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 권129~132
대한민국의 보물 | |
종목 | 보물 제1281-6호 (2018년 10월 4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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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4권 1책 |
시대 | 조선시대 1436년(세종 18) 경 |
관리 | 한국불교 조선종 성불사[1] |
참고 | 규 격 : 36.7×24.5cm 재 질 : 저지(楮紙)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형 식 : 선장(線裝) |
위치 |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1396-11 |
좌표 | 북위 35° 57′ 35″ 동경 128° 43′ 43″ / 북위 35.95972° 동경 128.72861°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자치통감 권129~132(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는 대구광역시 동구 성불사에 있는 1436년(세종 18)에 간행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판본 가운데 권129~132에 해당하는 책이다. 2018년 10월 4일 보물 지정 예고[2]를 거쳐, 2018년 10월 4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281-6호로 지정되었다.[3][4]
지정 사유[편집]
'자치통감 권129~132'는 1436년(세종 18)에 간행한『자치통감(資治通鑑)』의 판본 가운데 권129~132에 해당하는 책이다. 세종은 1434년(세종 16)년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이 책의 간행을 명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436년(세종 18년) 총294권 100책의 방대한 분량을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편찬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대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저술한 편년체 역사서로, 국정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 역대 임금들이 많이 열람했던 책이다. 그러나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판본은 아직까지 전체 권수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치통감 권129~132'는 인출(印出) 발문이 없으나, 각 권의 제1장 제4행에 경복궁 사정전(思政殿)에서 편집했음을 뜻하는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며, 1436년 8월 간행된 자치통감 권266(보물 제1281호) 등과 서지 형태, 활자 서체 등이 유사하여 1436년 주자소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 속한 권129 및 권130은 처음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1463년 간행 『자치통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각주[편집]
- ↑ 문화재청고시제2018-160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정정), 제19377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11. 13. / 111 페이지 / 693.6KB
- ↑ 문화재청 공고 제2018-251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장, 2018-07-24
- ↑ 문화재청고시제2018-130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제19350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10. 4. / 189 페이지 / 730.6KB
- ↑ 문화재청고시제2018-138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정정), 제19359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10. 18. / 74 페이지 / 673KB
참고 문헌[편집]
- 자치통감 권129~132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