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약칭전국의소대연합회
형태GO
목적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
위치
주요 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웹사이트http://www.volunteerfire.co.kr/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全國義勇消防隊聯合會)는 전국에 위치한 의용소방대의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소방청의 감독 아래에 설립된 단체이다.[1]

설립 근거[편집]

조직[편집]

총리령에 따라 조직을 구성한다.[3]

회장[편집]

  • 부회장
  • 감사

사무총장[편집]

  • 운영분과위원회
  • 연구개발분과위원회
  • 자원봉사분과위원회
  • 회관건립분과위원회
  • 윤리분과위원회

지역연합회[편집]

  • 경북연합회
  • 전남연합회
  • 전북연합회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 경기연합회
  • 경남연합회
  • 충북연합회
  • 대전연합회
  • 세종연합회
  • 인천연합회
  • 대구연합회
  • 서울연합회
  • 울산연합회
  • 제주연합회
  • 강원연합회
  • 부산연합회
  • 창원시연합회
  • 광주연합회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1월 1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12월 16일에 확인함.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2015년 6월 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12월 1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