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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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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랑방
정책 사랑방
 2014년 10월 
새로 고침 / 보존 문서

웹 컨텐츠에 대한 저명성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편집]

이전에 웹사이트, 블로그, 필수요소 (싱하, 빠삐놈 등)에 대해서 수많은 삭제토론이 있었습니다. 개중에 싱하는 '단지 인터넷 유행일 뿐'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삭토가 걸리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위키피디아도 인터넷 기반 사이트이니 만큼, 인터넷 공간의 산물에 대한 저명성 지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iro (토론) 2014년 10월 10일 (금) 07:57 (KST)답변

추방 정책 추가 요청[편집]

차단 정책도 그러하듯이 추방 정책도 정책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어 위키에서도 추방 정책이 활성화 되있고[1],더이상 차단으로만으로 부족한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추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cube52 (토론) 2014년 10월 11일 (토) 17:50 (KST)답변

@큐브52:찬성입니다. 유니폴리만 보더라도 우린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추방할 '근거'는 만들어 두어야겠지요.--Reiro (토론) 2014년 10월 12일 (일) 00:16 (KST)답변

여러 사용자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2주일 이상 의견이 나오지않으면 백토:추방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cube52 (토론) 2014년 10월 17일 (금) 15:25 (KST)답변

백토:추방으로 옮겼습니다.--cube52 (토론) 2014년 10월 26일 (일) 22:10 (KST)답변

otrs 활성 방안[편집]

otrs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영어 위키백과에는 otrs의 활성화를 위해 사이드바와 질문방에 otrs 메일링 주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둘 다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 정도는 도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10월 17일 (금) 00:29 (KST)답변

어차피 OTRS는 한국위키미디어협회가 사단법인화되면 그쪽 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운영경험을 생각해보면, 한국어 위키백과를 위해서는 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 Ellif (토론 · ML) 2014년 10월 28일 (화) 16:42 (KST)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그룹의 OTRS 사용자는 OTRS 정책상 (OTRS위키 내부 문서 참조) OTRS위키의 계정을 가질 수 없어 정보의 공유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가 가능한 info-ko 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사용자그룹의 특정인만 볼 수 있는 협회 큐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입니다. (PS: 백:서명에 의거, 외부 링크를 서명으로 사용하는 일은 자제해 주세요.) — revimsg 2014년 10월 28일 (화) 21:28 (KST)답변
굳이 otrs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info-ko 큐가 별 효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 질의응답은 위키 내부에서도 할 수 있고 공동체의 참여 가능성을 생각하자면 wikiko-l 메일링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심지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라 관리자에게 비밀스럽게 연락할 필요가 있다면 관리자용 메일링 리스트(mail:wikipedia-ko-admins)나 OS 처리를 위한 사무장용 OTRS 큐를 이용하면 됩니다. – Kwj2772 (msg) 2014년 11월 2일 (일) 02:34 (KST)답변
관리자 메일링 리스트는 제가 (구독) 요청을 넣은 지 한달이 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ChongDae님은 비번을 잊었다고 하시고, Ryuch님은 바쁘신 듯 한데 하여간 그쪽 메일링 리스트도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몇명의 관리자가 구독된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권한이 해제된 사용자가 메일링 리스트 접근을 가졌을지도 모르고요. — revimsg 2014년 11월 2일 (일) 02:51 (KST)답변
어쨌던간에 info-ko 큐는 현재 도움이 안됩니다. 공동체의 참여가 아니라 몇몇 봉사자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나마 그 수도 아직 두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반면 협회 큐는 티켓이 info-ko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인들의 위키백과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TRS 위키도 들어가봤자 OTRS 봉사자들을 위한 내용뿐이지 정작 한국어 위키미디어 공동체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요.
그러니까 다시한 번 반박하자면, 1) OTRS 위키에 참여해서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은 영어권 쪽 ORTS 봉사자 분들뿐입니다. 2) info-ko 큐 봉사자가 움직이지 않는 한 레비님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공동체의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3) 협회 큐는 차라리 공동체 분들의 확인이 의무적이므로 효과적입니다. - Ellif (토론 · ML) 2014년 11월 2일 (일) 15:56 (KST)답변

사실인 것으로 결론 난 것이 아니라면, 논란 내용을 소개할 수 없는가?[편집]

관리자이신 콩가루님께서 사랑방에 발제해보라고 추천해주셔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바랍니다.


서론


위키백과에는 논란 내용을 소개한 경우가 많습니다.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학력 위조 논란 처럼 하나의 문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채동욱 혼외자 논란처럼 문서 내용의 일부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 내용 소개를 삭제하려는 측과 존속시키려는 측의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유천 문서에 공익판정과 관련한 논란을 소개한 서술이 있습니다. (참조기사: "혹시 했는데 역시" JYJ 박유천 공익판정 논란 "천식인데 담배 피운다고?", JYJ 박유천, 천식환자가 줄담배를? 논란 예고)

이와 관련하여 콩가루님께서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익판정 논란을 서술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저는 "박유천의 공익판정에 비리가 있다"고 서술할 수는 없지만, "박유천의 공익판정에 대해 언론사로부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고 서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론


논란이란 다툼입니다. 사실여부를 두고 다툴 수도 있고, 옳고 그름 여부를 두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여부를 두고 다투는 논란에 한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한 논란은 3종류로 분류가능합니다.


1. 사실인 것으로 결론난 논란

예: 이효리 솔로앨범 표절의혹 논란 (논란이 일자, 작곡가가 표절을 인정했죠), 동방신기 전 멤버들의 팬 폭행폭언 논란 (팬에 대한 폭행폭언 소문이 돌았고 이에 따라 사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언론사가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시했으며, 결국 해당 멤버들이 인정하고 공식사과를 했죠)


2.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논란

예: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학력 위조 논란 (법원판결에 의해 타블로에 대한 학력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죠)


3. 사실인지 아닌지 결론 안 난 논란

예: 정글의 법칙 조작 논란, 채동욱 혼외자 논란, 환단고기 위서 논란, 이명박 BBK 논란, 김학의 성접대 논란, 검찰 윗선의 박봄 봐주기 수사 논란, 로이킴 표절 논란, 유리겔라 초능력 진위 논란 (제임스 랜디에 의해 거짓인 것으로 확정판단되었다고 본다면 2번유형에 속한다고 볼 것이지만, 확정판단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3번으로 볼 것입니다) 등


콩가루님은 1번 논란만 위키에 소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저는 3종류의 논란 모두 소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위키백과의 정책, 지침들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의 얘깁니다.)

