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조 (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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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4년 전 (Cdm1970님) - 주제: 일부 문단에 대해서

일부 문단에 대해서[편집]

먼저 아래의 문단은 조선시대 이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제국 고종 31년인 1894년에 실시된 갑오개혁 이후로는 내무아문을 거쳐서 내부로 바뀌었다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때는 조선총독부 내무부와 총무부에서 조선시대 이조의 기능을 이어받았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내무부와 경무국, 무임소가 이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그러다가 해방 후에는 미군정 인사행정처로 그 기능이 넘어갔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내무부와 총무처, 무임소로 그 기능이 넘어갔다. 그러다가 총무처가 폐지되면서 내무부와 무임소에서만 그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다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난 뒤에 들어선 장면 정부에서는 내무부, 국무원사무처, 무임소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 그 뒤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군정에서는 내무부, 내각사무처, 무임소가 조선시대 이조가 했던 기능을 담당했고 이후 들어선 박정희 정부에서는 3공 시절부터 4공 유신 초반기까지 다시 내무부, 총무처, 무임소가 그 기능을 장기간동안 담당했다. 그러다가 박정희 4공 유신정권 후반기에는 무임소가 분할되었는데 그 때는 내무부, 총무처, 제1무임소가 조선시대 이조의 기능을 담당했고 이후 12.12 쿠데타로 들어선 5공 신군부, 즉 전두환 정부에서는 내무부, 총무처, 정무제1장관실이 조선시대 이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이는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지다가 김대중 정부 때 정무제1장관실과 총무처가 폐지되면서 내무부에서 이름을 바꾼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었다. 그 뒤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분리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행정안전부로 다시 통합되었고 그리고 다시 행정안전부와 특임장관실로 이조의 기능이 분리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 다시 합쳐졌다가 이후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이조의 기능이 다시 분리되고 또 인사혁신처로 이조의 기능이 계속 분리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이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왜냐하면 위 내용은 이조와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이조가 혁파가 된 이후에 이조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던 부처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 문단을 삭제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Cdm1970 (토론) 2019년 10월 8일 (화) 18:50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