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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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86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86条)은 일본국 헌법 제7장 "재정"의 조문 중 하나이다. 예산의 편성과 국회의 의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편집]

일본국 헌법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며,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설[편집]

내각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중의원에 먼저 예산안이 제출되고, 중의원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안은 참의원으로 송부되어 참의원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산이 최종 성립된다.

법률에 정해진 일본 정부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1]

각주[편집]

  1. 일본 국회의 상회(정기국회)가 1월 중순에 시작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월 중순경 소집된 정기국회에서 내각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3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맞추어 새 회계연도의 예산을 의결한다. 이와 비교하여 대한민국정부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정기국회 역시 9월 초에 시작하고 예산안 심의·의결 후 12월 중순경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