만약 콩가루님 의견대로 1번 논란만 위키에 소개할 수 있다면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학력 위조 논란 문서, 채동욱 문서의 혼외자 논란 문단, 이명박 대통령의 BBK 논란을 소개한 서술은 지금 당장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콩가루님의 의견대로라면 위키에 존재하는 논란에 관한 서술들을 오늘부터 일일이 찾아 대부분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론(질문)


다른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콩가루님 말씀처럼 사실인 것으로 결론난 논란만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사실인 것으로 결론났는지 안났는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콩가루님 의견이 옳다고 총의가 모아진다면 지금 당장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학력 위조 논란 문서는 삭제돼야 할 것입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21:54 (KST)답변

생각을 바꿔서, 1,2,3 항목 전부에 대해 중립을 행사합니다. 기준은 사용자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주세요.--콩가루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21:56 (KST)답변
저는 경우에 따라 '논란이 존재하였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는 공익성에 입각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제 토론 능력 부족으로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콩가루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21:59 (KST)답변
백:생존에 따라서 판단하였으나, 여기서 제가 더 판단하기에는 제 능력이 부족하기에 타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제가 했던 것입니다.--콩가루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22:06 (KST)답변
'논란이 존재하였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는 2번에 해당합니다. 반면 박유천씨의 공익판정 논란은 3번에 해당합니다. 콩가루님, 그럼 3번의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공익판정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술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번처럼 사실인지 아닌지 결론 안난 논란은 그 내용을 위키에 소개할 수 없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명박 BBK 논란, 채동욱 혼외자 논란은 지금 당장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22:08 (KST)답변
다시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편집을 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겠군요.--콩가루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22:11 (KST)답변
아까 토론시에 제 정신이 분명치 못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혼동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른 사용자의 좋은 의견을 들으시고 총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콩가루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22:17 (KST)답변
아닙니다. 콩가루님 사과하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콩가루님이 무슨 인신공격을 하신 것도 아닌데요^^;; 토론이라는 것은 각자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틀렸다고 생각이 들 때는 생각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키에서 논란 서술 삭제를 두고 다툼이 잦으므로, 이 토론주제는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좋은 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 발전을 위한 좋은 거름이 될 수 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22:25 (KST)답변
1번, 2번은 넣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백:생존 인물의 전기백:NPOV에 의해 작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논쟁은 '내용 저명성'과도 연계되는 토론으로 심층적인 기준이 세워저야 할 것 같습니다.--twotwo2019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22:13 (KST)답변
twotwo2019님 1번, 2번도 백:생존 인물의 전기백:NPOV을 지켜서 작성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은 모든 유형의 서술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처럼 당연한 전제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깔고 토론해주시면 좋겠습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22:21 (KST)답변
그러면 이 토론은 결국 '내용 저명성'에 관한 토론이네요. 저는 1,2,3 모두에 관해 찬성하나, 다른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twotwo2019 (토론) 2014년 10월 19일 (일) 22:22 (KST)답변

1,2번은 백과사전의 내용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3번은 국가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개입 정도까지 쓰면 된다고 봅니다. BBK는 정당의 수사의뢰와 고소 고발 과정 및 검찰 조사나 기각 사안, 정당의 입장 정도만 올라오면 됩니다. 박봄건은 검찰 조사과정을 기술하면 됩니다. 언론의 평가까지 일일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유천이 검찰이나 공공기관 등에 조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위주로 쓰면 됩니다. 단순히 언론의 의혹 제기라면 어떤 것이든 신중해야 합니다.

1,2번도 무조건 기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번의 경우 사실로 판명난 일이라면 연예인의 경우 홍보성 성격의 글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이 뉴스는 아니니 1,2번이 논란 결과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도 그 모든 걸 백과사전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은 가쉽기사가 흥미위주로 쓰일 때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3번을 조건없이 허용하면, 백과사전은 일반 뉴스와 차별화 되지 못하고 냄비성 기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다만 3번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과 시의성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시의성이 크다면 위키백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중립성있게 서술할 수 있는 것이죠.

1,2,3번 모두 백:생존 인물의 전기의 기준에 엄격히 맞는지 보고, 위키가 뉴스가 아니고, 백과사전임을 유의하여 서술하면 됩니다. Miagaga (토론) 2014년 10월 20일 (월) 15:57 (KST)답변

1은 당연히 기술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는 사실이 아닌것이므로 작성자가 선택적으로 기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번의 경우는 많은 논란이나 오해가 야기될 수도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단, Miagaga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국가기관의 조사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면 토론을 통해 기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0일 (월) 17:38 (KST)답변

