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제한적 본인 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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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8년 전 (ChongDae님) - 주제: 문서 제목 변경 제안: "인터넷 실명제"

세계화[편집]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제도라면 세계화 틀을 떼 주세요. --ted (토론) 2008년 7월 16일 (수) 18:28 (KST)답변

예! 수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에만 한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일본, 중화민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통용하고 있습니다. --지식지기 (토론) 2008년 7월 16일 (수) 18:33 (KST)답변
아직 세계화 틀을 떼지 마세요. "네이버나 다음, 야후!, 싸이월드 등을 기준으로" 등의 내용을 보면 확실히 대한민국 지역의 실정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지요? 그 나라들에서도 그 나라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마이스페이스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실황은 어떻게 되지요? 좀 더 명확하게 밝혀서 글을 개선해 주십시오. --ted (토론) 2008년 7월 17일 (목) 01:35 (KST)답변
이럴 경우에는 "네이버, 다음, 야후, 싸이월드" 탭을 일단 제거해야 하겠네요. --지식지기 (토론) 2008년 7월 17일 (목) 01:50 (KST)답변
아직도 한국어 사이트의 목록은 제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세계화 틀을 붙였습니다. --ted (토론) 2008년 7월 17일 (목) 02:00 (KST)답변
"개인 및 단체 사적 영역 서비스" 단락과 적용 영역만 있고 그 서비스가 대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ted (토론) 2008년 7월 17일 (목) 01:53 (KST)답변
또, 한 가지 모호한 것은 아래에 나열하신 두 개의 서비스들이 모두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되는 지, 아니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되는 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ted (토론) 2008년 7월 17일 (목) 02:03 (KST)답변
이번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건을 참조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jtm71 (토론) 2009년 4월 13일 (월) 08:11 (KST)답변

일부 내용 감춤[편집]

'제안적 본인 확인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감추었고, 삭제할 예정입니다. jtm71 (토론) 2009년 4월 13일 (월) 08:11 (KST)답변

문서 제목 변경 제안: "인터넷 실명제"[편집]

정보통신법 상의 "본인 확인제" 외에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도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네요.[1]. 이 내용과 중국어판 내용을 함께 다루려면 인터넷 실명제 쪽이 더 맞는 표제어로 보입니다. 내용 보강 시점에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5년 7월 30일 (목) 16:0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