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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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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재#중재위원회 결정의 근거

위키미디어 결의문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 문서가 미번역 상태이기 때문에 중재 요청을 하는 당사자도, 중재위원도 큰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번역이 필요할 듯 합니다. -- D·C·M 2011년 10월 27일 (목) 21:48 (KST)답변

선거의 명칭

차후에는 관리자 선거와 같이, '투표'로 표기하는게 아닌 '선거'로 표기하는게 어떨까요? --SK.Y D·C·M 2011년 11월 2일 (수) 22:12 (KST)답변

동의 합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1월 5일 (토) 06:19 (KST)답변
이의 없습니다. 이미 중재위가 있는 언어판들에서도 '선거'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만들어질 예정인 언어판들에서도 '선거'라는 이름을 붙였더군요. --가람 (논의) 2011년 11월 5일 (토) 12:42 (KST)답변
이번 선거 종료 직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SK.Y D·C·M 2011년 11월 5일 (토) 13:22 (KST)답변

이 경우, 위키백과:관리자 선거처럼 위키백과:중재위원회 선거로 따로 명칭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위키백과:알찬 글 선정위원회/투표처럼 '/'를 긋고 선거를 쓰는 형태인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람 (논의) 2011년 11월 7일 (월) 02:21 (KST)답변

위키백과:중재절차도 중재위원회/중재 절차 방식이 아니니, 중재위원회 선거도 위키백과:중재위원회 선거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괄 이동 처리 해주실껀가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02:35 (KST)답변
일괄 이동을 할까 싶습니다. :) 다만, 현재 종료된 선거 또한 이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 생각중에 있습니다. --가람 (논의) 2011년 11월 7일 (월) 02:36 (KST)답변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02:40 (KST)답변

여담입니다만, 위키백과:중재위원회/중재위키백과:중재위원회/중재 요청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측 틀이 중재 요청으로 표기하고 있고, 내용 상으로도 요청 사항을 다루는 페이지군요.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02:39 (KST)답변

위키백과:중재 요청은 어떨까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02:42 (KST)답변
저는 알아보기 쉽다는 점에서 '/중재 요청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람 (논의) 2011년 11월 7일 (월) 02:43 (KST)답변
음, 동의하신 줄 알고 이동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전 하부 문서가 괜찮다고 보는데요, '중재 요청 방법'은 방법도 있지만 요청 문서 란을 별도로 두어 방법이란 문구는 굳이 없어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02:46 (KST)답변
일단은 '/중재 요청'으로 이동해 두었습니다. 차후에 특정 방면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수정해 보겠습니다.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03:05 (KST)답변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저도 따로 선거와 절차를 독립 시키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하위 문서로 두면 관련성이 쉽게 보이지만, 하부구조가 3단계 이상으로 가겠네요. --이강철 (토론) 2011년 11월 7일 (월) 12:13 (KST)답변

중재 요청이 사용자 모임에 링크가 올라갈 것 같으므로, 독립시키는게 좋겠습니다.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18:12 (KST)답변

참고로 백:중재절차백:중재 절차로 옮기는 것이 맞춤법에도 옳바를 것 같은데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22:14 (KST)답변

아, 비엠미니님이 이미 관리자에게 문서 이동을 신청해 놓으셨군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22:16 (KST)답변

정리하자면,

  1. 백:중재위원회/중재 요청 -> 백:중재 요청
  2. 백:중재위원회/투표 -> 백:중재위원회 선거
  3. 백:중재절차 -> 백:중재 절차

인건가요? 1번과 3번은 찬성하지만 2번은 토론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선거는 하위 문서도 두어도 될 것 같네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22:29 (KST)답변

선거는 다른 사용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좋겠군요. 다만, 독립시킨다면 중재위원회 선거 보단 백:중재위원 선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22:36 (KST)답변

중재위원회 선거 찬성 득표율

중재위원회 선거가 마치면 중재위원에 당선되는 최소 조건 중 하나인 찬성 득표율 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려 했습니다만, 추가 선거로 인하여 그 이후에 상향조정해야할 듯 싶습니다. 다만 지난 선거 당선자 전원이 찬성 득표율 60%를 넘었으니 추가 선거서부터 60%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02:32 (KST)답변

일단, 이 추가 선거 또한 첫 선거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원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가람 (논의) 2011년 11월 7일 (월) 02:39 (KST)답변
저도 차후 선거를 내년 선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02:40 (KST)답변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추가 선거까지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상향 조정은 다음으로 미뤄야할 듯 합니다. 그런데 임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 인원이 뽑힌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인원이 뽑힌 시점을 기준으로 1년으로 잡는게 좋을까요?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1년 11월 7일 (월) 12:10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출범이 중재위원 7인이 모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 선거로 중재위원이 당선된 날을 기준으로 잡아야 겠지요. --가람 (논의) 2011년 11월 7일 (월) 12:40 (KST)답변
본 선거가 마친날부터 임기가 시작입니다. 매년 동일한날에 선거가 치뤄지니까요. 그래서 추가선거가 한번 있을시 중재위는 그만큼 늦게 시작하니 결과적으로 임기는 한달 짧아집니다. 지금은 1기라 상관없지만, 2기선거에 추가선거가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전임중재위, 즉 1기가 담당합니다.--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16:30 (KST)답변
추가 선거 때까지는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 60%가 아니라 더 올려야 할 듯 싶네요. 솔직히 지금 '너무' 낮습니다.--NuvieK 2011년 11월 7일 (월) 14:32 (KST)답변
60%는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2/3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75%는 너무 높구요. 근데 추가선거라도 어차피 1기 중재위원을 뽑는거니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 윤성현 · 기여 · F.A. 2011년 11월 7일 (월) 15:32 (KST)답변

그럼 내년선거부터 일단 60%로 상향조정하되 지금은 일단 그 후에 더 높일건지, 높이면 얼마나 높일건지 의논해보죠. 65% 는 어떤가요?--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16:30 (KST)답변

65%로 하기 보단 그냥 간단하게 윤성현님 말씀대로 2/3 찬성인 66.6666%는 어떨까 싶습니다.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17:14 (KST)답변

60%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왜 기준을 그리 높게 잡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후보의 자질이 부족하다면, 그 후보는 그 기준과는 관계없이 낙선할테고요. 또한, 이 선거의 경우에는 권한이 전무하기 때문에, 관리자 선거급의 기준이 딱히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람 (논의) 2011년 11월 7일 (월) 17:48 (KST)답변

관리자 선거급을 원하는 의견은 아직까진 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현행 50%라는 기준은 50%대에 당선되었을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해당 사용자에 대한 당선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하기에 정당성이 떨어질 것 같아 높은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현 선거 당선자 분들도 모두 2/3 정도의 비율은 통과했기에 차후에도 이정도 선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17:56 (KST)답변

현재 60%, 65%, 66.6....% 이 있는데요. 저도 66.6...%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찬성 세 명 대 반대 두 명 꼴보다는 찬성 두 명 대 반대 한 명이 좀 더 나아보입니다. 65%는 제 생각에도 뭔가 애매하네요. --이강철 (토론) 2011년 11월 7일 (월) 18:39 (KST)답변

