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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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변조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다.

변조의 정의[편집]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1]

판례[편집]

  •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유가증권변조가 아니다.[2]

각주[편집]

  1. 2001도6553
  2. 2005도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