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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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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폐지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재위원회가 과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제대로 된 중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꼭 별도의 기구가 존재해야 할 정도로 그 일이 많은지 의문입니다.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에는 중재 요청의 비합리성이 출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Unypoly에 대한 요청들은 너무나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결국 명백한 다중 계정으로 판정된 사용자:유체이탈영혼이나 사용자:황제펭귄을 제가 정확히 집어냈을 때에도 중재위원회나 일부 사용자들은 관리자 남용을 언급하거나 "정략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비판을 감추려 한다"는 발언을 들어야 했지만, 당시 그 누구도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진 사용자나 중재위원은 없었습니다.

저는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구는 단지 다중 계정들의 좋은 백:게임 수단의 하나일 뿐이며, 중재위원회 역시 형식에 갇혀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약 2년동안 중재위원회로 활동해본 동안,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거나 너무 신중하게 고려한 나머지 토론이 너무 지체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특히 Unypoly 차단 재검토건이 그리했지요.) 저는 이러한 현상이 백:선정위의 폐지 직전 현상과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일처리도 복잡하며 그 후폭풍이 엄청난 것을 견딜 사용자가 이 작은 커뮤니티에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중재위원회를 자원해서 하고싶을지도 걱정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처럼 작은 커뮤니티에서는 임기제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듭니다.

중재위원회 대신 백:조정이나 백:의견 요청처럼 소수 7인보다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존재합니다. 비효율적인 중재위원회보다는, 수많은 사용자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게 하는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재위원회의 폐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30일 (일) 13:26 (KST)답변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5인이라도 중재위원회를 출범시키자는데 동의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3월 31일 (월) 01:47 (KST)답변
총의는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거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5인으로 줄어들 경우 소수의 판단이 공동체나 정책의 판단을 정확히 할지 의문이 들었기에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간간히 중재위원회의 폐지를 언급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 이 의제를 꺼내게 되었으며,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고집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31일 (월) 08:32 (KST)답변

일단 5인으로 운영해보고, 만약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좀더 일반사용자들의 참여범위를 넓히고, 관심있는 사람들의 참여도를 촉진시키고, 다루는 권한의 범위도 더 넓은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해보죠(예를 들어, 내용상의 분쟁, 사용자의 태도 문제가 생긴 경우에 관심있는 사용자들이 모여서 집중토론하고 총의의 확인을 관리자가 하되, 관리자가 총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론에 참여한 사용자들(되돌리기권한 이상 보유한 자 내지는 특정 기여 수 이상)이 투표로 최종결정을 하는 방법 등. 단 무조건적 투표는 지양함).--Hun99 (토론) 2014년 3월 31일 (월) 16:31 (KST)답변

중재위 폐지 문제와는 궤는 달리 하지만, idea 형태로 간단히 적어봅니다

  1. 관리자 중심 체제의 문제: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관리자 1인이 사건의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합리적 판단까지 수행하는 것은 매우 고되고 힘들다(결정은 관리자 1인이 결국에는 하기 때문에).
  2. 중재위 체제의 문제: 상설기구이지만 인터넷의 성질상 중재위원의 일상적인 참여가 쉽지 않고 해당 분쟁의 내용과 성질에 관하여 중재위원이 관심이 적거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판정이 어렵다. 현행 중재의 보충성, 내용분쟁의 개입불가로 인하여 중재위가 마땅히 권한 행사할 곳이 협소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Hun99/새로운 분쟁해결절차를 한번 시험으로 개설해보았습니다. --Hun99 (토론) 2014년 3월 31일 (월) 18:27 (KST)--Hun99 (토론) 2014년 3월 31일 (월) 17:11 (KST)답변

그러나 Hun99님의 '대안'이라는 것도 딱히 기존의 '의견요청'과 다른점을 찾기 힘든데요... 단지 '대중적 투표'를 한다 뿐인데, 이건 민중재판의 우려가 있네요..
저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여 '소수에 따른 결정'이란 가장 취약한 고리를 끊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위키백과 사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또는 중재에 관심 있는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선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이네요. --토트 2014년 4월 1일 (화) 00:11 (KST)답변
규정의 허점이 아니라면 지금의 중재위는 벌써 중지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의 중재위는 언제든지 논란이 될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숨길수 있고 세명(개정되면 두명)의 의견일치만으로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수도 있으므로 위키에 바람직한 문제해결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 다른 대안평가는 토론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숫자만 바꿔서 현재의 중재위를 존속시킬려고 몰아가는듯한 토론진행방식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중재위의 신뢰와 중립성은 소신을 밝힐때가 아니라 이럴때 무너지는것입니다.
중재위가 존속과 관련없이 중재위의 중재속도나 까다로운 접수조건으로 인해서 다른 재심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제3의 의결기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폴리차단재검토의 중재접수 사건이나 지금처럼 중재위의 승계가 실패했을때도 사용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02:06 (KST)답변

제가 제시한 대안이 현행 의견요청과 다른 점은, 해당 사안에 관하여 관심있고 식견있는 일반사용자들이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 토론을 하고, 사용자들과 관리자들이 총의의 발견을 위해 애쓰고, 관리자의 주재 하에 인신공격자와 토론방해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결국 총의발견에 실패하면 투표권을 가진 자들이 의결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공동체 전체(다만 토론참가자에 한함)에 의한 최종 절차입니다. 의견요청은 일반적인 분쟁 사안에서 분쟁이 아직은 덜 심화되었을 때나 최종적인 해결 모색이 아닌 단계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저의 대안 내지 제3의 의결기구(위 RidingW님의 표현)는 공동체 내 심각한 분쟁을 종지부찍는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현행 의견요청에서는 사용자들 간 평행선만 달리거나, 주재자 없이 인신공격이나 토론방해행위들을 막지 못한 경우도 있어 분쟁해결에 별반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Hun99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0:38 (KST)답변