국가기관 등이 개입한 경우에만 3번 유형의 논란을 소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러한 의견에 따른다면 정글의 법칙 조작 논란, 예수의 실존여부 논란, 손자병법 위작 논란, 빛이 입자인지에 대한 논란 (입자설 vs 파동설), 티아라의 집단 따돌림 진실 공방 논란,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방해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 사람이 창조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 (창조설 vs 진화설), 초능력자들과 관련한 거짓 논란을 소개한 서술은 위키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만약 타블로 논란이 법원, 검찰까지 가지 않았다면 해당 논란을 위키를 통해 소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는 수긍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개입하여 조사한 경우'로 제한을 걸어선 곤란합니다. 위키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는 한, 1, 2, 3번 모두 위키를 통해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1일 (화) 18:59 (KST)답변
논란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예시를 드셨는데 해당 논란에 대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의 실존여부 논란, 손자병법 위작 논란, 빛이 입자인지에 대한 논란 (입자설 vs 파동설), 사람이 창조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 (창조설 vs 진화설),초능력자들과 관련한 거짓 논란등의 경우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이자 의문점인 사항입니다 논란이라기보단 궁금하지만 아직 밝혀내지못한 과제에 더 가깝죠. 계속 연구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가설과 증명이 계속될것이고..그때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될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의문점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다수가 공유하는것은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방해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정글의 법칙 조작 논란등과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한정되는 사안이긴 하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와같이 국민의 권리, 시청자의 권리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것은 물론..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논란중인 사안이라면 해당 논란이 밝혀지기까지는 그 역시 공공의 이익에 합당한 선에서 기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티아라의 집단 따돌림 진실 공방 논란, 타블로 논란등과 같은 생존하는 인물정보에 대한 논란인데요 이부분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논란이란 해당 논란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 논란을 기재한다는 자체로 해당당사자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곳도 아닌 백과사전이라면 그피해는 훨씬 더 막대하겠죠. 몇몇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개인의 인권보다 우선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1:20 (KST)답변
실례되오나 위에서 얘기한 것 다시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1번유형이든, 2번유형이든, 3번유형이든 백:생존 인물의 전기백:NPOV 등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떤 유형의 서술이든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해야한다는 건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이 토론은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콩가루님은 1번 유형의 논란만 소개할 수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철회하셨고요, 귀하는 3번 유형의 논란은 '국가기관 등이 개입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기관 등이 개입한 경우'라는 제한조건을 두어서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는 이상, 1번, 2번, 3번의 어느 것이든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것이고, 교통사고 걱정된다고 자동차 생산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할까봐 걱정된다고 '국가기관 등이 개입한 경우'라는 제한조건을 두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악플이 우려된다고 인터넷실명제하자는 것과 비슷한 대처입니다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정난 것은 아시지요?) 어떤 서술이 문제된다면 해당 서술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한 다음,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건대, '국가기관 등이 개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한 이상은 삭제될 이유가 없습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2:49 (KST)답변
3번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한지는 충분히 말씀드린것 같구요 국가기관의 개입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1번 찬성, 2번 선택적 찬성, 3번은 인물정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논란에 대한 기술은 반대입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2:52 (KST)답변
저는 3번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한 이상, 3번 유형의 논란도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률적인 잣대는 바로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입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3:13 (KST)답변
(편집 충돌)강조하기 위해 재차 말씀드립니다. 악성 댓글 우려된다고 정부가 인터넷 통제정책으로 내세웠던 인터넷실명제는 헌재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키백과 정책/지침을 위반할까봐 우려된다고 '국가기관이 개입한 경우'라는 제한조건을 두자고 할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논쟁과 토론은 민간영역에서만 이루어지지 법적분쟁이 되지 않는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 위키백과 내의 특정 서술이 문제된다면 해당 서술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3:25 (KST)답변
인간의 창조설과 티아라의 왕따논란을 동일한 논란의 범주로 판단하라는것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은 아닐것입니다. 더우기 한 개인의 인권을 빈대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요. 위키백과의 지침도 준수하고 개인의 인권도 존중되는 방법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3:23 (KST)답변
실례되오나,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빈대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빈대로 비유한 것입니다.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듯이, 위키백과 정책지침 위반(인권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아예 '국가기관이 개입한 경우'로 제한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과잉금지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악플 우려된다고 정부가 실시한 인터넷실명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받았습니다. 국가기관이 개입했든 안했든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한 이상은 삭제될 이유가 없습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3:33 (KST)답변
굳이 인권이 아니라 인권침해라 하시니 그럼 인권을 침해당하는것을 빈대해 비유할 수 있을까요? 위키백과의 정책지침을 준수하는것이 인권침해보다 우선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전 둘 사이의 가치가 충돌될리는 없다고 보지만 만일 위키백과의 정책지침을 준수하기위해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면 전 그것이야 말로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3:46 (KST)답변
정말 죄송합니다만, 귀하는 지금 얘기를 전혀 이해못하시고 계십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키백과의 정책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책지침 위반이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개입한 경우'로 제한을 둘 일은 아닙니다. 그건 과잉대처입니다. 악플이 우려된다고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할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범죄가 우려된다고 12시 이후 통행금지할 일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일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국가기관이 개입했든 안했든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한 이상은 삭제될 이유가 없습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4:28 (KST)답변
죄송하지만 귀하께서도 제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군요. 핵심은 피하시고 자꾸 다른 예시만 나열하고 계십니다. 국가기관의 개입은 한예시일뿐 3번의 경우는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가 제 의견입니다. 님 글에서 인권을 침해하는것은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확인 되지 않은 논란을 게시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것도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생각합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4:22 (KST)답변
정책/지침 위반이 없는 한 1번, 2번, 3번 어느 것도 삭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책/지침 위반이 없는데도, 국가기관이 개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결론이 난 논란이든, 결론이 아직 안 난 논란이든, 국가기관이 개입한 논란이든, 국가기관의 개입이 없는 논란이든,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는 한, 소개할 수 있습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4:34 (KST)답변
전 정책/지침 위반에 더해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부분은 위반이라고 하셨으니 인물정보의 확인되지않은 논란을 게시할때는 해당내용이 인권침해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것으로 봅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4:38 (KST)답변
물론입니다. 인권침해는 당연히 정책지침 위반이지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삭제돼야 하지요. 그런데 정책/지침 위반이 걱정스럽다고 하여 '국가기관이 개입한 경우'로 제한을 걸어둘 일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범죄우려된다고 통금조치하거나, 악플우려된다고 인터넷실명제하는 것처럼 과잉대처입니다. 그러한 대처는 적절치 않습니다. 정책/지침 위반이 없다면 1, 2, 3번 어느 것이라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4:49 (KST)답변
국가기관의 개입은 한 예시였던 만큼 반드시 제한을 걸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3번 인물정보에 대한 논란때문에 토론이 길어진것같은데요 앞으로도 개인의 인권침해(사생활침해,명예훼손등등)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은 바로바로 삭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긴 시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5:06 (KST)답변
네 압니다. 예시로 드셨지요. 그런데 예시로 드신 국가기관의 개입여부는 서술을 금지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기관이 개입했더라도 정책/지침을 위반했으면 삭제돼야 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이 개입안했더라도 정책/지침을 준수했다면 삭제돼선 안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토론에선 정책/지침 준수는 당연한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정책/지침 준수는 당연한 전제로 하고) 제 얘기는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결론났는지'에 따라 해당 논란을 소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제가 발제한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되시길 바랍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2일 (수) 16:40 (KST)답변

