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팔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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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팔분공(入八分公)은 중국 (淸) 종실 귀족의 등급으로, 친왕 이하, 봉은보국공(奉恩助國公) 이상 8등급의 귀족을 통칭하여 '입팔분공(入八分公)'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불입팔분진국공'(不入八分鎭國公), '불입팔분보국공(不入八分輔國公)'도 있었는데 진국(鎭國), 보국(輔國), 봉국(奉國), 봉은장군(奉恩將軍) 등의 작으로 통칭 불입팔분공(不入八分公)이라고 하였다. 외번에 해당하는 몽골이나 회부(回部) 그리고 카자흐의 왕공들도 이와 비슷한 등급을 받았다.

개요[편집]

팔분의 작위는 그 서열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호쇼이 친왕(和硕亲王)
  2. 세자(친왕의 계승인)
  3. 도로이 균왕(多罗郡王)
  4. 장자(군왕의 계승인)
  5. 도로이 버이러(多罗贝勒)
  6. 구사이 버이서(固山贝子)
  7. 봉은진국공(奉恩镇国公)
  8. 봉은보국공(奉恩辅国公)

봉은보국공 이전의 등급을 입팔분공이라고 칭하였으며, 그 뒤의 불입팔분진국공, 불입팔분보국공 등의 작위와는 같지 않았다. 그 적자(嫡子)에 대한 책봉은 세자(친왕의 적자)와 장자(군왕의 적자)로 나뉘었다.

입팔분공의 작을 받은 자들은 조정의 정치에 참예하거나 여덟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 이 여덟 가지 특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 책옥(册宝), 가장(家章), 주륜(朱輪), 자강(紫缰), 승계(升阶), 납폐(纳陛), 각정(角灯), 미총(尾枪)[1]
  • 보석정(宝石顶), 단룡괘(团龙褂), 개기포(开气袍), 자강, 주륜, 문정(门钉), 다호(茶壶), 가장(家将)[2]
  • 보석정재(宝石顶戴), 쌍안화익(双眼花翎), 부저(府邸), 관속(官属), 단용보복(团龙黼服), 조마(朝马), 자강, 표미총(豹尾枪)[3]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작위가 없는 종실들의 경우는 한산종실(閑散宗室)이라 불리며 4품 무관의 관복을 입을 수 있었다.

작록[편집]

종실 인사들이 그 작위에 따라 받는 봉록은 다음과 같다.

  1. 친왕 세봉(岁俸) 은(銀) 10000냥,녹미(禄米) 10000(斛);[주석 1]
  2. 세자 세봉 은 6000냥, 녹미 6000과;
  3. 군왕 세봉 은 5000냥, 녹미 5000과;
  4. 장자 세봉 은 3000냥, 녹미 3000과;
  5. 버이러 세봉 은 2500냥, 녹미 2500과;
  6. 버이서 세봉 은 1300냥, 녹미 1300과;
  7. 진국공 세봉 은 700냥, 녹미 700과;
  8. 보국공 세봉 은 500냥, 녹미 500과;
  9. 일등진국장군(一等镇国将军) 세봉 은 410냥, 녹미 410과;
  10. 이등진국장군 세봉 은 385냥, 녹미 385과;
  11. 삼등진국장군 세봉 은 360냥, 녹미 360과;
  12. 일등보국장군(一等辅国将军) 겸 기위(骑尉)라고도 하는 작위, 세봉 은 335냥, 녹미 335과;
  13. 일등보국장군 세봉 은 310냥, 녹미 310과;
  14. 이등보국장군 세봉 은 285냥, 녹미 285과;
  15. 삼등보국장군 세봉 은 260냥, 녹미 260과;
  16. 일등봉국장군(一等奉国将军) 겸 기위라고도 하는 작위, 세봉 은 235냥, 녹미 235과;
  17. 일등봉국장군 세봉 은 210냥, 녹미 210과;
  18. 이등봉국장군 세봉 은 185냥, 녹미 185과;
  19. 삼등봉국장군 세봉 은 160냥, 녹미 160과;
  20. 봉은장군(奉恩将军) 겸 기위라고도 하는 작위, 세봉 은 135냥, 녹미 135과;
  21. 봉은장군 세봉 은 110냥, 녹미 110과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1. 건륭제 때 편찬된 《대청회전칙례》(大清會典則例)권51 호부(戶部) · 봉향(俸餉)에는 친왕이 해마다 은 1만 냥과 쌀 5천 섬을 받는다고 하였다. 호쇼이 친왕의 호쇼이는 한자로 방정(方正)이라는 단어를 만주어로 음역한 것으로, 본래 청의 전신인 후금(后金, 아이신)의 팔기 여러 버일러 가운데 네 명의 암바 버이러(호쇼이 버이러)들에게 더해졌던 칭호였다. 후금은 때로 호쇼이 버이러들을 명의 왕(王)이라는 작위와 대비시켰는데, 청 태종은 후금의 제도를 본떠 중국식의 친왕 호칭 앞에 만주어인 호쇼이를 더 붙였는데, 그 의미는 성읍 또는 왕국이라는 뜻이었다. 친왕 이하의 작위에는 도로이 또는 구사이(깃발)라는 칭호가 더해져서, 이를 통해 친왕 즉 옛 버이러의 지위를 드러내었다.

출처주[편집]

  1. 《国闻备乘·卷四》:有所谓“入八分公”、“不入八分公”者。予初不解所谓,后询八旗长老,乃知八分之制,一曰册宝、二曰家章、三曰朱轮、四曰紫缰、五曰升阶、六曰纳陛、七曰角灯、八曰尾枪,入八分者始得用之,不入八分者不敢僭也。
  2. 《十朝诗乘·卷十三》:“八分”者,宝石顶、团龙褂、开气袍、紫缰、朱轮、门钉、茶壶、家将,“门钉”,谓府邸门扉密布金钉为饰。“茶壶”形扁而巨,广逾尺,许出门时从人挈之。“家将”犹明制校尉,即其家丁,量予品级。凡此皆王、贝勒之制,而“入八分者”得用之。
  3. 《听雨丛谈·卷一》:宗室公爵,有入八分、不入八分之称。或言入八分者,如汉魏九锡之赐,今则曰宝石顶戴,曰双眼花翎,曰府邸,曰官属,曰团龙黼服,曰朝马,曰紫缰,曰豹尾枪,皆非不入八分公所得服用之具,故曰入八分公。沿说以来,莫知其误。谨按《会典》注:天命间,立八和硕贝勒,共议国政,各置官属,朝会燕飨,皆异其礼,锡赉必均,是为八分。天聪以后,宗室内有特恩封公及亲王余子授封,皆不入八分,其封至贝子降袭者,准入八分云云。今恩封王爵,其适世子替袭贝勒贝子递降为入八分镇国公罔替,余子初封不入八分公,嫡系递降至奉恩将军,馀子递降至四品宗室。是八分之名,盖言得预朝政之称,非章服之荣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