것은 정책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설득하는 과정 없이 '중재위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써둔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저는 공동체를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는 설득이 아닙니다. 그건 백:정책과 지침, 백:총의, 백:얽에 대한, 위키백과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입니다.
다시 환기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토론 URL'의 정체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17:51 (KST)답변
근거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각종 정책과 지침(차단 정책, 중재위원회 관련 제반 지침 등)에 명백히 차단 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그 정책과 지침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의 토론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 근거를 위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설득해 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체'를 설득하는게 아니라 'Klutzy' 님을 설득해 달라는 말로 보입니다. 중재위원회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에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01:01 (KST)답변

중간 정리 2

다시 한번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 관리자의 차단에 대한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논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분쟁에는 '현재 차단된 사용자가 이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하지만 몇몇 중재위원 분들은 이러한 중재와 전혀 관련없이 '차단 적합성 판단'을 '중재 접수'하는 '규칙'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의사록에는 "차단적합성판정은 분쟁이 아님에도 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규칙'은 공동체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규칙'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에 저는 공동체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22:36 (KST)답변

공동체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23:03 (KST)답변

죄송하지만, 이런 방식의 내용 정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 최대한 성실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토론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볼 때, 기본 바탕이 되는 생각에서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없이 반복하여 해명하고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 뿌리에 해당하는 근본적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Klutzy 님의 생각은 현재 중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공동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므로, 굳이 중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중재위원회에 해당 권한을 부여한 과거 토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토론이 존재하며 심지어 정책과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지침은 총의에 기반하지 않았고 설령 정책과 지침이 존재하더라도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 정책과 지침은 일종의 도움말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중재위원회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듯 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00:56 (KST)답변

"한 마디로 말해서, "중재위원회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듯 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22:37 (KST)답변
저는 4줄로 정리했는데 이것도 오해가 있으시다면 2줄로 줄이겠습니다.
  • 공동체는 '중재위원회는 중재만 맡는 곳'으로 동의했습니다.
  • 아사달님을 비롯한 몇몇 중재위원 분들은 중재 말고 다른 것도 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22:40 (KST)답변
차단 적합성 판정을 중재위원회에서 맡을 수 있다, 없다? 결국 이게 논점입니다. 1. 현재 정책과 지침에는 "맡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토론도 있습니다. 2. 공동체는 중재위원회는 중재만 맡는 곳으로 동의했습니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은 '분쟁'의 요소가 있으며, 따라서 분쟁에 대한 중재를 위해 중재위원회가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중재위원회는 차단 적합성 판정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며, 유독 이번 Unypoly 사건만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이 워낙 크고 중대한 사건이라서 공동체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잘한 여러 차단 적합성 판정을 모두 공동체에서 맡겠다는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03:17 (KST)답변
"현재 정책과 지침에는 "맡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토론도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토론의 링크를 부탁드립니다. 백:얽, 정책과 지침보단 총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움직입니다.--NuvieK 2013년 3월 25일 (월) 03:31 (KST)답변
저는 관련 토론이 없다는 '보충 설명'을 위에 제시했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5:51 (KST)답변
덧붙여, '현재 차단된 사용자가 그 차단 혹은 기간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중재위원회의 범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수 차례 말했습니다. #중재위원회 개선안 역시 '현재 차단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안 그러면 "메일링 리스트로만 접수받습니다" 같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이를 '모든 차단'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분쟁'과 '중재'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6:20 (KST)답변

'차단 적합성 판단'이 '어떤' 분쟁인지에 대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토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단 적합성 판단'에 대한 분쟁은, 그 사용자의 차단 상태를 조정하는 데에 '현재' 공동체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며, 맨 처음 차단한 행동 자체에 대한 '분쟁'이 아닙니다(이를 굳이 분쟁으로 보자면 관리자가 차단을 남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에 해당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중재위원 분들은 이 사항을, 분쟁의 '주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22:16 (KST)답변

이 토론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토론의 기본 전제는 바로 '차단 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중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피신청자'를 '관리자'로 적을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로 적을 것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결론은 '관리자'로 적도록 하되, '피신청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차단한 관리자'로 적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토론은 차단 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의 역할임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토론 내용 중 하나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22:21 (KST)답변
자꾸 토론의 핵심을 놓치고 계시는데.. 과거 토론에서 논의한 '차단 적합성 판정'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해당 토론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용자의 차단 상태를 조정하는 데에 '현재' 공동체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며, 맨 처음 차단한 행동 자체에 대한 '분쟁'이 아닙니다". hun99님의 표현을 다시 빌려오자면 "차단된 사용자와 공동체와의 대향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것인데, 현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차단에 대한 판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klutzy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22:32 (KST)답변

예전 토론 내용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차단 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위키백과의 차단 정책과 중재 관련 정책과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 정책과 지침에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 지침은 당연히 공동체의 '총의'를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4년간에 걸친 토론을 통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최근 토론 중에 '차단 적합성 판정'과 관련하여 저와 Klutzy 님 사이의 토론이 있고, 얼마 전에는 토트 님과 Hun99 님 등이 참여한 토론이 있습니다. 이 토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차단 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피신청자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토론은 제가 당시에 위키백과에서 활동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로 토트 님 등이 이 정책을 만드셨으므로, 토트 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저도 이번 논쟁으로 인해 과거 토론을 찾아보았는데, 토트 님이 참여하기 훨씬 이전인 2008년 당시의 토론에서도 이미 '차단 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것에 대해 케골 님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당시 토론을 주도하던 Dus2000 님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2011년 경에 토트 님이 ChongDae 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백:차단 정책을 수정하면서, 차단 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해당 규정을 수정한 기록이 나옵니다. 기타 워낙 방대한 토론 기록이 존재하여,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못하였으나, 과거 토론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과 지침을 만든 것은 아님이 명확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과 지침이야말로, 한국어 위키백과 역사상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과 지침을 만들 때, 공동체의 '총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22:23 (KST)답변

위키백과:사랑방/2013년_제11주#중재, 분쟁, 차단. '해당 사용자의 차단을 해제하거나 기간을 조정하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와 '해당 관리자의 차단은 당시 적절했는가'는 서로 다른 주제입니다. 과거 토론은 주로 전자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이미 #중간 정리 2에 "보충 설명"으로 넣었는데 이렇게 논점을 빗나가는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20:57 (KST)답변

차단 적합성 판정은 중재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위키백과 내의 공식 기구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블로그'와 달리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위키백과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론을 통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상호간의 토론을 통한 분쟁 해결을 권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분쟁'은 분쟁에 관련된 사용자의 범위에 따라 사용자 상호간의 분쟁이 있고, 차단 적합성 판정에서처럼 사용자 상호간의 분쟁으로 보기 어려운 종류의 분쟁이 있습니다.

  1. 사용자 상호간의 분쟁 : 중재위원회는 사용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서 신청자와 피신청자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분쟁 당사자 중 중재요청을 한 당사자(들)을 말합니다. 피신청자는 신청자와 분쟁 중인 상대방이 됩니다. 중재위원회는 신청자와 피신청자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구체적 사실 관계와 증거에 입각하여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여러 중재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단일한 하나의 의견으로 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2. 차단 적합성 판정 : 관리자에 의해 차단을 당한 사용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다른 관리자에게 차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해로 밝혀지거나 혹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차단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애초의 차단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차단을 당한 사용자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차단 적합성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자는 차단된 사용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피신청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비록 관리자가 차단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해당 관리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차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총의를 모은 차단일 수도 있고,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차단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 적합성 판정의 경우 분쟁의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분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을 당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 적합성 판정은 비록 분쟁의 당사자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분쟁'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위키백과의 공식 기구입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중재위원회는 (1)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과 (2) 관리자에 의한 차단 행위에 대해 적합성 판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는 공동체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선출된 사람들로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관리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사용자들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차단 적합성 판정'을 통해 개인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 중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제2기 중재위원 중 한 명으로서, 현행 위키백과의 여러 정책과 지침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개인의 의견입니다. 혹시 이 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04:56 (KST)답변

천천히, 왜 이 사건이 명백한 중재위원들의 월권 행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재위원회는 차단 적합성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몇 가지 조건을 동반합니다.
    1. 차단 당한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것
      • 만족합니다.
    2. 차단 분쟁도 엄연히 분쟁이므로 사건 해결을 위한 당사자와 공동체의 노력이 있을 것
      • Unypoly의 첫 차단 후 행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이는 명백히 만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재 토론에 참여했던 볼라벤 사용자도 Unypoly로 추정됩니다.)
    3. 차단에 대해 상호 충돌이 있을 것
      • 중재는 최후의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공동체가 Unypoly의 차단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는 Unypoly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분쟁이 아니라 억지에 가깝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 중재위원회는 정당하지 않은 접수에 대해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접수 사유인 것은 중재 접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커녕 공동체의 의구심만 키우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1년 전에는 접수를 거부했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전혀 바뀐 것이 없음에도 줏대없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중재위원회는 공동체가 공동체를 위해 설치한 분쟁 해결 기구입니다.
    •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총의를 넘어선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는 공동체 혹은 당사자들이 중재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총의를 모았을 때 입니다.
    • 중재위원회는 공동체가 원치 않는 중재 접수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재위원들은 '만약' 자신들이 엘리트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의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용자로서 총의를 뒤집으세요. 총의를 마치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보시는 분도 계셔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쓴 소리도 남깁니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이는 분명히 전달해야할 제 생각입니다.
    • 총의를 뒤집는 것의 기본은 다른 사용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재위원의 권한을 오남용하여 공동체의 결정을 단 7인의 결정으로 뒤집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이는 분명한 월권 행위이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재위원의 권한 회수 혹은 중재위원회의 작동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강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먼 산 바라보듯 "될대로 되게 냅두자"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재의 진행 경과와 관계없이 중재위원회가 잘못 작동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는 사용자들이 중재위원회를 아예 오판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중재 개념을 (제가 완벽히 이해한 것도 아니고, 가르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만) 바로잡아야 되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리주저리, 다소는 과격한 언행을 써서 제 주장을 펼쳐봅니다.--NuvieK 2013년 3월 16일 (토) 08:22 (KST)답변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으나, 이 문단은 특정 사건(즉, Unypoly 중재 접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 판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토론 공간입니다. NuvieK 님도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니,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적어도 중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0:38 (KST)답변

덧붙여서, 중재위원회는 "관리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위키백과에 누가 누굴 견제하나요?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명백히 위키백과 공동체 뿐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관리자의 권한 남용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공동체에서 합의된 총의를 중재위원회에서 재검토하려는 시도와 관련있습니다.--NuvieK 2013년 3월 16일 (토) 08:24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관리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생각은 사람마다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0:40 (KST)답변

위의 토론 내용을 읽지 않고 의견을 달아보겠습니다. 제가 Unypoly에 대한 중재 요청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의 요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중재 요청은 백:중재 절차, 백:분쟁 해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1기 중재위원회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요청은 전부 거부, 기각했습니다. 중재 요청에서 Unypoly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옹호 행위를 한 사용자:볼라벤도 Unypoly의 다중 계정인 이유로 차단되었습니다. 접수할 이유가 없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10:10 (KST)답변

본 토론은 해당 사안보다도 그 상위의 중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여기서 다시 꺼내시는 건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듯 합니다. 현재 중재 토론에 사용자:볼라벤 관련 이야기가 있으니 위키백과:중재 요청/사용자:Unypoly (2)#토론 종료 요청에 가서 말씀해 보세요. --Hijin6908(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10:48 (KST)답변
물론 이 문단의 주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Leedors 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재 절차나 분쟁 해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중재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위에 토트 님이 남기신 답변에 보면, 이미 분쟁 해결의 6단계를 거쳤으므로, 마지막 단계인 7단계(중재)에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가 차단 해제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고, "단계 6: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에 해당하는 행위(예: 자연머리 님에게 도움을 요청)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 때 이미 7단계인 중재요청을 했었고, 올해 다시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중재 절차나 분쟁 해결 과정은 제대로 거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1:52 (KST)답변
    1. 차단 당한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것
      • 만족합니다.
    2. 차단 분쟁도 엄연히 분쟁이므로 사건 해결을 위한 당사자와 공동체의 노력이 있을 것
      • 노력이 없었나요? 그럼 여태까지 사랑방에 있었던 토론들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의 사건 해결 방안으로 유니폴리를 회유하자, 무시하자 등등 여러가지 방안을 쏟아내지 않았는지요. 공동체의 입장에선 유니폴리가 '사건 해결'을 하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유니폴리 입장에선 자신이 어떻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걸까요?
    3. 차단에 대해 상호 충돌이 있을 것
      • 이미 유니폴리 사건 자체가 분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여지가 보이질 않아요. 7년동안 토론해왔음에도 무언가 해결되었나요? 중재위원회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안해볼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토트 2013년 3월 16일 (토) 14:53 (KST)답변

