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장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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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15.144.251에 의해 2019년 8월 3일 추가된, 장영자와 김대중이 남남이라는 서술은 2019-01-26 20:55:50 (보기 | RAW | Blame | 이 리비전으로 되돌리기 | 비교) r67 (+368) 119.196.52.110 () 와 그 이전에 나무위키의 문단을 표절한 것일 뿐 아니라 당시 민법에 위배되고, 그 외에 생존 인물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적시하는 금지된 서술입니다.

부계와 모계가 다르긴 하지만 김대중씨는 전처의 5촌 장손집도 자기집사람으로 여겼다고 여겨지며,국민의 정부에는 ‘검찰이 없다’ DJ가 믿었던 신승남 총장도 불명예 퇴진 … 공권력 장악 시도 잘못된 인사정책 ‘부메랑’ 주간동아 319호 2004-11-08 14:33:00

[시행 1991. 1. 1.]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시행 전에는 '부가 사망한 경우에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남편의 재혼은 친족관계의 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친족 범위를 벗어난 '인척 4촌'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척 1촌까지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척이었는데, 사회 통념상 아내의 형제자매나 아내의 조부모가 인척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1991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김대중의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처의 모계의 4촌 인척관계이므로 김대중과 장영자가 777조의 친족 범위는 벗어났었으나, 완전히 남은 아닙니다.

第777條(親族의 範圍) 親族關係로 因한 法律上 效力은 本法 또는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에 미친다.

  • 1. 8寸以內의 父系血族
  • 2. 4寸以內의 母系血族
  • 3. 夫의8寸以內의 父系血族
  • 4. 夫의4寸以內의 母系血族
  • 5. 妻의 父母
  • 6. 配偶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