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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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면책특권(Absolute immunity)은 공무원이 직무상 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민사상 완전히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면책되는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과 구별된다.

왕의 면책특권[편집]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은 유명한 법격언(legal maxim)인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rex non potest peccare)로 표현된다.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왕의 부하직원인 공무원들에게 절대적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미국[편집]

1982년 Nixon v. Fitzgerald 판결에서 대통령에 대해 절대적 면책특권(Absolute immunity)이 인정되었지만, 1982년 Harlow and Butterfield v. Fitzgerald 판결에서는 대통령 측근의 고위관리는 거의 모든 기능의 수행에 있어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1]

영국[편집]

영국 비밀정보국법 제7조는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 외무부 산하 비밀정보국(MI6) 직원의 비밀작전을 승인하면, 그 직원의 살인, 방화, 절도, 납치, 고문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완전히 면책된다고 규정한다. 당연히 퇴직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면책된다. 물론 007비밀정보국(MI6) 직원이 외국 정부에 체포된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김민훈,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