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공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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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공통의 원칙(證據共通의 原則, Gemeinschaftlichkeit der Beweismittel)이란 공동소송인 중 일인이 제출한 증거는 다른 공동소송인과의 관계에서 그의 원용이 없어도 공통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음을 말한다.[1] 이는 현재 학설,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사례[편집]
각주[편집]
- ↑ 203-205, 정남수, [민사소송법] 증거공통의 원칙, 고시계 1981년 4월호(통권 제290호)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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