2. 노력이 단순히 꾸준히 다중 계정 만들어서 자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엄연히 '정당한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Unypoly가 다중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말을 믿지 못할 만큼 Unypoly는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커녕 공동체 붕괴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Unypoly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당하게 힘써왔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3. 다시 말했듯, Unypoly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본인 뿐입니다. 백:중재 절차에도 있지만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공동체의 총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합니까? 그리고 "7년동안 토론해왔음에도 무언가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재위원회가 개입할 사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진정 사태 해결을 원하시면 공동체의 합의부터 이끌어내셨어야죠. 제가 수 차례 이 사건 접수가 월권이라 주장한 이유는, 중재위원으로서 해야할 일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로서 해야할 일을 중재위원의 권한을 앞세워서 공동체의 총의를 검토해보려는 시도에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임무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분쟁인가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집착이자 고집이 아니구요? '분쟁'의 설정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분쟁은 지금 저희가 벌이고 있는 토론이 분쟁입니다. --NuvieK 2013년 3월 16일 (토) 15:18 (KST)답변

덧붙입니다. 백:중재에 따르면 중재위원회가 개입해야할 중재의 종류로 1. 사용자간의 분쟁, 2. 관리자간의 분쟁, 3. 사용자와 관리자간의 분쟁, 4. 관리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분쟁, 5.차단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연히 위키백과에 해를 끼치는 행동 혹은 사용자에 관련된 분쟁이 있습니다. 1~4번은 명백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해당 사용자에 대해 공동체가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때 해당되는 것이지 해당 사용자가 공동체의 의견과 관계없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 다섯 항목 중 하나와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사건은 중재위원회가 거부하는게 적합한 "중재가 전혀 필요없는 일방적인 사안"입니다.--NuvieK 2013년 3월 16일 (토) 15:28 (KST)답변

혹시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는 유니폴리가 '왜' 다중 계정을 만들면서 계속 기여를 하고 차단 해제를 주장하는지 이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16일 (토) 18:35 (KST)답변
저도 솔직히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Unypoly 본인에게 직접 한 번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싶군요. 차단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키백과를 떠나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19:49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중재 요청을 받으면서 그 이유를 본인에게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klutzy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1:12 (KST)답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중재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칭'해서 올린 것인지를 우선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 뒤 중재위원 3인의 의견으로 이 사안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받을지 말지... 정말 그 사람이 보낸 편지가 맞는지만 논의한 것이며, 논의 결과 3명이 편지를 받아보자고 하여 우선 '접수'만 한 것이며, 아직 편지 봉투는 열어보지도 않은 상태라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접수하자마자 바로 중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접수할 권한이 있는지, 왜 거부하지 않는지 등이 쟁점이 되면서, 이 중재요청에 대한 모든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만약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면 우선 토론 방식에 대해서 결정해야 하고, 그 뒤에 해당 신청자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분위기에서 과연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3:24 (KST)답변
제가 물어본 것은 '해당 분쟁이 최종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냐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이 최종 상태가 아니라면 중재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중재 신청의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분쟁 상태를 파악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00:06 (KST)답변
위에 토트 님이 남기신 답변에 보면, 이미 6단계를 거쳤으므로, 마지막 단계인 7단계(중재)에까지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차단 해제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고, "단계 6: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에 해당하는 행위(예: 자연머리 님에게 도움을 요청)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 때 이미 7단계인 중재요청을 했었고, 올해 다시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최종 단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1:42 (KST)답변
이유를 물어볼까요? 진심이 나오는지. 일례로 Unypoly는 자연머리님과 굉장히 많이 접촉을 했는데, 위키백과:사랑방/2012년 제15주#Unypoly와 공동체 내 분란 조장을 보시면 최대한의 선의를 배푸신 자연머리님 마저 Unypoly에게 "이용당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Unypoly의 대답은 진심이 아니라 언제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며낸 말에 불과해요. 진심이라 해도 워낙 거짓말이 많아서 진심과 구분지어낼 수 없습니다. --NuvieK 2013년 3월 17일 (일) 00:09 (KST)답변
이 문단은 이번 중재요청 접수 사건에 대한 토론 공간이 아니라,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곳이 맞는지를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계속 논의 중이니, 그 쪽에서 자세히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따를 때, 차단 적합성 판정은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0:43 (KST)답변

차단 적합성 판정은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맞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차단 적합성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토론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 적합성 판정이 중재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반론이 없다면, 총의가 모아진 것으로 보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0:22 (KST)답변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 차단 재검토 요청이야 유니폴리가 어차피 먹히지 않으니 중재 요청으로 와서 해달라 하는 것은 뭐 문제는 없지만 뉘앙스를 보자면 차단 적합성만 판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적합한 차단도 뒤집으려 하는 것인가요? 예컨대 작년에 있던 김경민 건도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3년 3월 18일 (월) 04:48 (KST)답변
이번 사안에 대해 위키백과 공동체의 우려가 크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재위원회가 한 일은 해당 요청을 '접수'한 것이며, 접수하자마자 바로 논란이 일어 해당 요청에 대한 논의는 '임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중재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건 자체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올지 미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공동체의 총의를 바탕으로 생겨난 조직으로서,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공동체의 총의에 위배되거나 그 결정을 뒤집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앞장서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6:08 (KST)답변
차단 자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차단이 부적합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니폴리가 끼친 수많은 악행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고 무기한 차단을 해야 마땅합니다. 최소한의 총의로만 보자면 여태까지 극소수의 몇몇 사용자들, 대부분 초보 사용자들을 제외하고는 무기한 차단의 총의에 대해 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니폴리를 무기한 차단시키자는 총의는 결코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전 접수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리 적법한 절차래지만 적법한 절차에서도 다중계정을 쓴 행태가 이미 잡혔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도 자숙은커녕 계속 분탕질이나 하는 사람의 중재 요청을 끝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게 과연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3년 3월 20일 (수) 04:07 (KST)답변
이번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윤성현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여러 사용자들의 과도한 우려가 표출되었고, 중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신속히 '임시 중지' 처리한 상태입니다. 다시 논의가 될지 아니면 종료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 종료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개별 사건과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볼 때, 중재위원회가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사용자에 대한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는 기구가 맞고, 그럴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단은 거기에 대한 토론이었으며, 이번 개별 사건과 무관하게 일반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2일 (금) 23:14 (KST)답변

다음 조항을 백:중재 절차에서 삭제를 제안

예외 상황
아래와 같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중재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차단과 같이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리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키백과:중재 절차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단되는 경우 차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창구로서 {{차단 재검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중재로 바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단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이런 경우에도 중재 접수를 가능케합니다. 해당 조항을 정책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며, 혹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세요.--NuvieK 2013년 3월 16일 (토) 12:15 (KST)답변

이미 중재위원회에서는 {{차단 재검토 요청}}을 거친 차단 적합성 판정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비에크님의 주장이 잘못되었습니다. 1차적으론 차단 토론, 2차적으론 관리자와의 차단 재검토 토론을 거쳐서야 3차인 차단 적합성 판정이 오는 것인데, 만약 중재위원회에 관리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관리자가 자신의 결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결정한후 사건을 완전히 종료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토트 2013년 3월 16일 (토) 14:47 (KST)답변
조항을 잘 살펴보시면,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중재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즉, 토론 재검토를 거쳤든 안거쳤든 이론상으로는 중재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어있습니다.--NuvieK 2013년 3월 16일 (토) 15:07 (KST)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토트 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즉, 위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법 제도는 3심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원 등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 당사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2차, 3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개 2심, 3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라도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키백과에서 차단된 사용자가 자신을 차단한 관리자 또는 다른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차단 적합성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회 역시 공동체의 일부분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여러 관리자들이 재심까지 한 사안을 뒤집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이런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15:13 (KST)답변
다시 잘 살펴주세요. 이 조항은 윗 토론들과 별 관계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중재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에요. 이건 차단 재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중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하므로서 차단 당한 사용자의 소통 창구를 없애자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NuvieK 2013년 3월 16일 (토) 15:20 (KST)답변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상황에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토론이 어렵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이의 제기 또는 자신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를 통한 이의 제기 등의 방법이 보장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매우 제한적이고 불편합니다. 만약 차단된 사용자가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에 익숙하지 않아서, IP를 사용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혹은 다른 임시 계정을 만들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다중계정' 사용자로 낙인이 찍혀 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재위원회를 통한 차단 적합성 판정의 길을 열어두는 것은 차단된 사용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15:21 (KST)답변
'삭제'하자고 주장했다고 제가 아예 중재를 통한 차단 적합성 판정을 없애자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중재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노력을 해보고 최후의 방법이 중재로 가야지, 다른 방법이 어렵다고 바로 중재에 나설 수 있지 않습니다.--NuvieK 2013년 3월 16일 (토) 15:24 (KST)답변
지적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노력했음을 증명해야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전 노력이 부족했다면, 중재위원회는 중재 요청을 접수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좀 더 싸우고 다시 와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이 아니라 '차단 적합성 판정'인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차단된 사용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매우 제한적이고 불편하여,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단된 사용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 이의 제기하는 글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차단된 사용자의 토론 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이의 제기 글을 보더라도 아무 답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을 차단한 관리자 또는 다른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초보자라면,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를 몰라서 이메일을 못 보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키백과 시스템에서 "이메일 주소를 몰라도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초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재요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4:46 (KST)답변

'차단과 같이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은 사용자 토론도 차단되었거나 제한되어 토론을 못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누비에크님 주장대로 모든 차단 건에 대해 해당 사용자가 토론을 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대도 맘대로 중재를 받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토트 2013년 3월 16일 (토) 15:35 (KST)답변

'차단과 같이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은 사용자 토론의 차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Unypoly라도 사용자 토론 문서의 차단은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토론 문서는 그 장소를 장난을 지속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상 차단되지 않습니다.--NuvieK 2013년 3월 16일 (토) 15:42 (KST)답변
그러니 정말로 '예외상황'이네요. 누비에크님 말씀대로 오용될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조건 아닙니까? --토트 2013년 3월 16일 (토) 15:46 (KST)답변
예전에는 '차단'된 사용자의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 자체도 편집할 수 없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차단된 사용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본인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는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거죠... 차단된 사용자도 위키백과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며, 영구 추방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돌아와야 할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나저나 차단된 '가람' 님은 언제쯤 다시 돌아오시려나요... 차단된 Reiro 님도 빨리 돌아오면 좋겠네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19:45 (KST)답변
지금 윗 토론들의 연장선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일단 저 조항은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차단자의 중재 신청을 접수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르게 해석하시네요. 정책에 흠이 있어요.--NuvieK 2013년 3월 17일 (일) 00:00 (KST)답변
Reiro님은 이미 활동을 재개하셨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218.237.59.15(토론 | IP 정보)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봤을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맞습니다. '분쟁 절차'의 단계들을 단번에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삭제가 필요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17일 (일) 08:13 (KST)답변

차단이 되고 모든 토론이 제한된 상태에선 분쟁이 일어나거나 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입을 봉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분쟁 해결 절차는 밟아질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토트 2013년 3월 17일 (일) 10:57 (KST)답변

어떤 사용자 A가(유니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죠) 차단을 당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차단 재검토 요청을 합니다. 아무 관리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는 진짜 억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 결국은 해당 사용자도, 관리자도 아닌 누군가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단 적합성 판정인 경우에는 사관 요청→차단 재검토 요청으로 이미 최종단계까지 온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11:36 (KST)답변
그리고 어디까지나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중재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 재검토를 거쳤든 안거쳤든 이론상으로는 중재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어있습니다"라고 주장하신 것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중재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재위원회는 중재 접수를 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단 적합성 판정 요청이 왔을때 중재위원회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접수를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단 적합성 판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 중재위원회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돈다는 우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차단 정책에 분명히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서도 객관적인 판단 하에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차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차단 재검토 요청의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중재위원회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유니폴리 사건은 차단→재검토 요청→중재 요청(차단적합성 판정)→중재 요청(재심의)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내용의 옳고 그름은 별개로 하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충분한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11:51 (KST)답변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2013년 2월#짚어봅시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단 재검토 요청은 분쟁이 있을 수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차단 재검토 절차'를 마지막까지 거쳤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자가 토론페이지나 이메일 양쪽을 모두 막은 경우에만 재검토 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한다면' 중재위원회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17일 (일) 12:55 (KST)답변
차단된 사용자가 자신의 차단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차단됨과 동시에 위키백과에 글을 쓸 수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서 부당하다고 글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된 사용자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은 별로 없으므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 차단 재검토 요청 글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관리자가 아무런 답변을 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둘 가능성이 큽니다.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이메일을 보내서 항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발송할 수는 없고, 위키백과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메일을 발송해야 하는데, 만약 이메일 보내는 기능조차 차단된 경우라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차단에 이의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설령 이메일 보내기 기능은 차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만약 초보자라면 "이메일 주소를 몰라도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방법 모두 매우 제한적이고 불편하며 잘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로 중재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자에게 이메일 보내는 방법을 설명해 주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4:18 (KST)답변