Hun99님의 대안에 대한 토트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요청 내지 민중재판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의견요청도 해당 사안에 관하여 관심있고 식견있는 일반 사용자들이 참여합니다. 과거 유니폴리 건에서도 모든 사용자의 의견을 허용하는 바람에 토론 페이지는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재위 체제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일상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관리자나 일반 사용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점이 중재위가 아니라고 해서 얼마나 보완될지는 요원합니다. 사용자 투표로 사안을 해결한다는 점은 일견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개인적 친분이나 표 대결로 이어지고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투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공동체의 노력과 같은 표현은 분쟁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기 보다는 이상적인 담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에서는 일반 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할은 스스로 감정노동자(?)로 피로를 호소하는 관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참여를 하려고 할런지 의문입니다. 또한 관리자들이 분쟁 해결 여론을 주도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1:29 (KST)답변
민중재판은 과한 용어가 같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위키백과에서, 민중재판이라는 엘리트주의적인 용어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안은 post-중재위의 경우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재위가 구성되어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제가 제시한 대안이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과거 한국어 위키백과 내 포털vs들머리 명칭 투표의 건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고, 현행 삭제토론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다만 대안은 관리자의 결정 재량을 줄인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심있는 사용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토론하고 최종적 해결도 사용자들에게 맡기는 방식은 영어 위키에서도 일반 사용자들의 열린 참여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경우(ignore all rules 정책 결정 여부 사례, 독도 명칭 사례), 포루트갈어의 삭제토론 방식, 스페인어 위키백과의 관리자 명칭 결정 사례들이 있어왔습니다. --Hun99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7:28 (KST)답변
민중재판이라는 용어를 엘리트주의적 용어로 분류하시는 것이 오히려 과하신 반응으로 보입니다. 민중재판 내지 여론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로 언급하신 사례들이 존재하는 언어판에서도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미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위키백과 내에서 총의로 결정된 사례들을 열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9:15 (KST)답변
위키백과:투표는 토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라는 수필이 있는 만큼,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어딘가에는 투표 혹은 여론몰이를 경계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맞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4월 2일 (수) 16:33 (KST)답변
훈님의 방안은 중재보다 더 총의나 선거에 가까운 방식으로, 민중의 다수결로 뽑혀서 소수가 다수결하는 중재위가 자신을 뽑아준 방식을 민중재판이라고 몰아가는것은 자기부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친분"에 더 영향을 받기 쉬운것도 소수로 대면하는 현재의 중재위이고, 친분보다 더 심한 조작이나 담합을 해도 외부인은 알아낼수도 없고 검증할수도 없는것이 현재의 중재위 방식입니다. 반면 훈님의 방안은 실수는 있을수 있어도 모두가 알수있고 피드백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깨끗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훈님외에도 종대님,나,라노우엘프님등이 더 확장된 유사 다수결제도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니폴리 차단재검토 접수사건을 사례로 들어도, 사용자의 총의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중재위의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여론에 밀려서 어설프게 중재를 종결시킨것이 현재의 분쟁해결방식입니다. (1)기본적으로 중재위는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고" 차단재검토에 대한 판정을 했어야 했으며 일반사용자도 중재위의 판정을 거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2)중재위가 판단에 자신이 없었다면 판정자체를 유보하고 일반사용자에게 총의수렴을 요청했었어야 했습니다. (1),(2) 어떤 경우에도 훈님이 제안한 형태의 의사결정기구는 필요합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7:33 (KST)답변
영어판을 비롯하여 다른 언어판에서도 엄연히 중재위원회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판 특유의 제도가 아닙니다. 소수를 대변하고 친분으로 조작이나 담합이 가능하고 그 부정적 기능이 크다면 다른 언어판에서 중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론몰이는 Hun99님이 제안하신 형태에서도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중재위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임기에 상관 없이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9:15 (KST)답변
제도적 허점으로 보면 비공개도 가능하면서 기록과 검증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재의 중재위방식이 더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한국어 위키는 커뮤너티가 좁아서 소수의 친목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수도 있는데도 제도적 개선은 거부를 하기때문에 언급한것이기도 합니다.
꼭 중재위를 통해서 분쟁해결을 해야 위키가 개선되는것은 아닙니다. 훈님의 안 안에는 내용분쟁과 행동분쟁을 구분하고, 관리자의 관리결정업무를 분산시키고, 관리결정에서도 집단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고려해볼만한 다양한 논점들이 있는것 같은데 다들 언급을 안하시네요. 천리주단기님의 "중재위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분쟁을 해결하는것이나, 관리자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관리자다수결제도를 두는것이나, 훈님의 사용자 다수결제도를 두는것이나 모두 지향하는바가 유사하고 공통분모가 있지 않나요. --라이딩(RidingW)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21:39 (KST)답변
중재위원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중재위원회라는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구조가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Hun99님의 제안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중재위원회보다 더 개방적이고 많은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총의에 더 근접한 의사 결정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다중 계정이 마구 난입해 여론을 형성하려 든다면 중재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4월 2일 (수) 13:40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조정처럼 되지 않고 상설기구가 된 점을 간과하시는 모양이군요. 총의는 적절하게 많은 사용자가 모였을 때 성립이 가능합니다. Hun99님이 지적한 '의견요청의 문제점'의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분쟁중인 사용자 외엔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안하니까 그런거죠. Hun99님의 대안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지 아무런 대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선출된 중재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분쟁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강력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토트 2014년 4월 5일 (토) 23:16 (KST)답변
상설기구라 할 지라도 의무적으로 중재를 특정 기간안에 끝내야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상설기구의 장점을 약화시킵니다. 중재위를 없애고 모든 사용자에게 토론을 개방하면, 일단 다양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4월 6일 (일) 14:26 (KST)답변
백:의견 요청백:중재위원회, 그리고 백:조정은 서로 각각 존재 이유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다른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토론을 개방하는 것이 바로 백:의견 요청 방식입니다. 저도 이 방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유익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견 요청 방식은 자칫 인민재판으로 흐를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견 요청 방식의 또 다른 단점은 토론 참여자가 너무 적거나 혹은 토론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의견요청이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비록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제3기 중재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원을 5~7명으로 줄여서라도, 제3기를 시작하는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도는 해 봐야 하니까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6일 (일) 14:35 (KST)답변
Hun99 님의 제안 중에서 긍정적 요소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의 사용자가 공동 편집하는 위키백과의 특성상 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 제도가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Hun99 님의 제안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새로운 분쟁해결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의견요청, 조정, 중재위원회와 같은 분쟁해결 방법을 굳이 폐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서로 별도로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6일 (일) 16:03 (KST)답변

