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위키프로젝트토론:대한민국의 행정기관/보존3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좌표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7년 제4주#문서에 좌표 달기와 같은 주제입니다. 행정기관 문서 작성 시 좌표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좌표 획득 방법은 링크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2월 10일 (금) 02:07 (KST)답변

피드백 요청

조직도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 틀을 만들었는데, 행정기관 프로젝트 사용자 여러분의 피드백 및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사:Priviet/연습장12와 같은 모양으로 적용될 거 같은데 디자인, 모양, 태그 등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 평가 좀 부탁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3일 (수) 21:29 (KST)답변

모바일로 보니 좌우로 3개까지밖에 정렬이 안되는군요. PC로 볼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5월 4일 (목) 13:53 (KST)답변
모바일 환경은 생각 못했었네요. 근데 모바일 특성상(휴대폰 세로보기의 경우) 폭이 좁아서 부서 수가 늘어나면 줄넘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부서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 틀 길이를 화면 폭에 맞출 경우 글자가 계속 작아지게 되고, 그렇다고 틀 길이를 개체 길이만큼으로 해버리면 횡스크롤이 생겨나게 되지요. 결국, 모바일에 횡스크롤이 생기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글자 크기를 작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4일 (목) 18:25 (KST)답변

등재 기준 미달 문서는 삭제 or 넘겨주기?

흑메기 님께서 삭제 신청하신 문서들에 대해서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넘겨주기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앞선 토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서 등재 기준 미달 문서에 대해 넘겨주기 처리하자는 쪽입니다. 등재 기준 미달 문서의 재생성을 방지하고 기존 문서 기여자의 기여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용자 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4일 (일) 22:00 (KST)답변

@백과사전부 장관, Neoalpha, Priviet: 기왕 하는 거 내용을 확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행정기관프로젝트의 가입자 분들 중에서 최근 기여가 있으신 분들을 잠시 불러보았습니다.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행정부에는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은 문서로 생성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문서에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넘겨주기도 같이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Priviet님께서 발제하신 사안이라 핑을 날리지 말까 생각했다가 멋대로 얘기를 키웠으므로 다시 핑을 날렸습니다. 귀찮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라고 해요)에 의하면 직제 제4조(소속기관을 두지 않는 기관의 직제는 제3조)에서는 하부조직을, 직제 제2조에서는 소속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에서는 실·국·과를 보조기관으로, 「정부조직법」 제2조제5항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서는 정책관·기획관·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8호에서 하부조직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기준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된 질본의 센터들을 보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기획조정부,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분석센터, 질병예방센터 및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두고 … (후략)'이라고 되어 있으며 조문의 제목은 '하부조직'입니다. 이후 제32조의2부터 제34조의2까지는 제32조에서 언급한 하부조직에 대해 규정한 뒤, 제35조에서는 '(전략)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 … (중략) … 을 둔다'라고 하여 하부조직과는 다른, 소속기관으로써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뒤따르는 제36조의 검역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위의 지침을 보면,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조직이란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실, 국 등'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보조기관(등이란 단어를 확대해석하면 보좌기관까지 포함한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본의 경우 기획조정부(얘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분석센터, 질병예방센터, 장기이식관리센터는 모두 하부조직이지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침에 의거하여 생성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급문서에서의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Priviet님과 토론을 하면서 '질본의 센터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과 같은 위치이므로 실국 문서를 넘겨주기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미처 읽지 못하신 건지, 토론의 확대를 피하신 건지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결과, 넘겨주기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는 질본의 센터들이 검색 가능성이 있다거나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기에 다른 보조기관(혹은 하부조직)과 비교해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얘기지만, 간단히 하자면 지침상 생성하지도 않고 상급기관 문서에서 설명도 하지 않는 실무조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 실무조직들을 넘겨주기할 것인지의 두 가지 얘기입니다. 제가 멋대로 얘기를 확대시켰는데 이를 괘념치 않아주신다면 소속기관의 경우 어디까지 문서를 생성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고용지청이라던가 아직 개인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한을 크게 두든 적게 두든 명확히 정해두었으면 합니다. Neoalpha님과 둘이서 토론하여 지침을 바꾸기에는 명분이 약해서 그냥 미뤄두고 있었는데, 두 분이 논의에 참여해주신다면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요. 사실은 레포트 쓰기 귀찮아서 --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4일 (일) 23:13 (KST)답변
일단 의견 요청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흑메기님의 설명도 상당히 자세하셔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작성자로서 예전에 공적 기관에 대해 조직적 측면에서 어느 부분을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조직(주로 공무원조직) 내부에서 굳이 명칭만 다원화시키는 건 행정적 낭비일 텐데 기본적인 실·국·과 외에 본부, 부, 단, 팀, 센터 등의 별도명칭을 가져다 쓰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터넷 검색도 하고, 아래 링크를 포함해서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하다보니, 이러한 조직들은 독자성이 좀더 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기준을 세운 것이 본부, 단, 소, 대, 센터, 반 등은 실, 국, 부, 과, 계보다 업무의 독자성이 강하고, 독립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준에서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삭제나 넘겨주기로 처리하하도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문서 생성에 가능한 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생성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논문인 보조・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부를 소개하자면 20페이지~21페이지(해당 논문 페이지 기준 186P~187P)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실・국・과의 경우에는 수행하는 직무가 비교적 동질적인 단일업무로 구성되며, 기계적 관료제에 적합한 조직이고, 기능적 부서화방식에 따르는 조직형태이다.
‘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업무를 관장하거나 정책의 종합적 조정을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국・본부・단으로는 정 책의 조정이나 업무의 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며, 실 밑에 국, 본부, 단, 부 등을 두지 아니한다.
‘국’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과’는 실・국의 소관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 속성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본부・단・팀은 다수의 이질적인 업무를 사업단위로 부서화한 조직으로서, 업무의 완결성을 위하여 과정중심으로 직무를 설계한 조직이며,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조직형태이다.
‘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구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기능단위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업무과정중심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 중에서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팀’은 본부・단의 소관업무를 사업단위로 구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기능단위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업무과정중심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부’는 국의 설치기준과 동일하지만, 주로 연구・조사・심사・평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적용 하며, ‘센터’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상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2차 하부기관에 적용하고, ‘반’은 1차 하부기관의 소관업무 중에서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관’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구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구별을 존치할 경우에는 통칙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 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한다.

--백과사전부 장관 (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02:20 (KST)답변

앗?~ 흑메기님 글 보고 직제 찾아봤더니 삭제토론 대상 문서들이 다 소속기관이 아닌 하부조직이네요 ㅡㅡ;;; 자꾸 실, 국 등 실무조직 언급하셔서 실, 국은 소속기관이랑 다르지 않나하고 의아해 했는데 의문이 풀렸습니다. 기상청의 국가기상위성센터처럼 소속기관인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문서 등재 기준 측면에서는 완전히 어긋나서 넘겨주기 유지 근거가 약해졌네요. 그렇다면 원 작성자이신 백과사전부 장관님께서 삭제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괜찮으시다면 그쪽으로 가야 할 것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성 지침이 neoalpha 님 주도로 만들어졌을 때 백과사전부 장관 님이 별로 말씀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 작성 지침대로 한다면 백과사전부 장관님이 만드신 문서 중 많은 문서들이 삭제 신청되야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12:35 (KST)답변

