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일사부재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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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위키백과에 제안되는 정책이나 지침에 대해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을 명시한다.

조항

  1. (용어정의) '제안'이라 함은 위키백과 프로젝트 문서의 제안을 뜻하며 '토론'이나 '컨센서스'는 문서나 위키백과:사랑방 또는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뜻한다.
    1. '토론'과 '컨센서스'는 일반적 의미의 제안이 아닌 사용자간의 의견 나눔(예시:토론:스페인/보존문서1)에 한정해서 사용한다.
  2. (적용대상) 이 문서는 위키백과에서 거부되는 모든 제안에 대해 적용한다.
    1. 또한, 부결된 토론이나 컨센서스의 변경을 요구할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다수 사용자들의 재의(再議) 요구가 있을때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한기간) 1회 부결된 제안은 최소 3개월간 재의를 할 수 없다.
    1. 2회 이상 부결된 제안은 6개월간 재의를 할 수 없다.
  4. (확대해석 금지) 단, 이 문서가 부결된 토론과 컨센서스에 대해 부정하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토론과 컨센서스를 개진할 수 있되, 제한기간 동안 재통과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5. (효력의 발생) 이 문서는 통과되는 즉시 거부되는 모든 제안에 적용된다.
    1. 단, 이 문서는 소급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6. (다음의 문장은 현재 새롭게 삽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토론란에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단, 이 내용은 언제든지 컨센서스의 진행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근거의 필요와 재의의 적부 심사) 제한기간 후에도 기존의 부결 판정에 대해 반박할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때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1. a안)먼저, 부결 판정에 대해 반박할 근거에 대해 모든 사용자들이 토론 없이 바로 투표로 재의의 적부를 결정한후 '찬성'일 경우에는 새로운 재의를 허가하며, '반대'일 경우에는 새로운 재의를 허가하지 않는다.
    2. b안)소수의 인원(3명 정도)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등을 설치한 뒤 이 곳에서 재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b-1안)정족수 3인의 '재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3인은 재의의 적부를 심사하되, 2인 이상이 '찬성'할 시 재의를 허가하며, '반대'일 경우에는 새로운 재의를 허가 하지 않는다. 재의심사위원회에 대해선 위키백과:재의심사위원회를 참고하라.(b안이 선택될 시 새로운 의견을 만들 예정.)
      b-2안)현재 제안된 상태인 위키백과:중재위원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