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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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주
출생 1969년(54–55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국적 대한민국
직업 주부
죄명 살인
사망자 수 1
범행기간 1997년 8월 30일
사용한 흉기 목을 졸라 살해
체포일자 1997년 8월 30일
수감처 청주여자교도소

전현주(1969년 ~ )는 대한민국의 범죄인이다.

생애[편집]

  • 1969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난 전현주는 직업 군인이던 아버지를 따라 전국 각지를 이사다니며 유년기를 보냈고,
  • 서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 "의사 아니면 문필가가 되고 싶다"고 하였지만 무역학과에 입학하였고,
  • 졸업 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무위도식하면서 응급구조학 전공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으나 도중하차하였다.
  • 1995년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후 연극을 하던 남편과 1997년 2월 결혼을 했다.

최후[편집]

  • 당시의 수서 경찰의 공개수사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다. 실종 5일 후인 9월 3일부터 부모의 동의에 따라 경찰이 공개수사에 착수했으나, 일부에서는 생사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몽타주를 바탕으로 경찰이 공개수사를 결정한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개수사를 하게 되면 범인의 검거 가능성이나 어린이의 생존 가능성 모두 줄어드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명동에서 범인을 놓치면서 어쩔 수 없이 공개 수사로 가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은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자녀들을 동반 귀가시키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당시 만삭의 몸이었던 전현주는 그 해 국립경찰병원에서 10월 15일 딸을 출산하기 위해, 재판부에서는 2주 동안 형 집행을 정지하였다. 원래 임신한 여성 죄수가 출산을 앞두게 되면 4주 동안 형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데, 전현주는 워낙 죄질이 좋지 못한 탓에 2주 동안만 형 집행을 정지한 것이다.

향락에다 허영심, 사치, 낭비벽에 물든 한 여인의 끝없는 욕심은 결국 순진무구한 여자 어린이의 희생. 부모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자신에게는 무기수라는 꼬리표를 남긴 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다.

한편, 판결 이후 전현주씨가 출산한 아기는 18개월 후 미국으로 입양을 떠났으며[1][2], 피의자 전현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중).

각주[편집]

  1. 출생 후 18개월 이전까지는 아기에게 모유 수유가 필요한 탓에 키우는 것을 수락해 주며, 그 이후부터는 인지능력이 발달하게 되어 교도소 생활이 아이의 기억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 규정상 어쩔 수 없음.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제53조 1항(유아의 양육)에 의거,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