우선, 처음부터 제가 지침을 만들려던게 아니고 행정기관 문서들이 워낙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수필이라도 하나 써보자 하고 썼다가 어찌어찌 지침으로 굳어지다 보니 기존에 있는 문서들을 고려한다고 했는데도 다 살려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어쨌든, 지침이 먼저 생기고 나서 문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문서가 먼저 쓰여지고 나서 지침이 생겼으니, 백과사전부 장관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14:31 (KST)답변
사실 옛날에는 소속기관 문서들을 대폭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과사전부장관님께서 문서 생성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자는 의견을 옛날에도 한번 피력해주셨고,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하부조직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일본어판을 찾아보니 얘들은 실국 단위도 개별 문서로 만들어두긴 했던데, 한국어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팀·반에 대해서는 사실 부도 실국과랑 비슷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과사전부장관님의 인용문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정책집행과 연구조사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지의 문제인 듯 하군요. 팀과 반은 어지간해서는 언론에서도 언급이 잘 되지 않는 규모인 것으로 압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넘겨주기도 생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담당관·심의관(기타 비서관·대변인·보좌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의 경우 성격이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하부조직)이라는 점에서 넘겨주기 생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의 조직과 더불어 센터의 경우에도 별도의 생성과 설명은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문제는 본부와 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자부의 정부청사관리본부나 농림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같은 소속기관은 당연히 생성해야하겠죠. 하지만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법무부의 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폐지된 통상교섭본부까지 포함)는 단순한 하부조직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생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삭제해야하지 않나 생각했다가 백과사전부장관님께서 '문서 생성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규정', Neoalpha님께서 '전국단위 산하조직을 가지는 조직은 유지'하자는 의견을 받고 솔직히 개인적 생각을 여지껏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과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제3항에서는 '(전략) …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 (후략)'라고 하여 본부가 실국과 비슷한 지위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위치를 더 강조할지는 저로서는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또한 Neoalpha님께서 전국적 단위로 산하조직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법무부와 교정청을 예로 들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 (중략) … 및 구치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소속기관은 장관 직할기구이며, 동시행령 제12조제3항제3호에서는 교정본부장는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동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도 '(지방교정 - 편집자 주)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는 비판 문단이 있는데, 법무부 문서로 옮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역사가 끊기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네요). 모든 본부급 기관들은 하부에 고공단 나등급(소위 국장급)의 단이나 정책관을 두고 있는데, 이는 (조금 특별한 기구이지만) 기획조정실과 같은 구조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와 해양본부는 1급 상당 조정관을 두는 등 위상이 남다르긴 한데,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는 소방본부장과 해양본부장이 아닌 안전처장관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역시 안전처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대통령령 제2802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조에서도 이는 확인됩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4에서는 안전처, 소방본부와 해양본부의 구분 없이 공무원을 획일적으로 묶어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볼 때, 본부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저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차치해두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술했듯이, 삭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백과사전부장관님의 '최소한의 제약' 문제가 계속 신경쓰이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국·과·부·팀·반·관은 넘겨주기도 설명도 하지 말자, 센터는 넘겨주기는 하되 설명은 하지 말자, 본부는 아몰랑입니다. 본부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단 얘기는 본부 얘기를 정리하고 했으면 하네요. 단은 또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훨씬 골때리는 녀석이라. 이 아이는 제쳐두고 위에 제가 조금이나마 정리해놓은 부분을 포함해서 폭넓게 토론을 나누어보았으면 합니다. 사랑방 같은 곳에서 정책이나 지침에 대한 토론을 하다보면 처음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나중에 해당 정책이나 지침을 인용하고자 하면 '이런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 적용할 수 없다', '찬성이 훨씬 많으니 사실상 도입으로 봐야 한다', '정책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으로 해야 한다'는 식의 싸움 아닌 싸움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1주일, 1달 뒤에라도 의견을 개진해서라도 조금씩 이어나가 이 토론을 어떤 결론으로든 끝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5일 (월) 17:15 (KST)답변
그리고 방금 알았는데, 우리 지침은 권고이고 조언에 불과하더군요. 위키프로젝트:도로/편집 도우미도 우리 지침이랑 비슷한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커뷰님이 문서이동요청에서 자주 인용하십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5일 (월) 17:19 (KST)답변
권고여도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합의만 한다면 지침으로 얼만든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 적으니 적은 수의 사람들끼리라도 합의에 이르러서 지침을 만들고 과감히 진행시키면 됩니다. 물론 이 합의는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사용자가 나온다면 그때가서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요. 경찰서, 소방서의 하부조직의 경우에는 생성하지 말자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보존1 참고) 다른 부서의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논의 후에 바로 지침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5일 (월) 19:08 (KST)답변

적절한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http://www.code.go.kr/의 코드 검색에서 차수가 3이상이하인 문서들만 생성하면 어떨까요? 이 기준이라면 현재 생성된 문서들을 거의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네요(물론, 파출소,지구대, 소방서, 우체국은 예외로 하고요.)-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8일 (목) 02:31 (KST)답변

거기다가 덧붙여서 부처 직제 상에 있는 기관만으로 한정하면 하부조직으로서의 "센터"들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Привет(토론) 2017년 5월 18일 (목) 02:49 (KST)답변
2차수까지면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인 실국과가 포함되네요. 3차수에서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도 포함되는데, 하부조직을 제외한 3차수까지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흑메기Sjsws1078 (·) 2017년 5월 18일 (목) 22:05 (KST)답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4)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업무편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의 구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니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7월 15일 (토) 18:21 (KST)답변

정부 자료 인용 안내 추가

관보 인용

서산우체국 문서에서 관보 문서에 저널 인용 틀을 추가해 본 결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정부 관련 문서에 기여하는 초보 사용자들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자료 유형에 따른 적절한 틀 사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1일 (월) 19:00 (KST)답변

관보의 경우, 잡지 인용이 더 적절한 형식이라고 추정해둡니다. 저널 인용은 권, 호, 쪽 등을 생략해 표기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1일 (월) 19:04 (KST)답변

또는 보도자료 인용틀이 적절할까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각각의 인용 틀은 얼핏보기에는 비슷해보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1일 (월) 19:09 (KST)답변

관보란 정부가 발행하는 기관지(誌)의 일종이므로 '잡지 인용'이나 '저널 인용'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출처의 추적가능성을 생각해본다면 호수의 표기가 가능한 잡지 인용이 낫지 않을까요?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5일 (금) 05:42 (KST)답변
일단 검토해본 결과로는 잡지 인용 틀이 적당해보입니다.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매개변수 등의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이므로 적절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출처를 입력하면 좋은지 안내해주면, 관련 문서를 기여하는 사람들과 문서들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5:58 (KST)답변
{{잡지 인용 |저자= |날짜=2015년 10월 7일 |제목=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15-164호 |url=http://gwanbo.moi.go.kr/gwanbo/dailyGazetteView.gz?ebookSeq=00000000000000001444094055684000 |잡지=대한민국정부 관보 |형식=pdf |호=18611 |쪽=304 |위치= |출판사= |확인날짜=2017년 8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15-164호” (pdf). 《대한민국정부 관보》. 18611호. 2015년 10월 7일. 304쪽.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잡지 인용 |저자=충청지방우정청 |날짜=2015년 10월 7일 |제목=공고 제2015-164호 |url=http://gwanbo.moi.go.kr/gwanbo/dailyGazetteView.gz?ebookSeq=00000000000000001444094055684000 |잡지=대한민국정부 관보 |형식=pdf |호=18611 |쪽=304 |위치= |출판사= |확인날짜=2017년 8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 (2015년 10월 7일). “공고 제2015-164호” (pdf). 《대한민국정부 관보》. 18611호. 304쪽.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잡지 인용 |저자=충청지방우정청 |날짜=2015년 10월 7일 |제목=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15-164호 |url=http://gwanbo.moi.go.kr/gwanbo/dailyGazetteView.gz?ebookSeq=00000000000000001444094055684000 |잡지=대한민국정부 관보 |형식=pdf |호=18611 |쪽=304 |위치= |출판사= |확인날짜=2017년 8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 (2015년 10월 7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15-164호” (pdf). 《대한민국정부 관보》. 18611호. 304쪽.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대략 이정도면 적합한 예시가 아닐까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00:19 (KST)답변