(편집 충돌) 의견 1,2,3번 모두 서술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사나 근현대 이승만·군사정권 시절과 같이 시간에 따라 해당 논란의 결과가 변동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점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확인가능한 출처는 필수겠죠. - Ellif (토론 · ML) 2014년 10월 22일 (수) 12:54 (KST)답변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 (백:NPOV, 백:확인, 백:생존, 백:저명성 등)을 준수한다면 1/2/3 모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revimsg 2014년 10월 22일 (수) 13:38 (KST)답변

의견 - 생존 인물 논란 1,2,3 은 백:생존이 적용되지만, 인물이 아닌 사건이나 사안의 논란 1,2,3 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위키 기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3-의 경우 생존인물의 논란과 역사, 종교, 과학의 논란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창조론/진화론은 오랜 기간 인류의 역사 종교 과학적 화두이며,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 해도 논란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과학적 입증 작업이 진행되거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사 과학 종교 논란 중에 비록 그 끝이 안났다 해도 이런 구체성이 뒷받침 되면서 사회적 파급력과 저명성이 확보된 것이라면 백과사전의 서술로 합당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손자병법 위작 논란도 이에 해당합니다. 3 관련 인물 논란의 경우에도 예수의 진위처럼 역사 종교 사회적으로 수세기에 걸쳐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토론될 만한 인물 논란이라면 당연히 백과사전의 주제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사적 인물도 아니고 생존한 인물의 3 관련 논란을 서술할 때 몇몇 언론의 보도 만으로 기술 근거가 충족되는가? 로 주제가 좁혀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서론에서 제기한 3 관련 생존 인물 서술을 할 때 다른 근거없이 언론 의혹 제기만으로도 기술 근거가 된다면, 이는 근거로서는 부족합니다. 특히 정치인, 스포츠인, 연예인, VJ 등등의 경우 신문 의혹 기사나 언론보도 만으로도 근거가 되어 기술하게 되면 흥미 유발 기사나 홍보 기사를 기술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위키백과의 백:생존에 위배됩니다.

3 관련 생존 인물 논란을 기재하려면 Miagaga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는 '-사회적 파급력과 시의성-'을 갖추어진 논란이거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논란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 구체성과 사실성-' 정도는 확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관련 예로 지목된 채동욱 혼외자 논란, 김학의 성접대 논란, 검찰 박봄 수사 논란도 공공기관에서 논란 문제를 조사한 적이 있거나, 관련 논란건으로 공직 업무가 사퇴 처리 되는 등 국가 기관의 사실적 역할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들은 공공기관 관련성 뿐만 아니라 공중파 뉴스나 주요 일간지에서 여러 번 다룬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이명박 BBK건도 인터넷 몇몇 신문의 의혹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영상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기관 및 정당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4대 공중파 뉴스와 주요 일간지의 사설에서도 전부 다룰 만큼 사회적 파급력과 시의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타블로의 학력문제 제기도 단지 연예부 기자의 흥미위주 논평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의혹을 옮긴 보도가 아니라 주요 공중파에서 다루고, 주요 일간지 사설에서도 다루며 사회 현상과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법정까지 간 사안들이지만, 법정에 가기 전에 이미 공공의 문제로 여러 기관과 언론에서 다루었습니다. 유리겔라 초능력 진위 논란은 제임스 랜디에 의해 초능력이 아님이 밝혀졌고, 유리겔라는 제임스 랜디에게 배상을 하라는 법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 판결 이전에도 유리겔라는 전 세계 방송을 통해 초능력을 선보이다 조작의 지적을 받았고 세계 여러 폭넓은 언론에서 이 의혹과 논란을 다루었습니다.

1,2 관련 생존 인물 논란은 어쨌든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안이니, 공공기관에서 관련 논란을 다루지 않거나,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사회적 파급력이 없다해도 '백과사전에 실릴 만한 주제' 라면 기술될 수 있는 사실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3 관련 생존 인물의 논란은 밝혀진 사실이 없으므로 서술 근거는 더 정확하고, 더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지 연예란 스포츠란 문화란 인터넷 정보지 일부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이 논란의 근거라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기술하게 된다면 '위키백과는 타블로이드 신문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Nana120na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01:08 (KST)답변

