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韓國科學技術持株, Korea Science & Technology holdings ; KST)는 정부출연연구기관간 이종 기술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벤처 기업의 설립·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1][2][3] 2013년 11월 대한민국의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자본금 504억원을 공동출자하여 출범하였다.[4][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 904호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6]
연혁[편집]
- 2013년 7월 1일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MOU 체결
- 2013년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지주 창립총회[7]
주요 업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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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편집]
대표이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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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편집]
사업화지원본부[편집] |
경영기획실[편집] |
자회사[편집]
주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인터뷰 강훈 신임 한국과학기술지주 사장 Archived 2017년 7월 29일 - 웨이백 머신《ET뉴스》2016년 12월 27일 신선미 기자
- ↑ 출연연과 대학, 창업 도와드려요《동아사이언스》2015년 10월 2일 이재웅 기자
- ↑ 한국과학기술지주, KST인베스트먼트 설립 시동《던벨》2016년 8월 30일 정강훈 기자
- ↑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지주(주)’ 출범《발전산업신문》2013년 11월 25일 박재구 기자
- ↑ 미래 창조할 과학기술지주 도입 2년, 창업생태계 구축에 꾸준한 지원을《동아일보》2015년 10월 19일 김민식 기자
- ↑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출연연 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지주 출범《지디넷코리아》2013년 11월 21일 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