법령 인용

법령의 경우 '웹 인용' 또는 전문을 인용하는데, 백:확인에 더 가까운건 웹인용이긴 하지만, 해당 조문까지 바로 안내하지는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6:08 (KST)답변

http://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0170707,13722,20160106)/제196조
확인해보니, 국가법령센터 조문페이지에서 각조를 누르면, 조문주소라는 버튼이 생기는데, 해당 조문으로 가는 링크를 위와 같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각 "법령"/"(시행일자,법령번호,개정일자)"/"조문 번호"로 매개변수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구 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7:07 (KST)답변
  1. 일단 매개변수 입력이 불편하여 초보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위키 틀을 사용하는 이상 위키문법을 알아야 하고 그게 불편하다면 시각편집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출처를 자유롭게 달도록 허용한 후에 위키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인용 틀로 바꿔주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개변수 넣는것이 불편하다면, url만 입력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2. 법령 인용에 대해서는 법령포털(law.go.kr)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키 문헌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해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해당 사이트의 개편 등으로 url주소체계가 바뀌어 버리면 기껏 공들여서 각 조항으로 연결시켜 논 링크들이 먹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키문헌에는 제가 알기로 법률의 개별 개정판 전부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개별 조항으로까지는 바로갈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하지만(위키문헌 쪽에서 조항별로 문단을 나눠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출처가 확인가능하고 추적가능하면 되지 꼭 바로 개별 문서로 이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1:16 (KST)답변
지금 위키문헌 법령의 대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법령사이트보다는 위키문헌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필요한 법령에 한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키문헌에서 법령문서 만드는 작업이 꽤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요. 덤으로 s:정부조직법#18과 같이 개별 조문(편, 장, 절 등의 문단도 당연히 가능)으로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1:26 (KST)답변
몇몇 법령만 전부 수록되어 있었나 보네요.... 문단 제목을 전부 입력하지 않아도 개별 조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위키문헌을 사용해야겠네요!!-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1:39 (KST)답변

조금 얘기가 옆으로 세는데, 개인적으로 법령페이지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편집 당시를 기준으로 현행법인 법령 제100호를 연결했는데, 해당 법령이 제105호로 개정된다면 제100호 법령은 낡은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백과사전부장관님이 사용하셨던 단순 텍스트로 'oo법 제#조제#항' 정도로만 표시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0:50 (KST)답변

의견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A1과 같이 입력하는 경우에는 흑메기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당 방식의 링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제처 페이지에서 법령이 갱신될 때마다 자동으로 최신 법령을 보여줍니다.

A2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문만 보여줍니다.

A3와 같은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흑메기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해당 링크를 했던 사용자의 당시의 링크로 고정됩니다. 신법 개정에 따라 특정 내용이 삭제되었다면, 증발한 내용을 추적하려면 차라리 고정되어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B1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구판으로 링크가 됩니다. 특정한 옛 법령을 링크하는데 간편합니다.

B2와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구 법령의 조문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키문헌으로 어느정도 대체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한 법령의 버전이 20가지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주 개정되며, 오히려 위키문헌에서 표시하고 있는 내용은 수년전의 법령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위키문헌은 특정 시점의 법령을 보여주기에는 적합하지만, 가장 최근의 법령을 보여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령 번호만 2만번이 넘어가고, 법률 번호도 몇천번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2:28 (KST)답변

나름 법제처 링크를 활용해본 예시로는 경찰병원 문서가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2:49 (KST)답변

정부조직법은 총 74개의 판본이 있으며, 10월 19일에 75번째 법률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법률이 전문개정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문이 몇조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3:04 (KST)답변

저기 있는 모든 정부조직법이 위키문헌에 실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타법개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경우인데,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보니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판본이 많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3:08 (KST)답변

A1의 경우 링크를 교체할 필요가 극히 드물어진다는 점에서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문을 직접 링크하지 못한다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A2는 해당 조문만을 보여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3에 대해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장점으로써 크게 부각시킬 부분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B1과 B2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기 있는 모든 정부조직법이 위키문헌에 실릴 가치가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위키문헌은 위키백과와 달리 저명성을 등재의 기준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면 일본법이든 중국법이든 아프리카에 듣도보도 못한 나라의 법령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나 시까지 뭐든지 등재가 가능합니다). s: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을 참고해주세요. 정리가 되지 않은 형태라서 일부러 구버전 법령은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문서 연혁을 뒤지면 100개는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개정이 아니면 확실히 조문의 변경은 드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안정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조의2'와 같은 형식으로 중간에 삽입을 하는데, 이번 정조법의 개정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위치가 제24조에서 제22조의2로 바뀌듯이 예외가 존재합니다. 2014년 11월 19일의 개정에서도 교육부와 미래부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고요. 개별 직제에서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조문의 위치가 변경됩니다. 몇 가지 반박을 조금 해보았는데, 중간에 '버전이 많아서 위키문헌의 내용이 오히려 더 오래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위키문헌에서의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14:15 (KST)답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키문헌이 활용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하나는 위키문헌의 업데이트가 늦어졌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법제처나 국회의 자료를 받아 쓰는 위키문헌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위키문헌이 해당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쓸 것이기 때문에 훼손이 없는 한 정보는 맞을 것이고, 또 그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위키백과가 위키백과를 출처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위키문헌을 출처로 삼기에는 명분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법제처의 링크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와 별개로, 별표는 링크를 따는 방법이 같은건지 모르겠군요.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14:22 (KST)답변
그리고, A3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겠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A2의 경우 조문이 변경된 경우에도 추적해서 표현이 되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14:26 (KST)답변
우선 위키백과의 출처란 가급적 1차 출처나 2차 출처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사용하고, 위키문헌을 보조적으로 보충해야한다고 봅니다. A2의 경우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위키문헌 또한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위키문헌에서 조문을 직접링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법령이 개정된다면 (구) 법령을 보여주게됩니다. A3의 경우에는 아예 편집자가 자신이 본 당시의 버전으로 주소를 넣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법령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법령 개정으로 인해 완전히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것보다 그쪽이 낫지 않을까 고민해 본 부분입니다.
B1과 B2는 오히려 고정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관이 수십년 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근거법령을 건다는 목적이라면, 앞으로도 링크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흑메기는 법제처의 주소가 변경될 가능성을 이야기 하셨지만, 그러한 경우는 모든 1,2,3차 출처에 존재하는 리스크이며,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키문헌은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해야한다는게 제 시각입니다. --2017년 8월 28일 (월) 17:43 (KST)

그 외 정부 자료 인용

관보나 법령 외에 인용할만한 정부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3:43 (KST)답변

정부의 보도자료 등도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틀:권역응급의료센터는 관보가 아니라 보도자료를 보고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14:02 (KST)답변

좋은글, 알찬글

이제 대한민국 행정기관 프로젝트 문서들도 체계가 갖춰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내용도 늘려나가면서 알찬글이나 좋은글에도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5:07 (KST)답변

동감입니다. 일단 외연을 확장했으니 문서의 질을 신경쓸 때도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근접한 문서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같은데, 이걸로 도전해보는게 어떨까요?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5:28 (KST)답변
일단, 현재 행정기관 문서들의 문제는 역사나 기능 등의 내용보다 논란/비판 등의 내용만 비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검찰청 같은 문서처럼 비판 문단이 반 이상을 차지해 중립성 문제도 나타나고요. 사건이나 논란 문단 등은 가능하면 백: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서술하고 문서의 본질인 행정기관의 기능과 그 역사를 크게 서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부 문서 같은 경우에는 논란 문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란 문단의 양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내용을 보강한다면 충분히 알찬글에 도전해볼만은 합니다.-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6:05 (KST)답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정책 문서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거나 합병하면 기능과 정책은 보강이 가능할 것 같고, 서두에 역사가 길게 쓰여져있으니 서두부분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연혁에 합치면 의외로 작업이 간단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16:16 (KST)답변

좋은글/알찬글을 떠나서도 행정기관 문서들이 조금 더 일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정원/재정 문단을 새로 추가하였고, 농식품부나 문화재청 문서에는 비판 문단을 보강 및 추가하였는데 어떤 내용을 더 다루면 좋을까요(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서술되어 있지 않다던가 하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0:44 (KST)답변