귀하가 마지막에서 언급하신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지침(백:신뢰)을 적용하면 해결됩니다. 해당 지침을 어겼다면 삭제하면 되는겁니다. 이리하여 또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책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토론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전제이므로,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지침은 비단 3번 뿐 만아니라 모든 서술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토론은 왜 벌어진건가? 이 토론은 관리자이신 콩가루님이 1번 유형의 논란만 소개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벌어진 겁니다. (다만 콩가루님은 그 주장을 철회하셨습니다). 즉 이 토론주제는 "2번, 3번 유형의 논란은 소개할 수 없는가?' 입니다.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결론났는지'에 따라 해당 논란을 소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것이 제 발제입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06:36 (KST)답변
이번 토론은 생존인물의 "사실인지 아닌지 결론 안 난 논란"을 기술할 수 있느냐로 압축되는거같은데요. 위에서도 밝혔듯이 전 확인되지 않은 논란을 기술하는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므로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은 위키백과의 정책/지침에도 위반되므로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Nana120na님의 말씀처럼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았거나 4대 공중파 뉴스와 주요 일간지의 사설에서도 다룰 만큼 사회적파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는것엔 찬성하며 이정도의 기준이라면 위키백과의 (백:생존) 지침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09:40 (KST)답변
신뢰가능한 출처, 확인가능한 출처에 대해서는 귀하 마음대로 제한하거나 정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과 지침이 존재합니다. 해당 정책과 지침에 위반되면 삭제하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개입여부는 서술을 금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국가기관이 개입했더라도 정책/지침을 위반했으면 삭제돼야 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이 개입안했더라도 정책/지침을 준수했다면 삭제돼선 안되는 것입니다. 정책지침 위반이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개입한 경우'로 제한을 둘 일은 아닙니다. 그건 과잉대처입니다. 악플이 우려된다고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할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범죄가 우려된다고 12시 이후 통행금지할 일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국가기관이 개입했든 안했든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한 이상은 삭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토론에선 정책/지침 준수는 당연한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정책/지침 준수는 당연한 전제로 하고) 제 얘기는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결론났는지'에 따라 해당 논란을 소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10:23 (KST)답변
저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3번에 대해선 예/아니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몇차례나 말씀드린거 같습니다 특히 생존인물정보에 대해선 좀더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것이 위키백과의 적책/지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존 인물정보에 대해선 별도로 좀더 엄격하고 상세하게 논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10:53 (KST)답변
생존인물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에 지침이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위반된다면 삭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발 같은 얘기 반복안하게 해주십시오. 정책/지침 준수는 당연한 것이고, 정책/지침은 모든 서술에 적용되는 겁니다. 제 발제에서의 질문은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깔고, 그 밖에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결론이 났으면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서 논란을 소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였더라도, 2번이나 3번 유형의 논란이라면 삭제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해주십시오.--39.7.44.213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11:36 (KST)답변
이 토론은 1,2는 이견이 없어보이구요. 3번에서도 생존인물에 관련된 사항외에는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지금 토론자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생존인물에 대한 기술이기때문에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론은 여러사람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고 해서 이해운운하는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설마 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건 아니시겠죠?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12:54 (KST)답변
여러차례 부탁도 드렸지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문서의 길이만 길게할 뿐, 질적으로 도움되지 않으며 토론문서를 복잡하게만 할 뿐입니다. 분명 얘기했지만, 위키백과의 정책/지침에 어긋나면 삭제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그건 토론의 대상도 아니고, 협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즉 정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제, 정책/지침을 위반하면 삭제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도 없고, 저 역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박유천군 때문에 관심있어하는 생존인물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해당 지침을 위반하면 당연히 삭제돼야죠. 그건 토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제 발제는 (정책/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고) 그 밖에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따라 논란을 소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지느냐? 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났는지 여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여부'가 논란 내용의 소개를 혀용/금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드릴까요? 이 토론을 유발(?)시키신 분은 콩가루님인데, 콩가루님의 주장, 즉 1번 유형의 논란만 소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은가? 라는 것이 제 발제입니다. 참고로 토톤을 유발(?)시켰던 콩가루님은 이미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셨습니다.--39.7.44.213 2014년 10월 23일 (목) 13:28 (KST)답변
이 토론이 특정인의 토론방으로부터 발제되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토론에 참여한 이유는 평소 위키백과 활용자로서 인물정보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봐왔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특정인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위키백과에서 다루는 모든 유명인과 연예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물정보로부터 이문제가 발제되었다면 생존인물정보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논란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14:20 (KST)답변
그러니까 귀하가 걱정하시는 점에 대비하여 정책과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있는 내용이 있다면 정책과 지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정책과 지침 외에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따위는 서술을 금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건 악플 걱정된다고 인터넷실명제하거나, 범죄우려된다고 통금조치하는 것처럼 과잉대처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정책과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39.7.44.213 2014년 10월 23일 (목) 15:16 (KST)답변
그런 정책과 지침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실로 확인되지않은 인신 비방성 글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으며 그 글에 대한 찬반논란 또한 끊이지 않는것도 현실입니다. 정책과 지침이 분명한데 왜그럴까요? 이는 정책과 지침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정책과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물정보의 경우는 지리한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인물의 몫입니다. 이번 토론주제가 이런상황과는 무관하다고 할수없겠죠? 기왕 토론이 시작된만큼 그부분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16:01 (KST)답변
분쟁은 인물문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문서에서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각자 다르므로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책과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한편 귀하가 주장하신 '국가기관의 개입한 경우로 제한'은 과잉대처입니다. 악플이 우려된다고 하여 인터넷실명제를 만들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한판결의 이유는 과잉금지, 즉 과잉대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시절 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만든 통금조치도 과잉대처였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논쟁과 논란은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일은 없고, 민간 내에서만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따위는 과잉제한입니다. 국가기관이 개입했든 안했든 정책/지침에 위반되면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책/지침이 위반되지 않으면 삭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심지어 출처를 귀하의 임의대로 제한 또는 정하고 계신데, 신뢰가능한 출처와 확인가능한 출처에 대한 정책과 지침이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신뢰가능하고 확인가능한 출처가 없다면, 즉 해당지침을 위반한 경우 출처제시를 요구한 다음, 불응시 삭제하면 됩니다.--39.7.44.213 2014년 10월 23일 (목) 16:15 (KST)답변
분쟁이 인물문서에서만 발생하는것은 아니겠지만 생존인물에 대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논란에 대한 찬반논쟁이 발생했을시 그 피해는 타 문서와 비할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님말씀대로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을수는 없겠으나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백과사전에 실릴만큼 중요한 내용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4대공중파, 주요일간지등이 비교적 선명한 기준이 될듯하여 인용하긴 했으나 보다 유연하고 선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 또한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16:54 (KST)답변
원래 법이라는 것은 분쟁이나 사건, 사고의 사후해결수단입니다. 즉 법이 있더라도 사건, 사고, 분쟁은 늘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나 분쟁이 발생하면 그 때 비로소 법이 적용되어서 해결을 하는거죠. (인간이 법원을 찾아가는 순서를 생각해보세요.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비로소 법에 의한 해결을 해달라며 법원에 찾아갑니다) 위키도 마찬가집니다. 법이 있더라도 법위반행위가 지속되듯이, 정책/지침 위반이 있더라도 정책/지침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비로소 정책/지침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뿐입니다. 즉 어떤 서술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회에서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듯이, 정책과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되는겁니다. 한편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로 제한을 두는 것은 과잉대처에 해당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적절한 과잉 대처가 없더라도 정책과 지침에 따라 정책/지침을 위반하는 서술은 삭제가능합니다. 또한 귀하가 공중파 말씀하면서 출처범위를 임의로 한정하고 계시는데, 신뢰가능한 출처와 확인가능한 출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지침이 있고, 작성자는 그것을 지켜가면서 서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침에 어긋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삭제하면 됩니다.--39.7.44.213 2014년 10월 23일 (목) 18:32 (KST)답변
법은 처벌의 목적보단 예방의 목적이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도 그와 다르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키백과의 (백:생존)지침에 따르면 생존인물의 전기는 보수적으로 저술되어야 하며, 대상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출처가 분명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백과사전에 적합한 내용인지, 편파적인 방식으로 저술된 내용인지에 대한 엄격한 경계를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논란 가능성이 있는 글들에 대해선 고품질의 출처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라면 이보다 더 엄격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품질의 출처"란 용어가 매우 중요한것 같은데요. 해당출처가 고품질의 출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또한 생존 인물의 전기에는 "사소한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말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출처", "사소한 내용" 이란 용어만으로는 사람마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과연 어떤 출처가 고품질의 출처인가, 어느정도의 내용이라야 백과사전에 실릴만큼 사소하지 않은 내용인가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생각하구요 제 의견은 4대 공중파와 주요일간지등에서 지속적이고 심도있게 보도한 사실이 있는 사안이라면 "고품질의 출처"에 해당하며, "사소한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4일 (금) 13:41 (KST)답변
