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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국전 (보물 제1924호)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1924호
(2016년 11월 16일 지정)
수량1권 1책(79장)
시대조선시대 1457년(世祖3) 以前推定
소유공유
참고규격(cm) : 半郭20.2×14.3 (23.7×16.4, 배접후 27.1×17.7)
재질 : 저지(楮紙)
판종 : 목판본(木板本)
형식 : 선장본(線裝本, 改裝)
위치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매향동, 수원화성박물관)
좌표북위 37° 16′ 57″ 동경 127° 1′ 8″ / 북위 37.28250° 동경 127.01889°  / 37.28250; 127.01889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에 있는 법전서이다. 2016년 11월 16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924호로 지정[1]되었다.

지정 사유[편집]

『조선경국전』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이며 학자인 정도전이 조선건국 초기에 국가 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통치전범(統治典範)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례(周禮)의 ‘육전체제(六典體制)’를 바탕으로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게 편찬한 법전서이다.[1]

정도전의『조선경국전』은 비록 개인의 사찬(私撰)이기는 하지만, 그가 조선건국에 공헌을 한 개국공신이었고, 조선건국의 이념을 창안한 책임자 중 한명이였다는 점에서 그의 이 저작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1]

특히 이 책이 토대가 되어 이후 경제육전, 『육전등록(六典謄錄)』등 법전의 편찬단계를 거쳐서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에 모체가 되었다는 점과, 조선전기의 간본으로는 이 책이 유일한 책이라는 점에서 도서출판과 법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화재청고시제2016-105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문화재청장, 관보 제18886호, 55면, 2016-11-16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