위키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의견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행정기관 문서들을 보면 설립 근거와 산하부서 등의 단락이 나열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차후에 내용 보강을 목표로 하시는 거라면 이들을 모두 문장형 혹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 분야를 정리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내용 없이 빈약하게 공간을 채우는 느낌마저 듭니다. 저렇게 정형화된 모습이면 자칫 추가적인 정보 삽입을 막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밥풀떼기" 2017년 8월 27일 (일) 20:58 (KST)답변
@밥풀떼기: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조금 자세한 답변이 듣고싶은데요 우선 산하부서, 아마 조직 문단을 말씀하시는 듯한데 이 부분은 실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기로 프로젝트 내에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 문단의 소문단인 소속기관 부분은 90% 정도 개별 문서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일부러 나열식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저 이상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직 문단을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것도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질 않네요. 설립 근거에 대해서는 딱딱하게 법조문만 들지 말고, 설치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 등에서도 서술형으로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1:09 (KST)답변
밥풀떼기 님 말대로 현재는 나열식 문단으로만 이루어진 문서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의 수는 유한(有限)하다보니 개별 사용자들도 만들어야 할 문서들을 다 만들고 내용을 늘려나가자는 식으로 프로젝트가 흘러왔습니다. 설립근거나 산하조직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어봤을 때 'A는 B이다' 식의 단답형으로밖에 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단은 그런 식으로 놔두고 지금 논의처럼 해당 기관의 역사나 기능, 정책 등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있어야 할 문서들이 다 생성되어 있고, 내용을 살찌워 나가자는 의미에서 다른 사용자 분들도 이 논의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1:31 (KST)답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문서를 보면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단락에는 한 문장의 정보만 나열되어 있을 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역할 소개를 본다면 저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조직부서 문단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나열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두 줄이면 비중이 너무 커지니까 서너줄 정도로 압축하는 것 (=간단화)이 정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조직 단락을 사무 단락과 합쳐서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실국이나 부서 역할 같은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또 연혁 단락도 지금처럼 연대표로 나열하지 말고 문장형으로 풀어 쓰고, 제안하신 것처럼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 같은 것에서부터 찬찬히 풀어나가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립 근거에 넣을 정보는 아닌 듯 합니다).--"밥풀떼기" 2017년 8월 27일 (일) 21:42 (KST)답변

각 정부 부처의 경우에는 연혁을 문장형으로 녹여서 역사 문단으로 서술하고 여성가족부나 환경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신설된 경우에는 배경 문단 등을 추가해서

  • 설립근거
  • (배경)
  • 역사
  • 기능(소관 사무)
  • 재정 및 정원
  • 조직 및 소속기관
  • 논란

정도의 구성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2:00 (KST)답변

배경은 역사 단락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립 근거는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은 통상 관련법을 통해 그 기관의 기능과 조직까지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 단락에 설립의 근간이 되는 법률들을 언급하면서 같이 배치해두면 나을 듯 합니다. --"밥풀떼기" 2017년 8월 27일 (일) 22:05 (KST)답변
설립근거는 차라리 행정기관 정보 틀에 매개변수를 추가해서 넣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2:19 (KST)답변
기능 안에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3:33 (KST)답변
설치근거와 기능(소관사무)는 본질이 가깝습니다. 역사와 서로 위치를 바꾸는게 낫다고 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7일 (일) 23:46 (KST)답변

다시 정리해보면,

  • 역사
  • 기능(소관사무)
  • 재정 및 정원
  • 조직 및 소속기관
  • 논란

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관사무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적어야 하므로 단답식이 될 수 밖에 없네요. 소관 사무의 경우에는 나열식이라 하더라도 문장을 완성시키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되 정책 등의 문단에서 정책으로서 다루도록 하는게 나을까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가져와서 정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22:45 (KST)답변

나열식이 낫습니다. 문장형식으로 표현으로 할 경우의 가장 큰 단점이 그 문장을 다시 의미 단위로 해석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소관사무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첫 문단에 언급하면 충분합니다. 현재의 소개에 보시면 "여성가족부는 (생략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문단에서는 문장식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9일 (화) 20:37 (KST)답변
참고사항으로 (정보상자를 제외하고) 첫 번째 줄의 소개에서는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사무를, 소관사무 문단에서는 각 기관별 직제상의 소관 사무를 기입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역할과 사무 등은 법제의 명확한 규정을 요하므로 가급적 법제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혁 부분은 서술형도 좋지만 이번 여가부 문서에서의 펀집처럼 기존의 연혁을 그냥 문장형으로 고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Priviet님을 비판하는 뉘앙스의 글이 되는데 그럴 의도는 절대 아님을 알려드리며, 국립국악원 문서처럼 역사 문단과 연혁 소문단이 병해하는 형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지금 모바일이라 확인이 어려운데, '설립'과 '설치' 둘 중에서 어울리는 표현을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8월 29일 (화) 21:06 (KST)답변
여가부의 편집은 나열식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백과사전인 만큼 문장형으로 서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서술 방식이야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저는 고정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가부 문서에서 나열식을 문장형으로 바꿔논 부분은 연혁을 풀어놓은 것이라 연혁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으나 계속 다른 사용자들이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다보면 여가부 항목을 더 알차질 거라 봅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8월 29일 (화) 22:27 (KST)답변

강릉소방서

오늘 강릉소방서에서 순직사고가 발생해서 한 줄 적으러 갔다가, 기존에 생성하기 급급했던 틀에서 벗어나, 보강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강은 어떠신가요? --95016maphack (토론) 2017년 9월 17일 (일) 15:01 (KST)답변

편집 지침 전면 개정

기존의 편집 지침은 프로젝트의 외연을 확장하던 도중에 확장성의 범위에 대해서 주로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변화한 만큼 지침의 전면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기술할 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가급적이면 프로젝트 내부의 권고 이상의 효과를 가진 내용을 도출해내기를 희망합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00:18 (KST)답변

위에서 논의중인 정부자료 출처 표기 관련 안내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8월 28일 (월) 00:36 (KST)답변

틀:편집 지침에 행정기관 프로젝트 편집 지침이 올라갔습니다. 틀의 '그 외 세부 분야'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10월 16일 (월) 00:12 (KST)답변

재논의

@95016maphack, Priviet, 백과사전부 장관: 묻혀버린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논의를 재개했으면 합니다. 우선 편집지침에서 하부조직은 일절 생성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재 본부급(과학기술혁신본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통상교섭본부, 공직감찰본부) 문서가 생성되어 있으며, 소속기관은 원칙적으로 생성하기로 했는데 일부 소속기관의 소속기관 문서는 넘겨주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지침이 사실상 형해화되었고 편집 분쟁이 일어나도 지침을 따르도록 권유하는 것이 우습게 되었는데 이에 지침의 전면적 수정을 통해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 실국 단위의 조직을 별도의 문서로 독립시키자는 의견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일본어판은 국 단위까지도 문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아니 정권의 중반에서도 실국과 단위로 조직을 뜯어고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의 현실에서 실국과 단위의 문서 생성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일단 밝혀둡니다. 문제는 본부인데, 옛날부터 저는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다가 역시 본부급 문서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살려둔다면 「정부조직법」 제10조에 따라 정부위원의 지위를 가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통상교섭본부는 살릴 수 있겠다고도 생각하지만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직감찰본부의 독립에는 회의적입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삭제 쪽으로 기울어있기는 한데, 애매한 감이 없기는 하네요.
  2. 소속기관의 생성 범위도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덮어놓고 소속기관은 무조건 생성했는데,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와 같은 사무관급 기관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사무소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따위)까지 생성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상교통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나 위성전파감시센터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연구소(?) 같은 기관이므로 뭐, 남겨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과 같이 직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개별 법률로 설치가 인정된 문서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직제에 없다고해서 무조건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개별 법률로 설치된 기관이라고 해도 무조건 생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우선 어떤 기관들이 설치되어 있고 또 어디까지를 생성의 범위로 잡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해서 해결을 보았으면 합니다. 대부분 제가 발제했던 의안들이기는 한데,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제 방식대로 처리할 수도 없으니 프로젝트에서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28일 (목) 16:38 (KST)답변