물론 법은 예방의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더라도 법 위반 행위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은 문제가 터져야 그때 비로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철학에서 법은 사후해결수단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능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수동적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사법부가 개입하죠) 위키 공동체도 마찬가집니다. 정책/지침이 있지만 위반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원천적 예방을 말씀하시는데, 위반행위를 미리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되는 서술이 작성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정책/지침에 따라 위반여부를 가려 처리하게 되는겁니다. 한편 귀하는 자꾸 자의적으로 출처를 제한시도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신뢰가능하고 확인가능한 출처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 목록이 있습니다. 귀하가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기관개입이나 공중파언급 요구하는 귀하의 주장은 (귀하기 인식하였든 못하였든) 저명성 요구와 맞닿아 있는데, 문서의 내용에는 저명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귀하는 사실인 것으로 결론난 논란, 즉 1번에 대해 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효리 표절 논란(작곡가가 인정했죠)이라든지, 동방신기 전 멤버들의 팬 폭행폭언 논란 (저 보다 잘 아시겠지만, 팬에 대한 폭행폭언 소문이 돌았고 이에 따라 사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언론사가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시했으며, 결국 해당 멤버들이 인정하고 공식사과를 했죠)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에 이견없으시겠죠? --39.7.44.213 2014년 10월 25일 (토) 02:48 (KST)답변
사실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생존인물에 대한 기술이라면 위의 조건도 당연히 충족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비록 출처가 분명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백과사전에 적합한 내용인지, 편파적인 방식으로 저술된 내용인지에 대한 엄격한 경계를 해야하며 그럼에도 논란 가능성이 있는 글들에 대해선 고품질의 출처가 제시되어야 한다는것이 위키백과의 지침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떤 것들이 신뢰가능하고 확인가능한 출처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 목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지침인 (백:신뢰)에서도 살이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백:생존)을 참조하라고 하였으니 생존인물에 대한 기술은 당연히 백:생존의 지침을 우선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저는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생존인물정보에 대한 논쟁은 해당인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만큼 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명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기 보다는 저명성에는 문제가 없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생존인물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위키백과의 지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백:생존)에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고품질의 출처를 제시하라, 사소한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말라는부분에 대한 의견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12:28 (KST)답변
위키백과의 정책/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아니 또 다른 내용의 서술이든간에 정책/지침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잘 못이해하신 것 같은데, 국가기관개입 등을 요구하시는 것은 귀하가 의도하셨든 아니하셨든간에, 혹은 인식하셨든 아니하셨든간에 저명성 요구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명성은 독립한 하나의 문서를 만들 때 요구되는 것이지, 기 성립한 문서의 내용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아니 그 어떤 유형의 서술도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하였다면 삭제돼야 합니다. 그 어떤 정책/지침도 위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결론이 안 났다고 하여, 혹은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하여, 또는 저렇게 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서술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삭제를 금지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서술은 오직 정책/지침 위반이 있을 때만 금지될 수 있습니다.-- 39.7.44.213 2014년 10월 25일 (토) 12:51 (KST)답변
님께서는 이 토론의 발제자이시기도 하고 서두부분에서는 위키에서 논란 서술 삭제를 두고 다툼이 잦으므로, 이 토론주제는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다고다고 말씀하신 바있습니다.위키백과의 정책/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당연하게 지켜질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처럼 서술 삭제를 두고 다툼이 잦을 이유가 없겠죠?전 이런 분란의 원인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중 해당 지침의 표현이 다소 모호한 부분도 논란의 중요한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고품질의 출처", "사소한 내용"과 같은 표현들이 그러하죠 따라서 이런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개입은 검찰조사나 세무조사등을 의미하지만 4개공중파나 주요일간지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질만한 사항이므로 위의 의견에서 이미 제외하였습니다.) 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13:27 (KST)답변
제 발제 주제를 오해하신 것 같네요. 정책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제 발제 주제도 아닙니다. 제 발제 주제는 결론이 났는지 여부,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서술을 금지하는 잣대가 아니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출처 같은 부분은 관련된 정책과 세부적인 지침 그리고 나아가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시목록까지 존재합니다. 해당 정책,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삭제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반행위의 반복과 이를 저지하려는 측의 되돌리기 분쟁은 늘 발생합니다. 심지어 명백한 고의적 그리고 장난성 위반행위도 자주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삭제를 하면 되고, 위반을 지속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단 조치등을 취하면 됩니다.-- 39.7.44.2132014년 10월 25일 (토) 13:41 (KST)답변
님의 발제주제를 오해한게 아니라 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을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관련된 정책과 세부적인 지침 그리고 나아가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시목록까지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고품질의 출처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나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라야 사소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가능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13:50 (KST)답변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얘길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법철학을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이란 원래 근본적으로 일반, 추상적 속성을 가집니다. (반면 법의 집행, 가령 행정처분 등은 개별적 구체적 속성을 가집니다) 법은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융통성이 없어지고 구체적 타당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추상적 성질이 덜해질 수록 구체적타당성을 해하게 되는 역설(혹은 아이러니)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일반적, 추상적 속성을 그 본성으로 하며, 개별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인 법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작업을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한편 출처에 대해 말할 때 고품질이다, 즉 좋은 품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신뢰할 수 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즉 믿을만 하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해당 출처에 적혀 있는 정보입니다. 가령 어떤 출처에 "A는 B다"라고 적혀 있을 경우, 해당 출처가 품질이 좋다, 즉 신뢰할 수 있다면 "A는 B다"라는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어도 좋습니다. 그럼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단정적, 확정적으로 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해당 출처의 신뢰도는 늘 변화가능하므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 관련 정책과 지침은 일반적 원칙적 규율에 더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예시목록을 따로 두고 있으나, 해당 예시목록을 지침으로 승격화 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융통성이나 구체적타당성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관련정책과 세부지침및 예시목록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한 서술인지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 기반한 서술인지를 CASE BY CASE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안별로 그 때 그때 마다 판단하는 작업은 비록 귀찮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 기반한 서술이라면 삭제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39.7.44.213 2014년 10월 25일 (토) 14:27 (KST)답변
님의 글은 (백:신뢰)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출처에 해당되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부분에는 저도 공감하구요 제가 질문드린것은 (백:생존)에서 특별히 추가하여 언급하고 있는 "고품질의 출처"와 "사소한 내용들"의 언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백:신뢰)에서 기술하고 있는 출처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이 두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라고 하셨으니 필요하면 예시로 들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14:53 (KST)답변
고품질, 즉 품질이 좋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따지면 결국 신뢰도가 높다, 확인가능성이 높다(다른 말로 하자면 해당 출처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쉽다)는 말에 다름아닙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뢰도나 확인가능성는 일률적으로, 확정적, 단정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뢰도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고, 단정적으로 정해버리면 융통성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해하기 때문입니다. 지침을 보면 '대학교출판부에서 출간한 교재는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처럼 '일반적'이라는 단어를 넣어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학출판부가 출간한 교재라도 신뢰도가 없거나 형편없을 수는 있고, 사안에 따라 융통성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단정적 표현을 피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 사안별로 신뢰도가 형편없는지 아닌지, 확인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따져서 관련 정책/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귀하는 의도하셨든 아니든 간에 제 발제를 다른 길로 유도하시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지침 준수는 당연한 전제한 것이고, 그에 더해 '결론이 났는지 여부' '결론이 났다면 그 여하'라는 것이 서술을 금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없지 않는가? 라는 것이 제 발제입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제 발제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 39.7.44.213 2014년 10월 25일 (토) 15:14 (KST)답변
그런 말씀이시라면 저도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존인물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논란을 기술할때에는 고품질의 출처를 제시해야 하며 현재로선 4대 공중파나 주요일간지등이 타 언론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4대 공중파나 주요일간지 또는 그에 준하는 출처로부터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보도된 사항이라면 기술할 수 있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의견은 안주셨지만 생존인물의 경우 "사소한 내용들이 포함되면 안된다"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론 이 부분들이 이 토론주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드렸으니 그부분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구요 제 의견에 답변을 하시던 안하시던 그것은 님의 자유입니다만 이 내용이 발제하신 주제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엔 동의하기 어렵겠습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20:34 (KST)답변
의견쭉 읽어 봤는데, 사용자들 의견이 대강 이런 듯 하네요.
1. 모두 찬성
2. 찬성, 단 몇몇 사용자는 일부 찬성
3. 논쟁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모두 적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3번에 대한 경우 논란의 진위가 밝혀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하지만 BBK 사건이나 로이킴 표절 논란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주는 만큼 기술해도 됩니다. 하다못해 폴 매카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지고도 여태 신봉자들이 논란 일으키는데요. 이런 것을 두고 '국가 기관의 개입이 있어야 서술'한다는 건 지극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의 경우 (그러니까 ~혐의로 소송중) 결과가 끝날 때까지 작성 보류해야 한다는 말이 백:생존에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프로게이머 박찬수의 아내 폭행 혐의는 2011년부터 있어왔다가 최근에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술을 보류해야겠죠. 다만 김학의 성접대 논란은 단순 법정 다툼을 넘어 추적 60분 등 언론이 깊이있게 주목했으니 소송 중간에 적어도 됩니다.--Reiro (토론) 2014년 10월 24일 (금) 11:27 (KST)답변

