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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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接待婦) 또는 호스티스(Hostess)는 술집 등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여성이다.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창제하의 창녀와 달리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인정된다. 단란주점, 룸살롱에서 남성들을 접대한다.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1]

각주[편집]

  1.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 법제처. 2013.7.1. 2013년 9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