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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불법선원 신중도

평택 불법선원 신중도
(平澤 佛法禪院 神衆圖)
대한민국 경기도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346호
(2018년 9월 10일 지정)
수량1점
소유(재)선학원 불법선원
위치
평택 불법선원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평택 불법선원
평택 불법선원
평택 불법선원(대한민국)
주소경기도 평택시 삼봉로 62-11 (재)선학원 불법선원
좌표북위 37° 05′ 19″ 동경 127° 04′ 14″ / 북위 37.08861° 동경 127.07056°  / 37.08861; 127.07056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평택 불법선원 신중도(平澤 佛法禪院 神衆圖)는 경기도 평택시 장흥면, (재)선학원 불법선원에 있는 신중도이다. 2018년 4월 30일 문화재 지정 예고[1]를 거쳐, 2018년 9월 10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346호로 지정되었다.[2][3]

지정 사유[편집]

18세기에 성행한 제석천룡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제석천과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천자 8위와 천룡 4위, 천동 2위만을 배치하였다. 화기가 잘 남아 있어 조성연대와 조성화원, 조성장소 및 봉안장소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안정된 구도와 색상, 섬세한 인물표현 등 18세기 말 신중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주[편집]

  1. 경기도 공고 제2018-1654호, 《경기도 문화재(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공고》, 경기도지사, 경기도보 제5959호, 34-35면, 2018-04-30
  2. 경기도 고시 제2018-244호, 《경기도 문화재 지정 고시》, 경기도지사, 경기도보 제6049호, 14-15면, 2018-09-10
  3. 경기도 고시 제2018-248호, 《경기도 문화재 지정 정정 고시》, 경기도지사, 경기도보 제6052호, 17-18면, 2018-09-13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