국가기관의 개입이란 용어는 다른의미가 아니라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등을 의미하는것이므로 예시로 드신 BBK사건이나 김학의 성접대논란같은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저 또한 Reiro님의 말씀처럼 법적분쟁중인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것,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논란이나 언론에서 깊이있게 주목하는 논란에 대해선 기술가능하다것에 공감합니다.Kwpeach (토론) 2014년 10월 24일 (금) 13:41 (KST)답변

의견대부분의 논란 등재 여부에 관한 찬반 논쟁은 1,2,3과 같이 명확한 사건보다 지엽적인 부분을 따지는 타블로이드식 성격을 지닌 사건에 있어 서 많이 발생합니다.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야 한다는 백:중립정책에 입 각해서 중요도가 높은 사건이나 법정까지 갔거나 갈정도의 파장이 큰 사건 의 경우 1,2,3의 기준에 관계없이 서술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외 논란의 경 우 공익성, 지엽성, 타블로이드성을 고려하여백:전기 지침에도 나와 있 듯이 되도록 해당인물에게 피해가 안가게 서술하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엽적이거나 타블로이드성으로 다툼을 논하고 있는 경우라면 2, 3의 경우는 서술안하는 게 논란을 줄일수 있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누가봐 도 트리비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1의 경우도 삭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폴 매카트니의 생존 논란은 신문이나 방송에도 등장할 만큼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라 당연히 서술이 가능합니다. 즉 이 논란은 '이다.아니다'의 기준이 아닌 지엽성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이

가능합니다.

백:전기 지침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고 트리비아또는 타블로이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백:전기 지침을 만족했다는 전제하에 일괄적으 로 1,2,3 기준에 맞춰 분류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엽성을 따 지는 논란의 경우 1,2,3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술해야 하고 단순하게 저 기준만 적용해서 분류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때 그때 논란의 성격에 따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논란의 지엽성, 타블로이성을 따지는 거 역시 토론을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백:전기 지침을 만족했다는 전제를 두고 제 시하신 3가지 기준만으로 분류를 한다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125.148.211.85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22:47 (KST)답변

그 트리비아는 백:중립등을 통해 '비중'을 달리하여 서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꺼낼 문제는 아닌 듯 하네요. 이미 앞의 정책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Reiro (토론) 2014년 10월 26일 (일) 03:46 (KST)답변

의견 위키백과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1,2,3의 내용이 무엇이든 정책위반이 아닙니다. 정책을 위반하지 않은 내용은 각 문서별로 이 문서에 실리기에 적합하냐는 편집자들의 판단에 따라 총의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즉, 1,2,3은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총의에 따라 실릴 수도 있고 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문서에서 총의에 의해 백과사전에 적합한 내용인가, 좋은 문서를 만들기 위해 알맞은 내용과 서술 방식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물 전기에 경우는 백:전기 지침에 따르는 문서인가라는 판단, 즉 된다/안된다의 정책에 입안한 판단이 아니라 적합한가/적합하지 않은가의 판단하겠지요. 즉, 각 문서별로 사안별로 총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모든 문서를 아우르는 상위의 총의란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문서에 적용할 수 있는 상위의 총의란 정책이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신 것인가요?

