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추원재

장성 추원재
(長城 追遠齋)
대한민국 전라남도민속문화재
종목민속문화재 제50호
(2019년 12월 26일 지정)
면적1,302m2
소유양성이씨종중
위치
장성 행정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장성 행정리
장성 행정리
장성 행정리(대한민국)
주소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검정길 96-7(행정길 334) 외 1필지
좌표북위 35° 13′ 42″ 동경 126° 46′ 49″ / 북위 35.22833° 동경 126.78028°  / 35.22833; 126.78028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장성 추원재(長城 追遠齋)는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행정리에 있는 건축물이다. 2019년 12월 26일 전라남도의 민속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편집]

1894(고종 31)년 중건한 문중 재실로 굽은 목재를 사용한 인방과 기둥의 조형성이 뛰어나고, 건물의 단열을 위한 고미반자를 설치하는 등 건축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1]

또한 대한제국 의병활동, 일제강점기 야학활동, 문집제작 등 출판도 했던 공간으로 조선후기 향촌사회 운영과 제도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1]

각주[편집]

  1. 전라남도 고시 제2019-459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고시》,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도보 제2019-62호, 19-27면, 2019-12-26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