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주영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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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8년 전 (Cheleesb님) - 주제: 2016년 3월 17일의 삭제 신청 이의

2016년 3월 17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사용자:Neoalpha가 삭제 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백:문서 등재 기준 (인물)#연예인에 따르면 연예인 항목의 등재 기준 중 "영화,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주연 혹은 주요 조연을 담당했던 인물."은 등재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항목 삭제를 신청한 이주영 배우의 경우 <조우>(2012)[1][2], <여행의 묘미>(2013)[3][4], <생물>(2013), <전학생>(2015) 등 다수의 작품에서 주연 배역을 담당했던 인물이며, 해당 사항은 왓챠, 네이버 영화 등 다수 출처에 기재되어 있는 바 삭제 신청에 합당한 사유가 부족하여 부적절한 신청으로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Cheleesb (토론) 2016년 3월 18일 (금) 00:4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