박유천 문서의 분쟁때문에 질문하셨다니 인물문서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물문서에서 진위를 알 수 없거나 거짓으로 판명된 내용을 서술할 때 의혹과 해명을 모두 다룬다는 기술적인 구조를 갖춘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위험을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편집자들은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구조만 갖추었다고 정책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실려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전기에 따른다면 명예훼손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내용을 삭제,변경하자는 의견은 당연히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고, 이러한 타당한 의견에 반대한다면 그 내용이 그 인물에 대한 생애 서술에서 핵심적이면서 명예훼손의 위험이 없다는 설득을 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득 대신에,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구조를 갖추었으니 건드리면 안된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Unypoly등 악의적 편집자들이 다중계정을 동원하여 총의를 왜곡하면서 이런 논리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 인물 문서에서 의혹을 중립적으로 다루는 척 하면서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거나 사실 가능성등을 절반정도로 암시하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엽적인 의혹을 굳이 상세히 묘사하는 등의 악의적 편집을 시도하였습니다. 인물 문서이든 어떤 문서이든, 겉으로 기술적 요건을 갖추었으니 이 내용과 문장을 넣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전형적인 방해편집자들의 태도입니다. 선의의 편집자라면 과연 이 문서를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내용인가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겠지요. --Stillgood (토론) 2014년 11월 12일 (수) 13:24 (KST)답변

인물 문서 중 논란이 될만한 내용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서 사건의 지속성도 없는 폭행, 폭언 같은 사건을 올려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백과사전의 역할이 아니죠. 참고로 질이 보장되는 영어판 인물 문서에서 사건이라는 문단은 대단히 찾기 어렵습니다. -- J13 (토론) 2014년 11월 29일 (토) 14:36 (KST)답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웹사이트의 출처 가능성[편집]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트위터 등 마이크로블로그 포함), 웹사이트 (페이스 북, 싸이월드 등 포함)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처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고 합니다.


"남경필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아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후 심경을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A 교수가 '현 정부의 잘못' 이라는 제목의 글을 동료 교수 B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렸다."


이 때 남경필 지사의 페이스 북, 박원순 시장의 트위터, B의 개인 웹사이트는 각각의 서술에 대한 제일 확실한 출처입니다. 즉 누군가가 "남경필 지사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남경필 지사의 페이스 북을 보여주는 것 만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A 교수가 <현 정부의 잘못> 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대보세요" 라며 내용의 진위에 대해 의심한다면, B의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것이 의심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웹사이트 등을 출처에서 무조건 배제해선 안되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출처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지침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tkays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08:19 (KST)답변

이에 대해서는 백:확인백:자신을 참고하기 바랍니다.ㅡ커뷰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17:01 (KST)답변
좀 더 설명하자면 백:확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비로 출판한 출처나 수상한 출처에서 나온 내용은 해당 출처를 설명하는 문서에서만 출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7]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은 그 개인을 다루는 문서에 대해서만 출처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주목받았던 내용
    2. 분쟁의 여지가 없음
    3. 지나치게 이기적이지 않음
    4. 제삼자에 대한 주장과 관련되지 않음
    5.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문제를 끌어들이지 않음
    6. 상식적으로 누가 썼는지 의심할 만하면 안 됨
    7. 문서가 그러한 출처에 주로 의존하지 않음

이에 근거하여 출처로 사용하면 됩니다.ㅡ커뷰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17:03 (KST)답변

따라서 예시로 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남경필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아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라는 내용은 남경필 문서에서는 출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서(예시 : 대한민국 6보병사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후 심경을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라는 내용도 박원순 문서에서는 출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관련 문서 등에서는 출처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A 교수가 '현 정부의 잘못' 이라는 제목의 글을 동료 교수 B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렸다."라는 내용은 A교수에 대한 문서에서는 출처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교수가 아니라 해당 잘못에 대한 사건, 논란 관련 개별 문서 또는 동료 교수 B의 문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커뷰 (토론) 2014년 10월 23일 (목) 17:09 (KST)답변

해당 내용은 백:신뢰/목록에서 논의중인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의 토론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로 커뷰님의 주장에는 비교적 동감하는 바입니다. - Ellif (토론 · ML) 2014년 10월 26일 (일) 01:56 (KST)답변

  • "남경필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아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라는 내용은 남경필 문서에서는 출처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6보병사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어느 문서에 갖다 놓아도 남경필이 사과문을 올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후 심경을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라는 것은 내용이 사실이냐를 떠나서 기술할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지엽적인 사실까지 위키백과에 올라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A 교수가 '현 정부의 잘못' 이라는 제목의 글을 동료 교수 B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렸다."라는 것은 A교수 자신의 문서에는 등재되어도, 다른 문서들에 등재되어야 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A 교수가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발언이 주요하거나, 다른 논란들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논란 부분에서 인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10월 29일 (수) 10:15 (KST)답변

제가 쓴 글의 저명성에 대해[편집]

'호박회' 라는 항목으로 새 글을 등록하였는데,

출처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명성 문제를 계속 트집잡으시네요.

해당 단체에서 책도 출간을 하였고

언급된 기사가 두개나 있어 이를 링크로 첨부 하였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저명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Lhj2614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지요.
  1. 대학교 신문은 신뢰성 있는 출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신뢰 참고
  2. 일개 대학교 서클은 저명성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백:저명성 참고

--커뷰 (토론) 2014년 10월 24일 (금) 02:46 (KST)답변

가능하면 '일개'와 같은 표현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해당 단체가 사회에 족적을 남긴 단체라면 등재될 수 있겠지요. 다만 지금 문서로만 보면 대학교 서클 이상으로 특필할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adidas (토론) 2014년 10월 24일 (금) 11:5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