추방 정책?

만약 악의적 다중 계정들만이 유일한 문제라면, 제안 상태인 백:추방 정책이 도입되고 중재위원회가 5인 형태로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보완점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4월 2일 (수) 16:35 (KST)답변

제안내용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서 의견을 적을수 없습니다. 투명하고 확대된 의사결정기구라면 어떤 형태든 지지해 줄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분쟁해결기구는 관리단계에선 처리가 안되고 중재위에선 접수가 안되는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논의에 관계없이 관리단계에서 대부분의 행동분쟁은 해결하는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리자를 대폭 늘리고 관리자간 이견이 있어도 처리가능하도록 관리자 다수결제도를 도입하는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내용분쟁은 백:조정에서 대부분 해결하는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폭 개방과 개정. 그리고 나서 예외적인 경우에도 대응할수 있도록 훈님의 사용자 다수결제도나 중재위를 검토하는것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렇게 개방적으로 생각해도 내용분쟁에 대한 개입가능성이나 유니폴리접수사건을 보면 중재위 보다는 사용자 다수결 제도가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4년 4월 3일 (목) 21:45 (KST)답변
저는 굳이 Unypoly라고 특정짓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차단된 계정들은 절차나 당위성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항의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방 정책이 도입될 경우, 차단에 대한 중재 요청 문서 외에는 모든 행동을 광범위하게 막고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적어지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4월 5일 (토) 20:50 (KST)답변

위키백과:추방 정책과 관계에서의 개정안

현행

차단된 사용자도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차단된 사용자도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된 사용자가 추방된 사용자인 경우 또는 추방된 사용자의 다중 계정인 것으로 중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추방된 사용자라도 추방의 재검토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4월 5일 (토) 23:28 (KST)답변

예, 내용의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 주제는 백:추방이 먼저 정책으로 채택된 다음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추방 정책이 채택되기 전 상태이므로, 잠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6일 (일) 14:21 (KST)답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별도의 반대가 없다면, 추방 정책과 동시에 개정하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4월 6일 (일) 14:59 (KST)답변
예, 그게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6일 (일) 15:58 (KST)답변

차단이나 추방 결정은 공동체의 총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는 공동체의 총의 하에서 언제나 차단이나 추방을 재검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단, 중재위원회의 차단이나 추방의 재검토는 "기술적 오류"가 있거나, "해당 사용자의 태도 변화"가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을 때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재를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재검토 요청에는 상황 변화 등 차단이나 추방 상태를 변경할만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4년 4월 7일 (월) 12:44 (KST)답변

개정안 (추방 정책 채택시)
  • 중재 요청
    • 차단된 사용자도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방된 사용자 또는 추방된 사용자의 다중 계정으로 중재위원회가 판단한 계정은 중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재검토 요청
    • 차단된 사용자는 중재위원회에 차단의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추방된 사용자는 중재위원회에 추방의 재검토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단, 재검토는 해당 차단 및 추방에 기술적 오류가 있거나 해당 사용자의 태도 변화가 선행된 경우에 한정되며, 공동체가 해당 변화를 받아들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상태 차단 추방
중재 요청 O X
재검토 요청 O O

라노워엘프님의 안과 ChongDae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해 보았습니다.--이강철 (토론) 2014년 4월 7일 (월) 13:07 (KST)답변

라노워엘프 님의 중재 요청은 본질적으로 "재검토 요청" 아닌가요? 단순한 두 의견을 병렬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제안의 문구는 정책에 반영되기 전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4년 4월 7일 (월) 13:13 (KST)답변
위의 중재 요청은 사용자 간의 편집 분쟁에서 단기 차단된 사용자가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 요청을 할 경우에 쓰고, 재검토 요청은 무기한 차단된 사용자가 요청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ongDae님은 정책에 반영되기 전에 문구의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강철 (토론) 2014년 4월 7일 (월) 13:20 (KST)답변
현재의 무기한 차단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차단’일 뿐입니다. 이 무기한은 1주일일 수도 있고 1개월일 수도 있고 1년 나아가서는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1개월 차단이 되었건 무기한의 차단이 되었건 차단된 사용자라도 분쟁이 있으면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추방이 도입되면 추방된 사용자는 추방의 재검토만 할 수 있을 뿐 중재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4월 7일 (월) 13:24 (KST)답변
차단된 사용자의 중재차단 재검토 요청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4월 7일 (월) 13:26 (KST)답변
일반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차단의 재검토가 들어가는 것은 관리자에 의한 차단 재검토 이후의 단계로, 제3심에 해당하는 “차단 재심의 요청”입니다. 이 “차단 재심의 요청”도 물론 중재 요청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단된 사용자라 할지라도 다른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차단된 사용자도
  1. 사용자간의 분쟁
  2. 관리자간의 분쟁
  3. 사용자와 관리자간의 분쟁
  4. 관리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분쟁
  5. 차단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연히 위키백과에 해를 끼치는 행동 혹은 사용자에 관련된 분쟁

