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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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濟州特別自治道文化藝術進興院)은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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