@Sjsws1078: 사실 생성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는 것은 행정부의 소속기관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기관들을 나눠보았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 양상을 보자면 중앙기관이 있고 그 밑에 지방청, 기타 소속기관들이 있는 그림 1과 같은 형태와, 지방청이 여러 개 있고 그 밑에 사무소와 출장소들이 있는 형태로 나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그림1은 의제 1의 본부들이 이에 포함되고, 그림2는 의제2의 소속기관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제 2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사무소와 출장소 문서들을 이미 병합 처리하였습니다. 그림2 형태의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은 모두 '지방청-사무소-출장소' 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사무소의 경우에 상위기관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청의 업무를 관할 구역마다 나눠서 할 뿐 동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청만 남기고 넘겨주기 처리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의제 1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제 3에 대해서는 95016maphack님 토론에서 이야기 하셨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직제에는 없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 생성된 기관은 소관 기관이라고 보고 소관기관에 넣는 것으로 처리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Привет(토론) 2017년 9월 28일 (목) 20:57 (KST)답변
우선 솔직히 두 그림의 차이를 명확히 모르겠는데, 그림2는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소속기관이면서 지방청으로 설치된 경우이고 그림1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이 지방청으로 설치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으로 사무소, 출장소, 지청 등의 기관은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과 동일하군요. 저의 경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소속기관의 형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막말로 굳이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듯 하군요.
그림1과 그림2를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림1의 예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그림2의 예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모두 하부 소속기관이 지역별로 분장된 지원이나 사무소의 형태이므로 결국 같은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제1의 경우 주된 논의사항은 교정본부와 같은 본부급 '하부조직'을 따로 생성할 필요가 있으냐라는 점입니다. 교정본부는 교도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조직임에는 틀림없으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는 '(전략) …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 (중략) … 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고 하여 교도소(정확히는 지방교정청)는 법무부 소속기관이지, 교정본부 소속기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는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데, 이는 검찰국이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을 담당하므로 검찰청이 검찰국 산하조직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 되니까요. 본부급 문서는 일괄 삭제가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전례를 들어, 정부위원으로 보하는 세 본부는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제3은 그 아이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공공주택본부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있습니다. 얘들은 종류도 많고 그 전에 모두 다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회는 다행스럽게도 정리가 되어있지만 작년 기준이라서 일해라 공무원 결국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제3은 솔직히 그리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적는 부분인데, (편집 역사상으로는 구분되지 않음) 비행점검센터와 같은 경우는 넘겨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병합했으면 하는 대상은 지방청의 소속기관으로 지역별로 분장된 사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28일 (목) 21:56 (KST)답변
@Sjsws1078:지방청 밑에 사무소, 출장소가 있는 경우가 그림2의 형태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분류를 위해 임의적으로 분류기준을 만든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림1 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이나 심사, 심판기관 등 여러 기관이 섞여있어서 그림1에 언급된 기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지방청 밑 사무소, 출장소에 대한 병합에 동의해주신다니 다행이고 다른 분들의 이의가 없다면 지침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제1의 언급해주신 기관들은 말씀하신대로 정부부처의 하부조직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현재의 편집 지침의 경우에는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은 문서로 생성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문서에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라고만 나와 있어 이것이 모든 하부조직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편집 지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편집지침의 토론 페이지에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리했다 하는 내용만 있어서 지금의 편집지침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편집지침의 논의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혹시 사:95016maphack 님이 작성한 그대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흑메기 님은 당시 논의에 참여하셨었는지도 궁금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9월 29일 (금) 17:05 (KST)답변
+넘겨주기 처리한 문서들의 각 부처 틀에서의 표기는 어떻게 할까요? 굳이 넘겨주기인 링크를 살려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기관은 빼버리고 좀 더 틀을 가지런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틀:대한민국 경찰청이나 틀:대한민국의 소방관서에서도 생성하지 않는 문서를 표시하지 않은 것처럼요.-Привет(토론) 2017년 9월 29일 (금) 17:23 (KST)답변
@Priviet: 아, 그림2는 순수하게 사무소나 출장소처럼 지방에서 사무를 분장하는 기구만 있는 경우이고, 그림1은 사무분장기구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한 연구소 등의 다른 소속기관도 같이 들고 있는 경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역시 구분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사무를 분장하는 기구가 아니고서는 단독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이 너무 낮다고 판단할 때에만 한정해서 넘겨주기를 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라서요. 예를들어,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방전파관리소와 위성전파감시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는데 전자는 넘겨주기를 하되, 후자는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에서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의 범위를 조금 명확히 하는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지요(혹시 어중간한 기관이 있을지도 모르니).
지침에 있는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견이지만 보통 '실국(과)'라고 하지 '실국본부'라는 표현은 안 쓰니까 95016maphack님도 그리 표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침을 만드는 토론에 제가 동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침 자체는 저도 손을 조금씩 댔지만 4년이나 지난지라 만들어진 경위도 생각이 나지 않네요. 다만, 실국 외의 하부조직은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예금사업단과 같이 백과사전부장관님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행정기관에 대한 룰이 자리잡기 전에 만드신 것으로 보이네요.
넘겨주기 문서는 현재 표기하되 링크는 걸고 있지 않는데, 저는 가급적 직제와 시행규칙에서 언급하는 조직은 하부조직을 제외하고 모두 틀에 표기했으면 합니다. 간소화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급 본부 문서에 한하고요. 그런데 경찰청 틀과 소방청 틀에 생성하지 않는 문서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물어봐도 될련지요? 제 기억으로 그런 경우는 두 틀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아서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29일 (금) 21:52 (KST)답변
@Sjsws1078: Sjsws1078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결국 이제 남은 건 그걸 어떻게 지침에서 표현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단순히 '지방에서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은 생성하지 않고 상위기관에 서술합니다.'라고 할 경우, 다른 참여자들이 지침을 읽었을 때 제대로 이해하여 중앙전파관리소를 남기고 지방전파관리소들은 생성하지 않겠지만,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에 잘못 이해하여 지방국토관리청들은 국토교통부의 사무를 분장하니 국토교통부 문서에서 서술하고 생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림1과 그림2의 케이스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 방식으로 지침을 서술한 것이셨다면 저의 기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흑메기 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침을 만드실 건가요?
만약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이란 표현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나 "정부조직법" 등 법령상의 '하부조직'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면 언급하신 XX본부들은 각 부처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생성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편집 지침의 해당 내용이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불명확하므로 지금이라도 주요 참여자들에게 총의를 한번 구하고 지침을 명확하게 한 뒤에 문서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병합에 찬성합니다.
틀:대한민국 국세청, 틀:대한민국 관세청의 세무서, 세관의 경우에는 넘겨주기 문서인데도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또 병합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의 사무소 및 출장소, 지방해양수산청 산하의 사무소 및 출장소의 경우에도 링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119지역대의 경우에 생성하지 않는다는 총의에 따라 생성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경찰청과 소방관서 틀에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무소, 출장소도 표시하지 않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9월 29일 (금) 23:17 (KST)답변
일종의 가을방학이 생겨 이제서야 읽어봅니다. 먼저 지침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설명 겸 해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게 지침화된 경위가 말끔하게는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처음에는 수필로 조언이나 할까 하다가 어찌어찌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멍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서 생성 기준에도 일관성이 있었다기 보다는 있는 문서가 최소한으로 타격을 입는 범위 안에서 임의로 수필로 썼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지침 자체가 주먹구구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제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이 제가 의도했던 의미와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신 의미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침이 주먹구구식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 양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사회교육을 전공하면서 법 또한 전공을 하였지만, 행정법이나 정부조직법 등의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필을 썼고, 이것이 지침으로 굳어진 것도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문서 생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두 분께서 논의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있어서는 유지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국단위의 기관이고, 정부위원으로 보하는 기관도 아니나, 옛 내무부 소방국, 각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와 같이 실질적으로 교정사무와 출입국사무를 각각 관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9월 30일 (토) 00:54 (KST)답변
그러고보니 구체적으로 지침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는 경우는 넘겨주기한다'라는 식으로 제안하려다가 직제 몇 개를 둘러보니 일반 연구소 등도 사무를 분장한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더군요. 음.. 그러면 '본부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는 소속기관의 소관사무를 다시 지역별로 분장하는 행정기관은 문서로 생성하지 않는다' 정도면 어떠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은 문서로 생성한다'라는 문구도 추가하고요.
세무서와 세관이 넘겨주기 문서였군요. 옛날에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문서와 함께 세무서와 세관은 모두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링크를 제거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넘겨주기 문서의 링크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출소 등은 직제에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 명칭과 관할구역 등은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소 등이 제거되면 틀이 지나치게 간소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부 틀에서 대사관 문서는 95% 정도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외교부 틀 안에 묶어두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과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정사업본부 틀을 미래부 틀에 합치려고 시도도 했었으니까요.
본부는 사실 차지하는 지위가 실국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의견이 흔들리네요. 팔랑귀 치안본부 문서는 생성한 입장에서 이후 괜히 만들었다고 후회를 했는데(치안국 문서는 더더욱), 사실 교정본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서에 비판 문단이 없었다면 제가 진작에 넘겨주기를 했을 겁니다. 뭐, Priviet님이 반대하지 않으시면 현상유지 차원에서 존속시키기로 하죠. 백과사전부장관님도 찬성하실테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정부위원도 아니면서 차관급 기관장을 두고 있고 잘 알려진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덤으로 소방본부 문서는 잊고 있었는데 기왕 본부급 문서를 독립시킨다면 소방본부도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겠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30일 (토) 13:39 (KST)답변
결국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이란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본부문서는 남겨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 지침 같은 경우에는 '본부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는 소속기관의 소관사무를 다시 지역별로 분장하는 행정기관은 문서로 생성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괜찮긴 한데 본부라고 하면 **본부 같은 실무 조직의 본부로만 이해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중앙기관 이라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 넘겨주기 링크는 링크만 제거하는걸로하고 논의는 다음으로 미룰게요.-Привет(토론) 2017년 9월 30일 (토) 14:51 (KST)답변
중앙부처가 얼추 끝났으면 지방정부도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광역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문서의 저명성을 제가 '병합한다'고 지침에다가 적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만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9월 30일 (토) 23:11 (KST)답변