현재 위키백과 시스템에서 차단 당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1) 사용자 토론에 틀 부착으로 재검토 요청입니다. 이 방식은 굉장히 자주 쓰이고 쉽게 쓰이며, 사용자 토론에서도 장난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용자 토론을 차단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Unypoly도 몇 번 사용했던 기능입니다. 2)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보내기를 막는 경우도 있지만, 차단한 관리자나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차단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IRC나 현재 많은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트위터 등으로 사용자들과 컨택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재위원회에 가기 전에도 거쳐야할 단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단과 같이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은 그저 차단이 된 일반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은 위에도 제시했듯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용자 토론이 막히고 이메일이 막히고 다른 접근 방법도 없을 정도가 얼만큼 되나요? 거의 없습니다. 있다한들 중재위원회에서 반드시 기각해야할 '실익 없는 중재'이자 단순히 어거지에 불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용자 토론에 분탕질하고 이메일로도 장난짓했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용자의 요청을 중재위원회는 접수를 논리적으로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항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저는 비정상적 중재 요청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고 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어쨌거나 접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여도 명백히 잘못된 조항은 개정하거나 삭제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또한 중재위원회가 알아서 필터링해줄 것이라는 가정 자체도 이 상황에서는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유니폴리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기에 그걸 노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책 문서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니 이것 저것 연결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조항만 봐주세요. 중재위원회가 어차피 기각해야하는 요청을 가능케하는 조항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NuvieK 2013년 3월 18일 (월) 13:25 (KST)답변

덧붙여서 사용자 토론 편집이 차단되어 있고 이메일도 못보내는 상황이면 중재 요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재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똑같은 방법으로 차단 재검토를 요청하는게 맞습니다.--NuvieK 2013년 3월 18일 (월) 13:35 (KST)답변
동의합니다. 차단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에 의견을 보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차단에 대한 분쟁은 장소가 좁을 뿐이지 일반적인 분쟁과 다를 바 없으며, 의견 창구가 다를 뿐이지 일반적인 분쟁 해결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중재와 구별하여 특별하게 다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7:01 (KST)답변
죄송하지만,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만드는 이메일 계정마다 스팸으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요. 저나 다른 중재위원 그 누구도 위에서 '이메일도 차단되는 경우'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3명과 동시에 토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건 참가자 2명 이상 토론의 매체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지지 않나요?
위키백과 공동체와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이메일밖에 없다면, 중재위원회는 그 사람의 차단 재검토 요청이 분쟁인지 아닌지 어떤식으로 진위를 밝혀서 공동체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신청자가 분쟁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중재위원회에 공개해야하나요? 그 분쟁자가 이메일을 막아둔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 토론도 차단 되기 이전 토론방에서 주고받은 분쟁이 증거가 될텐데.. 과거사 진상 위원회란 지적을 안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요. 그리고 나서 저 문구를 삭제하면 될겁니다. --토트 2013년 3월 20일 (수) 07:27 (KST)답변
차단시 "이메일을 보내지 못하게 막기" 기능이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없나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능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중재위원회와 연락할 방법 있음"은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와 연락할 방법 있음"이 됩니다. 중재 절차는 이메일로 해도 괜찮고 차단 재검토는 왜 안되는 것인가요?--NuvieK 2013년 3월 22일 (금) 02:06 (KST)답변

번거롭지만, 다른 제안을 해봅니다.

예외 상황
아래와 같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중재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차단과 같이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리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일단 첫 번째 쟁점은, 저 조항이 허점이 있느냐이고, 두 번째 쟁점은 차단된 사용자에게 충분한 이의제기 창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생각해보면, 일단 실질적으로 저 조항의 문제보다는 차단 재검토에 대한 중재위원회 접수 규정에 대한 보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접수 규정이 제대로 보완된다면, 저 규정이 있다한들 사문화(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쓰이지 않음)가 되므로, 차단된 사용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즉, 수정된 접수 규정이 차단된 사용자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면, 저 규정이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토론은 여기서 종결 짓고, 현행 중재위원회 차단 재검토 규정을 함께 고민해보고, 보완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일단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에 위키백과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해왔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자토론이 열려 있다해도 위키백과에 익숙하지 않는 사용자는 IP로 항의하거나 새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여 항의하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차단 틀 및 차단 재검토 틀에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서술을 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것부터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사달님이 주장하시는 저 규정에 대한 존치는 저로써는 반대입니다. 실제 위키백과 중재위원회가 취해 왔던, 선 차단 재검토 후 중재 접수라는 관례를 비껴나가는 문장이기 때문에 저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정하는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1. 중재위원회 차단 재검토 규정 보완 2. 차단된 사용자에게 충분한 이의제기 창구에 대한 안내 강화 및 다른 형태의 이의제기 창구나 방법 검토. --이강철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23:01 (KST)답변

'조항'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보다 중재위원분들은(그리고 사용자분들은) 해당 표현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시는지 먼저 대화했으면 합니다. 조항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동의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해두는 것 뿐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20:54 (KST)답변

'차단 상태'에 대한 분쟁은 일반적인 분쟁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차단되었기 때문에 일반 문서에 의견을 올릴 수 없고, 자신의 사용자토론란이나 이메일 등으로만 의견을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재위원회의 메일 창구는 이를 위해 도움을 주는 용도로 있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 외에 '차단 상태 분쟁'과 일반 분쟁을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만약 중재위원회 이외에 아무데도 의견을 보낼 수 없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노력'을 했을 터이고, 반대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중재위원회가 받아서는 안 되는 분쟁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재위원회는 이를 받겠다고 합니다.

원래의 의도가 이와 다르다면 표현을 그 의도대로 수정해야 합니다. 저는 중재위원 분들이 해당 문장이 '어떤 의도'로 쓰여진 것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20:54 (KST)답변

토론 지속의 결정적 이유

예외적 중재 토론의 종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통하여 토론을 도중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중재 요청이 허구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질 경우
  2. 중재를 요청한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중단하기를 요구할 경우
  3.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 토론 도중에 서로 합의를 구했거나 화해하여 분쟁이 사라진 경우
  4. 중재를 위하여 차단 해제된 사용자가 중재 토론 외의 활동을 한 경우
  5. 판결문이 작성되기 전에 분쟁 당사자가 스스로 혹은 다른 총의에 의하여 요구를 따른 경우

중재가 도중에 중료된 경우 중재 토론에 중재안(판결문)은 작성되지 않으며 중재가 종료 된 이유와 동의한 중재위원 수를 표기하고 기록실로 옮깁니다.

따라서 의견든 악의든, 이 중재 토론 종료 요청은 아니오아니오미완료되기가 쉽습니다. ---- by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3월 16일 (토) 21:31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예단할 이유는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22:34 (KST)답변
그렇다기 보다도 중재 토론을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차피 중재위원회에서 뭐 차단을 풀어주자 혹은 유지하자 중 어느 결정을 내리든 간에 현재 이 규칙을 만든 공동체에서 이 규칙을 깨버리고 그냥 토론을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by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3월 16일 (토) 23:51 (KST)답변

일단 주말에 들어왔더니 읽을게 많군요... 어차피 유니폴리 차단 재검토 문제는 제가 중재위원직을 맡으면서 언젠가 터질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아직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시작 단계이며,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 사례를 검토하면서, 그런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그러한 점을 염두해주시고,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00:56 (KST)답변

어떻게 결정할지는 중재위원이 할 일이지만, "중재를 위하여 차단 해제된 사용자가 중재 토론 외의 활동을 한 경우"에 준하여 유니폴리가 다시 다중 계정을 만들어 활동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중재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12:58 (KST)답변

중재를 접수하는 기준

1

위에서 이미 커다란 토론을 열었지만,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열겠습니다. 중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준과 근거를 통해 중재 토론이 열려야 하는가입니다. (노파심에 강조하지만, 이 토론은 현재 논란중인 중재 요청에 제가 관련되어 있는가, 혹은 해당 중재 요청이 올바른가와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그 논란이 중재위원회의 여러 edge case를 건드렸는데 중재위원회가 제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재 요청에 나온 중재위원 분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이 정당하였다면 접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중재요청이 맞으며, 중재위원회에서 정한 접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 "기각 할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기각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다는 기준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토론과 공감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재위원 분들 중 얼마나 동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3인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기준이 중재위원회의 존재 의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재위원회는 나서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중재 요청 문서에서도 NuvieK님이 언급하였듯, 이 기준은 필요 조건이며 충분 조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공동체의 여러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실패할 경우 최종적인 답을 얻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문자 그대로 토론이 산으로 가서 결론이 안 나는 거니까 토론 인원수를 줄여 차분하게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총의를 잘 추려낼 수 있는 사람이 중재위원을 맡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중재 토론을 시작하려면 그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실패했다는 것이 필요하며, 중재위원회가 나서야 할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록은 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재 요청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재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토론에는 '접수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중재위원 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공동체 참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이러한 기준과 행동은, '중재위원회의 목적'에 비춰보았을 때 정당합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논란이 되는 중재 요청을 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03:12 (KST)답변

이말은 드리고 싶군요.. Klutzy님이 해당 사건의 관계자인 이상 관계 없다고 '아무리 강조'하셔도 유니폴리의 차단 적합성 판정을 닫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신다면, 왜 이번 사건만 보고 중재위원회가 다른 모든 요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했다고 주장하시는겁니까? --토트 2013년 3월 17일 (일) 10:55 (KST)답변
개인적으로 klutzy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뭐 접수 못 할 거 아니면 하고 보자 식의 중재는 말이 안 됩니다. ---- by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3월 17일 (일) 12:25 (KST)답변
임시 명령 규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자료 찾고 나서 중재 받고 뭔 일 터지면 임시적으로 명령 내리는 건데 접수 하고 자료 찾으니 쓰이겠습니까? 아마 한 번도 안 쓰였을 건데, 삭제해버리고 싶으나 저런 일 터지면 쓰라고 놔두는 겁니다. ---- by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3월 17일 (일) 12:28 (KST)답변
중재요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맞게 작성한 것이 맞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접수'부터 한 다음에 자세한 사건 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접수'를 해야 자료 수집도 하고, 신청자에게 질문도 던지고, 관련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부터 다 하고, 신청자에게 질문도 하고, 관련자 증언을 다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접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상 "선 접수, 후 논의"가 맞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4:27 (KST)답변
토트님에게: "다른 모든 요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했다"는 것은 위의 인용문들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특별히 불공평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비교할 안건이 없어서(올해 정식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진게 이번이 처음이죠?) 토론의 근거가 자연스럽게 이번 요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번 요청 역시 제 사용자토론란에 안내문이 올 때 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청이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는 걸 제가 늦게라도 발견했다면, 제가 관련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저는 토론을 열었을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13:24 (KST)답변
한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 Unypoly의 중재 토론이 열렸다는 것 자체에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중재위원회가 제 비판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도 해당 중재 토론 자체는 여전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판하는 지점은 그 토론이 '어떻게' 열렸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것뿐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20:09 (KST)답변
그동안 중재위원회에 접수된 다른 사건들도 먼저 '접수'할지 말지를 결정한 뒤에, 만약 '접수'가 되면 그 뒤에 자세한 '조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예전에 진행했던 다른 사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건만 예외적으로 "선 조사-검토-논의, 후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선 접수 후 논의"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번 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도 선 접수, 후 조사 방식이고, 법원에서도 선 접수, 후 재판 방식입니다. 경찰이 사건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나중에 '접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재판부터 진행해 보고 나중에 접수 여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선 접수 후 논의"가 맞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04:35 (KST)답변
'현재 중재위원회의 기준'은 그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은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 토론을 열었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6:05 (KST)답변
그럼 적어도 '현재 중재위원회의 기준'은 '선 접수 후 논의'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신 셈이군요. 그리고 Klutzy 님은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개정하고 싶어하신다는 뜻이군요. 물론 현재 기준이 문제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개정 전 기준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개정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현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게 진행된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21:55 (KST)답변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중재위원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명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설명드렸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22:38 (KST)답변
현재의 중재위원회의 기준은 '선 접수 후 논의' 방식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경찰, 법원 등 다른 기구의 사건 처리 방식 역시 '선 접수 후 논의' 방식입니다. 물론 장난성 신청, 본인이 아닌 사칭 계정에 의한 신청, 접수에 필요한 필수 항목이 누락된 신청 등은 사전에 필터링하여 걸러내고, 이런 최소한의 접수 요건을 갖춘 사안만 접수합니다. 그래서 접수 전 논의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접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논의일 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접수된 경우, 논의를 시작합니다. 접수도 하기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습니다. 현재의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과 지침에도 '선 접수 후 논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Klutzy 님이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겠으나, 그것이 반드시 공동체의 일치된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특정 사건(즉, Unypoly 중재 요청 사건)을 떠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9일 (화) 23:41 (KST)답변

