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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부정이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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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부정이용죄(便宜施設不正利用罪)이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1].

각주[편집]

  1. 형법 제348조의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