일단 득표율 50%라는 것이, 찬성과 반대 수가 같다는 의미이니, 선거적 관점에서 볼 때 비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최소 자격이긴 하지만, 혹여나 이 규정으로 턱걸이로 당선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보자면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만약 찬성 득표율 60%에 찬성 10표가 기준일 때, 후보자가 찬성표를 10표 얻었을 경우, 계산상 반대표는 6표 이하를 받아야 당선의 최소 조건에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22:05 (KST)답변

과반수라는 것이 50% 이상인데 중재위원이 사실 50%의 찬성만으로도 당선된다면 반대한 나머지는 그 중재위원에게 뭐라 말이 많겠죠. 가까스로 절반 득표했으니 반쪽짜리 중재위원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깐요. 그렇다고 60%나 65%는 너무 애매하지 않을까요? 반도 아니고 2/3도 아니고 상당히 어중간한 확률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중재위원은 관리자만큼의 권한은 없어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짊어지는 자리이니 만큼 과반보단 위의 투표를 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적정선이 제가 말씀드린 2/3이 적정하다고 보구요. 제가 속해있는 선정위원의 경우도 찬성 득표수 2/3 이상이 당선이니 이 정도로 올리는 건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지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 윤성현 · 기여 · F.A. 2011년 11월 8일 (화) 05:14 (KST)답변

66.666666% 의견이 더 많군요. 정해지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1월 8일 (화) 21:17 (KST)답변

그럼 위에도 말했듯 66.6667% 찬성률을 찬성합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1년 11월 9일 (수) 13:00 (KST)답변

위키백과:중재위원회/대체안

과거의 지침 제안 문서라 현행 문서들과 많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 문서의 존속 여부에 대해 토론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면, '체크유저 권한' 또는 '오버사이트 권한' 등을 중재위원 특정 수의 동의 하에 부여한다는 항목인데, 이 부분은 불가피할 경우 메타에도 의존할 수 있으며, '과도한 권한 부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18:21 (KST)답변

대체안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 중재위원회 안건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과정에서 삭제할까 했지만, 일단 과거 문서로서 일종의 기록물이 되지 않을까 하여 놔뒀던 거니까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21:46 (KST)답변
일단 전 삭제에 찬성하겠습니다. 할게 산더미네요. :)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21:50 (KST)답변
사실상 중재위원회의 초행길을 다지기 위해서 추가 선거 기간 한달이 그 임기 그대로 작업하는데에 사용되겠군요. :D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22:08 (KST)답변

백:중재

사실상 이 문서가 '중재위원회'에 관련된 가장 정확한 서술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은 '중재'이긴 하지만 정작 지침화 된건 중재위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구요. 중재위원회 문서는 단순히 중재위원에 관련된 서술과, 이미 우측 틀에 존재하는 중재 요청 부분을 중복 서술하는 것 밖에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 백:중재위원회 문서를 백:중재위원으로 이동하고, 백:중재 문서를 백:중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22:03 (KST)답변

덧붙여, 이와 같이 변경한다면 {{중재위원회}}의 상단 중재 링크는 단순히 굵은 링크로 대체하고, '중재위원' 링크를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백:분쟁 해결 문서를 이 틀에 넣는게 함께 보기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22:03 (KST)답변

저는 현재 문서 형식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 이유는, '위원회 자체가 정책이 될 수는 없다.'라는 지적에서 도출된 것으로, 중재위원회를 백:중재의 하위문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백:중재 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중재'라는 과정을 승인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해당 정책에 이를 담당할 기구로 '중재위원회'를 지칭한 것입니다. 알찬 글 이나 관리자를 참고하시면 유사한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찬 글과 그 하위 문서들이 정책이지, 알찬 글 위원회가 정책이고 알찬 글이 거기에 딸린건 아니거든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22:07 (KST)답변

사실 말씀해주신 의견은 '위원회가 정책이 될 수 없다'는 명목을 유지하기 위할 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목이 중재라면 중재위원회가 정책이 아닌게 맞습니다만, 요지로 서술된 "내용의 요지: 위키백과:중재위원회 및 관련된 정책은 본 문서의 하위 문서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입니다."에서 정작 하위 문서가 아닌 본 문서에서 모두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재'와 관련된 내용은 "중재는 분쟁 당사자간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강제력이 있는 중재안을 내놓는 제도입니다." 라는 문구일 뿐, 중재라는 단어와 관련된 정책 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건 중재라는 어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장하여 정책에 걸맞도록 보완하거나, 그 지적의 틀을 깨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SK.Y D·C·M 2011년 11월 7일 (월) 22:16 (KST)답변
그렇다면 중재라는 어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장하여 정책에 걸맞도록 보완하는 것이 좋겠군요. 사실 영어판의 중재위원회도 그런식으로 문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백:중재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백:중재위원회백:중재 절차의 내용을 줄이는 형식이겟지만, 두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1월 7일 (월) 22:22 (KST)답변
중재 문서의 중재위원회 내용을 중재위원회 문서로 옮기면 될까요? 그럼 일단 중재 문서를 보충할 방안을 생각해야겠군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8일 (화) 21:37 (KST)답변
백:중재 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중재'를 인정하였고 이를 담당할 기구로 중재위원회를 둔다.'라는 의미이니까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10일 (목) 21:40 (KST)답변

위키백과:중재위원회/대체안은 삭제보다 보존

삭제하지 않고 향후 참조를 위해 보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케골 2011년 11월 8일 (화) 16:23 (KST)답변

대체안에 포함되어있으나 현행 중재위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것은 관리자권한 회수 권한 그리고 오버사이트 및 체크유저 기능뿐입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1월 8일 (화) 21:01 (KST)답변
토론의 대상이 되었던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자는 의견입니다. 보존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케골 2011년 11월 11일 (금) 14:30 (KST)답변

위키백과:제한 결정

이 문서를 정책으로 승격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SK.Y D·C·M 2011년 11월 8일 (화) 21:09 (KST)답변

찬성 그 전에 약간은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1년 11월 8일 (화) 21:11 (KST)답변
종대님 의견에 따르면 이는 지침이나 정책이 아닌, '결정'이므로 관리자나 중재위원회에 귀속된다더군요. 그래서 틀을 붙이는 걸 반대하셨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토론을 더 해봐야겠네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8일 (화) 21:12 (KST)답변
공식 정책이 아니라면 해당 문서에 따른 행위에 타당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르지 않아도 되므로 월권에 해당하는 제한을 할 수도 있구요. (예컨대, '일반적으로 제한을 한번 어길 때마다 24시간의 차단을 내리며' 라는 부분을 따르지 않고 과도한 처분을 한다던지) --SK.Y D·C·M 2011년 11월 8일 (화) 21:15 (KST)답변
찬성 --北京 (토론·기여·메일) 2011년 11월 8일 (화) 21:12 (KST)답변
중재 정책에 딸린, 중재위원회와 중재 요청 등과 같은 문서로 취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재위원회 틀도 붙이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8일 (화) 21:46 (KST)답변
전 도입부와는 다르게, 저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은 관리자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입부를 적절히 수정해 관리자 또한 해당되도록 문구를 변경하고, {{정책과 지침}}에서 차단 정책, 삭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하부에 정책으로서 들어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SK.Y D·C·M 2011년 11월 8일 (화) 22:01 (KST)답변
제한 '결정'은 차단과 삭제 정책과 달리 중재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이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아니지 않나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9일 (수) 10:41 (KST)답변
현재 관리자분들의 관리 형태는 주의 -> 차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제한 결정을 두면 적어도 곧장 차단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있어도 나쁠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K.Y D·C·M 2011년 11월 9일 (수) 12:17 (KST)답변