2

일단 작은 기준 하나부터 변경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위키백과:중재 절차에는 "중재위원 중 최소 3인의 동의"을 거쳐 중재를 접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재가 중재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시작되는 걸 막고, 또한 접수 자체를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필요하도록 하는 경우 접수 자체가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건과 같은 최근에 논의된 사안의 재심의의 경우라면 중재 접수를 3인이 아닌 중재위원회의 결의(과반수, 또는 정원의 1/2 이상 등)를 거쳐서 접수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또한 중재 결과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중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2:06 (KST)답변

새 요청의 경우에도 이번과 같은 절차를 밟아 흘러간다면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활동 중인) 중재위원이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요청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중재위원 분들 간의 의견 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klutzy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6:21 (KST)답변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도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으면 3인의 동의로 접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중재위원회 전체의 토론을 거쳐 접수를 결정 식으로 하면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재심의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체 토론을 거치고요. 재심의는 기존의 결정을 뒤짚는 것이 되므로 전체 토론을 거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9:03 (KST)답변
이번 사건에 대한 토론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3인의 동의로 접수한 것이 맞으며, 다른 중재위원 님들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2월에 들어온 중재요청에 대해 한참 동안 아무도 의견이 없다가 최근에야 3인이 접수 의견을 내었고 다른 분들은 이견이 없었으므로 그냥 접수한 것이 맞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적어도 1명의 중재위원은 이 사건을 접수하는데 대해서 이견이 있었으나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3명의 접수 의견만 표현된 상태였으며,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21:51 (KST)답변
이번 사건에 대한 토론이 아닌,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꾸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시는데, 접수를 받는 절차 제도 자체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9일 (화) 10:07 (KST)답변
위키백과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해 주시는 중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재위원회 내부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새로 중재위원을 맡으신 분들은 위키백과 내의 분쟁해결절차와 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맡으셨으니 더 전문가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최종단계에 개입하여,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위키백과 공동체의 노력이 생산적인 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 깊게 인식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판단 뿐만 아니라 개입에도 심사숙고를 해야합니다. 요청된 중재가 정말 최종단계에 이르렀는지 또한 의미있는 중재가 가능한지 깊게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위키백과 공동체의 총의가 분명하여서 재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사안도 엄연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접수절차는 절차적인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중재위원 세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것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단계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고 중재자로서의 전문가적인 주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재위원들은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중재에 대한 강한 신념과 자기 확신이 있다면 결단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중재접수가 절차적인 정당성과 함께 이런 심사숙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방어를 하시기 보다 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설득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재위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접수 결정을 가름해 보건데, 분쟁이 최종적인 단계에 와 있어 의미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고, 더불어 절차적인 문제도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재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중재위원회의 토론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들은 주관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재과정에서 개인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외부에 중재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 전달되도록 해서 공동체에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재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회의록이나 의미있는 소수의견들만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중재위원회 밖에서 피력하시는 것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중재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중재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 소견전달을 마칩니다. --케골 2013년 3월 19일 (화) 13:56 (KST)답변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구구절절 가슴을 찌르는 명쾌한 말씀입니다. 제1기 중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케골 님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좋은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말씀을 명심하여, 앞으로 중재위원회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는 공정한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2일 (금) 23:21 (KST)답변


"선 접수, 후 논의"가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선 접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것 아닐까요? 중재 요청이 번호표 뽑으면 차례가 무조건 돌아오는 시스템도 아니고, 분명 받을 요청 안 받을 요청 구분하게 되어있는 것이 중재위원회의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중재 요청이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왔다고 모두 접수하면 대체 안 받을 요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재위원회는 최종 분쟁 해결 기구입니다. 결정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요청을 가려 받고,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해야 합니다(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저는 "선 접수, 후 논의"는 괜찮지만 "선 접수" 이전에 대강이라도 전체의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도 없이 무분별하게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NuvieK 2013년 3월 18일 (월) 13:32 (KST)답변

물론 접수를 통해 가려내는게 맞겠지만 접수 제도가 있는 이유는 쓸데 없는 요청을 걸러내어서 필요없는 토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접수의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면 필요없는 토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접수를 받아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실체적인 조사를 상당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할까 말까 논의하다가 결론까지 나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유니폴리 사태도 접수 자제가 정당한가 토론하다가 결론까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접수는 두 달 뒤에 받고 접수 받은 다음날 중재안이 작성되고 일주일 안에 결정되어 버리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5:31 (KST)답변
"접수할까 말까 논의하다가 결론까지 나 버리"는 경우는 애초에 중재위원회에 나오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충분히 공동체를 통해 풀 수 있는 사안을 시도하지 않고 중재위원회에 일을 떠넘겼다는 것,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그 일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다는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6:05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가 중재 신청을 냅니다. 2.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 혹은 관련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3. 중재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이 신청을 받을지 토론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3과 2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3을 먼저 하니 '해당 자료'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효율적입니다. 현재 영어 위키백과의 신청란도 한번 훑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청은 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상태가 아닙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6:05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의 해당 페이지를 읽어보았습니다만, 위 주장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1. 신청자가 중재 신청을 냅니다.(500글자 이내로 짧게 씁니다.) 2. 중재위원회는 이 신청을 받을지 투표로 결정합니다.(O/O/O/O 방식으로 투표) 3. 접수하기로 결정하면 이후 자세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서,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 접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설령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 처리 순서가 한국어 위키백과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1. 신청, 2. 접수 여부 결정, 3. 논의의 순서가 맞고, 이번 사건도 이 순서대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21:39 (KST)답변
영어 문서에서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 #Case request statements: "A short and factual statement of 500 words or fewer should be written", "The Request is intended to be a summary of the available evidence including enough information to show why Arbitration is needed."
  • #Responding to requests: "If you are named as an involved party in a request for an arbitration case, or if you feel you must respond to any request or to comments made by others in any request, then you may make a statement on the case page.", "their purpose is to petition the committee by making an argument (with appropriate evidence) as to why arbitration is necessary, and to allow the committee to gauge the views of the community and the parties about the request.", "Statements may also be made in order to correct inaccuracies in other statements, or to draw other matters to the attention of the arbitrators."
물론 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중재위원 역시 '상황이 명백할 경우' 이 statement 없이 결정해도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은 중재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라는 '대화'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위키백과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에서 이러한 '기초 자료 조사' 단계를 '절차상' 안 쓰고 있다면, '왜' 안 쓰는지에 대한 근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그렇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절차가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22:36 (KST)답변
이번 사건을 '접수'할 때 기초 자료를 아예 하나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지, '내용 검토는 전혀 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고려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내용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 검토는 중재위원 개인 자격으로 했습니다. 즉,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명이 자세히 조사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접수할만한 건인지 아닌지 정도만 각자 알아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총 7명 중 3명이 해당 내용을 살펴본 후 '접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내용 자체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Unypoly가 저작권의 만료 기간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서 Klutzy 님이 장난성 편집이라고 해석하여 차단한 것이 과연 명백한 차단 사유가 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2일 (금) 23:27 (KST)답변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정책을 개정하면 됩니다. 중재위원회에 영어 위키백과의 정책을 따르라고 하는 요구는 누가 들어도 부당한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6:35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의 정책을 따르라 한 적 없습니다. '비효율적이다'는 것이며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를 지적하는 겁니다. "정책을 개정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동의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정책이 있기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앞뒤를 뒤집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6:56 (KST)답변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 관련 정책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세한 개정사항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공동체의 '총의'를 기반으로 만든 정책으로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이번 중재 접수 역시 그러한 총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에 기반하여 처리되었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중재 관련 정책이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 듣는 말이며, 그런 말을 하신 근거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재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에서 어떤 개정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이나 지침 중에서 어느 내용이 공동체의 총의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21:43 (KST)답변
어느 내용이 총의에 어긋나는지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요약하면,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최종 단계'라는 것을 확인할 책임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절차'는 단순히 3명이 동의한다면 이 책임과 관계없이 동작합니다(아사달님이 반복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중재위원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납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22:36 (KST)답변
이번 사건이 분쟁의 최종 단계가 아니면 대체 무슨 사건이 분쟁의 최종 단계일까요? 이미 분쟁의 6단계를 거쳤고, 마지막 단계인 7단계에 들어선 것이 작년 이맘 때입니다. 물론 Klutzy 님은 아직도 최종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분쟁의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이 맞습니다. 다른 중재위원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를 포함한 3명의 중재위원들은 이 사건이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접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분쟁의 최종 단계임을 확인할 책임이 존재하고 그 책임을 이행하여 중재요청을 접수한 것이지, 그 책임을 망각하고 경솔하게 접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재위원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납니다"와 같은 말을 남기는 것은 좋은 토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뒤 문맥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 비약이 심할 뿐 아니라, 토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앞으로 그런 자극적 표현을 지양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9일 (화) 23:50 (KST)답변
저는 여기에서 '이번 사건'이 분쟁의 어느 단계인지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중재위원회는 어떤 분쟁이든 간에 제대로 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중재위원이 3인 동의한다면 중재위원회가 동작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의문을 내는 것입니다. "중재위원들은 고심하여 판단했다"는 것은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근본 정신" 역시 뜬금없지 않으며 저는 이 문단을 처음 열때부터 "중재위원회의 목적"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제 논점의 핵심입니다. 아사달님이 지속적으로 '규칙이 이러하다'와 '중재위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논점 이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17:41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어떤 분쟁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내용상 분쟁 요소가 포함된 것인지 등을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1달간이나 확인한 후 접수한 것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할 '권한'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있다는 점을 밝히다보니 주로 절차적 측면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내용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해당 사건의 최초 차단 기록을 검토했었고, 검토 결과 '분쟁'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접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중재위원회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규칙에도 맞으며, 논점 이탈도 아닙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2일 (금) 23:33 (KST)답변
적어도 중재위원 3인은 여러 근거를 통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통해 이를 판단했기 때문에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짚어봅시다의 답변 참고) 이를 비방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3인이 중재위원회 전체의 총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며,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요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7일 (수) 09:50 (KST)답변

다들 위키백과:중재 요청/기록#1기 중재위원회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Unypoly 재심의는 한번만 있던게 아닙니다. 경라고속도로, 영동우체국(2회), Dragonwalk, taeyang1234, Doroamiabul, 충격(2회)등의 차단 재심의 요청은 Unypoly(또는 Unypoly로 의심받는 또다른 다중 사용자거나 Unypoly의 행동을 모방하는 제3의 사용자)와 연관되어 있으며, 문서에 관한 중재 요청 두건(1, 2) 역시 Unypoly나 다른 차단된 사용자와 관련이 깊습니다. 2기 중재위원회도 이 과정을 반복하실 건지요? 이 과정의 반복이 위키백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17:25 (KST)답변

좋은 정보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런 행위가 있었군요. 만약 제1기 중재위원회에서 미숙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다면, 굳이 그걸 제2기 중재위원회에서 다시 반복하여 같은 미숙함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1기 때 중재위원이 아니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제2기 중재위원회에서 제1기 때와 같은 미숙함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쓴 약이 보약이 되니까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8일 (월) 21:47 (KST)답변

유니폴리님 중재 문서에서 적었지만, 중재위의 선례들을 통해 중재 관련 규범들이 구체화되고 일반 사용자들은 중재위 종래의 결정을 믿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며, 또한 중재위의 어떤 결정이 있을 때 과거 선례와의 일관성에 비추어 그 결정이 정당성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중재위의 선례들이 구속적이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접수 결정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재위의 종래 여러 선례들을 보면 형식적 검토만 하는 등으로 바로 접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재위는 접수함에 앞에서 분쟁 해결을 할만한 사건인지 나름의 "실체적" 심사를 하여왔고 그래서 어떤 접수 결정들은 형식적 하자가 없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연후에야 비로소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사달님이 말하는 형식적 절차의 차원은 1인 거부의 판단으로 족한 것입니다. 접수 요건을 정하는 데 그렇다면 왜 1인이 아닌 3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접수할 만한 사안인지를 "실체적"으로 가리라는 것이지, 형식적 심사를 3인이라 모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재위가 유니폴리 접수 결정을 했다면 3인이 동의했다고 정당성을 강변하지 말고, 왜 했는지를 좀 더 소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빠지니, 접수 기준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불거지는 겁니다(별론이지만, 현재 중재 절차상 본건은 접수 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거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접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기한 차단 감형의 생각이 없음에도 접수한 것은 문제입니다. 본건은 중재위가 아닌 공동체의 몫이라는 반론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2-1

케골님이 말씀하신 의사록 비공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중재위는 접수이든 최종 중재이든 그 결정시 그 이유도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있음에도 소수의견이 내세우는 이유와 근거도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의사록 비공개로 전환을 할 것이면, 반드시 각각 중재위원들의 결론 및, 자신이 내세우는 이유, 소수의견이 있다면 소수의견의 내용 및 그 근거가 모두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한 두줄이나, 중재할만하니까 중재한다, 접수할만하니까 접수한다, 3인이 찬성했으니까 통과한다 식의 논거가 아니라,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대한 풍부한 해석,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정리된 사실의 포섭 등 명백타당한 근거와 구조를 갖추어 결정문을 써야 합니다. 이런 양식이나 예들은 타 언어의 중재위 결정을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이 때 의사록 비공개가 정당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재위는 비밀조직에 불과하게 됩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19일 (화) 15:06 (KST)답변

