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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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지주(韓國科學技術持株, Korea Science & Technology holdings ; KST)는 정부출연연구기관간 이종 기술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벤처 기업의 설립·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1][2][3] 2013년 11월 대한민국의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자본금 504억원을 공동출자하여 출범하였다.[4][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 904호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6]

연혁[편집]

  • 2013년 7월 1일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MOU 체결
  • 2013년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지주 창립총회[7]

주요 업무[편집]

조직[편집]

대표이사[편집]

감사[편집]

사업화지원본부[편집]

경영기획실[편집]

자회사[편집]

주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인터뷰 강훈 신임 한국과학기술지주 사장 Archived 2017년 7월 29일 - 웨이백 머신《ET뉴스》2016년 12월 27일 신선미 기자
  2. 출연연과 대학, 창업 도와드려요《동아사이언스》2015년 10월 2일 이재웅 기자
  3. 한국과학기술지주, KST인베스트먼트 설립 시동《던벨》2016년 8월 30일 정강훈 기자
  4.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지주(주)’ 출범《발전산업신문》2013년 11월 25일 박재구 기자
  5. 미래 창조할 과학기술지주 도입 2년, 창업생태계 구축에 꾸준한 지원을《동아일보》2015년 10월 19일 김민식 기자
  6.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출연연 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지주 출범《지디넷코리아》2013년 11월 21일 김효정 기자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