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복구 토론/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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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6년 전 (일단술먹고합시다님) - 주제: 김삼석, 김진모, 남매간첩단 사건
복구 토론
복구 토론
 2018년 1월 
새로 고침 / 보존 문서

김삼석, 김진모, 남매간첩단 사건[편집]

일반 사용자입니다(밝히라고 해서) 김삼석 김진모 남매간첩단 사건 등의 문서를 책읽는달팽님이 삭제하셨는데 이에 대한 토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당한 곳을 찾아보다가 복구토론에 왔습니다. 저작권침해라고 할려면 기본적으로 저작권보호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사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게 저작권침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설령 침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야지 문서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기사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창작물이 아닙니다. 해당 매체는 출처(국가기관이나 그밖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2차적으로 받아서 사실전달하는 것뿐이고요.

그님께서 김재형 대법관 문서도 비웠던데 그런 문서형태(경력, 학력)로 편집해뒀던 것은 제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누군가 그렇게 편집해놓아서 경험칙에 입각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규칙이 변경된 사실이라도 있는 것인지요?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4:21 (KST)답변

처음에 김수천 문서 삭제했을 때도 당황스러웠는데 그땐 논란거리 때문에 삭제했나(그래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 명예훼손 신뢰가능 출처 불확실로 삭제했어야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뭐죠?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4:21 (KST)답변

김수천 문서는 왜 또 삭제했는지?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 검찰 관계자가 직접 발언한 내용이 있고 해서 올렸는데? 허위판결문에 대해서는 판결이 있는게 아니어서 조심스러워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변경하자말자 바로 삭제하는 것을 보니 뭔가 의도가 있는듯 하군요..Backtothe (토론)

반려 위백에서의 모든 기록은 남습니다. 네이버 뉴스 아카이브는 해당 신문(경향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등)의 저작권을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중개일 뿐이지 저작권은 모두 이 신문사에 있구요.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복붙한터라 복구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책읽는달팽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08:26 (KST)답변
자꾸 똑같은 말만 하게 되는데 해당 기사의 내용의 출처가 정부기관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내용도 같을 수 밖에 없는데(간첩사건 같은 경우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공소장, 판결문에서 일치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까?Backtothe (토론)
그러면 정부가 공포한 정부 공식 저작물을 들고오셔야지 왜 신문을 들고옵니까? --책읽는달팽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09:54 (KST)답변
애초에 정부저작물도 자유저작물이 아닙니다. 네.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공공누리 등으로 주무부처인 문체부하고 드잡이까지 해봐서 압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09:57 (KST)답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매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구요? 정부저작물 중에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최소한 정보,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범죄사건과 관계된 것은 해당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화제에서 삭제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독 제가 쓴 것만 삭제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왕 삭제하실거면 그 면에 삭제할만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보다 바른정당 탈당 인사가 더 화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2018년 1월 18일 (목) 10:57 (KST)

@책읽는달팽, 95016maphack: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나 판례를 신문사가 그저 복붙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신문사에게 없습니다. 그 경우엔 신문을 들고오더라도 신문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의 보도 자료는 저작권법 제7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판례' 같은 경우엔 얄짤 없습니다. @Backtothe: 다만 첫판부터 다른 부분에서의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문서 자체는 삭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판을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 문서의 역사를 모조리 지운다는 뜻이고 그런다면 자연히 그 문서 자체가 사리지는 셈이죠. 삭제된 문서들에 애착이 있으시다면 삭제된 판을 개인메일로 청한 후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들을 제거하여 재등록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독창성'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들만을 남기시고 곁다리 표현들은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백:등재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은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그저 원론적인 부분에서만 얘기하였음을 덧붙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신문사의 독창성이 가미되었는지는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책읽는달팽님께서는 지우신 모든 내용을 Backtothe님의 개인메일로 쏴주실 것을 청합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3:21 (KST)답변

@일단술먹고합시다: 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나 빅카인즈에서 배포금지라고 돼 있어도 해당 기사에서는 독창적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문서를 보니까 중국 네티즌이 쓴 글을 보고 기사화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라면서 삭제한 것을 보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진작에 알았으면 과연 문서를 만들었을까 싶긴 합니다. 백과사전이 이상해지네요. 애초에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의 권리를 왜 알아서 저작권자라고 하는지 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1:59 (KST)답변

설령 번역문의 저작권인정이라고 해도 사실전달에 불과한거라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할듯 싶긴합니다. 해당 내용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 기자밖에 없습니까 어차피 번역이라고 해봤자 대동소이하지않습니까Backtothe (토론)

그건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마시고 직접 백:확인 가능한 자료로 입증하십시오. 저는 그저 원론적인 가이드 라인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번역'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말씀드린 듯하니 생략합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2:2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