저는 기본적으로 케골 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편이지만, Hun99 님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회 내부에 소수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의견 자체를 내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어느 쪽이 소수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 7명 중 저를 포함한 3명은 '접수' 의견이고, 1명은 '중립' 의견을 뒤늦게 내었고, 다른 1명은 접수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2명은 아직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재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임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의사록에서 임시 중지하자고 제안한 상태이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논의가 재개될지 아니면 그냥 사건 접수만 하고 종료될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앞으로 논의가 재개된다면, 절대 위키백과 공동체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개/비공개 문제에 대해서 '혼합형'을 제안드린 바 있는데요, (1) 관련된 모든 사건 자료 수집과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2) 중재위원 개개인의 최종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개인 의견이 모두 노출되어 이 일로 인해 개인적으로 집중 공격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너무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중재위원회를 소수의 비밀 조직으로 만드는 일은 없을테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00:01 (KST)답변
이 문단은 접수기준 논의니까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재위원 개개인의 최종 의견을 내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결론과 근거 제시는 당연히 중재위원 개개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중재위원의 각 최종 의견을 숨기면 그것이야 말로 비밀조직이지요.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중재위원의 각 의견을 모두 공개하고 있고 (자꾸 현실 제도를 끌어와서 미안하지만) 법원 및 헌법재판소(탄핵심판도 소수의견 공개로 법개정)도 최종 의견을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08:55 (KST)답변
저도 Hun99 님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논의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기구인데, 굳이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위에 케골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논의 결과는 당연히 공개입니다. 결정사항을 판결문으로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최종 결정 사항뿐 아니라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대 몇으로 결정했는지(예: 찬성 4, 반대 2, 중립 1) 중재위원회 내부 의견 분포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중재위원 개인의 아이디를 명시하여, 총 7명 중 A, B, C, D 는 찬성 의견이었고, D, E는 반대 의견이었으며, F는 중립 의견이었다라고 해당 사용자 아이디까지 공개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이 해당 중재위원 개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특정 개인에 대해 탄핵(=권한회수)하자고 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부터 위축이 되거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논의와 결정은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 아이디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정사항은 공개하되, 중재위원 개개인의 사용자 아이디까지 다 공개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 개인에 대한 공격이 없는 그런 성숙한 분위기가 된다면, 굳이 비공개할 이유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중재위원 개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방이나 공격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비공개 방식도 일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2일 (금) 23:54 (KST)답변
Asadal님의 논의는 중재위가 이성적인 조직이라는 엘리트의식이 엿보입니다. 공동체 중 일부가 과도한 비방이나 공격이 있다면 공동체 중 다른 분들이 그것을 제지해줄 것입니다. 중재위만 성숙하고 이성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또한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위축이 되거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할 거면 그런 사람은 응당 중재위원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중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매우 민감한 사안"도 중재위가 정할 겁니다. 그런데, 중재위의 결정 요건은 대부분 분쟁상황이 극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민감한 사안"아닌가요? 중재위의 재량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의 결론을 숨길 수 있는 악용의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위 개개인의 결론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현실의 판사와 헌법재판관은 위키백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더 민감한 사안과 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기 이름을 걸고 판결을 합니다. 위키백과는 현실 사회도 아닌데 왜 비공개화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06:23 (KST)답변
'린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이름(=여기서는 계정명 또는 사용자 아이디)을 공개해야 한다는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중재위원 개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방이나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이름(아이디)를 공개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중재위원을 사퇴하거나 혹은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게다가 제2기 중재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입후보자가 많지도 않아 3차례나 선거를 해서 겨우 7명의 중재위원을 선출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강한 의무감을 부여한다면 과연 다음 번 제3기 선거 때는 누가 출마할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트주의 때문은 아니며, 혹시라도 중재위원회가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중재위원회만 성숙하고 이성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더 이성적이라는 것은 제 오래된 신념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재위원회는 수많은 자잘한 분쟁 사건을 일일이 공동체에서 논의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므로, 분쟁 관련 사항만 따로 특화하여 처리하는 소규모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재 권한은 당연히 공동체로부터 부여 받은 것으로서,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위임을 받아 분쟁 사건에 대한 처리를 전담하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04:37 (KST)답변
논의의 선후가 잘못 되었습니다. 중재위에 입후보할 사람이 적어질 것 두려워해서 중재위의 결정 및 이유 공포를 비밀로 하다니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후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중재위에 입후보할 사람들을 생각해서 중재위의 운영 원칙을 정하는 것은 논의의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사용자에 대한 차단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오히려 중재위보다도 더 과도한 비방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관리자들도 결정과 그 이유를 숨기고 (오버사이트 권한 등을 이용해) 익명으로 사용자를 차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Hun99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0:43 (KST)답변

비공개 건은 좀 심한것 같네요. 이미 중재위원회 자체가 메일링 리스트로 비공개로 일정 부분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더 비공개화시키면 일반 사용자들은 중재위원들이 무슨 토론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유니폴리 건과 같이 이런 중대한 사안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한 건에 대해서 7명만 비공개로 전부 논의하자는건 정말로 비밀스럽고 은밀한 조직이 됩니다. 물론 전부 토론을 공개하자는게 아니지만 여기서 더 비공개시키면 과연 다른 사용자들이 중재위 의사록에서 무얼 알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네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3년 3월 20일 (수) 04:02 (KST)답변

지적하신 점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공개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공동체의 관심이 매우 큰 경우에는 공개 토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회에서 논의를 숨길 이유도 없고, 숨겨야 할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소수의 사용자들이 중재위원 개인에 대한 공격(?)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재위원 개인의 이름(=아이디)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04:41 (KST)답변
최종 결정에 자신의 아이디를 밝힐 수 없다면, 토론에 참여하는 다른 사용자나 실제로 차단이나 삭제 등을 행하는 관리자는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겠군요? 중재위원회의 토론 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토론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나 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밝히는게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 과정에서 중재위원 개개인의 판단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비밀로 해도 되는 것은 그 최종 결정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그 중재위원은 그 최종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공동체에 밝혀야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0:36 (KST)답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판결문 작성의 전통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공동체가 중재의 실현을 위해서 치밀하게 작성이 되어야하며, 중재위원 개개인의 판단도 적시되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들은 내부에서 더 깊게 논의하고 개인적인 생각이 중재중에 바깥으로 노출되어서 중재위원회 전체의 의사를 오해하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사달님께 개인적인 이해나 판단은 외부로 향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에서 논의를 한 후에 정제된 내용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중재위원회의 필요나 중재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발언에 집중하지 마시고, 중재위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맡겨지 일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중재위원회의 일을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대님의 간명하고 확실한 지적에도 감사! --케골 2013년 3월 25일 (월) 10:57 (KST)답변

3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기구가 아닙니다. 공동체나 관리자를 견제하기 위해 중재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중재위원회의 설치 목적부터 다시 알고 오셔야 합니다.--NuvieK 2013년 3월 21일 (목) 07:13 (KST)답변

이 글은 다소 무리한 주장입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공동체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어떤 중재위원도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기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발언은 자칫 중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일부이며, 견제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는 특정 개별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주는 기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재위원회는 관리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기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NuvieK 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관리자 개인의 판단은 항상 올바르며 절대 오류가 없나요? 관리자 개인의 판단은 언제나 공동체의 판단과 동일한가요? 대답은 당연히 No 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자 = 공동체"가 아닙니다. 대체로 관리자의 의견은 공동체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관리자의 차단 행위는 공동체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항상 100% 그러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리자 개인도 엄연히 감정을 가진 인간이고, 주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실수를 했다고 하여 관리자 권한 회수를 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관리자 개인의 실수에 대해 "무오류"를 주장하지 마시고, 중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가 관리자 개인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관리자 = 공동체"이므로,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월권 행위를 한다고 비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말일 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자극적 표현으로서,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2일 (금) 23:42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특정 개별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주는 기구가 맞습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공동체의 과거 토론을 요구합니다.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것은 이미 공동체에서, 위키백과:관리자 요청 및 하위 문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중재위원회가 굳이 맡아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과거 토론을 요구합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16:15 (KST)답변
추가적으로,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6#중재위원회의 권한에서 인용합니다: "관리자 세력의 견제는 초기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고, 저도 터무니 없다고 여겨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회는 편집자들의 관리자 탄핵 요청에 따른 판결을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가 아닙니다."(케골님), "관리자 권한 남용에만 문제가 있는 사안은 중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한 권리자 권한 박탈은 비엠미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방을 통한 토론을 통해 회수 투표를 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토트님) --klutzy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16:21 (KST)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Klutzy 님의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논점을 빗나갔습니다. 첫째, "공동체 = 관리자"라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셨다고 생각되어 그 점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관리자 개인의 판단이 항상 공동체의 판단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관리자도 사람인 이상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에서는 관리자 권한 회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공동체에서 투표를 통해 관리자의 권한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위 주장처럼, "관리자 = 공동체"이고 '무오류'적인 존재라면, 왜 권한 회수 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관리자도 한 명의 사용자로서, 대개의 경우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출된 사용자로서 "관리자 의견 = 공동체 의견"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자도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 점에서 Klutzy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둘째, 논점을 빗나간 주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의 총의를 모아 관리자 권한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제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관리자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굳이 권한을 회수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가 장난 편집을 했는데, 그걸 굳이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기한 차단한 관리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석에 따라서 차단도 가능하지만, 굳이 무기한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꽤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일로 해당 관리자의 권한을 회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단 당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이의 제기는 중재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논의 결과 차단이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차단을 해제해 주면 됩니다. 차단 해제는 아니더라도 "무기한 --> 2주간 차단"으로 기간을 단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재위원회가 관리자의 차단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그 행동을 조정해 주는 행위(차단 해제 or 차단 기간 단축)는 정당한 행위이며, 중재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일이 맞습니다. 왜 논점을 빗나갔느냐? 제가 관리자 권한 회수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아니라, 차단 당한 사용자 구제 측면에서 논의했던 것인데, 엉뚱하게도 관리자 권한 회수 문제를 거론하였으므로, 논점이 빗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17:35 (KST)답변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제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유일'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요. 절대로 유일하지 않습니다. '장소'만 하더라도 위키백과:사랑방, 위키백과:관리자 요청,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 위키백과:관리자 권한 회수, 위키백과:의견 요청과 무엇보다 "사용자토론:" 장소가 존재합니다. 한 장소에서 논의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가 직접 경험해왔는데, 무슨 근거로 "유일"이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사달님의 "유일한"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재위원회가 해야 할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공동체가 필요로 한다면 '위키백과:차단 재검토'라는 곳을 만들고 꾸려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사달님이 제시해 주신 예제 역시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문제 없이 동작해 왔습니다. 아사달님이 제시한 예제에서 중재위원회를 아예 빼 버려도 되며, 여태껏 그래 왔습니다. 아사달님이 무슨 의도로 예제를 제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동체가 동작한 방식은 아사달님이 주장한 것과 반대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아직도 잘못 파악하고 계신건가 싶어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1) 저는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2) 그것은 공동체가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며, 3) 공동체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4) 그런데 중재위원회가 '공동체 *대신*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섰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덧붙여, 저는 NuvieK님이 "공동체 = 관리자"라는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에 그런 말이 써 있나요? 저는 NuvieK님의 "공동체나 관리자를 견제하기 위해 중재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라는 발언에 대한 실제 과거 토론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22:30 (KST)답변
윗글을 읽다가 보니, 일종의 "중재위원회 무용론"(?)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주장을 하시는군요. 모든 분쟁과 차단 문제는 공동체가 수행하면 되는데, 왜 굳이 중재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까요? 이 논리를 확장하면 "관리자 무용론"(?)으로도 연결되겠군요. 문서 관리도 굳이 관리자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수행하면 되니까, 관리자도 필요가 없겠군요? 중재위원회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제 해석이 맞나요? 차단 적합성 판정에 대해서 공동체가 수행하면 되고, '장소'도 여러 곳이 있는데, 왜 중재위원회가 나서려고 하느냐? 그런 과거 토론이 있느냐? 정책과 지침에 있다고 했더니, 그 정책과 지침이 총의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도움말에 불과하다... 뭐 그런 논리이신가요? (NuvieK 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므로, 제 글에서 해당 사용자 아이디를 삭제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00:51 (KST)답변
당혹스럽네요. 중재위원이시면서 중재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 존재 이유를 토론을 시작할때부터 밝혔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공동체의 여러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실패할 경우 최종적인 답을 얻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문자 그대로 토론이 산으로 가서 결론이 안 나는 거니까 토론 인원수를 줄여 차분하게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총의를 잘 추려낼 수 있는 사람이 중재위원을 맡는 것입니다." 이는 중재위원회가 존재하기 전부터, 토트님과 제가 시험 운전을 논의했을 때부터 나와 있던 답입니다. 해당 토론란에도 저는 "사용자들만으로의 토론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사용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아직 결론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중재위원회 무용론"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말한 게 있다면 "현재의 중재위원회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재위원회가 없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중재위원회는 공동체를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입니다. 다시 한번, '시험 운전'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정책과 지침이 총의에 근거하지 않았으면 그 정책이나 지침 문서가 틀린 것입니다. 위키백과:정책과 지침에도 "... 그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책/지침 문서에 적힌 그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위키백과의 총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과 총의를 기준으로 행동해주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안 읽어보셨나요? :( 더군다나 저는 정책과 지침보다 총의가 '왜' 우선하는지를 위키백과:사랑방/2013년 제11주#위키백과, 공동체, 중재위원회에 밝혔습니다. 정책과 지침은 공동체의 생각을 반영하는 도움말입니다. 이에 반대하시는 것은 위키백과 창립자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02:24 (KST)답변
현재 중재위원회 관련 제반 정책과 지침은 총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책과 지침이 총의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며, Klutzy 님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백토:중재위원회 보존문서를 한 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4년간에 걸쳐 수많은 사용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총의'를 모아 현행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과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한국어 위키백과 역사상 단일한 주제로 4년 넘게 이렇게 많은 토론을 거쳐 만든 정책과 지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당시 토론 참가자 중에 Klutzy 님의 이름도 보이더군요. 그런데 '시범 운영' 제안은 당시 논의 맥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오히려 중재위원회의 출범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4년간 논의를 거쳤고, 중간에 투표도 해서, 결국 정식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키려는 시점에 다시 '시범 운영'을 제안한 것은 정식 출범을 늦추자는 시도로 보입니다. 만약 아무도 중재위원회에 관심이 없고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시범 운영을 하자고 제안했더라면, 시범 운영을 통해 정식 중재위원회를 하루빨리 발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정식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시범 운영'을 제안한 것은 결국 '발목 잡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여 중재위원회 무용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신데, 그다지 좋은 토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출범하여 제2기를 맞는 중재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혹시 Unypoly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가 바로 Klutzy 님이고, 그것을 중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려고 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21:47 (KST)답변
  1. 현재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관리자'나 '중재위원회' 모두 위키백과의 기구입니다.
  2. 모든 경우에 공동체의 총의를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효율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를 차단하는 일에 있어서 토론은 하지만 결국 판단은 관리자가 합니다.이것은 관리자가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또 다른 기구입니다. 중재위원회라는 기구는 여러 면에서 관리자가 하는 역할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재위원회는 사용자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관리자 간의 분쟁", "관리자와 관리자 간의 분쟁", "관리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분쟁"을 중재해야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중재해야 하는 다섯 가지 분쟁 상황 중에 무려 세 가지는 관리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내릴수 있는 결정 열 가지 중 두 가지는 "관리자의 권한 제한", "관리자의 권한 회수 투표 개시"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무려 관리자의 권한조차 제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권한 회수 투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관리자 권한 회수 투표는 5인 이상의 발의와 필수적 토론을 거칩니다.)
  4. 그렇다면 중재위원회는 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자의 권한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선의의든 악의의든)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을 토론이나 총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단 적합성 판정에서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상당 부분의 경우에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결론을 안정적으로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삭제 토론의 경우나 사용자 차단의 경우에 토론은 하지만 최종 판단과 집행은 관리자가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단 적합성 판정도 총의를 구하거나 토론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다시금 관리자가 판단하고 집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차단 적합성 판정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5. 그런 연유로 우리는 관리자의 잘못이나 권한의 남용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공돈체가 그러한 일을 하라고 중재위원회에 권한을 준 것이며, '중재위원회'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설치되어 있는 기구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11:35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공동체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잘못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수도 없이 인정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있다는거죠. 공동체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일으킨 관리자 권한 회수하는 것, 이미 절차도 다 마련되어있고 거의 회수에 가까워지자 관리자가 권한을 내려놓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공동체의 총의를 군중심리, 집단사고 등 같은 단어들로 무시하는 발언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공동체의 결정보다 낫나요? 그건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중재위원들이 아무리 사용자들의 신뢰를 받아서 선출되었다 한들 중재위원회도 관리자와 같이 실수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공동체의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고요? 공동체 그만 무시해주세요. 솔직히, 중재위원회 없이도 몇 년간 위키백과 공동체 잘 돌아갔습니다. 이런 말, 상처 되시나요? 총의를 무시하는 발언들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도 상처 입었습니다. 중재위원회도 백:총의, 따릅니다. 총의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중재위원회? 총의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총의가 중재위원회보다 우선입니다. 잘못되었다면 공동체의 의견을 바꿔보세요. 총의를 다시 세워보세요. 총의는 타당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바뀝니다. --NuvieK 2013년 3월 24일 (일) 13:29 (KST)답변

