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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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6개월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11월)

논란에 대해[편집]

이석기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목을 바꾸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목을 "이석기 후보의 경력에 대한 논란"이라고 하면 그건 하태경 문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태경 문서에서 왜 이석기의 과거 경력에 관한 논란이 서술되어야 합니까? 이석기의 경력은 이석기 문서에서 다루어야죠. 즉 하태경 문서에 이석기 후보의 과거 경력 논란이라는 제목은 앞뒤가 안 맞는 쌩뚱맞은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서술된 이유는 이석기 후보의 과거 경력을 논하려는 게 아니라 하태경이 이석기가 북한과의 연계가 있었다라고 주장했고 그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이석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태경의 이석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쟁점인 것이지, 이석기의 과거 경력이 쟁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피가 계속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은 불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아이피는 해당 사안의 쟁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 사안의 쟁점은 이석기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쟁점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건 맞는데, 그게 과연 하태경이 말했듯이 북한과의 연계가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하태경은 북과의 연계가 있었다, 통합진보당 측은 북한과의 연계가 없었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피는 이런 논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었다는 내용을 (자기 딴에는 반론이라고) 덧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이 사안의 쟁점과 무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이고 하태경을 옹호하거나 이석기 측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겁니다.--베이근男 토론 2012년 4월 22일 (일) 14:13 (KST)답변


출처가 있고 관련된 내용이므로 추가한 것입니다. 옳고그름은 읽는 사람에게 맡기고 출처있는내용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뼈와근육님의 말은 내가 볼때 틀리니 삭제하자는 말로 들립니다. 불필요하든 아니든 하태경의 발언으로 시작해 제3자에 의해논란이 된 사실을 출처와 함께 넣었으므로 삭제하지 마세요. 27.1.44.41 (토론)
위 아이피 사용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하태경이 이석기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 법원의 판결이 아닌 통진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문서제목으로 명예훼손을 달아놓는 것은 중립성에 어긋납니다. 게다가 그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하태경이 "통진당 비례대표 이석기는 북한 간첩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기에 제목으로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뼈와 근육님이 돌리신 걸 보니 토론과는 관계없이 친일파 옹호 논란에 대한 부분도 그냥 돌리시던데 왜 돌리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석기 민혁당 경력 논란은 그렇다쳐도 하태경의 친일파 옹호 논란 해명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인터뷰는 충분히 관계가 있어보이는데요.--너른고을 (토론) 2012년 5월 17일 (목) 08:17 (KST)답변
이석기 사안이 논란이 된 이유는 그것이 이석기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반발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태경의 발언과 그에 대한 통진당측의 반박 내용을 보면 반박이 구체적인 반면 그에 대한 하태경의 재반박이나 반론, 반증 따위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고 써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옹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베이근男 토론 2012년 5월 18일 (금) 21:15 (KST)답변
명예훼손은 불법행위이고 이에 대해 엇갈린 판례가 여럿 있으므로 하태경의 발언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진당의 반박이 구체적이라고는 하나 통진당이 법원은 아니므로 불법인지 아닌지 규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구요. 따라서 법원이 하태경의 발언을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하기 전까지는(통진당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명예훼손이라고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너른고을 (토론) 2012년 5월 20일 (일) 23:46 (KST)답변
제가 언제 명예훼손 판결 났다고 썼습니까? ㅎㅎ명예훼손이라는 말이 형법의 명예훼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말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판결이 나지 않아도 쓰는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할 자기 나름의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이 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없다든가 반증이 있다든가 하는 식의 반론을 하셔야지 무조건 법원 판결만 고집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그 자체가 쓰는 사람의 자유인 이상 법원의 판결이 있냐 없냐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베이근男 토론 2012년 5월 21일 (월) 03:18 (KST)답변
객관적인 것은 법원판결이지 뼈와근육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자체가 중립성 위반입니다. 개인적 판단을 객관적이라고 씌우지 마십시오 27.1.44.41 (토론)
이미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하태경이 북한과 연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북한과 연계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있습니다.--베이근男 토론 2012년 5월 29일 (화) 21:46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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