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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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임기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재임기간에 관하여[편집]

이 문서를 편집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의 한 명이 겸임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모든 헌법재판소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고, 다만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만을 보장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글이 아니라 재판관에 관한 글이므로, 재판소장으로서의 재임기간을 재판관으로서의 임기와 혼동하여 서술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고, 단지 그 중 3인을 국회에서 선출되는 자를, 또 다른 3인을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자를 임명해야 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명권자라는 표현은 관행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일 뿐, 국회는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하는 것이고, 대통령에 의해 곧바로 임명되는 3인의 재판관은 지명이라는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명권자라는 서술은 국회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 권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서술이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 Emeraldwood (토론) 2023년 4월 22일 (토) 09:3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