등에 관한 중재 요청 중 어느 것이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방 정책이 시행되면 추방된 사용자는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중재 요청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4월 7일 (월) 13:32 (KST)답변

그리고 차단에 관한 재심의에서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두가지 사유의 명백성필요성 두 가지를 만족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유체이탈영혼의 차단 재심의 요청에서는 전자인 사유의 명백성을 충족하느냐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유체이탈영혼이 유니폴리의 다중 계정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관리자가 보기에 명백히 보이더라도, 백:불보듯은 일반적으로 중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형주 차단 재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중 계정의 악용의 사유는 명백해서 논할 필요가 없으나 얼마나 반성하는가라든가 공동체가 받아들일수 있는가는 필요성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차단을 해제하는 경우에 공동체에 해악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 경우 해악을 미치지 않기 위한 어떠한 정차를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이지만, 향후 이형주 차단 재심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4월 7일 (월) 13:40 (KST)답변

"무기한 차단되거나 추방된 사용자는 차단이나 추방의 재검토만 요청할 수 있다" 정도가 어떨까요? 차단이나 추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다른 분쟁 해결은 무의미하니깐요. (문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중재위가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체이탈영혼"은 (이미 차단 중인 다른) 다중계정 사용자인지 아닌지만 입증하면 되지, 굳이 "유니폴리"의 다중계정인지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유니폴리"라고 불리는 다중계정이 진짜 1인에 의한 것인지, 2-3인의 악성 다중계정 사용자에 대한 "통칭"인지 저도 헤깔립니다. 원 유니폴리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차단을 할 때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단 정책에 유니폴리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요.) -- ChongDae (토론) 2014년 4월 7일 (월) 13:59 (KST)답변
어쨌거나 지금 논점은 유니폴리냐 그게 아니냐는 아니고, 위에 예를 든 것은 사유의 명백성과 차단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단된 사용자 역시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한 차단된 사용자라 해도 기한을 정한 차단과 다르게 볼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얼마를 차단하는 것은 관리자의 판단일 뿐 딱히 “기한에 대한 정책이나 지침”이 없는 한 1개월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무기한이든 다르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논하자고 하는 것은 추방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추방 재검토 외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한 차단된 사용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용자 토론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편집 요청을 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이나마 편집에 참여 할 수 있는 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4월 7일 (월) 14:33 (KST)답변
추방정책을 도입한다면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중계정의혹으로 차단을 당했을 사용자가 중재를 신청한 시점에서 현행 "누구의 다중계정이므로 중재의 접수를 거부합니다"나 "추방된 누구의 다중계정이므로 중재의 접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중계정문제가 어려운것은 생성을 막을수 없고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지 처벌규정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매매나 마약처럼 적정수준의 관리를 목표로 하는것이 더 실효적일것으로 생각합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4년 4월 8일 (화) 04:04 (KST)답변
정책의 문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단된 사용자”가 추방된 사용자의 다중 계정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무 사용자나 다중 계정으로 판단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중 계정 문제는 다중 계정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4월 8일 (화) 11:06 (KST)답변

중재위원회 임기 조정

3기 중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어 현재 예정 임기인 12월 4일까지는 길어봐야 7달이라는 적은 기간 밖에 활동 하지 못할듯 합니다. 이는 또다시 위키백과에 선거를 치르는 부담을 안겨다 준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3기 중재위원회 구성 완료후 운영 시작 시점으로 부터 1년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2014년 6월 3일에 구성을 완료했다면, 2015년 6월 2일까지 1년간 중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중재위원회가 2015년 6월 3일부터 수행하는 방식입니다.--분당선M (토론) 2014년 4월 19일 (토) 04:28 (KST)답변

현재 중재위원 정족수 미달로 추가 선거를 준비 중이고 후보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백:중재위원회 선거 문서에 따르면, "추가 선거 기간 동안은 전임 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담당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하고 그 임기는 6개월로 한합니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중재위원회의 임기는 1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현행 지침을 변경하지 말고, 현행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출된 3명의 중재위원(토트, 라노워엘프, 이강철) 님들은 선출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 선출될 예정인 2~4명의 중재위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남은 기간(대략, 6~7개월)만 중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0:21 (KST)답변
제 생각에는 분당선님의 의견에 따라 현 상황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총의를 정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0:47 (KST)답변
예, 총의가 그렇게 모아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예외적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정책/지침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정책/지침을 개정한 후에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상 좋을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1:09 (KST)답변

구성된 후 모든 중재위원이 1년의 임기(임기 카운트를 중재위 구성 후로)를 갖는 것이 맞겠지요. --Hun99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0:48 (KST)답변

그럼, 현행 백:중재위 선거 문서 중에서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중재위원회의 임기는 1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삭제한 후 중재위원회 추가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1:11 (KST)답변
덧붙여서 만약 이번에 해당 문서를 개정한다면, 전임 중재위원회에 대해서 "그 임기는 6개월로 한합니다."라는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그 임기는 최대 6개월로 합니다."로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1:15 (KST)답변

제 의견에 뜻은 이번에만 예외로 쳐서, 구성 완료후 1년으로 하자는 말이였습니다.--분당선M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6:00 (KST)답변

그럼 현행 정책/지침 문서는 수정하지 말고, 총의를 모아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임기를 조정하자는 제안이군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1일 (월) 00:37 (KST)답변

이번에만 중재위원 임기를 예외로 하자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선거가 시행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선거 문서의 상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제3기 중재위원회는 5~7명 사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번에만 임기를 예외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아직 '총의'가 모아졌다고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선거가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3기 중재위원회의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인 것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6일 (토) 20:06 (KST)답변

그러면 12월 4일이 되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바꾼건지는 의문입니다.--분당선M (토론) 2014년 5월 3일 (토) 00:17 (KST)답변
그렇군요. 문서의 역사를 찾아보았더니, 원래 임기가 12월 4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차단된 어떤 IP 사용자가 아무런 총의도 없이 변경한 것이군요. 원래대로 12월 4일로 돌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5월 3일 (토) 03:03 (KST)답변

중재위원 임기 제안

지금까지 당선된 중재위원(3인)은 그대로 그 임기를 2014년 12월 4일까지로 하고, 새로 선출되는 위원은 임기를 내년도 2015년 6월 4일까지로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즉 아래 도식과 같습니다.