각 경우에 대한 예시도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9월 30일 (토) 23:19 (KST)답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10월 2일 (월) 18:39 (KST)답변

경찰서 연혁 관련

대다수의 경찰관서는 1945년 이전의 역사를 부정하고있는데, 최근에 저와 이강철 사용자가 최근에 논문과 1906년 대한제국 내부령 제4호를 근거로, 그나마 근대 지방 경찰 조직이 형성된 시점을 발굴하여, 이를 근거로 지방경찰관서의 설치년도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찾아낸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9월 9일 (토) 23:11 (KST)답변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 제1조제1호에 의하여 과도정부경무부는 내무부에 인수되었으며, 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제1조에 의거해서 과도정부 경무총감부 및 수도관구경찰청은 서울시·경북도·전북도에 인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조선과도정부의명칭에 의거하여 '북위 38도 이남 조선을 통치하는 입법, 행정, 사법 부문 등 재조선미군정청조선인기관은 남조선과도정부라 호칭'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재조선미군정청(혹은 그 조선인기관)이 조선총독부와 연관성이 있으며, 총독부 혹은 통감부가 대한제국 정부와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대한민국헌법에서 상하이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았으니, 남조선과도정부는 인수만 하였을 뿐이고 법통이나 정통성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통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중앙행정기관급 문서의 연혁 문단에서도 굳이 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9일 (토) 23:32 (KST)답변
일단은 각종 조약과 한일병합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기관이 조선총독부로 병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총독부의 기관이 미군정청으로 이관되었고, 이 기관들이 남조선과도정부와 대한민국으로 이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제시대이건 대한제국시기이건 지역의 치안을 전담하기 위해 근대적 조직이 설치된 시점이 존재할 것이고, 저는 이를 어쨌든 역사로 보고 기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9월 10일 (일) 10:12 (KST)답변
미군정청은 '통감부 → 총독부 → 군정청'의 순으로 보는 것이 옳겠죠. 여기에 굳이 법적 근거니 뭐니를 찾는 것은 확실히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독부와 대한제국 정부 간의 직접적인 전후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에서 법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임정이 국호를 대한으로 정한 것은 제국의 국호를 계승한다는 의미이니 그 연장선상에서 1906년의 내부령 제4호와 실질적으로 그 후신 역할을 했던 일제시대의 경찰관서 조직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개별 경찰서 문서에서 그것을 표시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찰'과 같은 문서에서 총괄적인 의미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12일 (화) 23:11 (KST)답변
연혁에다가 시시콜콜 적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럴만한 장소도 아니거니와, 딱히 쓸모가 있는 정보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1906년 설치' 정도의 문구 정도를 삽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9월 13일 (수) 09:17 (KST)답변
그러니까 운영 주체랄까요, 그게 다른데 굳이 연혁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검청 역시 미군정 하인 1946년에 출범했지만 분류는 1948년 설립을 달고 있듯이요. 어차피 통합적으로 다룰 내용이라면 '대한민국의 경찰' 문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기도 하고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9월 13일 (수) 21:39 (KST)답변

컨퍼런스 관련

@Priviet, Sjsws1078: 행정기관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토론을 겸한 편집 모임을 컨퍼런스일에 여는 방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요즘 주로 기여하시는 분들로 핑을 걸었습니다만, 참여자에 제한은 없으며, 의견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10월 3일 (화) 21:47 (KST)답변

시험기간이라서 힘들겠네요. 서울까지 가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막연히 오프라인 토론에 대해 '한 번 쯤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몇 번 한 적이 있기에 언젠가 성사되었으면 좋겠네요. :D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0월 4일 (수) 21:56 (KST)답변

지방 기관 편집 지침

현재 지침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생성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저부터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고 제가 안지킨 흑역사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컨퍼런스 때 혹시 오시면 좀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시간이 되지 않으셨죠. 하여간 저와 사:이강철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10월 16일 (월) 00:09 (KST)답변

광역자치단체의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의 경우에는 대개 해당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단체 범위에서는 등재 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의 경우에는 그 관할 범위가 협소하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 문서에 병합해 설명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0월 16일 (월) 22:11 (KST)답변

저는 편집지침의 문구를 '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것은 생성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보군요. 뭐, 광역단체의 직속기관과 사업소 문서의 생성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초단체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지금은 생성하지 않되, 필요하면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하부기관인 서울물연구원이나 수도자재관리센터 같이 국가행정기관으로 보자면 '소속기관의 소속기관'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도의 문서로 생성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합니다. 과연 이 기관들을 독자적으로 생성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하부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나 서울본부의 하부기관인 세종사무소 같이 광역단체의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하부기관은 별도로 생성하는 것을 우선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방 쪽은 제대로 기틀도 잡히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생성해서 중앙처럼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피했으면 합니다.
제가 서울시의 사업소인 도로사업소와 물재생센터를 통합 문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울시도로사업소는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사업소로 구분하고, 물재생센터는 중랑·난지센터로 구분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서울특별시도로사업소'와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혁, 조직, 직급이 모두 동일하기에 굳이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하나로 합쳐놓았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직급과 조직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구분했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0월 16일 (월) 23:28 (KST)답변
제가 생각한 방향과 흑메기님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제가 고민하던 부분인 도로사업소와 같은 내용도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될 듯 합니다. 저런 정도는 저는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10월 16일 (월) 23:52 (KST)답변

여가부 문서 보완, 정리 도움 요청

지난 2주간 여가부 문서 내용 추가 정리에 힘써왔습니다. 내용은 상당하게 확장했는데, 구성이나 보충해야 할 부분을 추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적도 좋고 직접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좋은 글이라도 도전해보자고요. -Привет(토론) 2017년 10월 30일 (월) 00:15 (KST)답변

장관 얘기는 역사 문단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동떨어진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로 장관 목록에 대한 문서도 있는데 굳이 어떤 장관이 임명되었는지 언급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 대신 문단의 첫머리에 노태우 정부 이전의 여성행정에 관한 얘기를 조금 추가해 봤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0월 30일 (월) 23:33 (KST)답변
장관 취임 얘기 쓰고 각 장관별 정책 기조라던가 방향 같은 걸 쓸려고 틀을 잡아 놓기만 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네요. 연습장에서 더 내용 보강한 다음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닷! 정책 문단에 몇 안 되는 사진을 올렸었는데 공용 쪽에 올렸더니 라이선스 문제로 다 삭제될 것 같습니다(스크린 샷은 바로 삭제ㅠㅠ). 비자유 저작물로 올리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Привет(토론) 2017년 11월 2일 (목) 23:27 (KST)답변
어떤 느낌으로 서술할 계획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들의 정책기조라면 '역사' 문단보다는 '정책' 문단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덤으로 행정기관 문서들에서 사진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공용에 파일을 올린다던가 하는건 전혀 몰라서요ㅠ 이런 식으로 사진이나 도표 자료가 추가되면 행정기관 문서가 더욱 더 알차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1월 2일 (목) 23:48 (KST)답변