누가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의 실수를 바로 잡는 기구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사용자가 있으면 그 근거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18:09 (KST)답변
제가 없는 말을 했겠습니까.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실수를 바로 잡는 기구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주세요.--NuvieK 2013년 3월 24일 (일) 18:50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중재위원회와 공동체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중재위원회는 절대 공동체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총의'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실수를 바로잡는 기구가 아닙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위키백과의 공식 기구입니다. 중재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사용자 상호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관리자 사이의 분쟁, 관리자와 관리자 사이의 분쟁 등에 대한 중재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사용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분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중재위원회가 개입하여 '차단 적합성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차단 해제 또는 차단 기간 조정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와 관리자는 그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차단 적합성 판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공동체의 총의에 어긋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재위원회에서 그런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공동체는 총의를 모아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논의하여 무효화시키고 중재위원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과 규정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당 문구를 삽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중재위원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로 싸우고 다투기보다 서로 보완하고 양보하여 더 크고 멋진 위키백과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21:36 (KST)답변
사용자와 관리자간의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중재는 기각되는게 맞으며, 또한 저는 여기서 그 주장을 하려는게 아니라 공동체가 납득할 수 없는 중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재가 왜 '최종' 분쟁 해결 절차인지 아시는지요? 토론이 앞뒤가 꽉 막히어 '결론'을 짓지 못할 때, 그 결론을 짓는 결정권을 중재위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결론도 나있는 상태고 분쟁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7년전 사건을 재심의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결정하므로서 우리가 '분쟁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분쟁 해결', 진정 중재위원회가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가치입니다. 위의 klutzy님의 말씀처럼 중재위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관리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게 이상 공동체이고, 7인이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는 커뮤니티라면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한 커뮤니티입니다.--NuvieK 2013년 3월 25일 (월) 01:08 (KST)답변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중재위원회 내부에서도 '종료'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저도 '종료'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절대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며, 엘리트주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기구로서, 공동체의 총의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7인의 중재위원이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런 시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관리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공동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관리자 권한 회수 제도는 공동체가 관리자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제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사용자에 대한 기간 조정 등의 처분까지 일일이 매번 공동체의 의견을 물어보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차단 사건이라면 당연히 공동체의 총의로 결정해야겠으나, 간단한 차단 기간 조정 등의 행위는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기구이며, 절대 공동체와 대립되거나 공동체보다 상위에 있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04:55 (KST)답변
"간단한 차단 기간 조정 등의 행위는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제 의견과는 전면으로 대치됩니다. 중재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NuvieK 2013년 3월 25일 (월) 06:29 (KST)답변
1년전에 NuvieK님께서는 중재위원은 관리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생각이 바뀌신 것인가요? 가장 정확히는 '중재위원이나 관리자는 서로를 감시하지도 않고 견제한다고 정의하기 어렵지만 연관성이 전혀 없지 않다'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중립적인 관계라고 봐야 겠지요. 이번 사건도 관리자나 공동체를 '견제'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7일 (수) 10:03 (KST)답변
우선 말씀드릴 것은 "유니폴리는 차단 적합성 판정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총의는 이루어 진 적도 없으며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위키백과의 그 누구도 어떤 결정에 대하여 총의로 정해졌으니 "누구도 다시 토론을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총의로도 "재논의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중재위원회도 "재심의 요청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유니폴리를 차단 해제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니폴리는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는 총의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추방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유니폴리의 차단 해제를 절대 바라지 않고, 또 공동체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폴리가 중재위원회에 차단 적합성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체와 유니폴리 간에 "화해나 합의를 할 수 있는지"등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동체가 도무지 "화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유니폴리의 차단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의 조사나 화해를 위한 중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미 중재위원회는 최초의 차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된다면 공동체의 의견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최초의 차단이 잘못되었든 그렇지 않든, 지금 유니폴리가 끼치는 해악이 용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니폴리에 대하여 일말의 자비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유니폴리는 인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용자도 보는데, 아무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용자라도 인권은 있습니다(인권이 없다면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혹 나타나는 사용자:유니폴리를 죽입시다 유니폴리는 우리의 원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이에 동조한다면 이것은 집단 사고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총의로 결정될 성질이 아닙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저는 유니폴리의 차단 해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토론조차 막는다면 이것은 "동조압력"일 뿐입니다. 총의는 그런 식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총의가 얻어질 수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21:55 (KST)답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개입하는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따져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개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가 A쪽에 있느냐, B쪽에 있느냐는 접수한 후에 따지는 것이구요. 왜 중재 절차가 '최종 분쟁 해결' 절차일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리고 여태껏 중재위원회의 운영에 불만이 없었던 사용자들이 갑자기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지, 유니폴리를 마음 속에서 지우시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니폴리를 죽이자는 총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위키백과 공동체라면 그걸 따르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정상입니다. 그 말은 이정도의 터무니없는 총의를 받아들일 정도면 공동체가 이미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고, 그 공동체는 소위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잘못이다'라고 말하는게 왜 중재위원회입니까? 중재위원회는 '중재'를 해야지 다른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공동체 잘못을 바로 잡는 기구'를 세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요(저는 반대입니다만). "토론조차 막는다"고 하셨는데, 유니폴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공동체가 민감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으로 유니폴리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원천금지하지는 않습니다(비록 유니폴리에 대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중재위원회가 맡을 성격이 일단 아닙니다. 중재위원회가 토론해야하는게 아니라 공동체가 토론해야하는 것이죠. 중재위원회가 잘못된 상황에서 그 권한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제가 왜 이걸 굳이 '월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주장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NuvieK 2013년 3월 25일 (월) 01:08 (KST)답변
또한 여기서 klutzy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여기에서 '이번 사건'이 분쟁의 어느 단계인지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중재위원회는 어떤 분쟁이든 간에 제대로 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 단계가 몇 단계인지는 일단 지금부터 저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분쟁'이라는 상황에 적합했느냐는 고려하지 않았을때도 중재위원회가 접수하는 절차나 공동체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거나 혹은 정책과 지침에 따라서 올바르게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접수했으니 진행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의를 무시하지 말라', '중재위원회에 엘리트 주의가 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이구요. 아니라고 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용자들에게 지적된 사항이니 중재위원회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NuvieK 2013년 3월 25일 (월) 01:15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가 절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권한 행사 시 반드시 심사숙고를 거쳐 공동체의 의견을 물어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어떠한 분쟁이든지 간에 제대로 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Unypoly 사건에 대해서도 중재 요청이 온 뒤, 즉시 접수하지 않고 1개월 간이나 시간을 두고 고심한 끝에 3명이 접수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7년간이나 지속된 무기한 차단의 첫 출발점이었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Unypoly가 저작권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질문을 올렸는데, 그것을 '장난'으로 해석하여 차단한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장난이 아닌 단순 질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걸 장난으로 이해했는지... 차단한 Klutzy 님에게 그 이유를 제대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 다중계정 행위로 위키백과에 끼친 큰 해악에 대해서는 깊이 조사할 필요도 없이 결론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안건을 분리하여 두 개로 나누어 논의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확인을 하고서 접수 의견을 낸 것이 맞습니다.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접수 직후 커다란 반발에 직면했고, 즉시 논의를 '임시 중지' 처리하였습니다. 만약 공동체의 의견을 무시할 생각이었다면 왜 굳이 신속히 '임시 중지' 처리를 했겠습니까? 중재위원회는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공동체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엘리트주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의 총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03:38 (KST)답변
아사달님은 처음에는 '접수를 기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접수 사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의사록을 확인해보아도 그 접수의 절차가 정당했다는 이유 외에 다른 요소들을 깊게 고려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개월 동안 토론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NuvieK 2013년 3월 25일 (월) 03:46 (KST)답변
제가 접수 의견을 내기 전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요소들을 깊게 고려한 적이 없었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름 심사숙고하여 '접수' 의견을 낸 것이 맞습니다. 중재위원회 의사록에도 해당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오랫만에 시간을 내서 예전 유니폴리 사건을 조금 조사해 보았습니다. 워낙 많은 사건이 있어서 다 볼 수는 없었지만, 2006년 최초 차단에 대한 자료는 찾아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3월 11일) 그리고 3월 14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따져서 '신청이 왔으니까 접수하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해 보았고, 특히 최초 차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거의 빠짐없이 다 읽어보았습니다. 차단의 직접적 이유가 된 저작권 질문 사건 이외에도 몰바이데 도법이라든가, 정다면체 문서라든가, 경기도의 어원은 경현+기현이라든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정상적인 편집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장난'으로 오해를 받은 것으로 보여, '접수'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후 7년간의 다중계정 행위에 대해서는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또한 몇 가지 자료만 검토해 봐도 결론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서 간략히 조사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04:18 (KST)답변
아사달님은 최초의 차단이 적합했느냐를 따지셨다 했지만, 저는 '그 사건이 분쟁이었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 있었느냐를 검토해보셨냐'고 묻고 있습니다.--NuvieK 2013년 3월 25일 (월) 06:31 (KST)답변
아사달 님은 계속적으로 단편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몰바이데도법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삭제 및 주의를 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저작권 관련 질문도 딱 그 사항만 보셨군요. 그 바로 위의 위키백과:사랑방/2006년 12월#제게 오래된 영어 백과사전이있습니다. 질문을 꼬아서 반복한 것일 뿐이며, 이는 위키백과:표준어를 복사한 후에 단어만 바꾼 위키백과:문화어 등 기존에 경고를 받은 사건의 연장선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작권 보호 기한을 몰라서 한 행동도 아닙니다.[1]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토론 방해에 해당합니다. 경헌+기헌 등도 기존의 출처 없는 내용 추가의 연장선에서 나온 내용으로, 출처를 밝혀달라 요청했으나, 본인은 "착각해서 잘못된줄" 알았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0:50 (KST)답변
저작권 보호 기간은 신청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질문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해 주신 URL를 보면, 그 증거는 더욱 명백합니다. 신청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30년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50년이 맞습니다. 지금은 70년으로 늘어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관련 내용은 복잡하여 성인들도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정확히 50년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30년이라고 잘못 쓴 뒤, 고의로 몇 년이냐고 물어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건 '체제에 대한 게임'에 해당하여 무기한 차단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신청자는 당시 청소년으로서 '저작권' 개념 자체도 매우 희박했고, 뒤늦게 관리자들의 지적을 받고, 저작권에 대해 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30년으로 잘못 알았으나, 뒤늦게 그게 아닌 듯 하여, 저작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단순히 '질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왜 '체제에 대한 게임'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초보 사용자, 당시 청소년에게 그걸 이유로 무기한 차단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22:08 (KST)답변
그 말씀은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것이므로 중재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최종결정을 하면 되지 접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조사를 하는 것이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접수를 하는 겁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1:24 (KST)답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재를 접수하는게 타당한가요? 이런 걸 다 조사하지도 않고 (사용자 토론에 가서 받은 주의, 경고만 둘러봐도 수두룩합니다) '정당한 절차'였다면서 접수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내용들을 일단 알고 나서 접수를 하고 중재위원끼리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맞습니다.--NuvieK 2013년 3월 25일 (월) 11:28 (KST)답변
해당 사건에 대해 예전 토론 기록을 찾아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잘 모르고 접수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전 토론 기록에 있는 내용 정도는 알고(단, 최초 차단에 대해서만.. 7년간 전체 행위는 너무 방대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접수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안(즉, 최초 차단 사건과 그 이후 다중계정 사건)을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후 다중계정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였고, 최초 차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직접적 관련자인 Unypoly 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차단한 관리자였던 Klutzy 님에게도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도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말입니까? 그냥 예전 토론 기록만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도 물어보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접수하기 전에 개인 자격으로 물어보라는 뜻인가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22:02 (KST)답변
이 토론의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군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접수하지 말고 우선 '조사'를 하자는 게 제 핵심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중재를 접수하는 기준의 첫 부분을 읽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20:22 (KST)답변
해당 Unypoly 사건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을 모두 조사한 후 '접수'하자고 한 것이지, 무턱대고 접수한 것이 아닙니다. 7년간의 모든 행위를 다 조사하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다 조사하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7년 전 최초 차단과 관련된 예전 토론 기록은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한 기초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충분히 중재위원회에서 접수하여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해 볼만하다고 생각하여, '접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무턱대고 접수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30일 (토) 14:43 (KST)답변
전부 조사를 했으면 최종결정을 내려야죠.——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1:32 (KST)답변
토론 없이요?--NuvieK 2013년 3월 25일 (월) 11:36 (KST)답변
그러니까, 어차피 실체적인 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이 아닌 것이라면, 접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굳이 따져볼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실체적 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주장이라면 접수를 왜 했는지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접수를 해도 실체적 조사를 해야 하고, 접수를 안했어도 실체적 조사를 해야 한다면 굳이 접수를 하고 안 한 것에 큰 무게를 둘 필요가 뭐냐는 것이죠. 어차피 조사를 한다는 점은 똑같지 않나요?——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2:08 (KST)답변
접수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곧 강제력 있는 결정이 내려진다는 뜻입니다. 접수하고 안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NuvieK 2013년 3월 25일 (월) 14:53 (KST)답변
접수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결정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접수한 후에도 해당 논의를 '임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시 중지'되어 있죠. 그리고 접수한 후에도 해당 사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재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수했다고 하여 반드시 어떤 강제력이 있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접수부터 해야,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옛 토론 기록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관련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재위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으로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질문과 개인적 궁금증으로 인한 질문은 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접수 = 최종 결정"이라는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21:55 (KST)답변
그 뜻이 '모든 걸 접수하고 조사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사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수 결정이 난다면 양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사달님 말씀대로 제 주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을 지을 수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 쪽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중재위원회 내부에서 토론을 거치고 결정할 일입니다. 그래서 라노워엘프님이 "전부 조사를 했으면 최종결정을 내려야죠"라는 주장을 하신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NuvieK 2013년 3월 26일 (화) 06:00 (KST)답변
접수를 한다고 꼭 강제력이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접수를 했으면 강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중재 절차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사용자:Asadal님의 말씀대로 접수를 해야 해당 관리자나 신청자에게 공식으로 질문을 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재 거부도 최종적인 결정이므로, 조사를 다 한 후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씀은 조사를 다 했으면 결정을 내리던가, 거부 또는 기각을 해야지, 조사를 다 하고 나서야 접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22:53 (KST)답변
"접수를 해야 해당 관리자나 신청자에게 공식으로 질문을 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합니다": 중재위원들이 어떤 분쟁인지도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중재에 나선다는 것은 중재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토론을 복사합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접수하지 말고 우선 '조사'를 하자는 게 제 핵심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중재를 접수하는 기준의 첫 부분을 읽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다' 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기본조사는 해야 하지 않나요? --klutzy (토론) 2013년 3월 29일 (금) 16:20 (KST)답변
최소한의 기본조사는 당연히 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조사를 했습니다. Unypoly 사건 중 7년 전 첫 차단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예전 토론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재요청이 접수된 후 약 1달간 검토하는 과정에서 7년 전 첫 차단과 관련된 예전 토론 기록을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최소한의 기본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 조사를 한 후 안건을 두 개로 나누기로 하고(안건 1: 최초 차단, 안건 2: 차단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접수'를 했던 것입니다. 토론 기록은 모두 읽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어서 해당 사건의 관련자인 Unypoly와 Klutzy 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접수'해 두고, 그 다음에 토론 방식을 결정하고(공개/비공개 등), 그 다음에 관련자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중재요청 -->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사 --> 접수 여부 결정 --> 토론 방식 결정(공개/비공개 등) --> 추가 조사(관련자 질문 등) --> 중재위원회 내부 논의 --> 공동체 의견 수렴 --> 최종 의사 결정 --> 판결문 작성 및 수정 --> 결과 발표...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접수 후 토론 방식을 결정하려다가 '임시 중지'되어버렸지만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30일 (토) 14:27 (KST)답변

