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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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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遺棄罪)는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유기의 의미[편집]

'유기'한다는 것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케 하는 것이다. 이 위험이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한가,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판례·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하다고 한다. 유기는 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옮겨 놓은 것(作爲)만을 말하지만 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버려두는 행위(不作爲)도 포함한다.

부조를 요하는 자의 의미[편집]

'부조를 요하는 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작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요부조원인(要扶助原因)의 '기타 사정'에는 불구·분만·명정(銘酊) 등이 포함된다. 보호책임의 유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정에 입각하여 사회생활상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한 사무관리·관습 기타 조리(條理)에 의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의[편집]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외에 자신이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다 한다. 존속유기(271조 2항). 중유기(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271조 3항). 존속 중유기(271조 4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유기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영아유기(272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형한다.

각주[편집]

  1. 27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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