의견 "과거에 제한 결정을 어긴 사용자를 차단했던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를 다시 차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문장은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추가적인 차단이 필요할 경우 또다시 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차단을 하면 되는 것이구요. --SK.Y D·C·M 2011년 11월 8일 (화) 21:55 (KST)답변

의견 중재를 거치지 않고 관리자 직권으로 하는 차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위키백과:차단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직 중재위원회가 완전히 구성 되진 않았으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중재 요청을 통해 관리자 차단을 회피나 지연하려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지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1년 11월 9일 (수) 11:43 (KST)답변

그런 경우라면 다른 게 아니라 중재위원이 중재를 거부해야죠. 중재위원회는 '정상적인 분쟁'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차단 정책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언행이 일으킨 '사건'은 중재위원회가 다룰 대상이 아닙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9일 (수) 12:14 (KST)답변
"차단을 풀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된 아이피 사용자의 신청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 -- Bonafide2004 (토론) 2011년 11월 9일 (수) 13:41 (KST)답변

그럼 제한 결정을 제한 정책으로 끌어올리시겠단 말씀인데, 이걸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면 내용이 더 보충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제한 결정의 주체와 그 과정, 제한 결정의 종류와 각각에 필요한 사유, 제한 사용자 관리감독방법, 제한의 해제 절차, 등등이 필요하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10일 (목) 08:24 (KST)답변

Hijin6908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이미 해당 문서에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1월 10일 (목) 21:44 (KST)답변
각각의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명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뭉뚱그려 넘어가면 관리자 요청을 받는 관리자나 그로 인해 제한을 받는 사용자나 난감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10일 (목) 22:46 (KST)답변
만약 제한 정책이 차단 정책에 앞서 시행되는 정책이라면, 현재 차단 정책에 있는 사유를 그대로 제한 정책으로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사유보다 약한 기준으로 제한 정책의 사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10일 (목) 23:07 (KST)답변

정보 백:제한 결정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영어판의 동일한 문서입니다. en:Wikipedia:Editing_restrictions --토트(dmthoth) 2011년 11월 10일 (목) 21:42 (KST)답변

문서의 이름이 '편집 제한'이 되는 것이 직관적으로 보이는데요. --케골 2011년 11월 11일 (금) 13:29 (KST)답변

토론문서가 이 곳으로 넘어오는데, 분리를 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케골 2011년 11월 11일 (금) 13:31 (KST)답변

이 문서만이 그런게 아니군요. 특별하지 않으면 넘겨주지 하지 않고 각 문서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향후 참조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똑 넘겨주기 해야만 하는 문서가 어떤것이 있나요? --케골 2011년 11월 11일 (금) 14:45 (KST)답변
중재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백토:중재, 백토:중재 절차, 백토:중재위원회/중재 요청, 백토:중재위원회/투표는 모두 토론이 이 곳으로 넘겨주기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다만 백토:제한 결정은 과거 중재위원회에 귀속되어있는 것으로 총의를 얻었기에 토론도 넘겨주기 되어있었지만, 정책화 토론이 되고 있으니 분리해도 좋다고 봅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1월 12일 (토) 05:07 (KST)답변

현재 상당히 불분명한 기능이 많습니다. '되돌리기 제한'에서 횟수만큼 되돌리기를 제한한다던지... 제한 요청은 관리자 기능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게 아닌 '요청 및 경고'로서, 받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행위에 맡기는건가요? --비엠미니 2011년 11월 11일 (금) 13:54 (KST)답변

정보제한 결정의 정책화에 대한 토론은 백토:제한 결정에서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1월 12일 (토) 05:07 (KST)답변

투표 자격

추가 입후보가 진행중인데, 30일이 지나야 되는 기준이 지난선거 기준인지 새 선거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저도 투표할수가 있네요.--경라고속철도 (토론) 2011년 11월 10일 (목) 21:16 (KST)답변

새 선거 개시 시점에서 30일이 지난 상태여야 합니다. --SK.Y D·C·M 2011년 11월 10일 (목) 21:40 (KST)답변

중재위원회 사임

먼저, 부족하지만 추천해주셨던 관인생략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고3 사용자로서 짬짬이 시간내 활동해왔고 사실상 10월 모의고사로 어느정도 원하는 점수대에 궤도가 잡혔다고 생각했기에 너무나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능은 '전혀' 맞아본 적 없는 점수가 나왔고, '단 하루'가 지났지만 아무래도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마음을 다잡은 후 다시 공부를 시작해볼까 생각도 해 보았지만, 또다시 위키백과에 빠진다면 더이상 제 자신이 만족할만한 1년을 보낼 순 없을 것 같네요. 현재 추가 선거를 모집하고 있는 만큼, 되도록 빨리 알려드리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초석은 가다듬고 가야하는데, 분에 넘치는 신뢰를 받고 당선 되어 이렇게 부족한 모습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고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내년 이 날에는 반드시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차후 더 갚진 기여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차후에 선출될 두분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엠미니 2011년 11월 11일 (금) 23:14 (KST)답변

좋은 활동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나중에 이 자리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랄게요. --北京 (토론·기여·메일) 2011년 11월 11일 (금) 23:37 (KST)답변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길... --이강철 (토론) 2011년 11월 12일 (토) 16:04 (KST)답변
어헝 수능...(머엉)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다시 만나게 되겠군요. [...] 힘내세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12일 (토) 22:11 (KST)답변
이런, 이제야 이 소식을 읽게 되었네요.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1월 13일 (일) 20:05 (KST)답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감은 안나시겠지만 대학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 같다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네요. --거북이 (토론) 2011년 11월 24일 (목) 00:08 (KST)답변

중재위원회 메일링 리스트

중재요청을 받고 중재위원간의 토론을 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메일링 리스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중재위원들은 가입을 위해 제 사용자 문서의 이메일 보내기로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세요. --케골 2011년 11월 18일 (금) 03:44 (KST)답변

일단 백:중재위원회에 본 이메일 주소를 적어두었습니다. 메일링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19일 (토) 03:16 (KST)답변
음...제가 직접 가입해도 되나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19일 (토) 21:09 (KST)답변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니, 저에게 위에서 적은 것처럼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케골 2011년 11월 20일 (일) 11:52 (KST)답변
사이트에서 언어 중에 한국어가 있긴 하던데, 번역이 다 되어 있지 않더군요. 번역은 어디서 하나요? --가람 (논의) 2011년 11월 24일 (목) 14:01 (KST)답변

현재 5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도약님과 관인생량님, 가입하셨습니까? --케골 2011년 12월 12일 (월) 11:15 (KST)답변

지금 지시된 대로 하기는 했는데... 가입이 됐나요?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1년 12월 13일 (화) 00:19 (KST)답변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

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척과 회피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분쟁의 당사자가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준다면 최대 몇명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의논해야 합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1월 23일 (수) 21:37 (KST)답변

  • 제척 :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중재위원을 중재 절차에서 배제
  • 회피 :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중재위원이 스스로 중재 절차에서 탈퇴
  • 기피 :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특정 중재위원을 중재 절차에서 배제