틀:대한민국 행정부

틀:대한민국 행정부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1인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용자 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1일 (금) 15:09 (KST)답변

어제의 삭제토론에서 간략히 언급했지만 사실 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그 개념과 범주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이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의를 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위백 내에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의거한 '중앙행정기관'을 행정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원·실·부·처·청·위원회(사실 이 범주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등 실무 '조직'만을 행정부로 국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헌법 '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국무위원이나 나아가 정부위원은 약간 이질적 요소가 있는 부분이므로 하나의 틀로 묶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시각의 차이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용자분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싶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1일 (금) 16:27 (KST)답변
  • 대한민국 헌법
    •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2관 국무회의
        • 제3관 행정각부 (=중앙행정기관)
        • 제4관 감사원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를 행정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행정부는 제3관과 제4관 밖에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1일 (금) 16:39 (KST)답변

둘러보기 틀에 넣을 대상의 범위가 합리적이고 명확하다면, 예를 들어 법률이 나열하고 있다든지, 둘러보기에 어떤 대상을 넣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헌법을 준용하게 되겠네요.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같은 '인적 개념'과 행정기관과 같은 '조직적 개념'으로 나뉘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틀 구성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인적 개념은 위에다 배치하고 행정기관은 아래에다 배치하실 건가요? -Привет(토론) 2017년 12월 1일 (금) 21:31 (KST)답변
대통령, 국무총리는 행정학적으로 독임제 행정기관입니다. 즉 구성원이 한 명 뿐인 행정기관으로 취급하는 셈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그 중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국무위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세 기관은 아래의 조직적 기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1일 (금) 22:18 (KST)답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래의 조직적 기관도 해당 기관의 장을 나머지 인원들이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의한 사무를 관할하며, 아래의 실무진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식으로 굴러간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1일 (금) 22:24 (KST)답변
위에 밝힌 의견을 취소하고 큰 방향에서 이강철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충 생각해본 바로는
대통령 | 보좌기관 - 비서실·안보실·(후략) / ??? - 감사원·국정원·방통위
국무총리 | 보좌기관 - 국조실·총리실 / ??? - 보훈처·법제처·(후략) / ??? - 공정위·금융위·(후략)
행정각부 | 국무위원·국무회의 / 기재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교육부·(후략)
정도가 좋을 듯 하네요. ??? 부분은 적당히 사용할 용어가 떠오르지 않으며, /는 둘러보기 중첩틀로 구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부분에 처와 위원회를 구분하는 것도 실익이 있을 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구분해 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위원도 넣을 지 의문입니다. 문서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 분류를 만드는 것도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 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1일 (금) 23:12 (KST)답변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 문서를 참고하여,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 보좌기관 - 비서실·안보실·(후략) / 소속기관 - 감사원·국정원·방통위
국무총리 | 보좌기관 - 국조실·총리실 / 소속기관 - 보훈처·법제처·공정위·금융위·(후략)
align=center | 행정각부
 기재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교육부
(중략)
중소기업벤처부
*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며, 국무위원 중 장관을 선임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후략)
국무회의는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아래에서 주석처리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국무총리의 아래, 장관의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회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에 들어가는 각종 자문 기구는 국무회의를 자문하기 위한 기관이지만, 행정부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2일 (토) 16:22 (KST)답변
자문 기구도 행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정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2일 (토) 17:17 (KST)답변
인권위는 행정부의 일부가 아니므로 각주 처리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정부조직도 문서에서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최고 심의 기구이므로 각주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옳지 못합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행정각부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원처청 등을 모두 포함하려면 부득이 「정부조직법」을 인용할 수 밖에 없는 데 이 경우 부총리나 정부위원도 같이 기술할 때 어디에 적어야 할지가 애매하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2일 (토) 22:11 (KST)답변

(내어쓰기)형평성이라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총리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에 * 표시를 달고 아래에 주석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colspan=3 |국무회의 *| 대통령 | 보좌기관 - 비서실·안보실·(후략) / 소속기관 - 감사원·국정원·방통위
                      국무총리 | 보좌기관 - 국조실·총리실 / 소속기관 - 보훈처·법제처·공정위·금융위·(후략)
                      국무위원
align=center | 행정각부
 기획재정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교육부*
(중략)
중소기업벤처부
*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며, 국무위원 중 장관을 선임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한다.
* 다음 인원은 정부위원이 된다.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후략)

위와 같이 수정하면 되겠군요.--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2일 (토) 22:28 (KST)답변

시안 입니다.--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2일 (토) 23:25 (KST)답변

제가 토론없이 편집을 되돌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셨으면서도 제 의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고 답변을 기다리지 않은 채 안을 내놓는 것은 또 어떤가 싶습니다만은.. 우선 「대한민국헌법」을 바탕으로 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함께 하나의 관을 구성하는 국무회의를 각주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의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요식 행위니 형식적이니 해도 국무회의는 명백히 국가의 최고 심의 기구이니 틀 내에서 다루어야 할 가치도 충분합니다.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줄바꿈은 최소화하고 국무회의와 정부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당 문서에서 하면 되지 틀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 비서실·안보실 / 경호처·감사원·국정원·방통위·기타 자문회의들
국무총리 | 국조실·총리실 / 보훈처·인사처·(중략)·공정위·금융위·(후략)
행정각부 | 국무회의·국무위원·정부위원 / 기재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교육부·(후략)
아랫글 |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후략)
기관장의 급(?)을 따지면 경호처가 감사원보다 앞에 오는 것이 조금 위화감도 드는데, 「정부조직법」에서 경호처가 국정원보다 먼저 기술되어 있으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분에서 보좌기관과 소속기관을 구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 방향들도 나름 지지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09:25 (KST)답변
답변을 듣기 전에 새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틀에 적절히 반영하는 편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Pre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다른 사용자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시안을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에 대해서는 저나 흑메기님이나 상호 의견이 일치한다고 보입니다.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국무회의, 국무위원, 자문회의, 정부위원들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3:05 (KST)답변

(내어쓰기)아래와 같이 생각합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수장인 장관, 그 외에 특별한 별도의 임명을 받지 않은 국무위원 (통칭: 무임소 장관, 특임장관)으로 구성되므로 위의 제안과 같이 가장 왼쪽에 위치시켰으면 합니다.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안쪽에 (국무위원)이라고 표시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석은 빼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부위원은 행정각부 안쪽에 (정부위원)이라고 표시합니다. 다만, 아래의 주석에서 보시다시피,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이 정부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주석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인원이 행정각부와 겹치지만, 예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수장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의 자문기구입니다. 따라서, 이 기구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아래에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          | 대통령     | 보좌기관 - 비서실·안보실·(후략) / 소속기관 - 감사원·국정원·방통위
|국무회의  |국무총리    | 보좌기관 - 국조실*·총리실 / 소속기관 - 보훈처·법제처·공정위·금융위·(후략)
|(국무위원)| 행정각부   |  기획재정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          | (정부위원*)| 교육부*
|          |            |  (중략)
|          |            | 중소기업벤처부
|          | <del>자문회의들</del>
*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한다.
*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은 정부위원에 포함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후략)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3:08 (KST)답변

