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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달구벌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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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년 전 (58.124.148.110님) - 주제: 아파트 관리 이렇게 하여도 되는가

아파트 관리 이렇게 하여도 되는가[편집]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가 주관하여 단지 별로 자체 운영이 되고 있다

하나는 입주자 대표회의(각 동별 대표모임 ),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관리사무소(아파트 단지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실질적 관리와 운영등

아파트 관리비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입주민 불편사항 해결 등을 해주는 역할을 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 대표의 회장등 두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1달에 몇십만원 정도는

부정하게 집행되어도 아무도 모르게 묻혀버리고 그돈들은 입주민들에게 부과되어 관리비로 집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설사 그내용을 입주민들이 안다고 하드라도 형사 고발하든지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드라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흐지 부지되고 마는것이 현실이다

예시1)

-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고도 개정한 내용을 관할 행정관서에는 관리규약 제23조 관리규약 35조등을 개정하였다고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는 관리규약 23조는 개정하지 않았고 제35조만 개정한것으로 보고하여도 행정관서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99%이다(이유는 : 관리사무소에서 개정내용을 엉터리로 보고하여도 확인 하지도 감독 할 인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

- 그후 관리규약 엉터리 개정내용 인쇄물 비용 발생 등이 있어도 아무도 모르고 또 입주민이 이를 알고 해당 행정관서에

민원을 신청하여도 흐지부지 되어버려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예시2)

-아파트 단지별 동별 대표를 2년마다 1번씩 새로 선출을 하는데 선출시에 학력과 주요경력을 동별대표나 회장,감사 선거시에

기록하여 신청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허위로 하여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제 하지를 않는다

*학력표시 : ㅇㅇ 고등학교 졸업(실지는 검정고시 합격) ㅇㅇ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은 허위가 아니라고 함


이런경우에 해당 관청에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방관적인 자세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해주고 자체에서

민사나 형사 사건으로 해결하다고 하니 아파트 관리에 민원만 계속 발생이 되는것이다

하여 아파트의 비리 발생사항등을 월별 1회이상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논쟁 대상은 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58.124.148.110 (토론) 2023년 5월 1일 (월) 04:2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