중재위원은 어떠한 분쟁에도 자신이 최종 '해결자'로서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상시에도 최고 수준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중재위원이 중재 요청된 분쟁에 휘말려있는 당사자일 경우 분쟁 당사자로서 중재 요청 토론에 임해야 하며, 이 경우 중재위원으로서의 권리는 해당 토론에서는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분쟁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중립적인 태도를 지킬 수 없는 중재위원은 스스로 해당 중재 토론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재안에서 보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중재위원회의 보궐에 따르면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동시에 3명이 될 때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3명의 중재위원이 중재를 못한다면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1년 11월 23일 (수) 22:06 (KST)답변
이강철 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만약 너무 많은 중재위원을 배제시킬 수 있다면 애초에 7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1년 11월 23일 (수) 23:41 (KST)답변
이전 논의에서 기피는 굳이 필요없고 다만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재위원이 제척이나 회피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기피가 빠지게 된 겁니다. 기피 권리가 굳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24일 (목) 17:00 (KST)답변
기피는 제척, 회피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척이나 회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중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피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에게 중재위원에 대해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준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기피 신청이 도입된다면 분쟁의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1월 24일 (목) 17:29 (KST)답변

중재위원이 자발적으로 중재 절차를 회피하는게 아니라 중재요청자로부터 기피요청을 받는다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 할 수 있지않을련지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24일 (목) 21:53 (KST)답변

기피는 사법 절차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악용하는 사례는 방지해야겠지만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중재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라는 것도 있고 7명의 중재위원 중에 1~2명의 위원을 기피한다고 해서 중재 절차에 무리가 되지 않을뿐더러 매 케이스마다 분쟁 당사자가 위원을 기피할 경우도 없을꺼라고 봅니다. (기피와 관련된 보존문서를 살펴보고 제 의견을 추가하자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중재위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피의 도입을 반대한 의견이 있던데 중재위원에 대한 신뢰와 분쟁 당사자가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중재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천리주단기 2011년 11월 24일 (목) 22:01 (KST)답변
저는 중립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경우의 수의 이야기지만 위의 의견들을 거꾸로 하면 2명이 기피되었을 때 나머지 중재위원 중 1명이라도 회피한다면 중재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26일 (토) 22:29 (KST)답변
현재 분쟁 사건마다 몇명의 중재위원이 참여해야 하는지가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못찾겠네요. 관련 사항이 없는건가요? 중재위원 전원이 참여한다고 가정하여 2명이 기피, 1명이 회피라도 7명 중에 과반수인 4명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기피를 신청한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다면 중재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법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천리주단기 2011년 11월 27일 (일) 16:52 (KST)답변
뭐...위키백과:중재 절차에 중재위원 3인 이상이 중재 요청을 승낙 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나오니 일단은 3명이죠. 저는 어디까지나 위에서 나온 말들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기피를 거부할 수 있다'면 결국 기피를 굳이 권리로서 명시하기보다 그냥 중재 요청 당사자는 특정 중재위원을 중재 절차에서 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도로 언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27일 (일) 22:17 (KST)답변
동의합니다. “중재 요청 당사자는 ~ 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여 적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져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재위원 3인이 중재 요청을 승낙 또는 거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분쟁에 모든 중재위원이 참여하는지 3명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딘가(?)에 기재는 되어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1월 27일 (일) 22:28 (KST)답변
중재의 승낙과 중재위원 기피는 약간 다르지 않나요? 선 후 관계이니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당장 승낙이 3인 또는 과반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호한 표현부터 검토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1년 11월 28일 (월) 12:17 (KST)답변
제가 동의를 표시한 부분은 Hijin6908님이 제시한 문장의 추가를 말한 것입니다. 3인의 중재 요청 승낙을 언급한 것은 기피와 관련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승낙 이후의 중재에 중재위원 몇명이 참여하는지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문서 내에 보이지 않아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피와는 상관없는 사항이지만요. --천리주단기 2011년 11월 28일 (월) 13:23 (KST)답변
제 기억인지 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재 절차와 중재 요청 문서의 '3인 또는 과반수'라는 표현은 활동 가능한 중재위원 수가 4명 이하가 되었을 때를 염두에 둔 표현 같습니다. 물론 즉시 보궐 선거를 실시하겠지만 그건 원칙이고, 그에 따르는 과정에 필요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라고는 해도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중재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면,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까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29일 (화) 17:38 (KST)답변
중재 요청을 받는 동시에 분쟁 당사자에게 기피 신청을 받거나 또는 제척이나 회피가 이루어진 후에 기피 신청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1월 29일 (화) 19:54 (KST)답변

과거 토론에서 해당 기피 제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중재요청문서에 '해당 중재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중재위원'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지요. 즉 중재요청할때 기피신청을 함께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중재요청자가 터무니 없는 기피신청을 해도 중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중재요청을 기각할 수 있겠지요. 저는 기피 제도가 생긴다해도 중재위원회 업무에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재 도중에 분쟁당사자가 특정 중재위원에게 기피를 신청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뜻대로 중재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기피를 악용할지 모르니까요. 또한 중재위원회에는 사적감정이 있는 중재위원의 주관적 사견이 최종 중재안에 담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가령 최종 중재안도 중재위원회의 토론과 투표로 결정되어지지요. 그러니 기피신청은 중재요청 할 때에만, 중재위원 1명에만 한해서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1일 (목) 04:59 (KST)답변

토트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2월 1일 (목) 12:39 (KST)답변

(당겨씁니다) 기피제도 도입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제척 또는 회피로 두 명의 중재위원이 빠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은 당연히 양측 모두에게 주어져야 겠지요. 그러면 총 네 명이 빠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중재위원회의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재위원 배제의 상한선은 잘해야 두 명인데 이런 식으로 배제를 하면 너무 많아집니다. 다만 이 정도의 중재위원이 무더기로 빠진 다는 일이 실제 일어 날 가능성은 무척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1년 12월 1일 (목) 12:12 (KST)답변

