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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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9년 전 (Neoalpha님) - 주제: 범죄인 분류 관련 알림

범죄인 분류 관련 알림[편집]

본인이 혐의 인정했다고 해서 바로 범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절대로 범죄인 분류를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문서 훼손에 해당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임을 알립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9월 4일 (목) 21:2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