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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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전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따라 기존대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급되는 대출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2013.04.01)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주택 보유를 희망하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자로서 일시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겪는 정상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4%대 초반의 낮은 고정금리대출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없이 하우스푸어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가계의 실질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출형태[편집]
- 채무자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없을 것
- 대출 요건
- 기존대출이 원리금 분할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종료일 또는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대출
- 전체 대출기간의 1/2이상 경과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양수요건
- 담보조건
- 6억원 이하의 주거용 아파트 또는 기타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 대하여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에 소유권에 관한 권리침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제한물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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