  • 2014년 4월(3기 재선거)——2015년 6월 4일까지
  • 2014년 10월(4기 선거)——2015년 12월 4일까지
  • 2015년 4월(4기 중간 선거)——2016년 6월 4일까지
  • 2015년 10월(5기 선거)——2016년 12월 4일까지

매년 두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점이 있기만, 기본적으로 중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면서, 중재위원회 전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중간에 보궐선거가 끼게 되면, 본선거~중간선거 사이에 당선된 중재위원은 다음 본선거까지가 임기가 되고, 중간선거~본선거 사이에 당선된 위원은 중간선거까지가 임기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9:50 (KST)답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라노워엘프 님의 제안은 매년 두 번씩 중재위원 선거를 해서 전체 중재위원 중 약 절반 정도를 교체하자는 의견이군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1일 (월) 00:39 (KST)답변
절반씩 교체하자는 것은 저도 지지하는 안입니다. --토트 2014년 4월 21일 (월) 07:25 (KST)답변
정확히 절반을 교체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 비슷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4월 21일 (월) 20:14 (KST)답변
저도 중재위원을 절반씩 교체하자는 이 제안의 취지에 찬성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4일 (목) 03:06 (KST)답변
취지를 떠나서, 곧 중재위원회 선거가 시작됩니다.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임기를 정할 수는 없지요. 축구경기가 시작되었는데, 룰을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임기 조정 문제는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4월 24일 (목) 08:13 (KST)답변

이번 3기 중재위는 중재위원회의 임기는 2014년 12월 4일까지로 하도록 하고 토론을 마감하겠습니다.--분당선M (토론) 2014년 5월 3일 (토) 00:19 (KST)답변

중재위원의 숫자를 5~7명으로 조정

현재 중재위원의 숫자가 7명이라고 정해져 있으나, 이것을 5~7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현재 위키백과:중재위원회 선거 문서 중에서 "중재위원은 7명으로 이루어집니다."를 "중재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합니다."라는 문구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개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1. 만약 중재위원 선거에서 60% 이상 찬성을 얻은 사용자가 7명 이상이라면, 찬성-반대 득표수 순위로 상위 7명만 선출합니다.
  2. 만약 60% 이상 찬성을 얻은 사용자가 6명뿐이라면, 중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 추가 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3. 만약 60% 이상 찬성을 얻은 사용자가 5명뿐이라면, 중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고 추가 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4. 만약 60% 이상 찬성을 얻은 사용자가 4명 이하라면, 중재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으며 추가 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에서 최소 1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처럼 유지하며, '활동하는 중재위원'의 최소 숫자도 지금처럼 5명으로 합니다. 단지, 중재위원의 정족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19일 (토) 14:30 (KST)답변

참고로 이 제안의 필요성과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13#중재위원회의 운명 문단을 참고해 주세요. 당시 중재위원의 숫자를 5명으로 조정하고, 찬성율은 현행대로 60%로 유지하자는 제안에 대해, 아드리앵, 케골, 거북이, 토트, YellowChick, 10k, Eggmoon 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이후 케골 님과 ChongDae 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재위원 정원을 5~7명으로 수정하여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0:09 (KST)답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찬성합니다. --Hun99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0:15 (KST)답변
찬성합니다. --RedMosQ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0:19 (KST)답변
뭔가 복잡하게 쓰여있네요. "최소 5명, 최대 7명"으로 써주는 편이 더 명료할 것 같습니다.--NuvieK 2014년 4월 20일 (일) 00:23 (KST)답변
예, 표현은 아주 짧고 간략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재위원은 최소 5명, 최대 7명으로 구성합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위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적어두었는데, 그 부분은 정책/지침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냥 4가지 상황에 대한 일종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0:50 (KST)답변
동의합니다.--분당선M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6:01 (KST)답변
이의가 없으면 수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분당선M (토론) 2014년 4월 22일 (화) 09:29 (KST)답변
이의 없습니다. --토트 2014년 4월 22일 (화) 11:57 (KST)답변
이의 제기는 아닙니다만, 중재위원 숫자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지지하는 중재위원이라면 더 많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11명)·독일어(9명)·프랑스어(3명), 일본어(0명?)에는 상한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차 토론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4년 4월 23일 (수) 01:47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총의 방식이 아니라 표결로 의견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중재 '접수' 결정은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만약 인원수에 상한선이 없으면,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중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따끔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인원 수가 더 많아진다면 효율성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원수에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4일 (목) 03:03 (KST)답변
사실 인원수가 많아지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대법관은 14인이지만, 실제 판결은 각 부에서 내립니다. 대법원에 존재하는 부는 제1부, 제2부, 제3부이며 각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인 모두 합의가 되면 판결이 선고되지만 1인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원수가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여건이 되지 않지만, 인원수가 많아지면 이런 주제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4월 24일 (목) 08:24 (KST)답변

