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 향토문화유산 | |
종목 | 향토문화유산 제61호 (2002년 6월 10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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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5137 |
시대 | 조선시대 |
소유 | 전주이씨어모공성명파종중 |
위치 |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추양리 218-1 |
좌표 | 북위 36° 09′ 10″ 동경 127° 00′ 44″ / 북위 36.15278° 동경 127.01222° / 36.15278; 127.01222 |
초촌 영천군파 세장지 석물일괄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에 있다. 2002년 6월 10일 부여군의 향토문화유산 제61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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