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국정보인증
형태외부감사법인, 코스닥시장법인
산업 분야네트워크보안, 시스템보안, 정보유출방지보안, 암호인증, 보안관리
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본사 소재지
대한민국 
사업 지역
대한민국
제품싸인오케이

한국정보인증(주)은 1999년 7월 전자상거래에 따른 정보인증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한국통신 등 국내 22개사가 공동 출자한 회사로, 현재는 IT보안 전문기업으로 2019년 기준 20년간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해온 회사이다.

역사[편집]

2000년 2월 10일 정보통신부로부터 Koscom의 SignKorea와 함께, 제1호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같은 해 4월부터 공인인증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2011년 2월 다우키움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싸인오케이[편집]

2018년 4월, 한국정보인증은 서명또는 날인이 필요한 문서(계약서, 합의서, 동의서, 이행각서 등)를 상대방과 주고 받을 때 활용되는 온라인 상의 전자계약 서비스를 런칭하였다. 이 전자계약 서비스는 기존의 서면에 의한 오프라인 계약서, 각종 합의서, 동의서 등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형식의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보존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3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공인)전자서명의 오프라인상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 및 법률상 추정력은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날인 등을 행하여 보관할 것을 요하는 경우에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대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등). 결론적으로 싸인오케이 서비스는 오프라인상으로 행해지던 각종 문서에 대한 서명, 서명날인 및 그 보관행위 전반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편리하면서도 법적인 효력도 강력하게 보장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