"중재위원은 최소 5명, 최대 7명으로 구성합니다."로 개정하는 제안에 대해 더 이상 이견이 없으면, 총의가 모아진 것으로 보고, 이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5일 (금) 03:15 (KST)답변

예완료 총의가 모인 것으로 보고 적용하였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6일 (토) 17:12 (KST)답변

전임 중재위원회의 임기

전임 중재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표현을 보다 명확히 변경하고자 백토:중재위원회 선거#전임 중재위원회의 임기 문단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참고하세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4월 26일 (토) 20:16 (KST)답변

3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한글 타임라인

  • 찬성율순. 빈 자리는 이후 선거의 찬성율순으로 채워가는 방식. 중재위원을 이어서 하게 된다면 다음 선거 찬성율과 상관없이 해당 자리 계속 고정.
1기 중재위원회 2기 중재위원회 (2기 중재위원회 연장) 3기 중재위원회
2011 2012 2013 2014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케골 Sotiale 라노워엘프
토트
이강철
가람 천리주단기 거북이 Eggmoon
Hijin6908
관인생략 10k
도약 아사달

그나저나 3기 본 선거때, 새롭게 중재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없으셔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5월 11일 (일) 18:00 (KST)답변

중재 절차 정책의 의사록 규정 개정안

위키백과:중재 절차#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의 의사록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기존 규정

중재위원회 의사록은 요청의 접수 및 거부 여부에서부터 접수된 토론'의 각 증거물에 대한 판단 및 중재안작성을 위해 중재위원간 토론, 판례를 기록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각 중재위원은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또한 결정문의 초안도 다른 중재위원들에게 제안합니다. 각 의사록 문단 하나당, 각 요청 하나만을 다룹니다.

의사록은 누구에게나 읽을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문서이므로 중재위원들도 예의를 갖추고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사록은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위한 작업에만 사용되며, 중재위원회 정책에 관한 논의를 기록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비공개 토론을 위하여 IRC나 메일링리스트와 같은 다른 공간을 이용했을 경우, 중재위원 중 1인이 결정사항과 같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의사록에 서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개정안

중재위원회 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목적

  • 요청의 접수 및 거부 판단
  • 중재위원에 대한 회피 및 기피 여부 판단
  • 중재 요청된 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판단
  • 중재위원회 결정문 작성을 위한 중재위원간 토론
  • 판례의 기록
  • 그외 중재위원회 업무

이를 위하여 중재위원은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또한 중재위원회 결정문의 초안도 다른 중재위원들에게 제안합니다. 중재위원회 정책에 관한 논의는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사용 규칙

  • 의사록 문단 하나당, 요청 하나만을 다룹니다.

* 의사록은 공개된 문서이므로 모든 중재위원은 예의를 갖추고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위키백과: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으로 이미 충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 의사록은 공개된 문서이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에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 만약 비공개 토론을 위하여 IRC나 메일링리스트와 같은 다른 공간을 이용했을 경우, 중재위원 중 1인이 결정사항과 같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의사록에 서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의사록에 요약본을 서술합니다.

위와 같이 의사록 규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5월 18일 (일) 16:00 (KST)답변

중재 절차의 경우 중재위원회 내부 지침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판결문을 논리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사록 작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의사를 교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사록은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IRC나 메일링 리스트는 보존함으로 논의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의사록은 위키백과 상에서 온라인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토론을 공개하거나 의사록(토론문서)에 표출함으로써 중재위원간에 중재를 위한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거나 중재대상자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공동체의 신임을 받은 중재자로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하여, 여러 중재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케골 2014년 5월 19일 (월) 17:35 (KST)답변
고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 지침으로 존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군요. 저도 중재위원간의 자유로운 의사 토론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를 희망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5월 19일 (월) 17:39 (KST)답변
케골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사록은 중재위의 판결을 형성하는 것이고, 판결문은 말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글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글이 논리적이고 충실하게 쓰여진다면, 꼭 의사록을 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지금의 판결문 작성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머지 의사록이나 토론에 대한 의견은 케골님의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 따로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5월 19일 (월) 17:49 (KST)답변
저는 중재위원이 되기 전부터 비공개 토론의 요건을 제한하고, 비공개 토론이 있었을 때는 사후 정리를 통해 최대한 토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를 환영합니다. 물론 중재위원들이 최대한 중립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재위원도 인간이고, 중재위원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므로 실수나 누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믿고 따라 달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재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토론을 최소화하고, 토론 내용을 사생활 침해 등 불가피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도 최선의 노력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강철 님의 변화 중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록은 공개문서이므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은 예의보다도, 공개문서라는 데 더 촛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제외하고 의사록이 공개문서라는 선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 하더라도, 의사록이 공개문서이고 누구나 열람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의 뿐 아니라, 개인정보 공개 등을 조심하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4년 5월 20일 (화) 00:04 (KST)답변
고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골님의 말씀처럼 중재 판결문을 논리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10k님과 미처 놓쳤던 케골의 의견을 개정안에 추가하였습니다. 예의는 위키백과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기존에 더 넓은 범위에서 규약을 제정하였으니 중재위원회 의사록에서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토론은 문서적으로 비공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술자리에서 하는 축구 경기 예상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미래에 대한 논의 어떤 것이 든지요. 따라서 비공개 토론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되 거기에 대해 결정된 부분은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숨김 없이 공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어적 토론에서 문서적 토론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손실도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강철 (토론) 2014년 5월 20일 (화) 00:25 (KST)답변
백:차단#사유의 명백성