중재위원의 숫자를 7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재위원의 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2월 1일 (목) 12:26 (KST)답변
처음 중재위를 논의할 때에는 5명으로 설정하였던 것을, 수가 적다는 이유로 7명으로 (5명의 중재위원과 2명의 예비 중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늘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너무 많은 것이 과연 좋기만 할지는 의문이네요. --가람 (논의) 2011년 12월 1일 (목) 13:19 (KST)답변
중재위원의 숫자가 많다고 문제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재위원의 숫자는 15명이나 됩니다. 또한 이강철님이 제기한 문제(제척, 기피, 회피)를 고려하고 갑자기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위원을 고려할 때 중재위원의 증대를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 됩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2월 1일 (목) 14:59 (KST)답변
갑자기 내용이 다른곳으로 빠지는 군요. 한국어판 중재위의 엄무량에 대해 지금까지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중재위원 수는 언제나 총의로 변할수 있겠지만, 기피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중재위원 수를 결국 무한대에 가깝게 늘린다는 것은 궤변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한 주장으로 갈것 없이, 제가 앞서 의견을 냈듯이 중재요청시에만 기피신청을 받는다면, 회피가 기피 이후에 작용하므로 중재가 차질없이 돌아 갈 수 있습니다.--토트(dmthoth) 2011년 12월 1일 (목) 19:22 (KST)답변
궤변이라고 하시는 것은 듣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기피제도만을 유지하자고 무한대로 인원수를 늘려잡자고 한 것도 아닌데요..ㅎ 이강철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으로 제척, 기피, 회피 및 부재중인 중재위원도 있기 때문에 영어판의 중재위원의 숫자를 고려하여 현재 인원인 7명에서 몇명의 위원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입니다. 더불어 아래 글에서 토트님께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만일 이강철님께서 언급하신 일이 발생한다면 현재 7명의 위원으로는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족할 것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리주단기 2011년 12월 1일 (목) 20:32 (KST)답변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기피와 회피를 통해 중재위원 수가 모자를지 모르니 중재위원 정원을 늘리면 된다는 의견이 결국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만약 정원이 9명으로 늘었으나 5명이 기피되거나 회피하면 같은 논리로 정원 수를 다시 늘려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확률적으로 중재위원회의 정원이 늘어날 수록 되려 특정 분쟁에 연루되었을 중재위원이 많아질 겁니다. 중재위원회 정원은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 수에 비례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제 해법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기피신청은 중재를 요청할때만 받도록 하고 중재 도중에는 받지 않는 겁니다. 이럴 경우 분쟁 당사자가 자신의 요구가 관철하기 위해 자신에게 엄정한 중재위원을 기피하거나 무리한 기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위원이 기피신청을 받기도 전에 자신이 기피 될 것이라 염려하여 미리 회피를 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2일 (금) 00:40 (KST)답변
토트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 토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는 중재 요청과 동시에 받고 기피 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를 판단한 후에 제척과 회피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2월 2일 (금) 01:27 (KST)답변

기피에 대한 문구 삽입에 대한 총의

  • 어느 정도 기피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고 보고 중재 절차에 대한 문서에 기피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구 추가(굵은 글씨)에 대하여 총의를 구해봅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일단 기피 신청을 몇 명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배제합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2월 1일 (목) 20:48 (KST)답변

중재위원은 어떠한 분쟁에도 자신이 최종 '해결자'로서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상시에도 최고 수준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중재위원이 중재 요청된 분쟁에 휘말려있는 당사자일 경우 분쟁 당사자로서 중재 요청 토론에 임해야 하며, 이 경우 중재위원으로서의 권리는 해당 토론에서는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분쟁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중립적인 태도를 지킬 수 없는 중재위원은 스스로 해당 중재 토론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재안에서 보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분쟁 당사자는 중재의 신청과 더불어서 중립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중재위원을 배제하도록 중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배제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에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재 요청 양식에도 넣으면 좋겠네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2월 2일 (금) 22:32 (KST)답변
찬성합니다. 약간 다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중재위원은 어떠한 분쟁에도 자신이 최종 '해결자'로서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상시에도 최고 수준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할 때 중립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중재위원을 배제하도록 중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배제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에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재위원이 중재 요청된 분쟁에 휘말려있는 당사자일 경우 분쟁 당사자로서 중재 요청 토론에 임해야 하며, 이 경우 중재위원으로서의 권리는 해당 토론에서는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분쟁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중립적인 태도를 지킬 수 없는 중재위원은 스스로 해당 중재 토론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재안에서 보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5일 (월) 04:09 (KST)답변
찬성 동의합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2월 5일 (월) 12:24 (KST)답변

별 다른 반대가 없어서 문구를 백:중재 절차와 중재 요청 문서에 삽입하였습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5일 (월) 23:07 (KST)답변

3인이상 또는 과반수

이 부분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의견을 구합니다. 중재의 특성상 중재가 진행되려면 활동중인 중재위원 모두가 참여해야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만 시간대 혹은 개인적 사정으로 접속 시간이 다르거나 참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단순히 결정을 '과반수'로 하기에는 자칫 결정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 3개월이 걸릴지도 모르지요.(비활동위원으로 제적처리하기 위한 기간). 그리하여 '재적인원 중 과반수'라는 편한 제도를 도입하자니, '재적인원'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활동 중인 중재위원이 재적인원인지, 매일 같은 시간에 위키백가에 접속하는 위원이 재적인원인지 그 어떤식으로 정의내리더라도 문제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3인'이란 제도가 탄생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다른 중재위원분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만약 중재안 또는 중재요청접수에 대하여 3인이 찬성하고 4인이 반대하거나, 1명이 제적되어 3인이 찬성하고 3인이 반대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1일 (목) 04:53 (KST)답변

지금 말씀하시는 '3인 이상 혹은 과반수'가 중재 접수의 가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중재 접수의 가부라면 “중재의 접수는 전체 중재위원 중 3인 이상이 동의하면 중재 절차를 개시한다.”라는 표현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전체 중재위원 중에 3인만이라도 동의를 표한다면 절차를 진행해야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게시되어 있는 중재 절차를 읽으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저의 의문점을 질문드립니다.
  • 중재 절차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최소 중재위원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 1인의 중재위원이 제안한 최종 중재안을 다른 중재위원에게 제안할 때에 다른 중재위원은 전체 중재위원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천리주단기 2011년 12월 1일 (목) 15:11 (KST)답변
중재요청접수외에도 중재안 결정까지 의미한겁니다. 저도 천리주단기님 의견처럼, 중재요청자체는 4인의 반대가 있더라도 3인이 찬성하면 접수받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샹각합니다. 아무래도 중재요청 조건은 세밀하게 규정되어있으므로, 그 외 결정은 조금더 문턱을 낮추어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규칙에서 볼수 있듯이, 중재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최소인원은 5명입니다. 최종중재안은 기피 및 회피를 하지 않은 활동증인 전체 중재위원에게 제안하는거죠.--토트(dmthoth) 2011년 12월 1일 (목) 19:28 (KST)답변
중재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에다가 인원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는 개괄적인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너무 두리뭉실(?)해 보입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2월 1일 (목) 21:02 (KST)답변
수정하고자 이 문단을 개설하였습니다. :D 중재요청접수의 경우 제 의견에 다른 분들의 반응도 필요하며, 중재안 결정은 어떤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2일 (금) 00:42 (KST)답변

아무레도 중재 요청의 접수는 활동중인 중재위원 수에 관계없이 3인의 찬성으로 하고(4인이 반대하더라도 접수), 중재 중 그리고 중재 후의 결정은 비활동위원과 기피 및 회피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 중 과반수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토트(dmthoth) 2011년 12월 5일 (월) 04:03 (KST)답변

찬성 동의합니다. --천리주단기 2011년 12월 5일 (월) 12:25 (KST)답변

역시 별 다른 반대가 없어서 수정하였습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6일 (화) 18:12 (KST)답변

임기 기간

제가 알기로는, 중재위원 7인이 모두 결정된 시점에서 중재위가 발족임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중재위원 목록이 공식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위키백과:중재위원회#중재위원을 보니, 이미 사실상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적혀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임기 시작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가람 (논의) 2011년 12월 5일 (월) 15:13 (KST)답변

중재위 시작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시작을 미리 염두햐고 선거도 시작한거 아니였나요? 중재위는 7인이 모두 모여야 회기가 시작하지만 임기는 본선거 끝났을때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선거가 열릴때 매년 같은날 선거가 열려야하므로 그만큼 임기가 짧아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첫회 중재위원회에 유예기간을 둬서 발족을 미룰수도 있겠지만.. 그럼 추후 두번째 선거일을 잡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토트(dmthoth) 2011년 12월 5일 (월) 16:50 (KST)답변

의견중재위원회 선거의 관리 주체는 관리자이지만, 이는 선거 결과를 공포할 뿐 임기를 정해주는 역할은 규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 같네요.

