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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창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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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창작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향토유산
종목향토유산 제8호
(2013년 12월 27일 지정)
전승자이연심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650-2번지

제주 창작무는 2013년 1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유산 제8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편집]

인정인은 2002년 중요무형문화제 제92호 태평무 강선영류를 사사받아 지역에 보급하여 오면서 제주창작춤(년춤, 물허벅춤)을 지역에 보급하고, 후학들을 지도 전승하고 있다. 2003년 향토문화유산의 무형분야로 관리되어 온 만큼 향토유산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크다.

각주[편집]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3-1209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