차단은 그 사유가 명확할 때 이루어지며 차단 사유가 불명확할 때는 차단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차단 사유의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다른 관리자 기타 사용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선행하여 사유의 명백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히 차단 요청의 대상인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의견 의사록 관련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기에 간략하게 당사자입장에서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일베중재 분쟁의 본질) 중재위의 다른의사록들은 평균적으로 양호하며 이렇게 문제가 된적도 없습니다. 일베중재가 문제가 된것은 질의에 대답을 하지 않아서 상호오해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수준의 중재위 스스로 의사록을 강화하는 개정도 환영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응답기능을 통해서 의사록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상단 볼드처리된 규정의 의도와 동일합니다. 관련사례로는 관인생략님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항의를 한적도 있는것같고(당사자에 대한 응답은 최대한 고려해야..), 황제펭귄님 차단재검토시 내가 3자로서 비난받은관리자의 차단결정에 대해서 명시적인 해석요청을 했었지만 의사록상의 응답은 못받은 경우도 있습니다.(3자에 대한 응답도 가능하면..) 아마 이때 판례가 형성되었으면 차단재검토 개정이 더 쉬웠을겁니다.
  2. 비공개토론 관련해서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공정한 기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IRC를 없애야 합니다. 기타 기록과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것이 필요하고, 자동공개 규정도 논의를 해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4년 5월 21일 (수) 04:13 (KST)답변

백:중재 중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문단

이 문단에 대하여 몇가지 오해가 있는듯 하여 바로 고시하고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총의를 묻기 위해 문단을 개설합니다. 해당 문단을 보다시피 2~5번은 '차단', '차단 기간 유지', '차단 기간 조정', '차단 해제' 라는 백:차단에서 다루는 모든 방면을 일부러 거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밑에서부터는 '제한'이나 '문서 보호'라고 간단히 적어도 거기에 기간 유지, 조정, 해제를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 제가 글을 쓴 것입니다. 혹시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옛 총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이나 재총의를 구해야겠네요. --토트 2014년 5월 22일 (목) 09:08 (KST)답변

해당 문단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상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 이의 제기가 있지 않는 한, 굳이 의견 수정이나 재총의를 구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6월 4일 (수) 03:55 (KST)답변

유니폴리 관련 중재에 대한 개인적 의견

최근 사랑방에 나타난 유니폴리 관련 중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개인적 의견을 남깁니다. 유니폴리가 다른 '계정'을 유니폴리라는 이유로 차단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재위 관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사용자가 유니폴리일 가능성이 높아서 유니폴리로 차단이 되었다면, 분명히 반발이 있어야 합니다. 백:사관에 다중 계정을 만든 뒤에 '아무이유 없이 차단'되었다고 항변하거나, 사용자 토론란에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계정이 유니폴리가 아니라면, 차단 재검토부터 해야 합니다. 그 계정이 유니폴리라면 다중계정 악용이므로 차단 대상입니다.

분쟁 당사자는 자신이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근거를 중재위원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여러 차단 해제 방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차단 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차단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단 재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함은 "충분한 노력을 거치지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중재위는 강제성 있는 기관이므로 중재위 개입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 방법의 최후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중재 개시에 대한 위키백과 전체 공동체의 총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단 해당 사용자가 유니폴리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차단 재검토부터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는 의사록을 보고 생각난 것들을 적겠습니다.

유니폴리인지 아닌지 중재위가 판단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판단할 권한이 없음

하지만 중재위원회마저 유니폴리의 주장 및 근거에 대한 반박 없이 일부 관리자·대다수 위키백과 사용자와 동일하게 심증만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중재위원회가 왜 필요할까요? 중재위원회는 좀더 엄정한 잣대로, 근거와 논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폴리가 교활하고 지능적이라면, 중재위원회의 조사와 판단은 더 논리적이고 정교해야 합니다.

— 관련 의사록에서
중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재위원회는 중재가 개시된 이후, 중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경고
사용자에 대한 차단
사용자에 대한 차단 기간 유지
사용자에 대한 차단 기간 조정
사용자에 대한 차단 해제
제한 정책에 따른 제한
관리자의 권한 제한
관리자의 권한 회수 투표 개시
문서 보호 조치
문서 임시 복원
위가 바로 중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목록입니다. 중재위가 다중계정 판단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일 중재위원회가 이를 판단하려면, 중재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해당 사용자가 유니폴리가 맞다 해도 해외의 유료VPN을 사용한다면 유니폴리가 맞는지 확인할 법이 없습니다. 프록시처럼 헤더에 원래 아이피가 찍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사관에서만 차단 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백:아님#관료

백:차단 정책에 따르면 차단의 요청은 백:사관만을 거치는게 맞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00:31 (KST)

꼭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관련

일단 한 사람이 저술한 내용의 전문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해당 메일이 저작물이라면 일단 해당 전문이 토론의 부분에서 일부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어문의 인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메일이 저작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중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위 인용문 참조)
"즉, 중재위원회의 입장은 “유니폴리≠계정 A”라는 것입니다. "
제가 보기에는 중재위가 해당 계정과 유니폴리 간의 관계를 파악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

중재위원회가 해당 계정이 다중 계정인지 판단하는 것은 권한 밖이며, 해당 사용자는 차단 재검토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재위원께서는 논의를 통하여 최선의 결론을 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콩가루 (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7:04 (KST)답변

앞서나가신것 같은데.. 중재위원회는 1기 때부터 '다른 계정(3자)이 자신(요청자)의 다중계정이란 이유로 차단되었으니 차단 해제되어야한다'라는 주장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요청에 필요하다면 다중계정인지 아닌지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백:검사관 참조. --토트 2014년 7월 3일 (목) 21:48 (KST)답변
유니폴리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스스로 밝힌 신상정보를 가져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다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7월 3일 (목) 16:06 (KST)답변
Neoalpha님 이런 제보는 제 사용자 토론을 통해서도 재빠르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 증거제출에 감사드립니다. --토트 2014년 7월 3일 (목) 22:24 (KST)답변
Neoalpha님,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웹상에 공개된 개인 신상정보라도 그것이 위키백과 상에 공개되어도 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어 위키백과, 영어 위키, 위키미디어 재단은 개인신상 공개(outing)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가 실례를 무릎쓰고 임의로 링크를 삭제했습니다. (링크는 중재위원회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모든 중재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혹시 다른 관리자께서 보신다면 특정판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10k (토론) 2014년 7월 4일 (금) 02:19 (KST)답변

관리자 권한의 일부 제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특정 관리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토론은 백토:관리자 권한 회수#관리자 권한의 일부 제한 문단에 남겨주세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7월 9일 (수) 02:49 (KST)답변

중재위원이었던 사용자:Eggmoon이 위키백과를 떠났습니다.