주제 정리

현재 중재위원회와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시된 논점들을 목록화하여 모아보겠습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0일 (수) 19:41 (KST)답변

이 방식의 내용 정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로 토론 참여자 중 한 명의 주관적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며, 제가 생각하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Klutzy 님의 주장은 현행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대한 '불인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중재위원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토론을 통해 제가 느낀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주장은 현행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과 지침을 만든 오랜 총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Klutzy 님의 주장은 "일시적 여론의 우세"를 바탕으로 중재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역할을 심각히 축소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오랜 세월 애써서 만든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과 지침을 일종의 '도움말' 수준으로 격하시켰을 뿐 아니라, 중재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01:06 (KST)답변

해당 목록은 제가 동의하는가 아닌가를 떠나(가령 저는 '해당 중재 토론에 대한 중지 혹은 종료 제안'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분들이 여러 번 제기하였던 중요한 논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목록을 꾸려야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02:26 (KST)답변
귀 사용자께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실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거나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거를 들어서 설명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11:40 (KST)답변
관리자 권한의 범위는 중재위원과 달리 기술적으로 정해져있으며 기술적인 지원없이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특수기능:사용자권한) 여러 사용자들의 의견을 지켜봐도 중재위원회를 무력(無力)화하거나 없애자고 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여러 사용자들의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기보다 일단 무엇을 개선해야하고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논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하지 않을까요? -- Min's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11:52 (KST)답변
지금 몇몇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니폴리에 관한 중재 요청이 올라오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자는 것은 없고 그냥, "중재 요청을 접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접수 했냐"라는 주장일 뿐입니다.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오더라도 핵심은 여기에서 안 벗어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자는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공동체가 유니폴리를 싫어하는게 총의니까 중재위원회는 관여하지 말라"는 주장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이러한 토론을 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노력과 시간의 낭비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12:08 (KST)답변
그럼 특정 사용자와 얽혀 보지 않고 중재위원회에 대한 의견 자체만을 보고 생각하면 되지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자는 것이 없고'라는 부분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논의 중인 것이지 않나요? 특정 사안이나 특정 사용자와 얽매여 생각하게 된다면 중재위원회에 대해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용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여러 사용자들의 의견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서 무엇을 개선하고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논의하며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꾸 중재위원회 자체에 대한 의견보다 특정 사용자나 특정 사안에 얽매여 생각만 한다면 라노워엘프 푸르게 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력과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Min's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12:17 (KST)답변
토론은 분명히 다른 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라노워엘프님께서 그냥 원하는데로 토론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NuvieK 2013년 3월 24일 (일) 13:09 (KST)답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것인지 저는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하튼 "유니폴리"라는 이름을 마음에서 지우고 판단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그렇게까지 못 받아들일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니폴리 라서 싫은" 것 외에 무엇이 있나요?——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15:44 (KST)답변
단지 중재위원회에 대해 논의하자는 일인데, 말씀하시는 '못 받아들일 일'이라는 것이 문맥상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중재위원회에 대해 논의하는 일이 못 받아들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 토론에 참여하는 사용자 모두가 논의하는 것에 대해 못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Min's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15:50 (KST)답변
유니폴리 지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uvieK 2013년 3월 24일 (일) 18:47 (KST)답변

원래 토,일 간에 내용을 검토하려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상 바빠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내일부터 각각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3월 24일 (일) 22:22 (KST)답변

아사달님 클럿치님과 다른 견해로 내용을 좀 정리해주시면 상황파악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읽을 엄두가 안나네요. ㅠㅠ --거북이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1:22 (KST)답변

과제에 파 묻혔습니다. 화요일 빙에는 적어도 한 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22:42 (KST)답변

우선 차단 적합성 판정부터 고칩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쳤으면 합니다. 우선 '차단 적합성 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도입하는데 총의를 모았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먼저 논의한 뒤에 '중재위원회에서 요청 수락을 위한 적절한 인원수'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 NuvieK님의 의견을 수용해 백:중재 절차에서 논란이 되는 문구 삭제
  • en:Wikipedia:Appealing a block (차단에 항의하기)을 한국어판에 들여와 백:분쟁 해결 절차 대신에 이쪽에서 최종 단계를 밟았는지 확인하도록 함. (이 문서에서는 다중 계정을 만들어 항의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어 지금보다 차단 적합성 판정을 명확하게 걸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차단 적합성 판정에 추가/보완해야 할 절차가 있다면 얼마든지 의견 남겨주세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7일 (수) 16:10 (KST)답변