  1. 기존 규칙대로 이행한다. 즉, 2011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1월 6일까지가 임기이며, 내년 선거는 2012년 10월 23일(임기 끝나기 2주전)에 시작한다. 추가선거가 있을 시 7명의 새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중재위원회가 임시로 중재를 맡는다. 다음 중재위원회의 임기 시작은 2012년 11월 7일부터 2013년 11월 6일까지이다.
  2. 기존 규칙대로 이행하되, 첫 중재위원회만 임기 시작을 추가 선거가 끝난 시점으로 한다. 즉,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가 임기이며, 내년 선거는 2012년 11월 20일(임기 끝나기 2주전)에 시작한다. 추가선거가 있을 시 7명의 새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때 까지 기존 중재위원회가 임시로 중재를 맡는다. 다음 중재위원회의 임기 시작은 2012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2월 4일까지이다.
  3. '임기 1년'을 무조건 지킨다. 즉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가 임기이며, 내년 선거는 2012년 11월 20일에 시작한다. 추가선거가 있어도 임기는 1년이므로 새 중재위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전임 중재위의 임기가 마친다면 그 기간동안 공백을 둔다. 혹은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선거가 몇번 있을지 예상하여 내년 선거 일자를 앞당긴다. 다음 중재위원회의 임기 시작은 추가선거가 끝나는 날부터 시작한다.
  4. '임기 1년'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즉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가 임기이며, 내년 선거는 2012년 11월 20일에 시작한다. 추가선거가 있을 시 7명의 새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중재위원회가 임시로 중재를 맡는다. 다음 중재위원회의 임기 시작은 추가 선거가 끝나는 날부터 시작한다.

매년 같은 날을 선거로 잡으려면 현실적으로 1번이나 2번이 되어야 합니다..--토트(dmthoth) 2011년 12월 5일 (월) 23:02 (KST)답변

개인적으로는 2번을 했으면 합니다만.. 그런데, 2번에 중재위원이 8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늘어난 숫자인가요? --가람 (논의) 2011년 12월 5일 (월) 23:27 (KST)답변
오타네요 ^_^;; 고쳤습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5일 (월) 23:31 (KST)답변
다음 선거가 한번에 모든 7명의 정족수를 채우리라는 보장이 되어 있나요? 만약 이번과 같이 추가 선거가 발생하면 그 사이의 공백은 누가 감당하죠? 왜 이부분을 논한 안이 없는건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6일 (화) 17:53 (KST)답변
현행규칙인 1번과 2번안에 그 공백을 전임 중재위가 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3번안의 경우에 공백기간을 전임중재위가 맡는 다는 사항을 추가할경우 임기1년을 무조건 지킨다는 전제에 모순되구요. 4번안의 경우 중재위원회 임기가 너무 용수철이 되버리지 않나요?--토트(dmthoth) 2011년 12월 6일 (화) 18:08 (KST)답변
길어봐야 1개월 안밖인것을 우려해 공백을 막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7일 (수) 14:45 (KST)답변
그러니까 임기가 용수철이 되지도않으면서 공백이 없는건 1번이나 2번안 아닌가요.--토트(dmthoth) 2011년 12월 7일 (수) 18:02 (KST)답변

저는 1번이나 2번안을 지지합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6일 (화) 18:20 (KST)답변

2안을 지지하고... 아예 선거를 이전 중재위원회 임기 종료 한달 반 이전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한번의 추가 선거를 고려해서 아예 기간에 포함 시켜 놓고, 두번째 추가 선거 사유가 생기면 그 때는 이전 중재위가 임시로 맡도록 하는 거죠. 한 번만에 선출되면 한 달을 기다려서 이전 중재위의 임기 종료를 기다렸다 시작하면 되니까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만... --이강철 (토론) 2011년 12월 7일 (수) 18:56 (KST)답변

2안으로. 그런데 선거 일정은 기본적으로 날짜보다는 요일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입후보를 시작하면 추가 선거를 1회 실시해도 대략 임기 종료 날짜 1주일 전후로 끝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2월 8일 (목) 10:59 (KST)답변

질문 그럼 만약 1번이나 2번을 선택하면 차차기 중재위원 선거시 임원이 완벽히 구성되지 않았을 때에도 차기 중재위원의 임기에 이 안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11일 (일) 08:40 (KST)답변

여론상으로는 2안이 되는 것 같은데.. 차차기 중재위원이란 3번째 중재위원을 말씀하시는건가요? 2안에 따르면 중재위원의 임기는 무조건 1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가 임기이니 차차기인경우 2013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2월 4일까지가 공식 임기겠네요. 추가 선거로 인하여 3번째(차차기)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늦춰진다면 그 기간동안 2번째(차기) 중재위원회가 그 공백을 매웁니다.--토트(dmthoth) 2011년 12월 12일 (월) 04:22 (KST)답변
공백이 없는 안을 지지합니다. --케골 2011년 12월 12일 (월) 11:13 (KST)답변

2안으로 수렴되는 것 같네요. --토트(dmthoth) 2011년 12월 14일 (수) 03:34 (KST)답변

다음 선거의 득표율에 관하여

일단 다음 선거부터는 현재 득표율인 50%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번 토론에서 확실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60%, 66.67%가 나왔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전 66.67%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1년 12월 6일 (화) 10:41 (KST)답변

65%는 어떨까요? 1/3은 관리자 당선 비율에 너무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6일 (화) 17:54 (KST)답변
66.67%와 65%의 차이는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울정도로 작은데요? ^_^; 60%는 어떤가요. --토트(dmthoth) 2011년 12월 6일 (화) 18:10 (KST)답변
문턱을 너무 높이 쌓아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전에 말했다싶이 60%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람 (논의) 2011년 12월 6일 (화) 18:13 (KST)답변
60%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60%든 66.66%든 어느 쪽으로든 문제는 없습니다만, 65%를 하려면 차라리 66.66%를 하는게 낫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비율상 거의 비슷해서 다를게 없거든요. 다음 선거까진 좀 한참 남았더라도(...) 득표율 수정이 올해 안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1년 12월 8일 (목) 09:12 (KST)답변
음, 저번에 3분의 2로 한 번 결정이 난 것 같은데 다시 논의하는군요.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대세에 따르니 여기서는 60%로.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2월 8일 (목) 11:00 (KST)답변

그럼 60%로 이대로 수정해도 문제없을까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1년 12월 10일 (토) 14:48 (KST)답변

55% 찬성율로 당선된 제가 할 말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도 사실 후보자 참여율이 낮아 추가 선거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7명씩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크게 기준선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인다 하더라도 60% 위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1년 12월 10일 (토) 16:42 (KST)답변

저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 역시 60% 턱걸이라 사실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 과감하게 먼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2월 10일 (토) 20:33 (KST)답변
아직 중재위의 활동을 공동체에 입증한적이 없고, 생소하기 때문에 입후보가 저조했던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50%라는 득표율은 당선기준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것이 사실입니다. 10명중 5명이 반대해도 당선된다는 의미이니까요.--토트(dmthoth) 2011년 12월 10일 (토) 23:22 (KST)답변
50%는 투표로서 총의를 확인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득표율 수치인것은 분명합니다. 반쪽짜리 중재위원이란 말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추가선거라고 하기엔 이미 7명 모두 다 뽑혔고 임기를 이미 시작한 것이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 윤성현 · 기여 · F.A. 2011년 12월 11일 (일) 16:40 (KST)답변
원래 10월 선거가 주 선거인데 6명이 당선되고 1명이 자진사퇴하여 11월에 2명을 추가 선출하는 추가 선거를 했다는 뜻입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1년 12월 11일 (일) 17:42 (KST)답변

60% 의견이 다수이군요. 일단은 60%로 수정합시다. 그리고 선거는 내년 말에나 있으니, 그 사이 새로운 총의가 모아진다면 또 상향하는 것으로 합시다. 현재 50%라는 득표율에 대한 문제점에는 모두 공감하는 것 같으니 60%로 상향합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17일 (토) 23:04 (KST)답변

문단 정리 요청.

