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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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원어 명칭
The Korean Association of Civil Law
결성1957년 6월 1일(66년 전)(1957-06-01)
유형학술단체
형태사단법인
목적민사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학의 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
위치
회장김재형(서울대학교 교수)
웹사이트http://www.kacl.kr/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韓國民事法學會, The Korean Association of Civil Law)는 민사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학의 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7년 6월 1일에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설립 당시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민법 초안을 검토하여 그 성과를 입법에 반영하고자 각 대학의 민법학 전공 교수들이 결성한 ‘민사법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그 후에 다시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408호에 있다. 연구발표회와 학술대회를 개최, 학술지 비롯한 관련 분야 서적의 발행,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등을 활동하고 있다. 1987년에 창간된 학술지 《민사법학》을 발간하고 있다.[1]

주요 사업[편집]

  •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 연구지를 비롯한 도서의 간행
  • 외국 학계와의 교류
  •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여
  •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등

조직[편집]

  • 회장
  • 수석부회장
  • 연구윤리위원장
  • 대외협력위원장
  • 교육위원장
  • 편집위원장
  • 상임이사
    • 총무이사
    • 학술이사
    • 판례이사
    • 재무이사
    • 편집출판이사
    • 협력이사
    • 기획이사
    • 교육이사
    • 국제이사
    • 사업이사
    • 홍보이사
    • 동아시아이사

학술지[편집]

  • 《민사법학》 - 1987년에 창간하여 매년 발행하고 있다.[1]

각주[편집]

  1. “연혁 및 목적”. 한국민사법학회. 2022년 10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12월 1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