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대한민국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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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에 도단위 농업기술원의 추가에 대하여[편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국가직 기관장을 파견하지 않지만, 그 외의 도에는 기관장은 물론 기조실장도 국가직을 파견합니다. 틀:대한민국 소방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소관기관으로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소방청처럼 이 기관들을 지휘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대로 추가하기 보다는 논의가 먼저일 것 같아 토론을 올립니다. --95016maphack 2018년 7월 4일 (수) 20:53 (KST)답변

@95016maphack: 농업기술원에 대해 찾아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농업기술원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임을 밝히고 있고, 각 광역지자체의 행정기구 조례에서도 농업기술원을 직속기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어디까지나 해당 지자체 소속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직공무원을 지자체 소속기관에 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5항의 예외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파견된 형태일뿐이고 소속은 지방자치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8년 7월 11일 (수) 15:1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