위키백과:중재 절차#중재 토론을 위한 조언에서 지금 소문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굵은 글씨로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으로선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Reiro (토론) 2011년 12월 6일 (화) 15:48 (KST)답변

그래도 좋을 것 같네요:D --토트(dmthoth) 2011년 12월 6일 (화) 18:19 (KST)답변
#으로 번호를 매겨 더 확실하게 표시하는 것은 어떨까요?--Reiro (토론) 2011년 12월 7일 (수) 14:42 (KST)답변
샾으로 매겼더니, 영 어울리지 않아서, 나름대로 바꿔봤습니다. --가람 (논의) 2011년 12월 7일 (수) 14:50 (KST)답변

진행중인 논의 사항 정리. (2011.11.11)

1. 백:중재#중재위원회 결정의 근거 번역 필요

  •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2. 선거 및 기타 하위문서 명칭 변경 여부

3. 중재위원회 선거 투표율 및 적용 시점 관련

  • 투표율 - 60% or 65% or 66.6666%(2/3 찬성)
    • 66.6666%에 대한 의견이 우세.
  • 적용 시점 - 추가 선거 시점 or 내년 선거 시점
    • 추가내년 선거 시점에 대한 의견이 우세.

4. 위키백과:중재위원회/대체안 삭제 및 존속 여부

  • 향후 참조를 위해 보존 or 현행 지침과 큰 차이가 없어 불필요.

5. 위키백과:제한 결정 정책 승격 여부 및 적용 대상

  • "지침이나 정책이 아닌, '결정'이므로 관리자나 중재위원회에 귀속, 정책 틀 반대" or "제한 처분의 정당성과 과도한 처분 방지를 위해 정책화 필요"
    • 후자의 의견이 다소 우세.
  • 중재위원회에 단독적으로 해당되는 문서로서 사용 or 해당 문서를 보완해 관리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도록 수정
    • 후자의 의견이 다소 우세, 관리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도록 문서 보완중.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주시거나, 말씀해주세요. --비엠미니 2011년 11월 11일 (금) 10:37 (KST)답변

득표율 상향 조정은 내년에 하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 --이강철 (토론) 2011년 11월 11일 (금) 17:28 (KST)답변
아, 실수했네요. 수정했습니다. :) --비엠미니 2011년 11월 11일 (금) 17:38 (KST)답변

일단 1번의 경우에는 중재위가 굴러가면서 필요할 때 번역해서 가져오거나, 한국어 위키백과의 판례들을 모아서 대조해보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문서의 경우 '중재위원 선거'가 아니라 '중재위원회 선거'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레도 중재위원회가 일시 선거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중재위원 개별적으로만 볼때는 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65%나 66.66%나 한톨차이이므로 조만간 총의가 모아질 듯 싶네요. --토트(dmthoth) 2011년 11월 12일 (토) 05:12 (KST)답변

1. 사실 제가 전에 번역 좀 해 볼까 하고 살펴 보았습니다만, 중재 과정에서 쓸모있을 만한 내용은 별로 보이진 않더군요. 일단 글의 방향성이 파악이 안 되다보니 무작정 번역을 해 보려고 해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감이 안 오기도 하고요.
2. 저는 '중재위원 선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궐 선거도 있지요. [...] 그런데 뭐 아무래도 좋을 것 같군요.
4. 불필요하지만 삭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여굳이 삭제해야 될까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1월 19일 (토) 21:15 (KST)답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의 문단을 다시 끌고 내려왔습니다.

일단, 제 의견으로는
  1. 찾아보지 않아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보류합니다.
  2. 우선 타 언어판의 사용 실태를 확인해보니, 아랍어판, 중국어판 같이 거부된 곳을 뺀 나머지의 상위 언어판에서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 ~' 또는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재위원회 자체의 선거기 때문에 ' 중재위원/선거 '가 좋을 듯 합니다.
  3. 전부터 곧줄 말했었습니다만, 60%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4. 향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 유지해야 겠지요.
  5.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의견을 보류합니다.

--가람 (논의) 2011년 12월 15일 (목) 00:45 (KST)답변

다시 시작된 토론중에 중복되는 문단이 있으니,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가져와서 새로 문단을 만드셨어도 됩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15일 (목) 05:36 (KST)답변

위 문단에서 마무리 된 것을 제외한 것에 대한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1. 필요할 때 그때그때 번역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2. 7명 중재위원을 한꺼번에 뽑는 투표이므로 (보궐 선거라도 중재위원 단 1명만을 뽑는 경우는 없음) 중재위원회/선거가 좋다고 봅니다.
4. 삭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5.백:제한 결정에 대한 토론은 백토:제한 결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17일 (토) 23:07 (KST)답변

정보 더 이상의 의견이 없어, 위키백과:중재위원회/투표및 관련된 하위 문서들은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로 옮기되, 선거 당시 문서들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람 (논의) 2011년 12월 26일 (월) 17:19 (KST)답변

내부 토론 장소의 결정

중재위원만이 볼 수 있는 내부 토론 장소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1년 12월 26일 (월) 22:17 (KST)답변

반드시 중재위원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할 대화라면 메일로 주고받아야 하고, 그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토론 내용이 공개되어야 할 겁니다. 그 장소가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일 거고요. 혹은 바로 이 토론장이려나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2월 26일 (월) 22:22 (KST)답변
의사록과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의사록을 이용하면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걸립니다만, 이 경우에는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논의할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람 (논의) 2011년 12월 26일 (월) 22:26 (KST)답변
독일어나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IRC를 이용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이번 중재요청건 의논해야하지 않나요? --토트(dmthoth) 2011년 12월 26일 (월) 23:02 (KST)답변
두 경우 모두 토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취소하지 않는가 조금 기다려 보고 의논하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2월 26일 (월) 23:38 (KST)답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둘 다 기각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1년 12월 26일 (월) 23:48 (KST)답변
내부 토론 장소에서 중재요청접수건이 이루어져야하는데... --토트(dmthoth) 2011년 12월 27일 (화) 00:18 (KST)답변
위의 Hijin6908님과 도약님의 중재 개입 의견은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중재위원들에게 전달되야합니다. --케골 2011년 12월 27일 (화) 06:53 (KST)답변
중재 요청 접수마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받겠다니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27일 (화) 11:19 (KST)답변
접수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공개된 곳에서 지금처럼 받는 것이 맞고요. 이를 받아 들일것인지 아닌지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내부토론의 과정입니다. 누가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누구는 반대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개입수락의 의사 수가 많으면(현재는 3인이상의 동의) 외부에 개시하기로 한 결정을 알리는 절차를 밟는것이 맞겠지요. 본 문서에 '내부토론'을 갖는다고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케골 2011년 12월 27일 (화) 19:04 (KST)답변
의사록은 공개할 내용을 정리해서 외부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겠지요. 토론의 과정을 공개하는 용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케골 2011년 12월 27일 (화) 06:15 (KST)답변
위에서 말했듯이, 의사록과 별개로 중재위 관련 논의라던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던지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란은 문단이 넘어가면 참여가 저조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람 (논의) 2011년 12월 27일 (화) 06:20 (KST)답변

