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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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또는 토지가치세를 두고, "토지의 사용되지 않는 가치의 일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토지의 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수정하였습니다. 토지세의 개념을 최초로 주장했고, 사실상 그 개념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 헨리 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세를 실제 국가의 세금체제 안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1909년 영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윈스턴 처칠과 데이빗 로이드 조지가 이끌었던 영국 자유당 내각이 입안했던 국민예산(People's budget)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편집하기 이전의 내용, 즉 "토지가치세는 토지의 사용되는 않는 가치의 일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말이 완전히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현대 국가 중에서, 그와 같이 토지가치세를 운용하고 있는 일부 국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부분적인 현상일 뿐, 그것이 토지가치세의 본질은 아니며 오히려 토지가치세의 본원적인 의미를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가 용어의 정의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제가 분수에 넘게 왜람된 편집을 한 것이라면 앞선 편집자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