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김나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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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7년 전 (210.104.250.10님) - 주제: 2016년 8월 24일의 삭제 신청 이의

2016년 7월 7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저명성 여부는 현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보다 적절하고 적합한 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명성 여부로 인한 삭제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2016년 8월 24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문서가 삭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210.104.250.10 (토론) 2016년 8월 24일 (수) 14:34 (KST)답변

떳떳히...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고 연합뉴스에선 그래도 단독 앵커로 진행하는 아나운서인데.. 저명성부족은 아니지않나.. 생각됩니다.

2016년 8월 24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문서가 삭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210.104.250.10 (토론) 2016년 8월 25일 (목) 14:50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