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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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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법원은 영국의 치안판사가 재판하는 1심 법원이다. 영국 전역에 36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 모든 형사사건은 치안법원에서 시작한다. 일부 민사사건, 즉 가족법 사건도 재판한다. 영국의 형사사건의 95%는 치안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된다.

경범죄는 치안법원에서 재판한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살인 사건도 치안법원에서 심리를 한 다음 영국형사법원(Crown court)로 이송한다.

사건심리는 1명의 지방판사(District judge) 또는 3명의 치안판사(Magistrate)가 담당한다. 형사재판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영국 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에서 기소한다. 피고인은 변호사법무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다. 국가가 선임해 주기도 한다.

소송절차[편집]

항소[편집]

대부분은 치안법원에서 확정판결되나, 항소를 하면 영국상급법원영국항소법원, 영국고등법원으로 이송된다.

구성원[편집]

치안판사[편집]

치안판사(Magistrate)는 법률문외한인 일반인으로서, 시간제 근로자로 임명된다.

지방판사[편집]

지방판사(District judge)는 최소한 7년 이상 변호사(barrister) 또는 법무사(사무변호사, Solicitor)의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된다.

로클럭[편집]

미국에서는 판사의 비서인 변호사를 로클럭이라고 하지만, 영국은 저스티스클럭이라고 한다. 치안판사시간제 근로자인 일반인으로 법률문외한이나, 저스티스클럭은 정규직으로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이다.

검사[편집]

영국 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은 8,77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이 검사이며, 매년 130만건을 치안법원에, 11만건을 영국형사법원에 기소한다.

법무사[편집]

모든 피고인은 직접 치안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출석을 안해도 된다. 소송대리는 법무사(사무변호사, solicitor)가 한다. 매우 드물지만 변호사(barrister)가 하기도 한다. 모든 치안법원에는 국선법무사(duty solicitor)가 배치되어 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