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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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5년 전 (Prime-G님) - 주제: 범죄 경력 서술

범죄 경력 서술[편집]

범죄 경력을 상단에 서술한 판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군부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와같은 사유로 사면복권을 절차가 완료된 사람에 대해 공안사범이라고 지칭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결여되고 법률해석에 따르지 않는 개인의 판단에 불과하며 명예훼손 행위가 분명함"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이야말로 사실관계가 결여된 개인의 판단입니다.

1. 군부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다 → 임종석이 한 행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도 없으며, 행위의 시점 또한 87년 민주화 이후입니다. 해당 문서에 써있다시피 임종석은 89년 서울 여의도 농민폭력시위 및 임수경 방북 사건에 연루되었고, 1990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면복권을 받았다 → 사면복권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공안사범이라 지칭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결여되고 법률해석에 따르지 않는 개인의 판단에 불과하다 → 공안사건은 "국가보안법, 군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형법 중 내란, 외환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를 위반한 사건"으로, 임종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부로부터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공안사범이라 지칭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및 법률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1, 2번은 아까도 제가 한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지 마십시요. - by Prime-G #Talk #Contribution 2019년 3월 19일 (화) 09:40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