이와 관련해서, IRC를 쓰되, 중재위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가람 (논의) 2011년 12월 27일 (화) 00:24 (KST)답변

주로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해서 토론을 해야합니다. IRC는 동시에 접속해야하는 제약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렵지요. --케골 2011년 12월 27일 (화) 05:44 (KST)답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다다익선이기도 하고요. --가람 (논의) 2011년 12월 27일 (화) 05:55 (KST)답변
의견 백:중재 절차#의사록을 참고해 주세요. 이때부터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에 토론을 진행하기로 정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말이 바뀌는 거죠?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27일 (화) 08:10 (KST)답변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에서만 토론을 진행한다고는 되어있지 않은데요. 메일링 리스트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재과정에는 사생활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재위원끼리 독립된 통신 채널을 만드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케골 2011년 12월 27일 (화) 10:22 (KST)답변
폐쇄적인 토론은 중재위원회의 투명성을 상실시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들이 사적 보호를 해가면서까지 토론을 해야할 부분이 존재하나요? 그렇다면 매번 중재위원회만큼 고생하지만 일을 100% 공개하여 운영하는 관리자가 그들의 신상정보를 우려해 현재 비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나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27일 (화) 10:58 (KST)답변
중재전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선별적으로 중재 판단이나 소수의 판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중재위원들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피중재자들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골 2011년 12월 27일 (화) 13:05 (KST)답변

의견 메일링 리스트로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중재위원의 의견을 한번에 확인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존재하죠. 중재위원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보존되어야 할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면, 위키백과가 아닌 외부의 공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27일 (화) 10:19 (KST)답변

한번에 확인을 못 한다는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공개하지 않는 메일링리스트와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는 외부공간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골 2011년 12월 27일 (화) 10:22 (KST)답변
메일을 한사람씩 보내면 어느 의견이 더 우세한지, 어떤 방향으로 해당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공간은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카페)나 독립 홈페이지 등이 있겠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27일 (화) 10:58 (KST)답변

사실 의사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 백:중재 절차에서는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토론의 장으로 쓰는 곳인지, 간략히 토론 내용만 적어내도 되는 것인지 말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사록 활용 방안을 정했으면 합니다. 비공개 토론 장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겠네요. IRC도, 외부 커뮤니티 공간도 워낙 장단점이 뚜렷해서 말이죠.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27일 (화) 11:19 (KST)답변

중재 경험이 있는 다른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의 운영을 참고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판도 참고할 만큼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케골 2011년 12월 27일 (화) 13:14 (KST)답변

자자, 그때마다 여건이 되는 대로 비공개 토론은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일단 지금 굳이 비공개 토론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서 의사록 쓰죠 의사록.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제 (춘추 전국), 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사용자토론:Idh0854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2월 28일 (수) 00:05 (KST)답변

정보 제가 메일링 리스트로 이메일을 보냈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쓰겠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공론을 찾아내서 대외적으로는 단일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각기 따로 활동하게 되면 중재위어ㅜㄴ회의 판결이 중구난방이 되버리고, 중재요청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겠지요. IRC의 경우 중재위원끼리만 알고 있는 채널을 개설하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동시 접속이 힘들다는 지적에 의하여 일단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링리스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록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제가 알찬글위원회에 도입한 것처럼 공개토론에 이용할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중재위원회간 토론의 결론이나 도출사항, 판례등을 간략하게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1차적입니다. 저는 중재위원회의 초반에는 비공개 토론을 장려하고 중재위가 성숙할수록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Hijin6908님이 쓰신 문서는 제가 틀에 맞추어서 다시 손볼께요. --토트(dmthoth) 2011년 12월 28일 (수) 00:56 (KST)답변

중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특정 사용자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비공개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이 단순히 '중재 요청을 받아들일까 말까'라는 논제를 갖고 무슨 증인보호프로그램처럼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사용자 관리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가지고 관리자들끼리 메일링 리스트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12월 28일 (수) 14:43 (KST)답변

정보 이 토론은 의사록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29일 (목) 01:21 (KST)답변

토론 분리

백토:중재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많아지고 있어, 이곳으로 넘겨주기 되어있던 백토:중재 요청백토:중재 절차는 토론의 전문성과 집중을 위해 분리합니다. 앞으로 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토론페이지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27일 (화) 20:19 (KST)답변

세 곳이 분리될 정도로 토론의 양의 과다하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되려 분산이 집중을 떨어트리진 않을까요? 중재 요청의 접수와 관련된 토론은 '백토:중재 요청'이 아니라 중재위원회 의사록이나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28일 (수) 00:57 (KST)답변
일단 '백토:중재 요청'만 되돌렸고, '백토:중재 절차'는 관인생략님이 바꾸신대로 두었습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28일 (수) 00:59 (KST)답변
벌써 보존문서만 여섯개 입니다. 이 문서까지 옮기면 일곱개구요. 백토:중재 요청의 경우 일반 사용자가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때, 또는 자동 입력 양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구요. 특히 중재 절차는 모호한 부분(가령 의사록 부분)이 개선될 때까지 자주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유로 분리된 백토:알찬 글 선정위원회를 참고하셔도 되겠네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12월 28일 (수) 07:21 (KST)답변
보존문서가 많다는 점과 토론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점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중재 절차에 대한 토론이 따로 분리 되려면 그 곳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토론이 이미 최소 한개 이상은 형성됬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재위원회의 내부 토론 공간에 대한 토론은 결국 중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기에 의사록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면 될 듯 합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29일 (목) 01:23 (KST)답변

해결 방안 단락에 관하여

오랜만에 들려서 중재 요청이 처음으로 접수되었다 해서 가봤는데 중재 요청 밑에 해결 방안이란 곳이 있더군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건 일반 사용자가 중재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윤성현 · 기여 · F.A. 2011년 12월 30일 (금) 16:05 (KST)답변

해당 분쟁 당사자들이 각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토트(dmthoth) 2011년 12월 30일 (금) 21:20 (KST)답변
그렇다면 제3자가 아예 의견을 제시할 공간은 없는 건가요? 관심있는 제3자인 사용자가 많을 중재 요청도 나중에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한 단순한 의견 단락같은 것도 만들면 좋겠네요. -- 윤성현 · 기여 · F.A. 2011년 12월 31일 (토) 04:50 (KST)답변
애초에 당사자와 중재위원 및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의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위키백과:중재위원회/요청 양식#토론) --가람 (논의) 2011년 12월 31일 (토) 04:5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