제 1차 의견은 그 조항의 삭제였지만 개정이 괜찮다면 개정도 좋습니다.--NuvieK 2013년 3월 27일 (수) 16:15 (KST)답변
NuvieK님의 제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이기에 개정보다 삭제가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영어판의 문서는 차단 항의 방법을 생각보다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지금의 불충분한 차단 적합성 항의 절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7일 (수) 16:18 (KST)답변
해당 영어판 지침은 우선 대충이라도 들여온 뒤 검토해보는게 좋겠네요.--NuvieK 2013년 3월 27일 (수) 16:22 (KST)답변
해당 지침의 가이드 문서인 en:Wikipedia:Guide to appealing blocks도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쪽도 지침 작성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7일 (수) 16:27 (KST)답변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이 추가되고 고쳐지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차단 적합성 판정을 명확하게 걸러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절차대로 했으니 괜찮다'는 분위기가 없어져야겠죠. --klutzy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20:28 (KST)답변
그러한 분위기를 바꾸려면 '절차'를 바꾸거나 '괜찮다'라는 인식을 바꿔야 할텐데요, 절차를 마련하면 명확한 기준이 생기게 되어 어느 사용자던간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일이 없어져 '괜찮다'라는 인식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영어판의 두 문서도 도움말인 동시에 지침 성격을 띄고 있구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8일 (목) 09:03 (KST)답변
절차는 결국 공동체의 생각을 문장화한 것입니다. 절차가 있어 지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의 원인 중 하나는 중재위원 분들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태도를 고수한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절차적 근거가 아니라 중재위원 분들이 '어떻게 고민했는지의 근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절차대로 했으니 괜찮다'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절차가 명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왜 그 절차를 지켜야 하는가'가 없다면 역시 공동체를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29일 (금) 16:17 (KST)답변
이번 논란의 원인이 중재위원회의 태도 때문이라는 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은 정당한 말입니다. 그런 답변을 반복적으로 했던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계속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만약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 질문이 왔다면, 당연히 내용상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어떻게 고민했는지의 근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근거를 매우 자세히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7년 전 Unypoly 사건 자체에 대해 매우 세세한 사항까지 다 조사를 마쳤으며,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고 싶다면, 저도 그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내용보다 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저 역시 절차에 관해서 집중 답변한 것뿐입니다. 결론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나 Unypoly라는 특정 사건의 내용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토론을 제기해 주세요. 제가 Unypoly 사건의 내용상 질문에 대해서 내용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가 마치 내용상 고려는 전혀 하지도 않고, 절차상 문제만 검토하여 접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30일 (토) 14:37 (KST)답변
아사달님은 저와 관인생략님의 토론 주제를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klutzy (토론) 2013년 3월 30일 (토) 15:11 (KST)답변
'왜 절차를 지켜야 하는가' 역시도 절차를 수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재위원회의 중재 대상인지를 명확히 가려주기 때문이고, 절차란 총의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접수 시 이유를 상세히 적는 것'의 문제는 일단 차단 적합성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이 논제가 끝나고 과반수 동의... 등등과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4월 1일 (월) 13:24 (KST)답변
절차를 고치는 것이 인식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차 변경도 소용이 없을테니까요. 아무튼 저는 절차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NuvieK 2013년 4월 1일 (월) 13:30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벌하는 법원도 아닙니다. 7년 전의 사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현재의 분쟁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분쟁의 해소가 위키백과에 도움이 되는가" 이 두 점을 가렸으면 합니다. 1기 중재위원회부터 계속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소"가 아닌, "분쟁 심판"을 위한 기구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1일 (월) 16:10 (KST)답변

분쟁을 파악해야 분쟁을 해소하지요. 7년전 사건(혹은 그 이전부터)은 분쟁의 시작점입니다. 그런게 그걸 덮어두고 그 이후 것부터 다루라고 하면 앞뒤가 안맞지요. --토트 2013년 4월 2일 (화) 00:26 (KST)답변
위키백과:사랑방/2013년 제11주#중재, 분쟁, 차단 --klutzy (토론) 2013년 4월 2일 (화) 02:24 (KST)답변
중재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현재의 무기한 차단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7년 전 차단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니었나요? 현재 무기한 차단은 의심의 여지도 없는데 '해소'할 수 있는 '분쟁'인지요? 7년 전 차단 재심의가 분쟁을 해소해주지도,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NuvieK 2013년 4월 2일 (화) 12:59 (KST)답변
차단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우선 '차단 재검토 해결 절차' 범주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차단 재검토는 '분쟁'이라고 하기에는 범위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과는 다른 새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4월 4일 (목) 20:21 (KST)답변
최근에 이뤄진 차단이라면 차단 재검토 등을 거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건과 같이 오래 전에 차단되거나 추방되었던 사람이라면, 당시의 차단 이유와 차단 적합성을 따질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어 위키백과에 기여할 마음이 있느냐, 그 기여가 (공동체와 다른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원이 있어야 하는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당시의) 차단은 적합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겁니다. 당시에 말싸움 등으로 험한 말 한두마디 했다고 차단당한 사용자라면 그 당시의 발언이나 차단의 적합성보다는 상황이나 심경 변화를 얼마나 합당하게 설명하냐를 바탕으로 차단을 해제해줄 수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4일 (목) 21:53 (KST)답변
ChongDae 님의 이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비록 과거에 큰 잘못을 범한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심경 변화나 태도 변화가 있다는 점을 공동체에 잘 납득시키고, 앞으로 모범적인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차단을 해제하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6일 (토) 21:02 (KST)답변

차단을 해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또는 명백함에도[현재], 7년 전 사건의 차단의 적합성을 심사[과거]하는 것은 중재위의 설립 취지와 중재라는 제도 목적 자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중재위는 위키백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의 견해 표명의 장을 마련하여 타협과 설득을 통해 위키백과와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지, 과거 자체를 심판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Hun99 (토론) 2013년 4월 5일 (금) 13:55 (KST)답변

저도 중재위원회가 과거사위원회 같은 조직이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7년전'이라고 하셔서 아마도 이번 유니폴리 사건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니폴리의 첫 차단은 무기한 차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현재진행형' 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의와는 별 관계(Klutzy님도 말씀하셨다시피)가 없지요. --토트 2013년 4월 6일 (토) 13:50 (KST)답변
중재위원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토트님의 개인 의견도 '무기한 차단은 의심의 여지가 없되 7년 전 첫 차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가 주요 논점 아니었나요? 여기서까지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현재진행형 분쟁'이라면 현재에 해소가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에서도 무기한 차단의 감형 가능성을 접어두었는데 7년 전 차단이 현재의 무기한 차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중재위원회에서도 분명 현재 무기한 차단은 명백하니 첫 차단이라도 재심사하고자 두 케이스를 따로 다루려 시도했구요.--NuvieK 2013년 4월 6일 (토) 15:13 (KST)답변
Hun99 님의 지적처럼 중재위원회가 아무런 실익도 없는 7년 전 과거사에 대해 심판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거듭 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바로잡기도 했고(사랑방에 사과문도 올렸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위키백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커다른 마음의 빚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접수' 의견을 낸 것은 어디까지나 7년 전 청소년에 불과했던 한 초보 사용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반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으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달라진 태도를 바탕으로 위키백과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선의'에 기반한 행동이었습니다. 절대 7년 전 사건과 관련된 여러 관리자들과 사용자들의 잘못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Klutzy 님을 비롯한 여러 관리자 님들에게 어떠한 개인적 감정이 없으며, 오히려 토론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중재위원회와 관련된 절차, 지침 등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 개정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6일 (토) 21:13 (KST)답변

차단 적합성 판정 정책 개선

결국 또 다시 중재위원회의 이번 유니폴리 접수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길로 빠지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사랑방에 올렸던 제안도 그렇지만 다시 차단 적합성 판정 정책 제대로 논의해봅시다. 유니폴리 건은 어쨌든 중재위원회에서 마무리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논의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해당 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시려면 공식적으로 중재위원의 권한 회수를 제의하신 후 그 곳에서 토론을 해주십시요.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위원회는 분쟁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차단 적합성 판정 요청을 받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 차단을 해제할지 결정할 수 있다.
  2. 중재위원회는 분쟁이 존재하는 차단에 대해서만 차단을 해제할 권한이 주어진다.

차단 적합성 판정에서 차단이 적합했는지 아닌지는 분쟁에서 독립되어 해당 차단을 내린 관리자의 판단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옳았는가 아니였는가를 보는 것이지요. 보통 중재위원회는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 및 결정에서 분쟁 당사자(비관리자)의 신청으로 차단되었던 상대 사용자의 차단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차단은 해제할 수 없다고 총의를 모으게 되면 중재 과정이든 결정에서든 차단한 관리자-사용자간 분쟁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도 차단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차단을 내린 관리자는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편법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차단해제를 요청하려면 자신을 차단한 관리자에게 시비를 걸어 분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효과이지요. 또한 중재위원회에서 분쟁과 관련되지 않은 차단에 대해 심사하여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면, 관리자의 판정에 대하여 2차, 3차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또한 백:추방 정책에서도 논의되는거지만,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 판정 권한이 없어진다면 추방된 사용자의 이의신청은 위키백과 공동체 그 어디서도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차단은 사형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분위기는 있지만 차단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한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쪼록 신중하게 이 곳에서 토론이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번 사건 이후로 중재위원회에 차단 적합성 판정 요청을 해도 되는가 안되는가 햇갈려하는 사용자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토트 2013년 4월 21일 (일) 19:37 (KST)답변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재위원회는 차단 적합성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미 수년간 진행되었던 예전 토론에서도 확인되었고, 중재위원회 관련 정책과 지침에도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것은 Unypoly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차단 적합성 판정을 중재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이 맞지만, Unypoly 사건처럼 공동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재위원회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차단 적합성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중재위원회가 차단 적합성 판정을 내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차단 적합성 판정을 내릴 것이므로, 이 정책이나 지침을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Unypoly 사건처럼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29일 (월) 04:27 (KST)답변
특수한게 아니라 너무 일반적인 사건이죠. 유니폴리 말고도 반달 사용자는 수시로 출몰했던게 사실이고, 이런 사용자들이 작심하고 중재 요청 러쉬를 시작해버리면 과연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NuvieK 2013년 4월 29일 (월) 04:49 (KST)답변
일단 Nuviek님의 말처럼 장기 차단 사용자들의 경우, 어떤 한 사용자에 대해 차단 해제를 하면 그게 선례가 됩니다. 장기간 위키백과 내에서 많은 사용자가 반감을 가진 유니폴리 건의 경우 선례로 삼기엔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차단 적합성 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중단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자체에서 차단 해제가 되는 경우, 기존의 차단이 부적합하였다는 의미로 받아질 수 있는데다. 이름 자체가 차단 당시에 대한 회고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뜻입니다. 차단 해제는 물론 차단 당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야 하지만, 그 때의 잘못만큼이나 현재의 그 사용자의 반성의지도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위키 사용자 중 어떤 분들은 차단 해제가 해당 사용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차단 해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말뿐인 공허한 이야기만 하고 있군요. 한동안 위키백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용자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4월 29일 (월) 22:58 (KST)답변

일상적인 차단 적합성 판정은 기존처럼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Unypoly 사건처럼 수많은 사용자들이 관련된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논의하는 방안이 있을 듯 합니다. 즉, 일반적인 차단 적합성 판정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가 처리하되, 공동체가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의를 모아 공동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듯 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30일 (화) 01:35 (KST)답변

그 판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요?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차단 적합성 판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공동체의 장기 차단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인민재판을 피하는거 아니였는지요.. 저는 백:추방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한 후, 추방된 사용자에 한 해, 중재위원회에서 공동체의 논의를 공평하게 다루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토트 2013년 4월 30일 (화) 18:18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인민재판을 피하기 위함이라구요? 정책상 근거가 있나요?--NuvieK 2013년 4월 30일 (화) 22:01 (KST)답변

최근 이뤄진 차단일 경우에는 현재의 "차단 재심의 요청"을 통해 처리하면 되고, 중재위원회에 올라가는 건 차단이 오래 지나고 장기 차단이 된 경우에 한했으면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차단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중재 요청의 실익이 없으니깐요.) 용어도 "차단 적합성 판정"이 아닌, "차단 철회" 등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차단이 옳았냐, 그르냐의 판정이 아닌, 차단된 사용자가 위키백과 공동체에 돌아올 준비가 되었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이미 장기 차단에서 성공적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위원회가 잘 판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30일 (화) 16:41 (KST)답변

현 차단 적합성 판정 요청도 사용자 토론에서의 '차단 재검토 요청'을 거친 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차단이 된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고, 장기 차단의 경우인거죠. '차단 적합성 판정' 대신 '차단 재심의'로 용어변경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토트 2013년 4월 30일 (화) 18:15 (KST)답변
'차단 적합성 판정'이라는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차단을 내린 관리자의 잘잘못을 따지는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차단을 당한 사용자에 대해 재심의를 통해 위키백과에 돌아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용어는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토트 님이 제안한대로 "차단 재심의"라는 용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30일 (화) 22:23 (KST)답변
더불어 수필 형태로 차단 해결 안내서 같은 것을 만들어 봄은 어떨까 하네요. 단기 차단의 경우, 장기 차단의 경우, 반영구 차단의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어떤 절차를 거치세요 라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등을 알려줍시다. --토트 2013년 5월 1일 (수) 00:2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