위키백과:문서 이동 요청/2014년 7월#서양 음악→서양 고전 음악,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4년 제27주#서양 고전 음악이 서양음악이다?을 사유로 위키백과를 떠났습니다. 후속 조치 바랍니다.--125.180.241.194 (토론) 2014년 7월 12일 (토) 01:25 (KST)답변

그리고, 중재위원회 차원에서 위키백과:문서 이동 요청/2014년 7월#서양 음악→서양 고전 음악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2014년 제28주#사용자:Posttranslational 차단 요청이 “부적절한 토론 태도와 협업 정신 위반 그리고 자의적인 문서 훼손”을 사유로 사용자:Posttranslational을 3개월 차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사용자:Posttranslational이 부당한 편집을 일삼았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Posttranslational의 문서 이동 요청 역시 ‘자의적인 문서 훼손’의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문서 훼손에 해당하는 문서 이동을 관리자 Puzzlet Chung이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점은 문서 이동 전의 문서 훼손과 그것에 대항하여 되돌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던 것을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랑방으로까지 사용자:Posttranslational 관련 토론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 훼손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토론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두 차례 묵살했습니다. 최초 사용자:Posttranslational에게 관리자 Puzzlet Chung이 문서 이동 수락 사실을 손수 알린 데서 시작한 사용자토론:Posttranslational#문서 이동에서 사용자:Eggmoon이 해당 문서 이동이 논쟁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잘못되었다고 항의하자, 관리자 Puzzlet Chung은 “제가 봤을 때 이동 요청에 딱히 악의가 없다면, 이동이 된 뒤에도 반대 의견을 가지신 다른 분들이 되돌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관리자 권한을 앞세워 한쪽의 의견을 지지하려는 의도로 이동 요청을 처리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여 이 문서 이동은 별 문제가 없으며, ‘되돌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후 이 문서 이동 추인을 등에 업고 사용자:Posttranslational이 여기저기서 관련 문서를 자신의 임의대로 훼손하고 다니는 것을 보다못한 사용자:Eggmoon이 사랑방에 토론 제기를 하면서, 기존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요청한 위키백과:문서 이동 요청/2014년 7월#서양 음악→서양 고전 음악을 묵살했습니다. “만약 기계적으로 되돌려놓는다면 오히려 되돌리기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서 논의가 끊길 것이 우려됩니다.”면서요. 되돌리기 전쟁은 기존 문서를 자기 주장에 입각하면서, 총의에 반하여 하는 쪽이 언제나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이 문제이지요. 토론을 거치지 않은, 제 주장쪽으로의 되돌리기는 자의적인 문서 훼손에 해당하니까요. 사용자:Posttranslational이 문서 이동을 하기 전의 숱한 자의적 편집과, 이후 벌어진 사랑방에서의 토론은 누가 봐도 사용자:Posttranslational의 ‘부적절한 토론 태도와 협업 정신 위반’으로 얼룩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Puzzlet Chung은 되돌리기 전쟁 운운하며, 양측의 명백한 시비를 분별하지 않거나 못하여, 논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협업 자세 유무를 판단하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관리자 Puzzlet Chung의 행위는 위키백과 분쟁 해결의 가장 기본인, 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반한 점에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논란 혹은 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토론에 임한다는 제 상식이 무너져서 위키백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문서 이동 등 단순 관리 행위가 사용자간 분쟁에 절대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중재위원회 또는 위키백과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위키백과:문서 이동 요청/2014년 7월#서양 음악→서양 고전 음악에서 “ 어떤 기대도 바람도 남기지 않겠습니다.”하고 떠났습니다만,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2014년 제28주#사용자:Posttranslational 차단 요청에서 “Posttranslational 님은 처음에 복사-붙여넣기로 페이지를 이동했다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고 (복사-붙여넣기 때문에 그 뒤로는 관리자 권한 없이 안 되니까) 페이지 이동 요청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와 같이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문서 이동 추인에 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며, 이후 벌어진 사용자:Posttranslational이 일으킨 소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 없음에 탄식이 일어 이 글을 남겼습니다. 죄송하게도 이후 위백에는 어떤 식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도 그저 공을 넘기고 갑니다. --125.180.241.194 (토론) 2014년 7월 12일 (토) 02:35 (KST)답변

위 아이피는 "위키백과를 탈퇴한 사용자:Eggmoon이 탈퇴 후 후속 조치를 취하는 동안만 잠깐 쓰는 아이피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위 IP 사용자는 Eggmoon 본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7월 12일 (토) 05:56 (KST)답변
사:Eggmoon 님이 위키백과를 떠나는 것은 위키백과의 큰 손실입니다. 편집분쟁을 벌였던 사:Posttranslational 님은 3개월간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Eggmoon 님이 하루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복귀 후 관리자인 Puzzlet Chung 님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편집분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꼭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7월 14일 (월) 04:19 (KST)답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잠깐 휴식기를 가지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7월 14일 (월) 14:2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