  • 우선 보좌기관과 소속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틀은 간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부터 방통위까지, 그리고 국조실부터 원안위까지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무회의를 가장 앞으로 빼는 것을 생각해봤지만 마치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기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묶음3 - 행정각부' 아래에 '묶음4 - 관련 문서(가명)' 정도로 하여 국무회의·국무위원·정부위원을 표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차관회의까지 끼워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 틀문서에서 정부위원의 구성이 어떠하다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문서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 「대한민국헌법」에서는 자문기구들이 모두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만 그런 표현이 없긴 한데, 얘만 따로 빼던가 아니면 (어거지로) 대통령 쪽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의 자문기구'라고 하셨는데 국무회의 관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신 건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 마지막으로 제가 요 근래 정신이 없어서 계속 할 말을 깜빡하는데 일단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라는 표현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합니다. 「정부조직법」을 포함해서 그 어떤 법령에서도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서 그냥 사용하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가능하다면 경제부총리 등 개별적인 부총리 문서들도 모두 정리하는 토론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3:47 (KST)답변
  • 보좌기관과 소속기관은 구분을 "/" 기호를 넣어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 국무회의는 틀: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처럼 위쪽에 처리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묶음4로 줄 수 도 있긴하지만, 국무회의가 가지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 행정각부에 정부위원 전체가 속하면 모르되, 정부위원에 행정각부 외의 인원이 포함되어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 Sjsws1078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가 맞습니다. 정정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1항과 3항에 근거한 자문기구입니다.
  • 언론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맞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상 해당 사무들을 분장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아주 틀린 표현도 아닙니다.
|               국무회의 (국무위원)
| 대통령     |  비서실·안보실·(후략) /  감사원·국정원·방통위 /  자문회의들 
|국무총리    |  국조실·총리실 /  보훈처·법제처·공정위·금융위·(후략)
| 행정각부   |  기획재정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 (정부위원) | 교육부
|            |  (중략)
|            | 중소기업벤처부
*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은 정부위원에 포함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후략)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4:20 (KST)답변

음..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슬러시(/)보다는 보좌기관, 소속기관, 자문회의를 명시하여 줄바꿈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윗글에 넣는 것은 명안입네요. 국무위원도 함께 있고 하니 정부위원까지 같이 넣는 것은 또 어떨까요? 말씀하신대로 정부위원의 구성원이 모두 행정각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총리는 뭐.. 행정부 틀을 고치는 데 있어 더 이상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 필요하다면 다음에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총리 문제는 폐지된 중앙행정기관 문서들과 함께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9:14 (KST)답변
이 틀 변경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니, 차분히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 번에는 프로젝트토론에서는 기본적인 사실만 언급ㅈ하고 틀토론에서 진행해야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4일 (월) 18:54 (KST)답변

틀토론: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20일 (수) 20:12 (KST)답변

적어도 저와 이강철 님 사이에 큰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토론 장소를 재활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토론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20일 (수) 20:15 (KST)답변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틀을 차후에 수정하고자 할 때, 이전 논의를 참고하기 좋게 공간을 옮겨서 토론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20일 (수) 20:27 (KST)답변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문서의 편집(특수:차이/20176543)에서 이견이 있어서, 이와 같이 발제를 합니다.

  • Sjsws1078님은 헌법만으로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를 만족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 저는 헌법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은 추상적·포괄적·강령적·선언적입니다. 헌법에서는 이러이러한 기관이 필수적 또는 선택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들의 구체적인 형태는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과정을 거쳐,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이 설치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헌법 및 법률을 모두 문서들에 기재해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2일 (토) 22:51 (KST)답변
헌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옳으신 말씀이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그 어디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둔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역할은 「대한민국헌법」 제92조제1항에 의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그 시행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국회에 의한 입법 행위는 민주평통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한 것이지 필수적이든 선택적이든 설치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을 뿐 설치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설치 근거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무처, 상임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뿐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09:25 (KST)답변
그냥 입장을 바꿉니다. 한은이라던가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몇 개 살펴보았는데, 제 주장대로라면 설치근거를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네요. 이강철 님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09:33 (KST)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둘 수 있다.' 부분입니다. 즉, 해당 기관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설치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임의적 기관이므로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폐지로 해당 기관이 해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이 실체를 규정한다고 봅니다. 엄밀히는 행정각부도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정부조직법에서 소관 업무를 정합니다. 그 후에 각 부처청은 "부처청에 대한 개별 법률"로 그 형태를 명확하게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조직의 형태를 선언하는 법률까지 설치 근거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소관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설치 근거는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를 명시한 것이자 해당 조직의 형태를 규정한 법률이 설치 근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견은 11:15에 작성되었으나, 12:09에 다듬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14:47에 일부 철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2:10 (KST)답변
필수적이든 임의적이든 설치 근거 자체는 「대한민국헌법」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의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행정각부는 '부'를 둘 수 있는 규정 자체는 「대한민국헌법」에 있지만 개별적으로 기재부니 교육부니 하는 것의 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만약 남북평화통일자문회의로 개편한다면 개헌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할 때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 근거 법령은 단순히 조직이 설치되는 근거 법령이지 그것이 조직과 직무를 다루는 법령과 동일시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직제들은 각자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심지어 「정부조직법」의 직무 범위와 직제의 직무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설치 근거는 헌법, 정조법, 직제 모두가 포함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3:52 (KST)답변
Sjsws1078님의 말씀도 타당합니다.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발하는 것으로 법률보다 유연하게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치 근거와 소관 사무는 분리해서 보되, 개별 경우에 따라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헌법-법률-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어 나가면서 권한과 업무가 분장되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률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4:38 (KST)답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법령의 경우와 같이 헌법에서 설치 근거가 있으나, 설치한다 자체는 해당 법률 제1조에서 나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4:43 (KST)답변
부처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Sjsws1078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으며,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4:47 (KST)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헌법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기관으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5:09 (KST)답변
민주평통 외에는 소관 법률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는데,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제 주장대로라면 그 경우는 당연히 설치 근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강철 님의 주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유쾌한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재미없는 얘기에 어울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담으로 중앙선관위의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1호·제3조제3항·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9:21 (KST)답변

좀더 제 스스로 검토하고 사례를 찾아봤으면 더 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텐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차후에 지금 논의한 사항을 편집 지침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토론은 꽤 즐거웠고 저에게 여러모로 다시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토론 주제에 대해서도 즐겁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내서 어울려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4일 (월) 21:33 (KST)답변

광역지방자치단체 틀 내의 유관기관

일전에 행정부처 틀 내 유관기관의 기준이 모호한 것을 확인하고 법률에 근거한 기관만 소관기관으로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 광역지자체 틀 내에도 유관기관이 남아 있는데 유관기관의 기준이 혹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행정부처 틀과 마찬가지로 정리하거나 제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Привет(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01:46 (KST)답변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도 저는 근거를 모르겠네요. 백과사전부장관 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리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표하는데, 옛날부터 의문이 들었던 것이 기재부 틀에서 한국은행이 '소관기관'에 포함되어 버렸는데 이게 어울리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만이 있다던가 이상하더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엄연히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한은이 기재부의 소관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09:29 (KST)답변


법제처 서버는 점검중이라 대한민국 종합법률정보를 확인해보았고, 국립국어원에는 해당 항목이 없어, 다음 사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사전에서 확인되는 행정 용어 순화 편람대로 "관계 기관"을 조회해 본 결과, 상당한 수의 법률 및 시행령 등이 검색되었습니다. 즉 "유관 기관=관계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널럴한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관기관이란은 단어는 14건이 검색되었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지, "해당 주무부처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는 뜻은 법령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2:34 (KST)답변

정정합니다. "소관 기관"이라고 띄어써야 해당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검색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2월 3일 (일) 12:39 (KST)답변

행정부 틀의 소관 기관들은 해당 부처가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구성해놓았습니다. 법으로 설립이 규정된 특수법인들은 해당 문서를 나열해놓았고, 소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ㅇㅇ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모든 사단, 재단법인인데, 이게 찾아보면 수 십, 수 백 개에 육박해서 틀에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분류 문서로 링크를 모았습니다. 말씀해주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한국은행과 같이 나열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역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이 법률들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법률입니다. 다른 틀의 소관 기관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들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ㅇㅇ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따오다 보니 소관기관이 되어 버렸는데, 이강철 님의 말대로 부정확한 용어이니 변경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지자체 틀 얘기로 돌아와서, 결국 지자체 틀의 유관 기관은 해당 지자체와의 연관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나열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자체의 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설립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특수법인처럼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거면 규칙이나 조례를 찾아봐야 하는 건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Привет(토론) 2017년 12월 4일 (월) 00:3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